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2월 23일(금) 10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결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결정 제1항 광주광역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18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해 보류된 건으로 발의 의원의 의안 철회요구가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항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결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는 등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 환경교육 지원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안 제7조에서 공무원 등에 관한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 제9조에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5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환경교통국장 문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학교와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참여를 독려하고 아울러 탄소중립, 기후위기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결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임성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청소년의 날, 청소년 주간, 청소년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청소년의 날 홍보에 관한 사항과 서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등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하여 구체적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38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지현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녕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문지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성화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날 제정을 통해 청소년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청소년기본법 등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상위 법령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결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는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서구에서 추진하여 완료된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 사후 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센터는 구청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구청 하급기관으로 계획 수립 시 센터의 ‘검토’보다는 ‘협의’가 적합 것으로 판단되며, 제10조 보고와 관련해서는 서구의회에 보고하는 것보다 전문성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되어 조례일부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김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지금 조례 개정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조례 개정할 때 이 조례 시행은 그때 당시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사단법인을 만든다는 조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총에서 그 조례가 제가 알기로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개정 자체가 바로 6개월이 아닌 바로 공포된 날로 시행한다. 부칙에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그게 도시재생센터가 저쪽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의를 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는데 거기 사항에 없을 때는 그냥 저희들이 그 사항을 생략하고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하면 되니까 크게 범주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요. 그러니까 제안 이유에 내용을 보면 이것도 지금 ‘연 1회 의회보고 시 보다 전문성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제가 조례를 제정했을 때 6개월 후에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그런 부분도 내용에 명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조례안에는 지금 6개월 후에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지금 그게 맞는 것인지. 이것을 국장님께 질문드리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현재는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 후에 시행한다라고 수정해도 저희들은 무방한데 다만,
○위원장 전승일
  아니요.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인지 못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례 제정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을 6개월 후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요. 6개월 후부터 제 조례 개정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센터를, 사단법인을 만들겠다라고 이 안건이 전 회기 때 올라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보류가 됐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기총에서의 내용하고 맞추려고 일부러 아마 용역하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제 조례도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한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니, 위원장님.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 6개월 아니고요. 가결될 때 ’공판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위원장님 의도는 그때 그렇게 하셨는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그때 의결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바로 공포한 날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하는데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가결이 안 되었으니 저희들이 협의한다라고 돼 있는데 도시재생센터는 우리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협의를 안 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서 1년 후에 우리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해서 타당성을 검증받으면 될 것 같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지금 농성1동 뒤쪽에 보면 마을공동체관리 센터가 옮겨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위원장 전승일
  지금 그 안에 도시재생센터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거기에서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서 근무하자라고 했었던 것이고요. 도시재생센터 업무하고 마을공동체 업무하고 그 안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 앞에 있었던 마을공동체 센터를 우리 도시재생 건물로 옮겼었던 것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조례가 개정된 후부터 저희 지역구에 있는 양동, 양3동, 농성1동, 화정1동 이렇게 재생사업이 다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우리 거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위원장 전승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ㆍ수탁 기간이 2024년 5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으로 현수막 게시대의 유지보수와 현수막 신고 접수 및 게첨 대행 사무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5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1년 7개월이며 위탁 기간 만료 후 서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 예정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옥외광고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운영 비용인 위탁대행료는 현수막 게첨 신청자의 납부로 구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추진 일정대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공개모집하여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오니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56쪽부터 5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위탁 기간이 1년 7개월이잖아요. 1년 7개월로 잡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위해서 1년 7개월로 잡은 것인데요. 현재 그동안 저희가 심의하면서 많이 고민했던 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것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할 때 안전을 시행할 수 있는 기계나 기술 인력 이런 게 옥외광고물협회에서 보유하고 있어서 그동안 이관이 어렵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관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으로 예상됐던 문제들은 남은 1년 7개월 동안에 3개 자치구가 동시에 협의해서 이관하고 있는 건지 그런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지금 5개 구 중에 시설관리공단이 있는 데가 광산구밖에 없거든요. 광산구에서 광고물 관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광고물협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고요. 그래서 5개 구 전부 협의한 것이 지금 당장은 5개 구 전부 다 공단에 이관해서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1년 7개월 뒤에 공단에 이관하고, 아까 말씀하신 안전도 검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산구에서 인력이나 장비를 지금 확보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구 공단에서 못 할 경우에는 전부 다 그쪽에 그것만 위탁해가지고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이게 무리한 이관으로 인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우왕좌왕하거나 그래서 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도록 현재는 위탁 기간이 1년 7개월이기 때문에 이 남은 기간 동안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에 관련한 준비라든지 계획을 잘 세워주실 것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전에 우리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사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유개승강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위탁줘서 했었고요. 유개승강장이 한 240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원을 구해서 2명 직원이 240개 유개승강장을 관리하고 청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유개승강장 위탁줬을 때와 지금 직원을 구해서 직원 급여와 퇴직금을 비교했을 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때는 이런 부분도 고민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 현재 광산구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광산구에 있었고, 지금 동구는 어떤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공단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광산구 빼고 지금 계약 기간이 이 일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 7개월 동안 지금 일정을 서로 맞추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만약에 계약기간이 끝나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을 때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문가 직원을 기간제로 구할 것인지 아니면 정식직원으로 할 것인지 또 위탁줬을 때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을 때를 산출했을 때 어떤 게 이익인지, 잘 관리가 될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심히 걱정스럽다. 물론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보셨는지. 그러니까 안전도 검사하고 우리 옥외건물 외부 간판 같은 경우는 별도의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구는 그런 어떤 장비들이 없고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는 이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제가 협조 공문을 보내면 무료로 해줍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공단에 이관할 때 분명히 인력 채용이라거나 장비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 외에 또 안전도 검사도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승일
  예.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북구, 남구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광산구에 일정 수수료를 주고 해주도록 협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 이런 검토,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관하든 안 하든 수수료 주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장비를 사고 이렇게 운영해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고 내서 전문 여기에다 위탁 주는 것이 더 이익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단순히 우리 관련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뚝 던져주고 ’우리는 이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잘 모릅니다.‘ 이게 아니고 크게 보면 저희 서구청의 어떤 살림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이관하고 직원과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ㆍ감독만 하고 예를 들어서 위탁을 거기서 계약해서 주는 것이 더 이익이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용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재위탁할 부분이 있으면 재위탁할 것이냐는 저희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또 한 번 더 많은 고민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비해서 거기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제가 봐서는 1년 7개월 동안 재위탁하시고 1년 7개월 동안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관시키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안을 제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1인)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문광호
  통합복지국장  문지현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기후환경과장  나문효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도시재생과장  강우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