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9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홍보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15.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17.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0.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23.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
2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27.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28. 삭감된 청소년 예산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홍보 조례안(백종한ㆍ임성화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안(김형미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김태진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백종한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광록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7.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21.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3.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26.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김태진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7.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백종한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28. 삭감된 청소년 예산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임성화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고경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일반안건 심사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2일 제314회 서구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우리 구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출석공무원의 부재로 심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더욱이 집행부 주요 부서의 간부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당혹스럽고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대 개원 이래 전대 미문의 사건으로 집행부에 대한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의 역할과 책무에 대하여 재정립하고 공직의 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태진 의원)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주민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운천어린이공원을 제대로 이번에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작년 제가 7월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주민주도형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제안했고 이 모델의 가장 적합한 장소로 운천어린이공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디자인단이 구성되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요. 주민주도형으로 하면서 실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마을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해서 실시설계를 대략 했는데 최소 예상되는 공사비용이 11억 약간 넘습니다. 그런데 이 11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현재 확보한 예산은 특별교부세 5억, 특별교부금 1억 해서 총 6억인데 이 6억이면 뭘 할 수 있느냐면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된 그루터기조합놀이대 1개 설치하면 거의 끝납니다. 조합놀이대가 실제 하나 소요되는 비용이 4억 1,59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확보된 예산 6억이면 거의 조합놀이대 1개에 나머지 투수블록으로 바닥을 교체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전히 부족한 예산은 5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화장실도 교체가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들은 “예산이 6억이나 들어갔는데 정작 교체된 것은 조합놀이대 1개야, 화장실도 옛날 그대로네” 라고 역민원이 발생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조금 어렵더라도 11억 중에서 부족분 5억 예산을 이번 기회에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할 때 한꺼번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현재 확보된 6억 원 가지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그리고 시민들이 볼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음에는 다 들어줄 것처럼 하던데 막상 달라진 것은 놀이대 1개야” 라고 하는 민원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상의를 하나 사면 바지하고 맞지 않아서 나중에 바지 사게 되고 또 바지를 사게 되면 구두를 사야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나중에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할 때 제대로 해야지, 3단계로 나눠서 이번에 1단계로 조합놀이터, 2단계로 화장실, 3단계로 나머지 휴식공간을 하게 되면 결국 나중에 공사비가 또 증액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할 때 이번에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문제되는 게 건립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주도형으로 진행된 만큼 이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가와 관련해서 이거 역시도 건립되고 난 다음에 마을주민들이 계속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까지 우리가 관에서 같이 노력을 해간다면 당초 취지대로 온전한 주민주도형 환경개선형 어린이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갑석 의원이 5억을 확보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을 해서 현재 6억이 확보된 상태로 현재 구비가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추가로 더 확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동일한 사업으로 또 특교세가 내려오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시하고 구에서 나머지 부족분 5억 원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워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균호 의원)
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에 앞서 원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속기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서구 18개 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김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평생교육 등 지원 제도 마련과 필요성 그리고 이를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평균 지능지수 즉 IQ가 71에서 84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적장애는 아니나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낮아 학습 또는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적장애처럼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기억력 부진, 언어발달 부진, 주의력 산만, 자기 표현능력 부족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느린 학습자”라고 지칭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학습부진아, 사회부적응자 등으로 낙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의 부재로 국가와 사회의 적절한 보호 및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능검사 결과의 정규분포 가정에 의한 경계선 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약 14% 내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학급 25명 기준으로 3에서 4명 정도의 아이가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책 및 지원 조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로 국회에서는 토론회나 법률 심사에 있고, 기타 지자체에서도 조례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및 합의된 정책 등의 부재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상황이지만 기회의 도시 광주, 살기 좋은 서구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본 조례 제정과 더불어 서구에서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권을 존중하는 따뜻한 복지 1번지 우리 서구 공동체를 위해 필요합니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으며 그들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노동 등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영역의 지원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정책이 시행된다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우리 이웃들 간의 이해와 사회적 협력은 더욱 증진되고 따뜻한 우리 광주 서구 공동체는 더욱 한층 성숙해질 것입니다.
  둘째, 공정한 기회와 사회적 참여를 증진하는 우리 서구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에게 요구되는 조기 지원 및 평생교육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은 그들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포용도시로서 우리 서구를 위해 필요합니다.
  경계선 지능인의 특성상 그들은 범죄 사건에 쉽게 노출됩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경계선 지능인에게는 사회적 가해임과 동시에 우리 서구의 사회적 불안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경계선 지능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궁극적으로는 그들 스스로를 보호함과 동시에 우리 광주 서구를 포용도시로 함께 만들어 가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교육감실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한 1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함께 서구, 내 곁에 생활정부 서구를 위한 경계성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및 조례 제정 제안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백종한 의원)
백종한 의원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에는 배부해드린 원문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인구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국가 존망의 위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일 언론과 각종 매체에서는 우리나라 인구감소를 우려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37위로 최하위입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이 되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 발생이 우려됩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폐원, 폐교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의료기관의 폐업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회 노동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청년층이 줄어들어 노후 인구를 지원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가족 중심의 돌봄 기능이 약화되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출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와 출산, 양육을 위한 파격적인 혜택을 마련하여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의 하나인 난임부부의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 사회ㆍ환경적인 영향으로 난임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난임으로 인해 진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2년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자체별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폐지, 한방치료 지원, 난임검사비 지원 등 지원방식과 지원 금액이 달라지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매해 지원금 미지급분이 발생하여 그 지급이 다음 연도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1위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 난임 치료를 위한 의료 비용을 의료보험으로 지원해주고, 여성 나이 45세까지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체외수정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해 줍니다. 그 외에도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는 소득에 상관없이 지정된 지원 횟수에 한 해 비용 전액을 지원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난임극복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국가 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난임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 제정이나, 사회적 위기의 극복은 개인이나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6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대상 사업의 적정성 조사 결과에서 10점 만점 기준, 2.94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 지원사업이 국가 사무에 적합하다는 평가인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출산장려정책은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전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기초자치단체에 맡겨 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광역단체장과 정책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난임부부의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써주셔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전승일 의원)
전승일 의원
  오래간만에 5분자유발언에 선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9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성1ㆍ2동, 양동, 양3동, 화정1ㆍ2동 지역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고경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민선 8기 함께 서구 우뚝 서구 구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이강 청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상생이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로 변경하여 법제화되었으며, 2023년 현재 관내 47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50조에 근거하여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을 위해 교육, 급식, 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017년 행안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공모하여 처음 시행되었으며, 2023년 현재 관내 2개소가 운영 중이며, 추가로 1개소는 농성동에 신규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2019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시설 모두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 돌봄을 위한 시설로써 민간이냐, 공공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상생의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역아동센터의 추가지원을 건의합니다.
  두 시설은 아동 돌봄이라는 측면에서 같지만 아동 복지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연평균 1개소당 9,300여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연평균 1개소당 8,4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디를 가나 똑같은 돌봄을 받고, 같은 처우를 받는 시설에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공모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1년 12월 말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는 10만 6,746명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아동 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용 아동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신규 설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탁 공모할 경우 풍부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공모에 참여할 때 심사 시 우대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서구형 복지 체계를 구축해서 서구에 맞는 서구형 통합 돌봄 정책이 필요합니다.
  돌봄 정책을 공급자의 입장이 아닌 부모의 관점에서 그리고 돌봄의 주체인 우리 아이의 관점에서 정말 필요한 돌봄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광주시, 교육청, 서구청,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관계기관이 한데 모여 협력기구 또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따뜻한 서구형 돌봄 정책, 효과적인 아동 돌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두 시설이 상생해서 궁극적으로는 아동 복지와 돌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안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돌봄 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돌봄 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아동 중심의 촘촘한 아동 돌봄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상생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장 고경애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홍보 조례안(백종한ㆍ임성화ㆍ안형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안(김형미 의원 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홍보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백종한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 제31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홍보 조례안은 의정활동 홍보 강화 및 구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서구의회의 전반적 홍보 추진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안은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종 지역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와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해지는 현 상황에 맞춰 민관 협력 강화 및 참여행정을 구현하는 서구의회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백종한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홍보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홍보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자문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3.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백종한ㆍ안형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김태진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백종한ㆍ김형미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광록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2.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오광록 의원입니다.
  이번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약자가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서적 안정과 심신 재활치료에 기여하는 등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반려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및 서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조례 감정노동자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상세히 명시하고, 모범지침 배포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인 이스포츠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구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관련된 조항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만혼 및 출산연령 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조례안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및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정비를 권고받아, 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 결과, 후보자가 전문성과 경험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안 권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제290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청사 및 농성2동 주민센터 복합건립 건으로 의결이 되었으나, 취득대상 재산의 기준가액이 30% 이상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을 수립하여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서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오광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고경애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귀한 발언 기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방금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2021년 초부터 이의를 제기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서구청에서는 예산을 2번 세우신 바 있습니다. 기획, 용역예산 1억 2,000쯤 세웠고 다음에 설계용역 등 해서 5억 세웠는데 그때도 이의를 제기했는데 예결위에서 위원들의 표결방식 불식으로 삭감되어서 올라온 예산이 부활되었고 당시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예산은 계속사업비가 삭감되는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8대 때 일어난 일이니 제가 여기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9대 의회 들어와서도 8대 집행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예결위에서도 문제를 삼았고 본회의에서도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도 제 의견에 동의해 주지 않았고, 전부 다 원안 가결을 시켜 주신 바 있습니다. 이의를 신청한 지 1년이 지난 다음인 오늘에야 만시지탄입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오광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예.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제가 8대 때 못 들어왔습니다마는 이번 9대에서 김옥수 의원님이 제기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동일 사업 지역에 인접해 있는 지번에 관한 것은 변경의 건이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보고해드린 말씀에 면적이나 금액, 이게 30% 이상 변경이 되었을 때는 변경안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옥수 의원님이 이전에 지적하는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옥수 의원님이 당시에 무엇을 지적했는가를 다시 한 번 복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이건 분명히 다른 사안입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받은 상급기관에 자문을 구했던 광주시를 거쳐서 행안부 질의결과서를 저도 읽었습니다. 거기에 명확하게 제가 3가지쯤 제가 지적을 했죠.
  첫 번째, 자산 구입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주차장이 일반회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면적과 금액이 30% 이상 변경되었습니다. 당연히 의회에 재심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필지가 9필지 사업 부지에서 2필지로 바뀌었습니다. 11필지 중에 9필지는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집행부 답변은 방금 위원장 말씀처럼 “동일 사업 구역 내므로” 이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단서가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일 때 원활한 행정 수행을 위하여 가능하다.” 제가 말씀드린 문제들은 경미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경미함이란 10% 미만이었습니다.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발언 중에……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아니, 제가……
○의장 고경애
  아, 죄송합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지금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고경애
  아니,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님이 매번마다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다고 보는데 다른 의원님들, 김옥수 의원님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동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다고 했죠.
김옥수 의원
  아니, 질문을 다수결로 합니까?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제가 지금 김옥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법률적인 판단이나 관련된 전문가 또는 변호사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도 보고를 받았고 저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대한 내용을 봤고, 그것은 김옥수 의원님이 주장하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내용하고는 같은 생각으로 같이 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각으로 법 해석을 하고 저희들도 국토부에 질의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님의 개인 주장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그것만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의원님들이 판단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옥수 의원님이 받아주시고 또 저희하고 같이 한 번 토론을 하시게요.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만시지탄이라고
○의장 고경애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오광록
  계속 제가 답변하고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의장 고경애
  위원장님!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오광록
  아니, 제가 할게요.
○의장 고경애
  예.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오광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하신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과 토론을 같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답변서나 저희들이 통과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그러면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
  진작……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
  제 발언 시간이 있습니다. 보장된 발언 시간 내입니다.
○의장 고경애
  오광록 위원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하셨다고 봅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불충분하니 질문을 드린 거 아닙니까?
○의장 고경애
  그리고 제가 동료 의원님들에게 이의신청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의장님.
  저에게 보장된 시간이 10분(청취불능)
○의장 고경애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더 이상 발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아니, 의원에게 보장된 발언 시간을 지켜주세요.
  의장님,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좀 하세요. 10분이 넘었을 때도 의장님의 직권으로 더 시간을 추가해 줄 수 있다. 이것은 의장님의 권한일 수 있습니다.
○의장 고경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수 의원
  왜 의원의 질문을 이렇게 끊고 그러세요.
○의장 고경애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이거 위법이에요.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김옥수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법임을 주장했고
○의장 고경애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옥수 의원
  위법이니(청취불능)
○의장 고경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
  그것을 사과는 못할 망정 이렇게 또(청취불능) 하면 어떻게 해요.
○의장 고경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반려동물 및 유실 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김옥수 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청취불능)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김옥수 의원
  소송이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의장 고경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김옥수 의원
  있습니다. 의장님!
  다른 의견이 있어요.

13.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4.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5.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임성화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7.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9.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오미섭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21.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2.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3.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전승일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속되는 폭염과 잦은 집중호우로 인한 비상근무 실시, 바쁜 현업 등으로 힘든 와중에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의 쾌적한 노후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 돌봄에 있어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자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보조 지원사업 중 요실금 치료를 추가하는 것은 중장년층의 요실금 환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선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사망자와 교통사고가 1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대두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제도를 강화하였으나, 아직 실생활에 정착되지 않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시점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에 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구 관내의 상습적인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인 부설주차장의 주차장 개방 등 공유주차장 사업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필요성이 인정되나, 안 제4조 제2항 신설 조문이 현 조례 제5조와 상충되는 내용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사회생활 변화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복지정책 수요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운영 중인 서구가족센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센터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와 동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빛마루노인복지관의 명칭을 서빛마루시니어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단순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운영 중인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위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체계적인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와 동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 등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지자체에 장애인 학대예방ㆍ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정책 지속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가능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방식 및 센터장의 자격 등과 센터의 업무 등을 명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형성 및 분쟁 예방과 피해자의 피해지원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을 정하는 조례가 아니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안전 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닌 법적 대상물 규모 이하의 대상물에 대한 소방시설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전승일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고경애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고경애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9항,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학대 피해 예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안전취약 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김옥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발언 기회 좀 주세요.

2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미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미섭
  존경하는 고경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등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추가 징수가능액과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자원회수센터 리모델링 등 구정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안이라 하겠습니다.
  예산안 편성 규모는 7,708억 6,94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71억 7,932만 8,000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70억 6,257만 7,000원이 증액된 7,470억 8,866만 9,000원, 특별회계는 1억 1,675만 1,000원이 증액된 237억 8,07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는 기금 설치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에서 기획실의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4,615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으로 수정 의결하였고,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오미섭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옥수 의원 의석에서)
김옥수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고경애
  오미섭 위원장님, 잠깐 올라오십시오.
김옥수 의원
  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따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이번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언제 해요? 예산심의를 마쳤으니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해 주셔야죠.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의장 고경애
  그러면
김옥수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발언권을 차단하고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 자꾸 개인의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김옥수 의원
  본회의장에서도 발언을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의장 고경애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 관계상
김옥수 의원
  질의가 있냐? 질의가 있습니다.
○의장 고경애
  짧고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김옥수 의원
  오미섭 위원장님의 질의를 받겠다고 하셨잖아요?
  질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질의가 있냐고 의장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의장 고경애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김옥수 의원
  예, 그러십시오.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에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상 짧고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하시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혼자……
김옥수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서구의회가 혼자 김옥수 의원님이 다 하십니까?
김옥수 의원
  의장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시 말씀드리는데 10분입니다. 좀 자르지 말아주십시오.
○의장 고경애
  자르고, 안 자르고 그것이 아니라 지금
김옥수 의원
  이거 월권입니다.
○의장 고경애
  매사에 김옥수 의원님이 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김옥수 의원
  규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의장님이십니다.
○의장 고경애
  제가 말했잖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시간상
김옥수 의원
  규정에 맞게 하고 있잖아요.
○의장 고경애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라고
김옥수 의원
  의장님이 질의 있느냐? 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주시면 제가 10분 할 수 있어요. 추가로도 의장님이 주실 수 있잖아요. 회의규칙에 나와 있어요.
○의장 고경애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오광록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했다고 보는데
김옥수 의원
  충분 안 하니까 보충질문이 있었는데 막으셨잖아요.
○의장 고경애
  김옥수 의원님의 충분한 답변을 들으면  
김옥수 의원
  질문 좀 합시다.
○의장 고경애
  우리가 하루를 다 해도 다 못합니다. 그것은
김옥수 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예, 짧게 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5분 내로 할게요.
○의장 고경애
  예.
김옥수 의원
  오미섭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미섭
  예,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미섭
  예.
김옥수 의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에서도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위법성이라고 한 예산에 대해서 이제야 치유를 했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위법성이 없는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했을까요? 심의를 받았을까요? 위법이 없으면 안 받아도 되잖아요. 제 주장이 틀렸다면 안 받아도 될 텐데 왜 받았는지 아시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미섭
  글쎄요, 저희는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예산결산을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
  제가 이 문제를 3년째 주장하는데 관련 공무원들 누구 하나 와서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사과, 이런 거 없어서 제가 참 섭섭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제한을 받고, 상임위에서도 제한을 받고 제가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미섭
  저한테 여쭤보는 겁니까?
김옥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미섭
  그건 제가 답변할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이미 기총의 소관이었고 그래서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김옥수 의원
  아니, 예산편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시니 예산편성의 원칙에 맞는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미섭
  저는 맞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의원
  전에는 이거 잘못됐다고 사전에 동의 없이 예산이 편성되면 전부 삭감했어요. 이번에는 너무 친절하십니다.
  그래요, 만약에 좋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제 이야기가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전직 회계과 공무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빌려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제 이야기가 맞으면 전에 했던 예산심의 그거 21억 5,000만 원이 위법한 예산이 되고, 이것도 위법성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걸로 판단되면 예결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미섭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4선 김옥수 의원님, 존경합니다. 많은 연륜을 가지고 계시고 경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초선, 저는 이제 겨우 정말 비리비리한 비례입니다. 비례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를 걱정하셨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함께 해 주시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당부드렸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 연륜을 저희에게 나누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옥수 의원
  그러니까 위법하게 되면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위원장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미섭
  제가 그걸 의원님께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의원
  이미 일어나버렸는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미섭
  그건 의원님의 생각이십니다.
김옥수 의원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미섭
  예, 감사합니다.
○의장 고경애
  오미섭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옥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궁금하시고 계속 회의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 부서는 김옥수 의원님께 가서 설득이 되도록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간부 공무원 있음 )
  김옥수 의원님, 집행부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까
김옥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님께서 챙겨주시니 고맙고요.
  앞으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구정질문도 있을 것 같고, 이거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의장 고경애
  짧게 요점만 이야기하십시오.
김옥수 의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더 이상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6.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김태진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26항,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론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와 관련해서 삼중수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실제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원전에서 배출되는 것은 삼중수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은 12년 전에 사고가 났을 때 삼중수소만 배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플루토늄이라든지 세슘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방사성 방위원소가 다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심이 용융되어서 사고가 일어났는데 아직까지 폐쇄는 커녕 노심까지 접근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근을 해야지 폐쇄를 하겠잖아요. 그런데 접근조차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하고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계속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수산물을 수입해도 된다고 현재 언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전체적인 안전 먹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정당을 떠난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여기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서구의회도 함께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게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 금지해야 되고, 정부에서 역시 일본 정부를 향해서 해양 투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 서구의회도 함께 의견을 모아주심에 감사드리면서, 하여튼 여야를 떠나서 먹거리, 생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고 서구의회 의견을 중앙정부에 또 국회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27.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백종한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27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했습니다. 지난 2월, 미국 국방부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장소인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이에 한국은 미군 측에 일본해 단독표기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지만, 한국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더욱 경악스러운 일은 미국 국방부가 앞으로도 일본해 명칭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한국과 일본의 바다를 동해와 일본해로 병기하고 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외면한 채 일본 정부의 일본해 단독표기 입장만을 옹호한다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적인 갈등과 영토 분쟁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동해에 대한 일본해 표기는 과거 일제강점기 때인 1929년 국제수로기구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동해 표기에 대한 의견을 주장할 수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역사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동해의 단독표기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1992년 8월 열린 제6차 유엔 지명표준화 회의를 시작으로 각종 국제무대에서 동해 수역의 일본해 단독표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동해 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사용해야 한다는 병기를 주장해왔다.
  30여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병기 주장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상대를 인정하고 공존을 추구하자는 한국의 주장에 세계지명 전문가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지도에서 2.8%에 불과했던 병기율은 현재 40%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동해의 왜곡된 명칭을 바로잡는 것은 우리 국민의 정체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29만 서구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한미일 훈련 해역을 일본해로 단독표기한 것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미국 국방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는 공식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동해 표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국 간의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동해 표기의 역사적 당위성을 알려 미국 국방부의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능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경애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동해’에 대한 ‘일본해’ 단독표기 행위 규탄 결의안)

28. 삭감된 청소년 예산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임성화 의원 외 12인 공동발의)
○의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28항, 삭감된 청소년 예산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삭감된 청소년 예산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
  정부가 없애버린 청소년 사업에서 청소년 1인에게 돌아가는 1년 치의 참여예산은 4만 원도, 4,000도 아닌 고작 468원이다. 이마저도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전액 삭감하겠다는 것은 더 이상 청소년을 우리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증이다.
  헌법 제34조 제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 제1항,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 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뚜렷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서 38억 2,500만 원이었던 청소년 활동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더해 청소년 국제교류 예산 128억 원, 청소년 정책 참여활동 26억 원, 성 인권교육 5억 원마저 전액 삭감했다.
  대한민국 전체 예산은 656조 원, 이 가운데 청소년 활동예산 38억 2,500만 원은 전체 예산 중 0.0057%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청소년이라고 치켜세우면서, 0.0057% 예산도 절감하겠다며 삭감하는 윤석열 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도대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국민의 6분의 1인 우리 청소년들의 절실한 목소리는 늘 경제적, 정치적 현안에 밀려 사라져 왔다. 청소년 정책의 강화는 커녕 청소년 정책의 퇴보를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결정에 본 의원 또한 청소년지도사 중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노조와 시민단체 때리기에 이어 청소년마저 말을 안 들으면 때리겠다고 겁박하는 형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청소년이 멋진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꿈과 도전을 응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현숙 여가부장관 또한 취임 시, 청소년 활동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약속은 지금, 어디 갔는지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묻고 있다.
  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청소년에게 해당되는 활동, 보호, 복지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청소년 예산 대폭 삭감은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을 후퇴시키는 유례 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윤석열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청소년을 민주주의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청소년의 꿈을 삭감시키는 2024년 청소년 예산 삭감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하나,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과 청소년 활동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2023년 9월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의장 고경애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삭감된 청소년 예산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삭감된 청소년 예산 원상복구 촉구 건의안)
  이상으로 제31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고경애  김수영  김형미  전승일  김태진  오광록  임성화
  백종한  김옥수  안형주  윤정민  김균호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정창욱
  전문위원  신정욱  안민선  원종일
  의사팀장  김진영
  주무관  고효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곽현미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문화예술과장  정용학
  경제과장  정소현
  일자리청년지원과장  한미
  체육관광과장  이형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권순진
  세무2과장  오영순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임철진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보건행정과장  박연주
  감염병관리과장  박해정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치매안심센터장  정인국
○불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이강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감사담당관  김남국
  공원녹지과장장  양동식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도시재생과장  이승구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피해지원과장  박희남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