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8일(월) 13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정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정안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안(김명수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정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정안(김명수 의원 발의)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3시38분 개의)

○위원장 박신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 일반안건 심사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안(김명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신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명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 상정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 규칙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의 제명 표기 등을 한글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규칙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에 낫표를 사용하는 등 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서구의회 규칙의 일부 중 2005년 1월 1일자 법제처가 제시한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라 서구의회 규칙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의 본문 중에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명에 낫표(「 」)를 사용하여 본문의 다른 부분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애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칙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정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정안(김명수 의원 발의)
○위원장 박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정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정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정안 제안설명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정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정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럼 서면으로 제출하신 김명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규정제명 표기 등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신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재춘
  의회사무국장 최재춘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박신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3,954만 6,000원보다 2,207만원이 증액된 8억 6,160만 1,6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적극적인 의정홍보 활동을 위한 의정활동보고서 발간비 2,010만원과 서구의회 홈페이지에 대한 장애인 웹 접근성 강화 시스템 도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국장님, 의정활동보고서 발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2,010만원을 세웠습니까?
○사무국장 최재춘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작년에 세우지 못 했습니다. 200만원 정도 가지면 할 수 있겠다 해서…….
양영애 위원
  한 의원 당 예산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3명 의원 전체를 의정활동보고에 다 넣어서 할 것인지 연구해 보셨습니까?
○사무국장 최재춘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보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타 구를 보면 의회에서 나가는 의정보고서가 상당히 세밀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런 형태로 해서 짜임새 있는 보고서를 만들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려서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에 좀 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용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용욱 위원
  연구개발비로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비용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신애
  …….
김희주 위원
  전문위원님,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웹사이트 접근성이 그 법령 어떤 부분에 적용이 돼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까?
○위원장 박신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예산안 사항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산회)


○출석의원(4인)  
  박신애  양영애  김명수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문점희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