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7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박영숙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박영숙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구 주민복지를 위하여 앞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 전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를 증진코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과 공원 등 사전점검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사전점검 요원의 위촉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점검요원 교육 등 구청장의 의무와 성실하게 유지 및 관리하는 시설주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사전 점검 결과가 반영 되도록 조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일자리국 분야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 관련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물 등의 허가 및 사용승인 이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로써 전국 8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편의시설 사전점검 대상 및 점검요원의 위촉과 사전점검 방법, 그리고 구청장 및 시설주의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여 사회활동 참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숙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오광교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화정1동, 화정2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중인 조례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개정 및 시행에 맞추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설치계약의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 우선설치계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의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개정·시행에 맞춰 필요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관한 사항을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의된 조례로써,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조항은 장애등급제 폐지를 골자로 한「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존 장애등급 4급에서 6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과 부합하여, 본 조례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을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시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관내에 장애인들이 매점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우리 구청 내에도 구청사는 있었는데 신청사로 이사 오면서 장애인들이 위탁 받아 한 곳은 없습니다. 현재 조사한 바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장애인, 한부모가정, 독립유공자 위주로 주자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애 등급이 바뀜으로써 이 조례가 바꿔지는데요.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장애인들이 매점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놔야 하지 않겠냐. 그걸 막아 놓고 조례만 만들면 뭐합니까? 그 다음 오늘 논의될 여러 조례에 대해서 이번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그냥 넘어가기로 한 건데요. 앞으로 청구입법은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려다 말았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은 법률상 하자가 없어서 넘어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만들면 조례는 지켜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국장님도 전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했고, 의원들이 동의해서 만들었으니까 앞으로는 매점 등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켜줘야 돼요.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정민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오광교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동충전기 설치와 이동기기 수리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로써, 「지방자치법」제22조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상위 법령에 저촉된 조항을 개정하고, 사업수행기관 이용 및 사업추진 절차 일부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에 맞춰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용어를 정비 하는 등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본 조례 개정으로 주민의 권리회복 및 장애인의 전동휠체어 등 이동기기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교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에 다섯 분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중인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개정 및 시행에 맞추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 지원대상인 신생아에 대하여 유산 및 사산아까지 지원 대상을 확장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지원액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개정·시행에 맞춰 필요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1항의 지원 절차와 관련하여 지원대상인 신생아에 대하여 유산 및 사산아까지 지원 대상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관한 사항을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우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악화,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이용 활성화를 통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충전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안 제6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의 업무용 자동차 구매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정용욱
안전환경국장 정용욱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운행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민간의 충전시설에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경비지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및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의 지원시책, 그 외 조례안에 대해 제한되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어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확대 및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충전 사업자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 주차요금 감면과 우선 주차구역 설치 등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지원을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
김태영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입법하는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를 안 하고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조례안 제5조 경비의 지원에 충전인프라 구축비, 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요금 감면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구체적으로…… 사실 친환경차가 요즘 활성화 안 되는 원인이 충전이라든가 이런 인프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건 선언적, 권고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구 어디어디에다가 설치할 것이냐는 그 비용추계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선언적, 권고적이라 한다면 너무 애매합니다. 이건 아까 했던 조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말만 해놓고 사업 안 해도 아무 관계없다. 조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률인데요. 법률로 좀 정해놔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위원들이 이 비용추계서를 보고 이게 1억이 들 것인지, 2억이 들 것인지도 검토해야 된다. 저는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지금 서구 지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80여 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전기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가정집에도 완속충전기 정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추계가 안 나왔던 것은 전체 충전인프라 구축비나 차량구입 지원비가 전부 국ㆍ시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계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영 위원
차량 구입비는 놔두더라도 일단 충전기 설치……. 아까 가정에서 설치해도 지원한다면서요?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예.
○김태영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간 50대를 구입한다면 곱하기 얼마는 최소한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전혀 없이 그냥 비용추계서를 미첨부사유서에다가 선언적, 권고적 하니까 너무 법률이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됩니다.
○위원장 전승일
사실은 김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서도 조례를 만들게 되면 가장 뒤에 첨부해야 될 부분이 비용추계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보실 때 비용추계서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왔다가 나중에 1억, 2억 금액을 올려버리면 조례를 통과시켜 주고 나서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전기를 설치하는데 대략적으로라도 몇 대 정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야지만 조례상에 통과가 되는 것이지, 비용추계서가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저희 입장에서도 좀 곤란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아마 추계가 안 나왔던 게 현재 상태에서는 구비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전액 국비나 시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안전환경국장 정용욱
지금 개소당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지금 각 동 등에 이런 충전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ㆍ시비로 지원되고 있고요. 구비에 대해서도 일정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동의합니다.
○김태영 위원
국장님, 이게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시비나 국비를 논할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구비가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고 조례 5조나 6조에 경비지원 등을 안 넣어야 해요. 넣어놓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돼가지고 그냥 선언적, 권고적 의미다. 이런 조례는 사실은 불필요합니다. 선언적, 권고적은 앞으로 할 것이 없어요.
○안전환경국장 정용욱
예,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김태영 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은 다시 비용추계서를 받아가지고 추후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박영숙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
정우석
○불출석위원(1인)
오광교(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환경국장 이천휴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교통과장 최신규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건설과장 선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