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2일(수)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김균호 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균호 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균호 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09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김균호 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김균호 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규칙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고 보완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의 규칙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업무추진비 사용 전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심야 시간대나 사적 모임 등 공적활동과 무관한 8가지 사용 제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사용 일시, 목적, 대상, 결제 방법 등을 포함한 상세내역을 매 분기 1회 이상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9조와 제10조에는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당 사용이 확인될 경우에 환수 조치 및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은 우리 서구의회가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세워 예산집행의 청렴성을 증명하고 더욱 정의로운 의정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서 거론되었던 제10조에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고 필요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으로 의사국장님도 법인카드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로 환수하고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바꿔서 수정안으로 냈으면 합니다.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해 주셨는데요, 제10조에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부분에서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 환수 조치하고 필요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하는 징계 요구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를 수정한 제10조에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 부분에서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제안해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예,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요. 다만 사용자로 하면 사실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사무국장님을 포함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징계 요구의 이 문구도 조금 수정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긴 한데요. 왜냐하면 필요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에 사무국장님은 해당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문구를 조금 수정하시거나…… 그러니까 사용자만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문구도 조금 바꾸셔야 되는……
그래서 원안은 보시다시피 10조에 내용이 있고요. 수정안은 이렇습니다.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여야 한다.” 라고 하면 말씀하셨던 사항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사무국장님은 징계를 의장님이 하실 수 없는 사항인 거잖아요?
예.
아무튼 그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는 구청 집행부로부터 징계를 받으니까…… 아무튼 등을 넣으시든지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어 놓으시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해 주셔 가지고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폐기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10조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필요 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를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환수하고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균호 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규칙 표준안과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그동안 시민단체와 언론 등에서 제기되어 온 외유성 출장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를 구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장의 총괄 관리ㆍ감독 책무를 규정하고, 출장 전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여 내실 있는 출장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민간위원 중심의 심사위원회 구성과 출장계획의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체계화하여 출장 결정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이 공적 목적에 집중될 수 있도록 출장 제한 및 관리 기준을 보완하였습니다. 임기 만료 1년 이내의 국외출장을 제한하고, 심사된 계획과 다르게 집행된 경비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증빙이 미비할 경우 의장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와 제18조를 통해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출장 과정에서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민주적인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철저한 사전 계획과 엄격한 사후 관리를 통해 우리 의회의 공무국외출장이 더욱 생산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3건의 심사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7분 산회)
○출석위원(4인)
임성화 윤정민 김형미 김균호
○불출석위원(2인)
김옥수(청가) 오미섭(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전문위원 이귀업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