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25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윤정민ㆍ김광태ㆍ오광교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어제 실시한 현장방문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윤정민ㆍ김광태ㆍ오광교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정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의원입니다.
세 분의 의원님과 함께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행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구청장 등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에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해당 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김은규입니다.
윤정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에 처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심리상담과 안전 확인 서비스 등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우리 구 책무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타 법령과 상충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례안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윤정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주민생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타당성은 있는데 광주광역시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와 합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하는 분들은 6천여 명의 노인 중에서 실제로 3천여 명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는 타당성은 있습니다만 서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와 합쳐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천여 명 노인 중 3천여 명은 고독사 예방과 공영장례 지원도 해당 됩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장례지원에 관해 총합적인 조례로 해서 3천여 명 노인들을 관리하려면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홀로 사는 노인분들이 7,300명 정도 됩니다. 3천여 명 정도가 실제로 관리가 필요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본 조례안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천여 명 홀로 사는 노인을 예방차원에서 관리하고 보살펴드리고, 장례 등 문제가 일어났을 때 바로 연결하는 한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예들 들면, 다른 사회복지원회도 부녀, 아동, 청소년 조례를 전부 만들어 갖고 위원회를 둔단 말이에요. 통합해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사회복지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조례들도 이번에는 의결하겠지만 다음번에 집행부에서 시행해 보시면서 2개 조례를 하나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늘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보호감찰소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홀로사시는 분들, 고독사하신 분들 사후 집을 정리하고, 도배해드리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보완하거나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분들 3천여 명에 대한 통합지원 시스템…….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 민원실에서 건설과, 건축과 등 통합 의뢰해 가지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다 받으러 다녔죠? 이런 것도 홀로 사는 노인 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을 더 넣어서 그 분들에게 지원시스템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제출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국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시설로 확대ㆍ운영됨에 따라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6항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와 제5조에서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안 제6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직무 수행 범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보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계도,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구 금연환경조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 요건을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금연지도원 자격 요건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34조에 비영리단체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자, 또는 금연, 건강이 3개월 이상 근무경력 있는 자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런 분들이 하면 좋기는 한데, 저는 20년 이상 담배 핀 경험이 있으면서 1년 이상 끊은 사람을 지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원을 몇 명 정도 보유하려고 합니까?
첫 번째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자격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서 법에 의해 저희들이 위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위촉 위원 수는 1년 지도점검을 정확히 수립했습니다. 특별점검 등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5명 정도 위촉해서 지도 단속할 때 필요에 따라서 위원들과 같이 계도, 홍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단속하면 벌과금도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사법권이 있습니까?
예,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금연시설은 공중이용시설로 확대 되는데 담당공무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금연지도원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이분들한테 단속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단속할 때 단속증명서를 발행합니다. 또 단속하기 전에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원들이 과잉단속을 하다 보면 마찰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계도위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원 나이가 지긋하면 이해도 할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욱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촉할 때 고려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지난번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시장, 자치단체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고 명시해서 꼼짝없이 해야 되겠다고요? 몇 명 정도 예상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속 횟수 등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5명 정도 충분히 위촉해 놓고 그 분들 일정을 봐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좋은 건데, 담배세를 어마어마하게 국가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금연지도원을 3, 4명 채용하려면 예산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금연사업관련 국ㆍ시ㆍ구비 예산 2억 정도가 추가 확보됐습니다. 단속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위촉해 놨다가 점검할 때 필요에 따라 점검 기간 내에만 지도ㆍ단속하게 됩니다. 조례에 활동수당 규정에 있습니다. 매일 4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4만 원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벽, 휴일, 야간에는 4시간 이상 6만 원 수당을 지급하는 수당 개념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수당제로 하면 괜찮은데, 총원정원에 묶여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발전한다든지 하는 염려가 됩니다. 연간 2억인가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금연클리닉 관련 총 2억입니다. 금연지도원 수당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도 보건소에서 10년 전에 귀에 침도 맞았고, 자꾸 전화도 주고 상당히 잘해줘서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유의할 것은 국가사무가 잘못하면 지방사무가 돼버리고, 교육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오광교, 김광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연을 법적으로 강제하다 보면 서민들이 애용하고 있는 담배, 경기가 어려울 때 서민들이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게 담배입니다. 금연 단속하기 전에 지도원들 사전 교육을 해서 단속하다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문제가 아니고 간사님과 전문위원님 들으십시오. 어제 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생활임금 조례안을 했는데 수정이 됐습니다. 집행부가 단서조항을 넣어주라고 해서 넣어줬는데 모 위원님이 단서조항이 안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해서 단서조항을 바꾸기로 하고 수정됐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하시는 분들이 질의ㆍ종결을 해 버렸어요. 단서조항을 빼는 걸로 의결해 버렸습니다. 작년에 전문위원과 간사가 새로 왔죠? 간사와 전문위원이 예산 심의 때도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의사진행 시나리오가 잘못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의회에 출장 가서 내용을 공부해서 이번부터 그런 일이 없었으면 했는데, 어제의 경우 수정안이 나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서 조례안에 수정이 나오면 그 의원한테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써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정안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의안성립 여부를 위원장이 다른 사람한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는지 물어봐서 동의가 있으면 의안으로써 성립을 시켜야 됩니다. 의안으로 성립된 다음 원안보다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의결하는 거예요. 그 절차를 빼면 위원장이 의사봉 치는 게 무효가 돼버립니다. 어제 내가 가르쳐 줬더니 모 3선 의원이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왔고, 그것이 맞다고”……. 그래서 큰일 났어요. 의사계장, 간사, 전문위원님들도 있는데 공부를 안 해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회의진행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수정안이 발의되면 위원장이 다 읽고 의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어제 의결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백종한 위원장이 처음에 몰랐다가 나한테 맞다고…… 다음 의결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3선 의원님들도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전문위원이나 간사들 의사진행 시나리오가 전혀 맞지 않아요. 법규에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잘못하면 우리 위원장이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전문위원, 의사계장, 간사들이 공부를 다시 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의사진행을 할 때 법규에 틀리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법규가 무효 돼버려요. 어제는 의결 무효예요. 절차상 중대한 흠이 있으면 행정절차법에 의해 무효입니다. 또 작년에 전문위원 어땠어요? 공무원 출석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는 데도 그걸 몰라요. 그런 조례가 없다고, 법령에도 없다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내가 이름까지 가르쳐 줬어요. 시 서상훈이한테 전화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전문위원하고, 간사하고 시나리오를 갖다가 읽어보세요. 법을 위법하게 의결해 주면 되겠어요? 전문위원, 간사님은 의사계장하고 의논해서 다른 위원회도 그렇게, 전부 시나리오를 공부해 갖고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겨놓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이 일 해 놓은 것을 무효로 만들게 일을 하면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남겨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3.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현장방문활동 현장보고서 안을 협의한대로 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간사님하고 전문위원이 바꿔진 뒤로 의회운영에 의사계장하고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시나리오 관계도 전문위원이 꼭 봐야 합니다.
어제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내일 조례나 예산을 해서 수정안이 나오면 대체 시나리오를 이틀 전부터 다 보고 이상 없도록 확인 안 해주면 진행 못 해요. 그 부분을 꼭 해 주십시오.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한테 두어 차례 이야기했는데 의회가 본회의가 열린다는 것을 아침에 문자로 연락을 안 해 줘요. 우편물이 어제서야 도착했어요. 출근해 버린 다음에 가서 봤어요. 본회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도달목적주의거든요. 이 부분은 의사계 문제가지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의사계장한테 전달하시라는 이야기에요. 각 3개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도 어제 아침의 경우 9시 정도 되면 문제메시지를 보내줘야 되는데 오늘도 그렇고 진행상황을 안 했어요. 아침에는 당연히 해줘야죠. 근데 그 시스템이 올 스톱돼 버린 것 같아요. 어제 점심 때 현장방문했었죠? 나는 옆 상임위로 갔었는데 간 걸 알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면 내가 끝난 뒤 연락해 가지고 같이 점심 먹어야 되는데 연락이 없어요. 여러분들 간사 전문위원들 상임위원들 6분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 진행상황을 체크해줘야 해요. 합류하도록 해줘야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침에 연락도 안 해주고, 운영위에서도 두 번이나 그랬어요. 본회의 연락도 안 해주고, 상임위에서도 연락 안 해 버리고. 그런 것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내 주면 여직원들한테 시키지 말고, 여러분들 공무원 아닙니까? 의원들한테 육하원칙에 의해서 문구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누가 보냈는지까지 해서 보내주세요. 어디서 이상한 문자 오듯 앞뒤 문자가 맞지도 않게 보낸단 말입니다. 입법을 하는 의회에서 의원들에 대한 지원하는 시스템 자체가 분명히 꺼져있단 이야기에요. 의사국장, 의사계장하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공부 좀 하세요. 이것도 의사진행발언으로 남겨 놓은 이유가 두어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에요. 내가 불러다 이야기할 거예요. 전달해서 의사계장하고, 간사들 전부, 국장하고…… 의원들 의사진행 지원 시스템 자체가 잘못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공부 좀 해 주세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윤정민
○불참위원(1인)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윤선욱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김은규
보건소장 김명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은화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김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