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0월 15일(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주 의원 발의)

(14시45분 개의)

○위원장 김수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규칙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요구목록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에 실시하게 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을 의회사무국에 요청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제3차 본회의에 실음)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위원장 김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협의 요청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3차 본회의에 실음)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은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규칙안은 이은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은주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공무국외여행의 계획서 및 여행보고서 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심사위원의 임기 등을 명시하여 심사위원회 및 의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위원회에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 변동이 있을 때는 위촉 해제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회의는 연수 및 출장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여행보고서 제출기한은 귀국일로부터 ‘20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일부 개정하여 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영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6조 5항을 보시겠습니까?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재적수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참석하지 못 할 경우에 재적위원으로서 재적수에 어떻게 반영해야 합니까?
이은주 의원
  재적수는 참석하시는 수로 반영합니까? 현재 일곱 분에서 의원이 세 분인데 세 분인 경우 그대로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부의장과 의원 한 명, 나머지를 위촉직으로 하는 경우에 최대치 두 명을 뺀 다섯 명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광주에는 광산구가 있고 경기도 안산 등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본 결과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오히려 반드시 회의를 참여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제가 질문한 건 그게 아닌 것 같고요. 심사위원이 7명이 위촉되게끔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의원 두 명이 다 해당되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6조에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명이 출석해야 개의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안 나오더라도 개의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은주 의원
  한 달 전에 연수계획서를 내게 되면 10일 동안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해서 한 3주 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하는 거였고요. 또 실시하고 있는 의회의 검토 결과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우리 의회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수영
  5조 5항을 보면 위원장은 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대면심의든 서면심의든 아무 거나 해도 상관없습니까?
이은주 의원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구요. 6조 3항에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서면……. 조례를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면심의는 살려놓되 여유 있게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것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불가피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20일 이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에 우려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은주 의원
  전국의 어느 의회든 한 달에서 20일 안에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의안이 올라오면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큰 취지는 심의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보자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국외공무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황현택  오광교  류정수  양영애  김은아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장재영
    의정주무관  최영철
    의사주무관  김남주
    실무관  이귀업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