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황현택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10시20분 개회)

○위원장 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대행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7개소 중 폐지 3개소, 일부구간 폐지 4개소 등 총 7개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백종한ㆍ황현택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이대행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에 저를 비롯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자동차 등록대수는 1,643만대, 2011년 1,844만대, 2015년도에는 2,099만대로 매년 평균 3%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차량 증가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차량증가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소음, 매연 등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인한 주민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00년 이후에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되는 추세는 꾸준한 교통사고 예방활동 및 국민들의 법규 준수의식 향상으로 이어가고 있으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1.1명, 우리나라는 2.2명,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 5.5명, 우리나라는 10.1명,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OECD 평균 19.8%, 우리나라는 38.9%와 같이 OECD 주요 가입국에 비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에 열악한 교통 환경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며 선진적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적합한 교통에 관한 특별한 구역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재성 의원님 외 여섯 분께서 공동발의하신 안전도시국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가속화로 심각해져가는 교통 환경을 지역여건에 맞게 교통종합 시책사업을 추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특구를 지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약자 등 주민에게 교통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구라는 명칭 사용이 타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고, 조례로 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명칭은 같지 않더라도 특구지역이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어서 주민에게 다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통특구라는 명칭 사용에는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성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구와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집행부에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 특구를 지정하는 데에 대해서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해왔던 특구와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이 오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도 이 조례를 만든 계기가 있습니다. 저도 알아봤더니 2011년도에 관내 도로상에서 11세 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안심하고 학교를 다니게 하자 이런 것도 있고 또 사람 중심의 교통 환경을 만들어 보자…… 아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매년 자동차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에 공해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사실이고 또한 소음, 매연…… 광진구 같은 경우는 소음, 매연, 사고 없는 구로 만들어 가자고 해서 지금 3무 정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2015년도에는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안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애 위원
  관내에 교통특구하면 가장 교통이 불편하거나 소음과 매연이 가장 많은 곳을 선택해서 거기를 특구로 정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것인가요?
장재성 의원
  예, 그렇죠. 매년 경찰청에서도 광주광역시에서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뭐 보행노인 사고다발지역 이라든가 스쿨존 어린이사고지역, 무단횡단 사고다발지역 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정할 것으로 보고 서구청 교통과에서는 아마 서구 전체 교통과 관련해서 용역을 맡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오게 되고 그 안에서 위원회 위원 분들이 서구에 여러 가지 교통특구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와 관련해서 적절한 장소로 또 자치구에 맞는 그런 도로를 선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종한 위원
  장재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나머지 여섯 분 의원이 공동발의 했는데 교통에 관한 특별한 구역을 지정ㆍ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교통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고 사고에 따른 피해자 가족 등의 고통도 매우 심대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그 아픔이 참 시간적으로 치유가 안 되고 오래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를 보면 지정ㆍ운영에 대해서 제4조에 보면 교통특구의 지정해서 제1항 구청장은 교통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교통특구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해서 제1호 교통유발시설물이 밀집되어 있거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 제2호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교통약자 이용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제3호 법규위반 차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제4호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제5호 주민이 교통특구 지정을 요청한다. 이렇게 해서 제3항, 4항이 쭉 있는데요. 이것은 안 그래도 서구가 광주시내 중심구로써 교통요인이 많고 또 차량통행이 매우 많은 도로에 접하고 있고 조례에서도 지정했지만 초등학교, 어린이집, 교통약자 이용시설로 요양병원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교통안전시설이 대단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빈도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이미 광진구에서 첫 시도는 했지만 서구도 구의 특성, 서구가 광주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이러한 교통안전에 대한 특별한 구역을 지정해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물론 국ㆍ시비를 더 가져와서 완전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면 좋지만 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고 없는 서구를 만들고 그에 따른 고통이나 이런 것을 덜어줄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관점에서 보면 조례상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아까 뭐 특구에 대한 명칭이 다른 부분들하고 겹친다는 것도 있었지만 교통에 대한 특별한 구역을 해서 위험성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서 사고가 없는 서구를 만드는데 구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의원
  자료를 받아봤더니요. 광주광역시 행정 구역별 월별 교통사고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서구에서 23분 이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더라고요. 요즈음 보면 자녀들도 한 자녀 많으면 두 자녀 이렇게 낳아서 금이 야 옥이야 키우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이 현실이고, 정신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광진구 같은 경우도 반응이 좋아서 4특구까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주민들께서 요청은 많이 들어오고 있으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하지는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해 놓고 보니까 좋은 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현저하게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국가에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협조를 얻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 이런 데 교통과 관련한 안전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 가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서구가 정말 교통사고 없는 말 그대로 살기 좋은 도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래 취지가 교통질서 지키기 해서 사거리에서 플랜카드하고 수신호하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설개선이라든가 보행환경 등 근본적인 것이 개선되어야 교통사고율이 감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충분히 알고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혹시 장재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방금 의견을 주셨는데 집행부는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금방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내용이라든가 취지는 충분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사고를 예방하고 그런 것은 더없이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구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연구개발 특구라고 옛날 대덕단지 시초가 되었는데 특구의 내용에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규제완화라든가 세재 혜택 그러니까 무슨 혜택을 줘서 활성화 시킨다. 이런 측면이다 보니까 교통특구라고 하면 거꾸로 교통을 조금 완화해 준다. 이렇게 해석되지 않을까 하는 명칭의 문제를…… 그래서 건축법에도 보면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야 이것도 특구입니다.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완화해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교통특구 그러면 혹시 그렇게 와전되지 않을까…… 내용적으로는 충분히 그런 것을 보강하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보다는 특별하게 해서 사고를 예방하자 이런 차원입니다마는 명칭에 대해서…… 조금 더 진보한다는 의료관광특구라고 해서 중국인들 상대로 의료도 하면서 면세점과 관광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인센티브를 주고 완화해 주고 이런 것이라서 그런 정도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장재성 의원
  생각의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공구상가 특화거리든 음식점 특화거리든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예산지원을 해서 간판을 한다든가 홍보를 해 준다 해서 그 지역에 상권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잖아요. 이 특구도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줘야 되고 또 용역을 맡겨놨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제일 취약한 지역이 어디인가 또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어디인가, 사고다발지역이 어디인가를 검토해서 그 안에서 자치구에 맞는 도로로 지정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구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문구 쓰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백종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해서 정리하시게요.
○위원장 이대행
  의견들이 갈리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정리하고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아서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대행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특구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도시재생과장  송대우
    교통과장  박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