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7월 23일(목)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 사무국장 제안설명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14시10분 개회)

○위원장 정순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 정순애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진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제안설명
○사무국장 이영진
  의회사무국장 이영진 입니다.
  존경하는 정순애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서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항상 발전적인 대안을 가지고 직원들을 배려해 주시며, 격려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운영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회기는 총5회 37일로 정례회 1회 12일, 임시회 4회 25일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남은 회기는 임시회 3회, 정례회 1회로 총 4회 46일의 회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기운영계획안 및 주요활동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금까지 현장 방문활동 3회 21개소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시정요구 및 권고사항 44건을 처리하였고, 어린이들의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증진하고 참된 민주적 토론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의회 체험행사를 광림초등학교 등 2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소외계층 격려를 위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8개소를 위문방문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의회 개원 제24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지난 4월 15일 시ㆍ구의원, 의정자문위원, 집행부 간부공무원, 수상자 등 150여명을 모시고, 의회개원 제24주년 기념행사를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검소하고 내실 있는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서구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수행과 위상을 정립하고 자치의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 제25주년 의회 개원식에는 역대의원님 모두를 초청하여, 전직의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회의 활동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지금까지 기자간담회 2회, 보도자료 배부 124건, 으뜸서구소식지 매월 게재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의정홍보를 실시하였고 2014 의정활동지 100부를 발간하여 동주민센터, 관계기관 등에 배부,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알려드렸습니다. 관련 파일은 의회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들께서 상시 열람가능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의회안내 홍보책자를 200부 발간예정이며, 주민참여기회를 제공코자 회기 중 방청기회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의회와 의원 개인 홈페이지에 의정활동사항을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소식을 신속히 제공하고자 홈페이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의정업무 연찬 및 전문지식 함양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국제화시대에 걸 맞는 의정 역량제고를 위하여 해외연수를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자치구간 균형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자치구의회 합동워크숍을 지난1월 실시하였으며, 서구현안 사항 및 중요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시의원님들과 함께 시구의회 의원 정책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국 직원 비교견학을 지난4월 2개조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선진자치구 의정시책 및 의사운영방안 등 선진정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서구의회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의원워크숍 및 5개자치구 의원연구모임을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서구의회 추계수련회, 전문기관 위탁연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합동수련회 및 의원 비교견학 등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의회활동에 필요한 제반 여건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태블릿컴퓨터 13대를 1월에 구입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활용토록 하였으며, 사용 중이던 노후한 그랜저XG 관용차량을 매각하고 신형 카니발 승합차를 구입하여 각종 행사 시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회의실과 상임위원회 회의실의 노후한 의자를 지난 4월에 교체하여 원활한 회의운영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 부속실의 노후한 냉장고 2개를 지난 6월 교체하여 의원님의 복지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우리 의회에서는 노후, 고장 등으로 불편한 시설 및 물품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중점적으로 교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회의록 공개 및 의원 봉사활동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의회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회의록의 본문과 부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하였으며, 보다 효율적인 속기업무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간제 속기요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 봉사활동으로는 매월 전의원간담회 실시 후, 관내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환경정화를 실시하였으며,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광천동 유스퀘어에서 주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순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남은 하반기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정순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의자를 교체했는데 교체하실 때 노후한 의자하고 새로 산 의자하고 혹시 규격을 맞춰서 사셨나요? 제 의자는 높아서 노후한 의자로 다시 쓰고 있는데요. 김은아 위원하고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사무국장 이영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새로 구입한 의자가 높아요. 기존 의자를 쓰고 있어요.
○사무국장 이영진
  그래요? 올라가서 한 번 보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사무국장 이영진
  예.
○위원장 정순애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의회개원식 관련해서 입니다. 전의원을 다 초청 안 하셨습니까?
○사무국장 이영진
  이 앞전에 안 해 가지고 모 의원님께서 노하기도 했거든요. 내년에는 전부다 초청해 볼랍니다.
이동춘 위원
  의원개원행사 만큼은 전의원님을 모셔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애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8쪽, 전문강사 초청, 의원 워크숍을 의회 소회의실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광산구 복지관장 강위원이 사회복지와 관련한 전문분야를 강의해 주셔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의회 내 소회의실에서 의원워크숍을 1년에 상ㆍ하반기 1, 2번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전문지식이 함양되고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하반기에도 의장님, 운영위원장님이 긴밀히 논의하셔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주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에도 그런 사업을 넣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이영진
  원래 의장님께서는 매월하자고 했는데 매월 하기는 벅차드만요. 분기에 안 되면 1년에 2번 정도라도…… 하반기 9월 정도에 실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애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의회개원식 때 역대 전의원을 초청한다고 했는데 대략 몇 분이나 된가요?
○사무국장 이영진
  54명 정도…….
오광교 위원
  그 분들이 오시고, 자생단체 분들이 오신다면 장소를 바꾸려는 계획입니까?
○사무국장 이영진
  제 생각에는 실제로 초청한다고 해도 10분 정도 오시지 많이 안 오십니다.
오광교 위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직 의원님을 초청하려고 했으면 성가시더라도 준비를 철저히 해 갖고 해야지 몇 명 오실 것이라고 예상해서 행사하려다 차질이 생기면 괜히 손님들 모셔놓고 결례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을 하시려면 어느 정도 파악해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국장 이영진
  원래 150명 정도 인원수를 예상하는데 여유 있게 180명 정도 예정 인원을 잡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지난번 그랜저 입찰했었죠?
○사무국장 이영진
  예, 전자입찰했어요.
오광교 위원
  15년 됐는데 446만 7,000원이네요.
○사무국장 이영진
  ㎞가 얼마 안 돼서 많이 받았습니다.
오광교 위원
  수입은 의회에서……
○사무국장 이영진
  회계과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면 계속 봉고차를 써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사무국장 이영진
  예.
오광교 위원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봉고차를 완전 수리를 좀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영진
  이 앞전에 240만 원 들여 엔진도 교체했습니다.
오광교 위원
  현재는 아무 문제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영진
  예.
오광교 위원
  뒤에 진 받친 곳이 있었는데…….
○사무국장 이영진
  오그라진 데는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오광교 위원
  어차피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주시고, 지난 번 시트커버는 바꿨나요?
○사무국장 이영진
  예.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위원장 정순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행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되어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유관기관 및 중앙부처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담당부서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유관기관에 의회의사를 적극 전달하여 건의안 및 결의안 내용을 반영시켜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의회에서 상정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ㆍ결의안이 담당부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적극적 행정지원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채택된 건의안 등이 정부 관련부서에 전달되고 성실히 관리ㆍ지원될 수 있도록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처리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소관 부서에서 건의안 등이 관련 부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구청 홈페이지ㆍ서구청 소식지 또는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애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지방의회 건의안과 결의안에 대해서 반드시 회신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걸 국회에 결의안을 내야겠습니다. 국회에 법률 개정을 해 달라고요. 발의하신 의원님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당연히 필요한 조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오광교 위원
  지금까지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해가지고 담당 부서에 조항이 안 갔는가요?
이대행 의원
  갔습니다.
오광교 위원
  회신을 무시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면 뭣이 달라질까요?
○전문위원 장재영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의장 명의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것을 회신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회신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신 해 준다고 해도 거의 어떻게 관련 부처로 이송했다 아니면 이번에 어떻게 처리했다 그 결과 보고식의 회신밖에 안 옵니다. 현행 제도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지방의회나 4개의 지방협의체가 있습니다. 4개가 한꺼번에 구성된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방자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안건 등을 의결하면 안전행정부에 제출합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관련 소관 중앙부처에 제출하면 거기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정기일 안에 검토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주고 그 장관은 4개 연합체하고 거기 협의체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회신 의무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연합회나 협의체가 아닌 지방의회가 결의안, 건의안을 보내면 회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2013년도 10월, 11월인가 새정치민주연합 출신 박남춘 의원이 지방의회가 건의안, 결의안을 하면 지방자치법 146조에 개정된 것처럼 검토결과를 일정한 기일에 회신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언제 통과될지 불문명해요. 오광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ㆍ도에서는 시ㆍ도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그 건의안을 채택한 적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을 공문을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 논의까지 있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렇게라도 관련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해주면 행자부에서도 각성할 거 아니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만들어져야 할 조례구만요.
이대행 의원
  이것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실제로 법에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신이 안 온 경우 7대 때는 5건 이송은 했는데 안 왔습니다. 6대 때는 21건 회신했는데 답변 3건밖에 안 되는 이런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저희들이 건의안, 결의안은 의무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촉구하는 측면도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지역 주민의 의견들을 반영해서 의회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것이 사후관리가 안 됩니다. 법상 답변이 안 와서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 의회는 그냥 회신해 버리고 말면 된다. 예를 들어 집행부나 지역의 민원현안 사항을 풀어야 되겠다면 전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올라왔으니까 답변이 어떤지에 대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노력 없이 이송하는 걸로만 끝나버리는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됐다. 그리고 또한 언론이나 신문보도 부분에서도 소극적 대응, 정말 건의안, 결의안은 현안 문제 목소리를 내자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반영되고, 최대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여론을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사후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향후 의무규정을 하도록 의회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위원장 정순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정순애  오광교  장재성  이동춘  김옥수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영진
    전문위원  장재영
    의사실무관  정봉균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