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2월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서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무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상무지구의 인공호수, 광장, 분수대와 잔디구장 등 체육시설을 갖춘 17만 평방미터의 대규모 시민공원과 5개소의 근린공원, 12개소의 어린이 공원과 가로수 및 기타 수목관리를 위해 광주광역시로부터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됐습니다. 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기능 강화와 상무지구 현장민원실, 우편취급소,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행정소송의 승소대책 마련 등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본청 정원 "362명"을 "381명"으로 19명을 증원 조정하고 동 정원 "235명"을 "222명"으로 13명을 감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5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구본청.의회사무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제1호 구본청 "362명"을 "381명"으로 개정하고, 제4호 동 "235명"을 "222명"으로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9쪽, 정원승인서입니다.
6급 1명, 7급 이하 4명, 기능직 9등급이하 1명이 정원승인 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조정안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무지구 시민공원 등 공원관리업무에 따른 인력 6명을 보강하고 상무지구 현장민원실 운영인력 7명은 상무2동, 서창동, 화정4동, 화정2동, 양1동, 광천동, 화정1동에서 1명씩 감축해서 상무1동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인을 8명 보강하여 동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업무 등 지방세 관련 제반 사무를 구본청으로 이관하여 현년도분 체납액 징수업무를 징수계에서 전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사무소는 지방세 관련 업무의 감축과 각종 행정지도 기능을 대폭 축소할 계획입니다.
문화센터 건립추진을 위한 시설관련업무 보강을 위하여 행정 8급을 건축 8급으로 직렬 조정하고 우편취급소 및 FAX민원을 위해 행정9급 1명, 사무원 10등급 1명을 보강하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인력 2명은 행정 7급 1명, 별정 8급상당 1명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12쪽, 동 세무담당 인력 상계 감축 13명에 대해서는 양2동, 양3동, 농성1동, 농성2동, 광천동, 유덕동, 상무1동, 상무2동, 화정1동, 화정2동, 화정3동, 화정4동, 서창동에서 각각 1명씩 감축해서 13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승소율 제고를 위한 행정소송업무 보강을 위하여 10등급 사무원 1명을 행정 8급 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 증감내역으로 구본청은 19명이 증되고 동은 13명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원증감 대비표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공원관리계 신설로 인해서 임업 6급 1명, 7급 이하 일반직 4명, 9등급 이하 기능직 1명이 증원되고 회계과 시설관리업무 1명은 행정직을 감하고 건축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지방세 징수업무 8명을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시켰고, 총무과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2명을 증원했습니다. 구민과는 우편취급소 및 FAX민원을 위하여 행정 9급 1명, 사무원 10등급 1명을 증원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행정소송업무 보강을 위하여 10등급 사무원 1명을 감축하고 행정 8급 1명을 증원했습니다. 상무1동 상무신도심 현장민원실 인력 7명은 7개 동에서 1명씩 감해서 상무1동 현장민원실로 배치시켰습니다.
14쪽, 동별 정원조정 내역입니다.
동에 있는 235명중 13명을 감원해서 22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양1동과 양2동은 12명에서 11명으로, 양3동은 14명에서 13명으로, 농성1동은 16명에서 15명으로, 농성2동은 13명에서 12명으로, 광천동은 17명에서 15명으로, 유덕동은 13명에서 12명으로, 상무1동은 16명에서 22명으로, 상무2동은 24명에서 22명으로, 화정1동은 18명에서 16명으로, 화정2동은 18명에서 16명으로, 화정3동은 17명에서 16명으로, 화정4동은 20명에서 18명으로, 서창동은 25명에서 23명으로 감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정부조직 또한 감축할려고 계획중에 있고 서구청도 조직개편안을 계획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인력만으로도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더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 됐습니다만 기존의 녹지계와 업무가 중복된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각 동에 있는 세무공무원들을 지방세과에 두어서 효율적으로 세무업무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인력을 자원봉사센터나 현장민원실에 둔다는 것은 현장민원실의 업무가 얼마나 증가됐는지는 다시 봐야 알겠습니다만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만한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자체조정을 원칙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인력 6명이 증원된 것은 엄청나게 큰 상무공원을 관리하려고 하면 녹지계 인원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상주를 해가지고 풀도 메고 수목도 관리하는 전담요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각 구로 업무를 분장하는 추세에서 "서구청 관할이므로 서구청이 맡아서 해라. 1년에 3억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하는 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예산은 아직 안 왔습니다만 추경예산에 3억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6명이 증원된 것이고, 팩스민원실은 민원실 여직원 한 사람과 청소과 직원 한 사람을 기동배치해 놨는데 위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업무량이 엄청납니다. 수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점진적으로 동의 인력은 필요인력만 놔두고.......
○이정주 위원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을 복지센터로 하고 대동제로 한다는 안이 확정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중앙에서 6월달 안에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
○이정주 위원
신문보고 행정업무를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공원관리 부분이나 폐기물처리장 같은 것은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되는데 모든 것을 구청으로 떠넘길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조직이나 기업들이 조직을 감축하는 추세인데 서구청만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공원관리를 맡아야 된다고 한다면 자체인력가지고도 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 속에서 동의 인력을 감원한다면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행정봉사를 하고 가장 밀접한 동사무소 인원을 감축하면서 구본청 인원을 증원한다는 것은 기현상이라고 봅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구청의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편의나 조직편의에 따라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
박영수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있는 녹지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계장까지 네 사람입니다.
○박영수 위원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6급 1명, 7급 2명, 기능 1명입니다.
○박영수 위원
녹지계 직원 4명이 이제까지 서구관내 공원까지 관리를 해왔었는데 다시 계를 신설해야 됩니까?
지금 서구만 공원관리계가 생기는 겁니까, 5개 구청이 동시에 생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시민공원이 생겨가지고 이번에는 서구만 생깁니다.
○박영수 위원
계장 자리가 생김으로써 승진이나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계장이 많습니다. 문화홍보실 같은 데는 계장 1명에 직원 1명이 있을 정도로 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만 보충해주면 녹지계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계장까지 만들어야 공원관리가 잘되는지.......
어떻습니까? 꼭 직을 만들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공원관리는 녹지업무라서 사실상 기술업무입니다.
○박영수 위원
원래 정삼동 계장이 기술자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예.
○박영수 위원
공원도 녹지니까 충분히 녹지관리하면서 할 수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인원보충하는 데는 지역도 넓으니까 이의가 없습니다만 계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상무지구와 풍암지구 공원업무가 넘어오면 풀깎는 사람이나 청원경찰이 15 20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 공원계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누가 처음에 복안을 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시와 협의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박영수 위원
공원관리계가 행정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전체가 기술직입니다.
○박영수 위원
실장님 말대로라면 서구전체를 녹지계 직원 4명으로 했다는 것은 기특한 일이예요. 어려운 줄 압니다. 기존에 환경보호과에 계가 몇 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3계가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하면 계를 늘릴까만 연구하신가 봐요. 요즈음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IMF계 하나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업무추진하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우리 판단으로는 계를 별도로 신설해 주는 것이 업무처리하는데 훨씬 능률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박영수 위원
그러면 녹지계 4명이 서구 전체 녹지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영수 위원
거기도 늘려줘야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현재 맡고 있는 공원도 전부 공원계로 넘어와 버리니까.......
○박영수 위원
공원안에 있는 녹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공원계에서.......
○박영수 위원
녹지계는 업무 분담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녹지계는 가로수에 있는 녹지업무랄지, 그런 것만 전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수 위원
4명이 가로수만 한다면 남죠. 실지로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좌우간 인원 충원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만 계를 신설하는 것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예, 오향섭 위원님.
○오향섭 위원
실장님, 확인 좀 해봅시다.
공무원조직 개편에서 인원감축을 해야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시민공원에 6인이 증되어 가지고 배치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예.
○오향섭 위원
실질적으로 공원관리 여건에서 사람이 필요합니다만 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업무와 인원을 구에 떠넘기는 인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향섭 위원
시에서 받지 말고 인원감축 효과를 노리기 위해 우리 자체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계를 만들어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정책방향을 보면 인원감축을 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녹지업무라는 것은 특수업무입니다.
○오향섭 위원
그것은 알아들었습니다.
공원관리는 필요하니까 할 수 있도록 하되 시에서 감축안이 나오니까 일부 감축을 하면서 구에 떠넘기는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시에서 6명을 내려보내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TO만 줍니다. 6명을 주면 시험을 봐서 확보할 것입니다.
○오향섭 위원
시에서는 몇 명이 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지금 내역은 1 2명 옵니다.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향섭 위원
그러면 안 받고 하는 방법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행정직같은 경우 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기술직이라서 녹지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을 받는 게 훨씬 낫죠. 우리가 시민공원을 맡음으로써 이익이 됩니다.
○위원장 박종옥
총무국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국장 나승백
지금 6명 TO를 줬는데 1명이 올지 전부 안 올지 그것도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적어도 1 2명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고, 그리고 4명은 어떻게 채용할려고 하냐면 거기가 임업직입니다.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일용직 300일중에 임업학과를 나왔다든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과를 나온 직원이 있으면 특채를 하고, 동에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채용하고, 정 없으면 나중에 공채를 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
증감대비표를 만들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내놓으셨는데 사실 근거가 희박하거든요. 이를테면 상무신도심이나 서구 전체의 공원관리랄지 관리해야 될 대상이 현재 수준에서 얼마만큼 증가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대비표를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객관적인 데이타를 통해서 제시를 해야 우리한테 설득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상무신도심에 늘어나니까 6명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저로서는 선뜻 더 연구해봐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지 동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민과 우편취급소 같은 경우 2명을 늘린다는 얘긴데 그 동안에 몇 명이 몇 건 정도 처리했는데 얼마 정도 폭주해서 2명 정도.......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지금 그 사람들은 출장 근무를 하고 있는데 TO를 준다는 얘깁니다.
○이춘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기획감사실에서 행정소송업무를 보강하기 위해서 행정 8급 1명을 늘리고 10등급 사무원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10등급하고 행정 8급이 그 업무를 담당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사실상 기능직도 뚜렷하게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행정소송업무는 법적인 제도 업무기 때문에 행정 8급하고 기능직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계 직원이 기능직이기 때문에 기능직을 감하고 행정 8급으로 하겠습니다.
○이춘문 위원
그동안 10등급이 얼마나 담당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4 5년 정도 했습니다.
○이춘문 위원
그러면 4 5년 정도는 전혀 그런 것을 못느끼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왜냐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같은 것이 적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업무가 엄청나게 폭주했습니다.
○이춘문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변화된 환경에 대한 근거와 인원을 왜 늘리는가 하는 부분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릴께요.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준 위원님.
○김영준 위원
김영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공원관리계 업무는 좌우지간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신설이 됨으로써 시청 계장요원 1 2명 정도 받고 나머지는 충원을 한다는데 서구청 산하에 임업직이 몇 명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2명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2명은 어차피 녹지계에서 필요한 인원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예.
○김영준 위원
어차피 외부충원을 하시겠다는 얘긴데 외부충원 자체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임업직이 많은 상태에 있으면 공원관리계로 자리를 이동시키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외부충원 자체는 맞지 않습니다. 외부충원을 하시겠다는 것은 전체 인원이 늘어난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서구청 재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1년에 3억을 주겠다는 것은 공원관리 차원에서 관리비로 주는 것이지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인건비는 7급, 10호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년 내려옵니다.
○김영준 위원
정원승인서에 임업 6급 공원관리계장 1명, 7급 이하 4명, 기능직 9등급 이하 1명으로 6명이 정원승인 났습니다. 어차피 우리 재정상태도 외부충원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공원관리계 신설문제는 조금 시간을 갖고... 현재 상무대 시민공원이 준공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준공됐습니다.
○김영준 위원
지금 관리할 단계는 아니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인수를 맡으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김영준 위원
녹지계에서 인수를 맡을 수 있잖아요. 모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조직하고 맞물려서 한꺼번에 할 때 해도 결코 늦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직 8명이 지방세 징수계로 오겠다는데 정말로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지방세과에서 요구해서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인력조정은 물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 부서에서 요구해서......
○김영준 위원
요구를 하죠?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예.
○김영준 위원
왜 동에 있는 지방세 징수업무 담당자 세무전문직이 구청에 와야만 됩니까? 그래야 징수가 더 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전담요원으로 해가지고......
○김영준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각 동에 세무직 1명이 징수업무를 보는 게 징수가 더 잘 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중 업무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구청에서 전담반이 나가면 어느 집에 누가 사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또 동에서 안내를 해주면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동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 각 집의 징수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동에 있으면 인적파악은 잘 됩니다. 그러나 징수에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동에서는 안면이 있으니까 강력하지를 못합니다. 또 구청에서 2 3명이 합동단속을 하면 받기는 빨리 받지만 인적을 파악하는 데는 애로가 있습니다.
○김영준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돼죠.
안면이 있다고 세금을 봐줘요?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봐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못받죠.
○김영준 위원
그것을 한 번도 안해봐서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함으로써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세무직 8명이 구청 징수계로 오는 부분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서구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할 때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8명이 올라와서 징수업무가 더 이중화되고 행정의 낭비가 된다고 나중에 다시 동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추후 행정기구 조직개편시 충분한 검토후 처리키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구청장 제출)
(11시40분)
○위원장 박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대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상무지구 택지개발로 인해서 법정동과 행정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능률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동간 경계를 광주천과 도로를 기점으로 상무1동과 유덕동의 한계를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68회 임시회 때 저희들이 의회 의견을 거쳐서 시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97년 11월 27일 시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1, 2, 4지구는 현재 사업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정된 내용은 상무1동과 유덕동 한계를 가르는 구지번으로 조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동이나 동간 경계를 개정하고 앞으로 상무1, 2, 4지구가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신지번이 부여됩니다. 그때는 다시 신지번으로 조례를 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난번 68회 임시회때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의견을 내주신대로 경계조정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윤대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로 내놓은 치평동, 유촌동은 이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는 기존 광주 서구에 동을 바꿀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의원들도 내 구역인지 남의 구역인지 골목으로 갈라놓아서 모를 때가 있어요. 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화정1동하고 붙어있는 곳이 있는데 제가 골목을 돌다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광주에 몇 군데 있죠?
○총무과장 윤대우
예.
○천희철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정동으로 해서 동경계를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상무지구같이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전체를 구역정리를 해서 한다면 도로로 딱 떨어질 수 있는데 과거 택지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해서 집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천희철 위원
그런 것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조사를 하시고 자체 파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옥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지금 양1동 통폐합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윤대우
상반기 중에는 어떠한 방침이 세워지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5천 미만이 양1동 1개 동입니다만 동구는 여러 동입니다. 그래서 타 구청과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상집 위원
동장이 공석인 상태로 두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총무과장 윤대우
조치하겠습니다.
○박영수 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북구는 동분할을 작년에 다 했는데 우리만 늦은 것은 청장의 의지력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서구하고 동구만 행정직 출신의 청장이거든요. 당의 눈치를 보고 의원들 눈치만 보고 있어요.
○총무과장 윤대우
1단계는 3천 미만을 대상으로 했고 이번에는 5천 미만인데 북구는 3천 미만으로 조정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구와 보조를 맞추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본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 활동에 따른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광주광역시서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 총9인
박종옥 이춘문 천희철 강희열
이정주 박영수 오향섭 김상집
김영준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나승백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총무과장 윤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