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9일(금)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2023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4. 2023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09시03분 개회)

○위원장 백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사한 후, 2023년도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4분 회의중지)

(09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정회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의원들이 활동한 사항이 현장답사로 기록되지 않는 부분과 지난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개최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현장방문 관련 및 활동 부분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 말씀드립니다. 1명의 의원이 아닌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 행동한 부분에 대해 자료 어딘가에 기록되어져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공립 치매전담형 복합요양시설 신축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했습니다. 관련과 고령사회정책과장님과 팀장님, 의회 간사님과 함께 서창동 예정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현장방문 때 저를 포함한 4분의 의원님과 담당 부서랑 같이 동행해서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과연 여기가 진짜 치매복합요양시설이 신축될 수 있는 곳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직접 가서 상황을 보고 검토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답사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정식 공문을 보내고 의장님 결재를 득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기록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의회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선의원들이 먼저 연구하는 모임들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몇 번 만나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운영의 묘를 잘 살리지 못해서 저희들끼리 공부를 했는데요. 자립준비청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초선의원 5명 그리고 존경하는 재선 의원님도 두 분 참석해주시고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도 참석해주셨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한 열두 분 정도 해서 조례 관련해서 자립준비청년 당사자를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와 대화를 하고 선배 의원과 후배 의원들이 서로 의견과 지혜를 공유하는 그런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는 장이었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분명히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고민하셔서 어딘가에 기록을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오미섭 위원님, 고맙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과 규칙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과 타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개인이 아닌 의회운영위원회 이름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사랑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10월 31일 자로 결정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 금액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3에 의원의 직무활동에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243만 1,480원에서 260만 3,39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행정안전부 공무원 임용시험령 및 인사 규칙안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기술자격증 등 자격요건 및 단순 오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백종한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숙자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별표 3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등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백종한
  손숙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손숙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위원장 백종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회기운영 계획안은 의원님들의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사전 안건 제출 준비를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서구의회 회기운영은 회기일수를 93일, 횟수를 8회로 하고, 1월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시작으로 3월 중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구정질문ㆍ답변 실시, 5월 중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6월 중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구정질문ㆍ답변 실시, 7월 중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청취, 9월 중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10월 중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구정질문ㆍ답변 실시, 11월부터 12월 중에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실시,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안은 예정표로서 법적 기속력이 없으므로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례회 집회일을 제외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드린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김균호  임성화  김옥수  안형주  오미섭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혜경
  전문위원  손숙자
  의사팀장  이성숙
  주무관  김유민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