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5월 2일(금) 14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14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에 의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환경제의 생태계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자원순환가게 내실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및 순환경제 우수활동자 지원 등의 시급한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입ㆍ세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본 조례안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 간담회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순환경제사회로써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인 만큼 기후위기 극복에 필요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에 따라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순환경제사회의 전환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그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 장래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써주셨는데요. 일단…… 검토보고서 일단 3쪽에 보면 폐기물 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하고 시 자치구 평가교부금 2020년도부터 이렇게 쭉 써 있는데요. 이게 약간 좀 들쑥날쑥하는 것 같아요. 일정하지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고정적으로 써 놓으시긴 하셨어요. 이게 뭐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어떤 것 때문에……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뭐 평균값이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하고 최저 값으로 그냥 하신 건가요?
올해 기준으로 썼는데요. 폐기물 처분부담금하고 시 교부금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작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내년도 반영된 거라 올해 기준으로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만약에 기준이…… 어쨌든 내년에 또 이렇게 안 내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대책 방안이 부서에서 있으신가요?
그래서 비용추계서에 있는데요. 우리가 자원회수센터의 재활용품 판매 대금이 매년 한 4억 정도 됩니다. 그 전체를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단계적으로 그 판매 대금에서…… 지금은 일반회계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그것을 늘려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이거 관련해서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예.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일단 중간에 멈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재원 확보 관련해서 뭐 1안, 2안 최소한에 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순환경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우선 조례안의 제명을 그동안 정책대상 및 지원범위가 중첩되어 재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한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의 지위를 구체화하여 공동체의 일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 등을 자문하기 위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백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개의 조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두 조례를 통합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효성 있는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통합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국장님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 1항의 지원범위에서 사회 구성원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보호를 위한 교육 등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교육들이 있을까요?
답변을 누가 해주실 건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집행부에서 해주십시오.
지금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들이 처음에 들어보면 행안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통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지 그것은 상당히 이후에 파악되는 불합리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시면 일단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특히 그 사람의 배우자 교육까지 포함해서 자녀 교육까지 포괄적으로 가족센터에서 교육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 차별 방지와 인권옹호 보호를 위한 교육으로 어떤 것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지원의 범위에 있어서 제1항에 사회 구성원의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 보호를 위한 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항에서부터 6항까지 내용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내용은 앞에 다 주어는 생략되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들이 근로 현장에서도 있었고 또 인권침해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구조가 제대로 잘 안됐다. 그래서 복지 관련 부서에서 또 가족센터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수렴해서 업체 내지는 고용인에 대해서 차별 방지 또 불합리한 근로조건 이런 걸 개선해라 또 인권보호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서구청에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범위에 포함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최근에도 언론에…… 어제도 네팔인 불합리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런 침해 사례가 서구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범위에 포함시켜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2개의 조례를 하나로 합쳐서 전부개정을 한 조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완도 했을 것이고 좀 미비한 부분들은 뭔가 추가적으로 내용을 덧붙인 것 같은데요. 사실 갈수록 외국인주민하고 다문화가족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아마 보이지 않게 이런 인권적인 부분이라든지 차별을 많이 하고 있는 게 교육이라든지 산업 현장이라든지 뭐 곳곳에서 발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차별받지 않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 및 연기로부터 피난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인증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정의하여 화재 시 대피안전망을 촘촘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재발생 시 긴급대피를 도와 유독가스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법적 인증을 받은 방연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등 지원기관 확대를 위한 개정안으로 구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생활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검토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지금 비용추계서 보니까 20개 배부를 전제로 아무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딱 20개 배부 전제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 방연마스크를 배부해야 될 데가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은 시설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이용자들한테 다 배부하기에는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면 골든타임 5분이고 3분 정도 대피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방연마스크를 쓰면 15분 정도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임직원들이 방연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용자들을 대피시키는 그런 용도로 일단 20개 정도씩 배부를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좀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이용자 수가 많은 데는 어쨌든 추후에 이용자 수에 따라서 배부하시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괄 뭐 20개라기보다는 방금 얘기하신대로 이용자가 많은 데는 뭐 30개가 갈 수도 있고 이용자가 적은 데는 10개가 갈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서에서 그런 구체적인 방안도 좀 마련하셔서 배부할 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 재원조달 방안에 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통한 예산 확보라고 쓰셨을까요?
마침 조례를 검토했을 때 4월까지가 시민참여예산 신청기간이더라고요. 이게 2021년도에도 한번 시민참여예산으로 이 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이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단 시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을 한 거고요.
동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보건소까지 직접 행정기관까지는 내년에 확보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예산이 안된다면 약 3,000만 원 정도 구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보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참여예산은 얼마를 신청하셨을까요?
“시민참여예산은 이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필요성만 요구를 하는 것이지 예산 얼마를 표기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화재가 24년도에 서구에 51건이 있잖아요?
예.
거의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 난 사고들이 아니었나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주택에서 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를 해서 시민참여예산 신청하셨다고 하니 그렇게 취약한데 더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공공기관에서 화재 나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공공기관에 방연마스크를 하겠다고 이렇게 조례로 올리셨잖아요?
예.
특히 관내 서구청에 100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구청이나 동에서 화재가 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연마스크는 지역의 열악한 주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일단 단독주택이나 일반아파트 쪽에서 화재는 대부분 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곳은 소규모로 뭐 1, 2분이 거주를 하시는데 사실은 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굉장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단독주택에 0원은 아니지만 취약가구가 있는 단독주택에는지금 소화기하고 비상벨을 계속 추가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이나…… 이거는 소화기나 이런 시설 조례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스크잖아요?
예.
그런데 어찌 보면 정말 오래된 주택에서 누전사고로 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서구에 현황을 봐도…… 근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마스크 배분이 시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셨다고 하니까 이 예산을 그런 쪽으로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 시민참여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도…… 진짜 각 동에 있는 정말 열악한 단독주택도 배부하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지원대상시설에 공공기관이 154개고 민간시설이 1,083개에요. 이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대상에서 이 조례를 적용받는 건 공공시설만인가요? 민간시설은 제외인가요. 아니면 민간시설까지 포함인가요?
일단은 민간시설이 복지시설이나 취약시설이면 비치하도록 우리가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지원해준다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각 소관 부서에서 이런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권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고에서 끝나버리면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들어갑니다. 뭔가 절차상 계획을 잡고 민간시설도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어야 이 조례가 더 확장성이 있어 보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과연 이 조례가 공공기관에 우리 예산만 투입을 시켜가지고 방연마스크를 교체한다면 사실 화재라는 게 아까 윤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민간시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공공시설은 154개소고 민간시설은 1,000개가 넘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권고로만 끝나버리면 과연 이게 관리감독이 되겠냐 이거에요. 이 조례를 바꾸면 민간도 같이 포함이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강제성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뭔가 추가적인 방안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은 그냥 방치하는 거밖에 안될 것 같거든요.
이게 사실은 민간도 되지만 지금 154개소를 일시적으로 했을 때 1억 2,000이 듭니다. 그런데 이걸 5년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금액적인 걸 놔두고라도 민간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냐는 거예요. 방안이라는 게……
민간시설에는 비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요청 공문을 보내려고……
그거는 제가 아까 들었어요. 그거 말고 별도로 방안이 있냐 이겁니다.
별도로 저희가 지원해줄 그런 방안은 사실 비용추계서에는 없습니다.
아니, 비용추계서에는 없더라도 금액이 추가가 안 되더라도 민간시설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이 있으시냐 이거에요.
별도로 계획은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전승일ㆍ김태진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여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정의 조문을 신설하여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분류하였으며 공동주택 내 모든 공용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의 관리감독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 위원회 구성 등에서는 국민권익위 권고안에 따라 위원회를 11인에서 15인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구성 비율 및 연임제한규정 등을 개정하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제2의 공동주택지원사업 평가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기 75%에 달하던 정량평가 비율을 70%로 낮추고 정성평가를 긴급성, 효과성, 필요성으로 구체화하고 각 항목별 점수를 규정함으로써 선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점수가 높아 집중되었던 특정사업을 긴급성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선정 과정의 논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근거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을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성평가 배점을 25점에서 30점으로 변경하여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되었고, 중복지원 제한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어 더 다양한 공동주택단지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 자격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 평가표의 평가항목 문구 수정을 조례안 검토의견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에 따라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안형주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안전도시국장 박윤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자원순환과장 채봉길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주택과장 윤옥민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