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15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5.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조례안 심사 때문에 고경애 부위원장님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고경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고경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고경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으시고 보다 살기 좋은 서구를 위해 열정을 쏟아 주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신설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반영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써,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7조 소집 등의 소집수당 신설입니다.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고경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부개정의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들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반영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위원장 고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이 조례가 자율방재단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조례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전승일 위원
  현재 활동하고 있는 안전모니터단은 수당이 나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안전모니터단도 활동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광주 안전 대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모니터단과 안전보안관 활동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청 똑같이 1일, 4시간 이상하면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럼 자율방재단은 시에서 또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자율방재단도 시에서 예산을 올해 추경 때 활동지원으로 490만 원을 지원해줬거든요. 자율방재단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전승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자율방재단도 물론 고생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5개 구에서 서구에 안전모니터단들이 가장 많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많습니다.
전승일 위원
  거의 구축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물론 국가에서 하라고는 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활동가들을 보면 한번 조례를 통과시켜서 수당이 지급되면 다른 단체들 쉽게 말하면 안전모니터단도 왜, 자율방재단은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서구 안전모니터단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워크숍을 간다고 하더라도 인원수에 맞게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줘야 되는데 인원수와 관련 없이 안전모니터단들은 많은 데 자율방재단하고 똑같이 차량도 배정된다. 이런 부분들이 불만으로 나옵니다. 좋은 말씀인데 여기에서 수당이 지급되면 걱정스러운 것이 분명히 서구 안전모니터단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데 왜, 자율방재단은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 그 전부터 우리는 활동을 많이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이 나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단체별로 역할과 임무가 조금씩 다릅니다. 안전모니터단이나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생활 속 위험요인을 예방, 예찰활동 모니터링하고 안전신고 웹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건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5개 구청 동일하게 해서 1일, 4시간을 하면 1만 원씩 활동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전모니터단은 매월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면서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방재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집중호우가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할이 좀더 활동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데 노동력이 굉장히 많고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라서 최소한 9급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데 복구 활동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장하고자 해서 소집수당을 주게 된 겁니다.
전승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율방재단하고 안전모니터단하고 중복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을 각 동에서 모집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전승일 위원
  각 동에서 모집인원 수가 정해져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별로 20명, 10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동에서 자율방재단 활동할 사람들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행안부에서 우리 구에 286명의 인원을 정해줬거든요. 행안부에서 정할 때는 인구수나 면적이나 도시화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ㆍ군ㆍ구의 배정인원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286명으로 지침으로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구수 비례해서 동별로 인원을 배분했습니다.
전승일 위원
  그러면 286명에게 수당이 결국 나간다는 거네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저희들이 소집했을 때요. 복구 활동이 필요해서 소집을 했을 때 활동한 분에 한해서요.
전승일 위원
  돈을 준다면 전부 다 나오지, 안 나오겠어요? 물론 좋은 취지인데……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왜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느냐…… 이 조례가 개인적으로 통과된다면 아마 안전모니터단에서도 우리가 더 많이 하는데 우리도 수당 주라, 이런 민원이 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우석 위원님.
정우석 위원
  방송설비 증폭기를 이용해서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증폭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는 휴대폰으로 소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 긴급을 요할 때는 저희들이 예경보시스템이라고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극락다리 하부도로하고 양동하부주차장하고 동주민센터하고 유덕동하고 서창동 자연마을 쪽에 방송설비가 되어 있거든요.
정우석 위원
  그럼 그 외 동은……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치평동, 풍암동 화정2동 이런 대도시 아파트 쪽은 5개 정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예경보시스템 설비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안 된 동은 대부분 아파트가 90% 이상인 해당 동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 인내방송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정우석 위원
  이 증폭기를 쓰더라도 전체 동을 커버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증폭기는 마을 방송이기 때문에 시골 같은 경우는 동네가 있어서 안내방송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심은 사실 기본적인 소음이 있고 건물이 방송을 차단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굴절되고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인근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집중호우 때 태평교의 범람 위기가 있을 때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방송을 많이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재난 상황에서 동에 한정해서 문자를 발송한다든가 아직 이런 시스템은 다른 지자체도 개발이 안 되어 있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정우석 위원
  이를 테면 양동에서 범람을 한다든가 하면 서구 전체에 문자를 보낸다든가 이런 식이 되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자치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우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상무1동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이 발대를 했는데요. 굉장히 의욕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CPR,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보건소하고 일정을 최근에 조율해 드렸는데요.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비가 많이 내리는 수해 때 나가서 뭐 양수기를 작동하고 이런 단순한 재해 대비의 경우 말고도 이를테면 CPR 같은 교육을 미리 받고 또 수료증을 갖춰놓고 안전한 법적 보호 안에서 긴급한 상황에서 우선적이고 기초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교육들도 받을 수 있게 그런 방안들도 함께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여기 보니까 추계비용이 안 나와 있는데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시간당 단가가 9급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단가거든요. 그래서 8,987원입니다. 예산을 조례가 통과되면 편성하려고 그러거든요.
전승일 위원
  그것이 아니죠.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1년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이걸 저희들도 확인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간당 맞춰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겠다. 이 예산도 없이 예를 들어서 몇억씩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검토를 또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인원수가 286명 정도 된다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데요. 작년에 해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한 30명…… 올해부터는 동별로 모집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모집할 때 동의 자생단체를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저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될 수 있으면 자생단체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로 했으면 좋겠다. 작년을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한 30명 된 것 같아요. 복구를 한 2주 정도 지속적으로 하고 또 했던 분들이 단장 포함해서 강원도 산불도 참여했던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했을 때는 약 10%, 20% 정도로 해서 작년 예를 들어서 1주일 정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승일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인도 안 하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줬어요. 그러면 나중에 관련 부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는 통과시켜 주고 왜 예산은 안 해주느냐 그렇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이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286명인데 대략 1년에 소집은 몇 회 정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추계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산출을 잡더라도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비용이 없는데 그것을 무작정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예산을 인정해 주십시오. 사실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모니터단도 한번씩 소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율방재단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안전모니터단 소집을 했는데 그 안에 자율방재단원이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됩니까?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안전모니터단은 시기를 정해서 하거든요. 활동은 매월 4일날 안전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은 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웹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있고요. 매월 4일날 운영할 때는 1만 원씩 주고 있고요. 지금 광주 안전 대진단할 때처럼 1일, 4시간 이상 활동을 하면 5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안전모니터단 활동은 특정한 날짜를 정해 줍니다.
전승일 위원
  제가 전반기 위원장을 할 때 12월에 송년회 행사장을 참여했는데 그때 전부 다 피켓들이 있었는데 그때 방재단이 막 예산이 올라와서 다른 단체들은 있는데 보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자율방재단이 시골 같은 데 가면 농약 뿌리는 방재단이냐 그런 말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아마 전반기 때 한번 예산을 보류한 적이 있어요. 불과 2년 정도 됐는데 이 조례를 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더 신경을 써서 추계비용까지 첨부했다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죄송합니다.
전승일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분명히 예산이 올라올 건데 그 부분도 올릴 때 충분히 검토도 하시고 고민도 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율방재단에게는 1일, 8시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해서 그런다는 말씀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이 286명 자율방재단 모집을 이 시기에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5월까지 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래서 당초에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이 증가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전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는 방재단이 구 단위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 단위는 사실 방재단 구성이 안 된 동이 더 많이 있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방역활동도 많이 하고 작년 집중호우가 발생되었을 때 복구 활동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동 단위도 관련 법에 의해서 재난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신설이 되어서……
김수영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잡혔더라도 이분들의 활동은 평상시대로 하시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그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8시간 이내는 할 수 있는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는 재난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김수영 위원
  그리고 모집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각 자생단체에 그분이 그분이고, 계속하는 분이 계속하는 현실적인 문제, 사실 동 자생단체들이 정말 하신 분들이 또 하고 항상 가면 그분들 이외에는 확장성이 없어요. 화정2동에 저도 등록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녀회에서 3명, 어디에서 3명 이렇게 하도 안 모이니까 동에서 배정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억지로 써 달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286명 중에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특히 동에서 할 경우에는 그래도 자생단체들보다는 정말 퇴직을 하셨거나 뭔가 일자리를 구한다거나 또 시간이 많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뭔가 자율방재단에 의식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 억지로 자생단체에 숫자를 배정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집하신 분이 서로 회원들이 안 해주니까 그것도 억지로 이름만 써서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물며 저도 올렸다니까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지금 방재단 구성이 안 된 동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지금 다 완료는 됐습니다.
오광교 위원
  보건소에서 CPR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일 기초가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물난리가 났을 때 펌프 같은 것은 얼마든지 다 이용할 수 있지만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합니다. 안 해요. 보면 한 사람이 3개, 4개씩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을 못 합니다. 왜, 누가 나서서 할 사람이 없거든요. 자기 시간 빼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현재 있거든요. 시간 많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개인적으로 질의할 게 굉장히 많고 이 조례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려고 생각도 하는데…… 지금 구 자율방재단에 문선자, 그분이 단장님이신가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전승일 위원
  방재단 회원들을 모집할 때 각 동에서 동장님 지시하에 모집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자생단체 일부 대표가 임의대로 모집해서 동에 보고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모집할 때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각 동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장이 위촉권자거든요.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승일 위원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전에는 사실 모집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전화 와서 그분이 마을에서 활동을 잘 안 하는데 그분이 대표가 되어서 모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모집하고 있고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동에서 모집하는데 동도 자율방재단이 만들어지는 거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모집이 되면 각 동에서 활동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럼 운영 자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동 단위 마을 예찰활동이라든가 복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요. 구청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도 특정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구에서도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구 자율방재단은 서구에서 소집을 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전승일 위원
  그럼 동 자율방재단은 소집을 누가 합니까? 동장님이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소집은 구청장이 할 수가 있고 방재단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승일 위원
  예를 들어 농성1동에서 하는데 그 소집을 구청장이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특정 동에 재난 상황이 심각할 때는 구에서 소집해서 복구 활동을 합니다. 그렇게 소집할 정도면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구에서 소집을 해야 됩니다.
전승일 위원
  저는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잘못 자칫하면 이원화가 될 것 같은 부분이 걱정스럽고, 자율방재단 각  동별로 모집하는 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286명이라는 인원수도 사실 만만치도 않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과연 예산이 올라올 때 어느 정도일지도 걱정스럽고 조례를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예산은 결국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부분을 의회에서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돈이 안 나가고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 시간을 올리는데 그럼 방재단에 수당이 나가게 되면 시간에 대한 봉사 시간도 올라갑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전승일 위원
  그럼 봉사 시간도 올라가고 돈도 주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전승일 위원
  그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요. 돈을 받고 하는데 봉사 시간을 올린다는 것이 맞나요? 말 그대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 시간이 쌓이면 그 부분에 대한 혜택도 있는 것이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8시간 활동을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데 또 봉사 시간을 올린다. 그것은 조금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작년 예를 들면 하루 8시간 봉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한 4시간 정도가 적정하지, 이분들이 일을 하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전승일 위원
  아니,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돼도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을 때 자율방재단에 참여해서 어차피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긴급재난기금으로 줄 수는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전승일 위원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 긴급재난으로 했기 때문에 봉사 시간을 올릴 수 있어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찌되었던 간에 구에서 소집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8시간이 초과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도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수당이 나가고 8시간에 대한 봉사 시간도 올려준다는 것이 맞냐는 거죠? 정상적으로 일한 대가를 받으면서도 봉사 시간을 올려준다는 것이 맞는지……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기본적으로 방재단 모집이 사실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 봉사하신 분들이 또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봉사에 대한 정신없이는 방재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자원봉사 개념에서 복구 활동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복구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8,987원에 대해서 수당을 주자는 취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딱 며칠 딱 정해진 기간이지 이것이 상시화는 아니거든요.
전승일 위원
  최저임금이 8,720원이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전승일 위원
  시간당 곱해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식대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당에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안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전승일 위원
  식대는 별도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전승일 위원
  그렇다면 이게 시간당 8,987원이 아니고 결국은 1만 원이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봉사를 하신 분에게 봉사 시간을 올려주는 것은 봉사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에 대해서 나중에 광주광역시상을 받는다든가 과장님처럼 대통령상을 받는다든가 봉사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수당을 안 주니까 오로지 봉사니까 봉사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걸 혜택으로 주는 거예요. 기존에도 이분들이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수당도 지급하고 봉사 시간도 그대로 올려준다면 그게 맞냐는 거죠.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서 이렇게 수당이 나가게 되면 기존에는 봉사이기 때문에 봉사 시간이 올라가지만 수당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수당으로 일한 대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수당을 안 받는 분들은 봉사기 때문에 봉사 시간으로 대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당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봉사 시간을 준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섬세하게 고민 좀 하고 해야 되고, 1년에 평균적으로 10번 정도 소집을 할 것 같고 장마가 되면 몇 번 정도 소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계비용이 대략 이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나와줘야 맞는 것이지, 제가 봐서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1년에 3, 4번 정도 소집을 할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자료화되어서 나와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
  전승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수당이 시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구비로 합니다.
김수영 위원
  구비로 세우라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김수영 위원
  광주광역시에서 5개 구에 지시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행정안전부에서 한 겁니다. 법령이 개정되어서……
김수영 위원
  제60조?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김수영 위원
  인원도 면적과 인구 대비로 해서 정해줬고요?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김수영 위원
  사실 자율방재단이니까 특별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자원봉사센터 그 다음에 각 동 자생단체들이 다 출동하지, 특별히 자율방재단만 봉사를 하러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각 자생단체에서도 우리도 똑같이 일하는데 저 사람들은 수당을 주고 우리는 참여를 했는데 수당이 없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만 특정한 자율방재단이지 봉사는 다 똑같이 가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봉사하신 분들한테 작은 거라도 다 혜택이 돌아가야지 이렇게 자율방재단한테 행안부에서 기준을 둬서 수당을 지원해줘라, 이런 것들은 다른 봉사자들에 대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행안부에 다시 건의해서 9급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에 준해서 하면 시간당 8,987원이 되는데 아까 전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간식비, 식비 포함하면 1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자율방재단 자체를 대비해 놓는 것은 괜찮아요. 언제든지 출동해서 할 수 있다? 미안하지만 지금 자생단체분들이 어차피 그 속에 속해있고 또 자생단체가 설령 아니더라도 봉사하고자 하는 일반시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자율방재단만 수당을 지급한다. 이 부분은 어폐가 있다, 형펑성에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승일 위원
  부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고경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다만, 지역자율방재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자생단체 또는 봉사단체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행안부에 다시 요청해서 뭔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3항, 정비시범구역 등의 광고물 등 정비예산 지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현행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심의안건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변경하였으며, 처리 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토록 하였고, 옥외광고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재심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제6항,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인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대체하고, 일본식 한자어 “응하다”를 “받다”로 순화하였습니다. 별표 제7호,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2021년 5월 6일부터 2021년 5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그리고 다음 쪽에 참고사항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태료 부과 기준, 제55조 관련해서 과태료 금액을 책정해놨는데 기준이 다 똑같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예,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11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1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이렇게 다 똑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법에서 명시한……
○위원장 김수영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바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금일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지난 제295회 임시회 보류된 안건인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거점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행정재산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 규정을 상위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맞게 조문내용을 개정하고 기존 조례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는 거점시설의 규정된 한정적 용도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제4호 내용을 신설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 제1항은 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 없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을 신설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2 제2항은 한정적으로 나열한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하여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 2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후 주민주도의 원활한 거점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 의원님과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거쳐 지난 임시회 때 지적하신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수영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들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번, 검토의견입니다. 상위 법령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 신규로 조성되는 거점시설에 대한 행정재산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앞전에 조례가 보류된 것에 대해서는 조례가 사실은 잘못되어서 보류된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주민들과 화합적인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통과되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보류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1차적으로 주민들 간에 갈등적인 부분은 해소해서 마무리가 된 다음에 창작골 커뮤니티센터는 위탁관리를 주는 것으로 해주시고요. 만약에 위탁관리를 줄 때 협의서를 작성해서 주민들 모두가 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로 갈등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염두해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승일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에 있는 거점시설 관련해서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후 지역사회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시 협약서를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4항,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는 기후위기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맞춤형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 정책 실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전국 기초지자체에서도 기후위기 비상시국을 인식하여 미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지방정부를 새로운 국제 기후 체제 조성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5월 개최된 P4G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보다 강화된 기후위기 행동 방안과 탄소중립 실현을 전국 지자체가 선언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춰 지난 1월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선포한 후, 시민단체, 기업, 행정이 함께하는 기후위기대응추진단을 구성하고, 서구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ㆍ내외적인 정세에 맞춰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지방정부 간 연대 및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관련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 에너지 문제에 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과 연대ㆍ협력으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서구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위원장 김수영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협의회 개요 그리고 가입 절차 및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구가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따라 협의회에서 정한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에 공동 처리를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 구성을 위해서는 관련 규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 구성된 행정협의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운영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협의회는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장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위해 2016년 12월에 구성되었으며 현재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를 변경하여 서울 노원구, 은평구 등 전국 4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협의회에서는 국가의 에너지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지방정부 간의 교류 및 공동문제 협의를 위해 운영규약 제4조에 명시된 기능 등을 협의 및 시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운영규약 중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안 제16조에 의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회비의 관리 및 회계보고에 대한 규정을 근거로 협의회 재원은 참여지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연회비로써 우리 구의 연회비는 인구 규모로 결정됨으로 2021년 5월 현재 기준 광주광역시 서구 총인구수는 29만 3,364명으로 동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연회비는 300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의 공식선언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에너지 전환이 선택적인 상황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함에 따라 중앙정부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자치단체 간 공동대응을 위해 우리 구의 협의회 참여 및 규약 동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년 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 수립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전승일 위원
  기후위기 대응하고 에너지전환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맞죠?
○기획환경과장 송민철
  예.
전승일 위원
  그리고 현재 보니까 회원 도시가 41개인데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서구에서 우선적으로 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번 추진하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각 지자체 간에 서로 교류를 통해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통과되어서 가입해서 회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자체 간에 교류를 통해서 좋은 걸 받아들이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 전문위원님께서 서구 인구가 29만 몇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매번 30만, 31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서구에도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회비도 달라지는 거죠?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맞습니다. 인구비율에 의해서 30만 이상은 500만 원이고 30만 이하는 300만 원입니다.
전승일 위원
  아무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된다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영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전승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한 서로 협의를 하고 또 정보를 공유해서 서구청에서도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영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수영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수영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그동안 고경애 의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서는 고경애 의원님께서 지난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작성한 검사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수영  고경애  전승일  오광교  박영숙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기후환경과장  송민철
  안전총괄과장  정계순
  도시재생과장  윤화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