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4월16일(수) 14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천터미널부지내극락천구거부지환수대책에대한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천터미널부지내극락천구거부지환수대책에대한현황보고의건

(14시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대리 이춘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호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기획감사실장 정호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정규직 임용을 위한 한시정원 1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 본청 정원 "352명"을 "353명"으로 1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3월 28일자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352명"을 "353명"으로 한다.
  부칙으로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한시정원, 증원된 1명은 구 본청의 과장직위 중 지방행정사무관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한시 운용한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원의 총수, 구 본청·의회사무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항, 구 본청 "352명"을 개정안 구 본청 "353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승인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4명이 한시적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단, 위 정원은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의 정규직 임용을 위한 대인적 한시정원으로 당해 시·군·구 본청의 해당직렬 과장직위의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만 존속함을 조건으로 한다고 해서 승인해준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7년 3월 3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계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임용에 있어 본청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정원 승인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고급인력 양성계획의 일환으로 일정기간 내무부 연수를 거쳐 배치되었으며, 제2회 합격자부터는 지방공무원임용개정을 통한 정규임용과 관련한 정원부여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우선 기획 부서에 배치 업무연찬토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과장께서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왜 한시적이라는 명목을 붙였으며......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현재 정원이 "352명"인데 "353명"이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결원되어야 352명이 되므로 현재는 결원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원시까지만 존속한다는 것입니다.
천희철 의원
  본 위원의 의견은 광주시와 서구청은 유관관계에 있으면서도 지방자치의 구분이 엄격합니다.
  시에서 고등고시 합격자를 과장으로 하는 것은 서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관례 아니겠느냐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어떻습니까?
  꼭 경험도 없는 사람을 다른 검증도 거치지 않은 여건 속에서 과장으로 채용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정 정호문
  과장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입니다.
  오늘 위원님이 승인해줄 사항은 352명에서 353명으로 한 명 결원시까지만 한시적으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천희철 의원
  실장님 얘기를 모르고 묻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과장 최초 결원 발생시까지만"이라고 나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시에 예속되지 않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바탕 속에서 집행부에 재량권을 주자는 의도에서 한말이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표 이춘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시12분)

○위원장대리 이춘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과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대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대우
  총무과장 윤대우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합리적인 복무관리를 통한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유도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실적급 제도 정착의 기틀을 마련하려는데 개정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토요전일근무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또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을 우대하게 되고, 연가는 오전·오후  일 단위로 허가하고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했습니다.
  조퇴·외출·지각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해 처리합니다.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주요행사 참가시 공가를 허가하게 되어있고, 풍해·수해·화재 재해를 당한 공무원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개정안이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 설명하는 것보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현행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 시간은 13시로 한다."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서는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로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토요전일근무제를 신설했는데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 근무하게 할 수 있다. 2항은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18조, 연가일수입니다.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고 해 가지고 표가 나와 있는데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을 합니다.
  2항은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의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신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이것은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이나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한 잔여일수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다음은 연가계획 및 허가인데 여기서는 3항을 신설했습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연가일수에서의 공제가 되겠습니다.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3항은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입니다.
  그 다음 병가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를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개정내용입니다.
  다음은 공가입니다.
  공가는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를 내도록 개정했습니다.
  특별휴가는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근
  전문위원 박종근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 관련근거는 총무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무원법에 근거한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내용으로 토요전일근무제를 신설, 주민편익증진과 업무처리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전일근무 또는 격주로 교대 근무토록 하며, 근속기간을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으로 개정하고, 연가·공가·휴가일수를 조정, 지방자치시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과 실적급 제도 정착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업무 중 전반기 동안 구정질문 및 의정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시정, 지시 및 처리 요구되었던 사항 중 아직까지 미해결 되고 있는 사안으로 이번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3. 광천터미널부지내극락천구거부지환수대책에대한현황보고의건
(14시30분)

○위원장대리 이춘문
  의사일정 제3항, 광천터미널 부지 내 극락천 구거부지 환수대책에 대한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옥현 회계과장님께서는 지난 96년 5월 9일 제5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질문을 통하여 광천동 49-9번지 외 5필지 극락천 구거부지는 공유재산이므로 환수토록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미해결 되고 있는 사안으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회계과장 정옥현입니다.
  다음은 광천터미널 구거부지 관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재산의 표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유재산 분류 및 소유권 이전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천종합정류장지구내 편입된 토지는 토지대장상 68년 9월 20일자로 구거로 등재되어 있고, 준용하천 명칭 및 구간지정공고는 78년 2월 4일자 전라남도 공고 제23호로 공고되었습니다.
  87년 5월 29일 사유재산조정지침으로 시달되었고, 87년 7월 6일 시유재산 분류작업 추가지시가 되었습니다.
  행정재산 분할조정입니다.
  시 소유는 법정하천, 준용하천, 상기하천의 제방 및 시설물이고, 구 소유는 지목상 하천 및 구거부지, 유수지 부지입니다.
  87년 7월 13일 시유재산 분류를 건설과에서 세무과로 통보하였으며, 87년 7월 20일 시유재산 조정을 세무과에서 광주시로 보고하고, 87년 9월 27일 광주광역시 광천종합정류장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88년 3월 21일 준용하천을 광주직할시 공고 제42호로 폐지하였습니다.
  88년 4월 9일 내무부 시·구유재산조정지침이 시달되었고, 88년 5월 1일 자치구 실시로 시·구유재산을 구분하였으며, 88년 5월 28일 구 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유재산 인계인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88년 12월 19일 광주시에서 서구로 승계원인 되어 등기하였으며, 90년 10월 13일 광천종합정류장지구내 편입된 토지환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90년 12월 13일 광천종합정류장지구내 편입된 토지환원을 보고하였고, 91년 1월 19일 광주광역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으며, 91년 7월 23일 구거 도로가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었습니다.
  92년 10월 24일 광주시에서 광천종합정류장지구내 편입된 토지를 (주)금호에 매각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6년 7월 26일부터 기획감사실에서 광천터미널 구거부지 소유권 환원에 따른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고, 96년 8월 14일 공유재산 총괄부서인 회계과에서 시와 협의 소유권 환원에 대한 대안을 강구토록 통보되었습니다.
  96년 8월 30일 시로부터 광천터미널 구거부지 5필지 1,143평에 대한 환원요구를 하였습니다.
  96년 11월 21일 시에서 환원조치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환원 불가하다고 회시 되어서 97년 3월 19일 다시 구청에서 상무신시가지 공공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39억 원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4월 7일 1차와 같이 환원 불가하다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광주광역시 주장으로는 광천정류장지구내 편입될 구거부지는 토지대장상 구거는 등재되어 있으나 전라남도 공고 제23호에 따라 78년 2월 4일부터 준용하천으로 지정 관리해 왔으며, 시유재산 조정지침시달에 따라 그 당시 재산분류 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준용하천을 시유재산으로 분류 조정하여야 함에도 토지대장상 "구거"로 등재되어 있어 87년 7월 20일에 구유재산으로 착오 분류하여 조정보고가 되었으며, 또한 재산분류지침에 광천터미널 이전 추진계획에 따라 준용하천 부지는 이미 터미널 부지에 포함된 매각대상 재산이었고, 매각대금은 터미널 이전에 수반된 공공시설 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관대상에서 제외될 재산임에도 분류 당시 착오 조정 이관되어 환원 조치한 사항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환원 불가하다는 주장입니다.
  대책으로 우리 구 검토의견으로는 1978년 2월 4일 전남공고 제23호로 준용하천 명칭 및 구간지정이 변경, 공고되어 시유재산으로 분류할 재산을 토지대장상 구거로 지목이 등재되어 구유재산으로 착오 분류하여 조정 보고되었으며, 준용하천인 극락천 구거부지는 재산분류 시점인 87년 9월 27일 광주종합정류장 이전계획에 의거, 정류장지구내 편입된 토지로써 동 재산은 정류장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대상 재산이며, 정류장 이전에 수반된 공공시설 사업비에 재투자할 계획으로 광주광역시에 추진중인 재산입니다.
  다만, 극락천 부지가 88년 3월 21일 광주광역시 공고 제42호로 준용하천 폐지이후 1988년 12월 19일 서구로 이관되었으나 당초 착오 분류된 재산이며, 또한 87년 9월 27일 광주종합정류장 이전계획에 포함된 공공목적에 사용할 재산임으로 환원이 불가하며, 다만 시에 건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시에 건의할 때 상무신시가지 39억 원을 요구했는데 그 목으로는 아니지만 서구만 상무신시가지 현장민원실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로 시에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다음주 중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에서 광천터미널 부지 내 극락천 구거부지 환수에 대한 현황보고를 상세하게 하였습니다.
  보고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집 위원님.
김상집 위원
  말씀하신 것 가운데 동 출장소입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현장민원실입니다.
김상집 위원
  신시가지 토지매입비는 종합생활복지회관 3천여 평하고, 동 후보지 매입비란 말씀이죠? (예)
  시에서 신시가지를 조성했으니까 동 같은 경우 당연히 줘야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그렇게 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주시에서는 도시개발공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에서는 동사무소, 공공청사부지를 조성원가로 줍니다.
김상집 위원
  시 기구이긴 하지만 독립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로 준다는 거죠? (예)
  그러면 토지매입비로 계산을 다해 주겠다는 얘깁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아닙니다.
  시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가져가야 되는데 민원을 요구하니까 그 명목으로는 지원하지 못하고 별도로 그때그때 필요하면......
  이번에 상무신시가지 민원실 청사가 없어서 현재 임대를 했습니다.
  우선 동사무소 분동 되기 전에 건축이라도 하기 위해서 건축비와 토지매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해서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조금씩 가져와야지 환원해 준다는 명목으로는 시에서는 그것을 해줘버리면 자기들 잘못이 인정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김상집 위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합터미널 사업지구로 87년 9월 27일 결정됐죠? (예)
  결정이 났으면 준용하천의 경우 거기에 들어가려면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지 않는 한 하천 같은 경우 타용도로 쓸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것을 가져가려면 수로변경사업을 해서 지목변경을 잡종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고, 준용하천에서 폐지가 되면 자동으로 구로 오는 것은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렇죠? (예)
  3월 21일 준용하천이 폐지되었고, 5월 1일자로 시·구 재산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서구로 넘어 왔지 않습니까?
  이건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죠?
○회계과장 정옥현
  거기까지는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김상집 위원
  뭐냐면, 시에서 터미널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 땅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88년 5월 1일 이전에 준용하천을 수로변경사업을 해서 준용하천 내에 거론되고 있는 땅을 잡종지로 변경해야만 사업지구로 포함이 되는데 시에서 그 절차를 안했습니다.
  88년 3월 21일자로 준용하천이 폐지되어 가지고 서구로 넘어 온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서구에서 잡종지로 변경해 가지고 주식회사 금호에 파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정옥현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단계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미 1년 전에 종합정류장 이전계획이 시에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도 있고, 제 생각에도 당연히 우리 구 재산이면 환수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초 토지대장만 보고 분류할 때......
김상집 위원
  과장님!
  시에서 90년 10월 13일자로 공유재산 환원을 요구했을 때 내용이 준용하천이므로 잘못 분류가 됐다고 해서 도장찍어 가지고 가져갔어요.
  시에서는 준용하천이 당연히 시 소유 땅이라고 하면서 구에서 잘못 가져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88년 3월 21일자로 준용하천이 폐지됐고, 5월 1일자로 시·구 재산분할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달라고 요구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원을 해준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회계과장 정옥현
  90년 12월 시에서 잘못 됐으니까 주라고 할 때까지 시 직원도 몰라 버렸습니다.
  시에서 관광교통국, 건설국, 재무국이 있는데 각 부서가 틀려 가지고 담당자들이 몰라서 한 일도 되고, 우리 건설과에서도 잘못 분류되었고, 90년도에 종합정류장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발견되어서 그때서야 시에서 환원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재산분류상 잘못됐으니까 그 이전에는 이해를 해주셔야지......
김상집 위원
  어찌됐건 서구민의 재산으로 분류가 됐으면 판매에 대한 수익금은 서구민을 위해서 써야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청에 돈이 한 푼도 안 들어 왔잖아요?
  월산2동사무소 짓는데 보조해 준다고 했다가 한 푼도 보조 안 해줬다면서요?
○회계과장 정옥현
  그때 당시 환원을 해주면서 월산2동, 백운동사무소 부지매입비로 11억을 해주라고 건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김상집 위원
  우리 서구민의 재산을 관계공무원들이 시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임의로 줘버릴 수 있습니까?
  72억 원이면 서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그때 당시 58억 5,600만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상집 위원
  도로기부 체납한 것을 빼면 57억이고, 합하면 지가는 72억 아닙니까?
○회계과장 정옥현
  또 대체하천을 시설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문
  원활한 회의진행과 보충자료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춘문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천터미널부지 내 극락천 구거부지 환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으시고 보고내용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자료를 요청한 준용하천 폐지에 관한 자료와 구거부지 관련자료들을 전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의원(9인)  
  박종옥  이춘문  오향섭  천희철
  김상집  강희열  이정주  김영준
  박영수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박종근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사무직원  
    총무국장  나승백
    기획감사실장  정호문
    총무과장  윤대우
    회계과장  정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