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10월29일(화) 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김한배)위원위촉동의안
3. 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윤준하)위원위촉동의안
4. 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정숙)위원위촉동의안
5. 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민난홍)위원위촉동의안
6. 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김  종)위원위촉동의안
7. 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엄기욱)위원위촉동의안
8. 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영철)위원위촉동의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김한배)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윤준하)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정숙)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민난홍)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김  종)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엄기욱)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영철)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춘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해외연수 및 하반기 비교견학 자료수집 출장과 제2차 정례회에 따른 각종 행정업무 참고자료 요구 및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시 종합감사 준비 및 지역발전과 주민의 양질 행정서비스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동안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구문화센터 및 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민원봉사과장 박홍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최윤기 부동산관리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7월 31일 행정기구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과하고 지적과가 따로 있었는데 민원봉사과가 통합이 되어서 총무과에 소속이 되었습니다. 지적과는 당시에는 소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시국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총무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총무국장으로 개정하여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문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김한배)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윤준하)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정숙)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민난홍)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김  종)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엄기욱)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영철)위원위촉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춘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 광주광역시서구문화센터및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위원위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일융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안녕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입니다.
  오늘 상정하게 된 동의안은 서구문화센터 및 서창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으로써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제6조 1항의 민간수탁기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조례 7조 2항 및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3조 1항의 위촉위원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문화센터와 서창향토문화마을은 2000년 2월 10일부터 재단법인 광주기독교 청년회 재단이 수탁운영하여 왔으며 오는 12월 31일 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인력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9월 초 민간위탁운영방안을 설정하고 9월 30일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10월 4일에 현장설명회 개최와 20일간에 걸쳐 운영희망자 신청을 접수 마감한 결과 재단법인 기독교청년회 1개 단체가 운영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구성하게 될 서구문화센터 및 서창향토문화마을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은 총 9명으로서 이중 관련 공무원 2인을 제외한 7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는 인적 교류능력 분야에 김한배 호남대 행정학과 교수, 물적 재정능력분야에 윤준하 공인회계사, 청소년수련관 운영분야에는 주민자치과의 추천을 받아 이정숙, 민난홍 전남대 교수를, 문예회관 및 공공도서관 분야에 김종 서구문화원 원장, 그리고 저소득 및 노인 주민복지 프로그램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의 추천을 받아 엄기욱 광주대 사회복지학 교수와 이영철 광주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각계 분야별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문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융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
  박일문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을 위원들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의뢰를 했는데 공고를 했죠? 공고를 몇 일날 하셨습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9월 30일날 공고를 해서 10월 19일날 마감을 했습니다.
박일문 위원
  공고하신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저희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시죠. 공고내용에 보면 위탁을 주기 위한 어떤 평점이 메겨져 있는데, 몇 점을 맞고 몇 점을 맞고 되어 있는데 위원이 위촉되어서 위촉되신 위원님들이 평점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이것은 사실상 안으로 볼 수 있고요 민간위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날 수탁자 선정기준이, 평가지표가 최종적으로 그 날 확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그러면 오늘이 29일인데 31일까지면 위원을 위탁해 가지고 언제 그것을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저희들이 11월 5일 안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오늘 구성이 확정되게 되면 이 안을 가지고 그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사전 이러한 평가지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조언을 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문 위원
  그것은 미리 사전에 전부 짜고 맞추어 놓은 대로 다 만들어놓고 위원님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한 다음에 위원님들이 제반사항에 대한 것을 토론해서 결정해야 될 것인데 사전에 다 만들어 가지고 공고해놓고 위원님들 위촉하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을 먼저 구성하고 그 다음에 평가지표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선 저희들이 공고에 낸 것은 하나의 안으로 볼 수 있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 확정은 안 했으니까 확정할 때 그 분들한테 가서 사전에 이러한 평가지표를 구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 계신가 듣고 보안을 할 생각입니다. 내부적으로 몰아간다. 이런 것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박일문 위원
  다시 말하면 지금 위탁을 맡기고자 하는 쪽에 유리할 수 있도록 점수가 매겨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그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지표를 만들 때는 기존에 해왔던 문화센터의 기능 중에 문화센터가 다기능 복합센터로 청소년 수련관, 문예회관, 도서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본래적 기능에다가 더불어 사는 구민, 함께 가는 구민이라는 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쪽에 필요한 평가지표를 추가적으로 보완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유리하게 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박일문 위원
  그 말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3년간 계약이 되는 겁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그렇습니다.
박일문 위원
  일단 위촉위원들이 1회성으로 이번에 위촉이 되어가지고 이 관계를 마무리하면 그 다음에 해산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은 위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집행해줄 것인데 예산을 집행할 의원은 한 사람도 거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선배 의원님들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쪽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그 대신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위촉이 가능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될 의원님들이 당연히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조례를 개정해서 건의토록 하겠고,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곱 분을 동의를 얻기 위해서 추천을 했습니다.
  위의 난에 보면 "전문가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일곱 분을 검토해 보면 전문가는 문화 소리가 들어간 두 분 뿐입니다. 다섯 분은 전혀 문화하고는 상관없이 법대를 나왔다든가 문화하고는 거리가 먼 이런 분들로 추천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대학교수들로만 다섯 분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대학교수가 다 전문가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구문화센터는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민방위 전시장이 같이 있어서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도 세 가지 기능에 맞게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지 문화 쪽에 저희들이 치중한 것은 아닙니다.
박일문 위원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제일 앞에 김한배 추천위원이 법과, 행정과, 다음에 윤준하 추천위원이 경제과, 문화 관계없어요. 이종 씨는 문화 관계가 있고 민난홍 여성문화연구원, 다 보면 대학교수고 조금 전에 말한 청소년이나 문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추천하신 분들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 쪽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시 문화 쪽과 가까운 사람 쪽으로 재 추천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연직인 공무원을 제외한 일곱 분으로 구성하게 된 것은 먼저 저희들이 문화센터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일단 재정능력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적능력과 조직능력 이런 분야, 어떤 기관이든 물적능력, 인적능력, 이런 것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니까요. 일단 두 가지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전문가들은 종전에 말씀하신 경제분야 전문가, 세무회계사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인적능력 분야는 김한배 교수 같은 분은 호남대 행정학교 교수기 때문에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분야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은 두 분, 문예회관은 한 분으로 구성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으로 사회복지 전문교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문화 쪽에 치중해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 또 문화 쪽에 치중해서 선정할 필요도 없고요.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인적, 물적능력 분야에도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분야에서도 전문가들을 위촉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치중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박일문 위원
  갖다 맞추려고 하지말고 지금 위촉된 위원님들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업체라든가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한대로 무슨 분야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야 어디다가 위탁할 때 원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분야가 대학교수 쪽으로 너무나도 치우쳐져 있다. 꼭 대학교수님들만 전문가일 것이냐,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도 많이 있고 할 것인데 일곱 사람 중에서 다섯 사람이 대학교수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에서 다시 교체를 해서 동의의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수 위원
  운영자 모집공고가 끝나고 현재 접수된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YMCA 기독교 청년회 단체만 신청을 했습니다.
정병수 위원
  서구문화센터 위탁 관련해서는 Y에서 현재 접수가 되어 있고 향토문화마을은…….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
  통합위탁입니다.
○위원장 이춘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희들이 인적사항을 검토해 보기도 하고 논의할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 자료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심사 및 검토를 하였으므로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구문화센터 및 서창향토문화마을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김한배 위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윤준하 위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이정숙 위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민난홍 위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김종 위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엄기욱 위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자인 이영철 위원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모든 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동의안이 있을 시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간을 가지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3조 2항에 보면 여성위원의 위촉은 당해 위원회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성위원이 사실 7명이면 3명이 되어야 되는데 2명만 추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이 어려운 사항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광주광역시 서구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보고자료】
  o 광주광역시서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이춘문    이순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충무국장  김병원
    민원봉사과장  박홍표
    문예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일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