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3월16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2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김홍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변동 있는 간부 공무원에 대해서만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제출 해당 과장님을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기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기호입니다.
제141회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우리 구 구세 조례 일부 조례안과 구세 감면 조례 일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례 개정요구안의 1조, 광주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지방세법과 동 법 시행령 동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같은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조례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3조로써 재산세에 대한 납세의무자 변경 사항으로 종전에는 재산세 과세대장 상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였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매년 6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24조와 안 제26조로써 재산세의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고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의 변경으로 인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하여 과세표준 단계 및 세율을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6조의 1의 토지 및 주택의 세율적용 방법에 대한 규정 신설로써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세율적용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6조의 2는 재산세에 대한 납기조정 내용으로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와 통합되어 주택 외에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받기로 하고,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받기로 하며, 주택은 산축세액의 2/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그리고 나머지 2/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납기로 구분 과세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쪽부터 16쪽까지는 서구세 일부 개정조례안과 신ㆍ구 조문 대비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부터 30쪽까지는 광주광역시에서 시달된 지방세 조례정비 안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역시 31쪽부터 41쪽까지는 현행 조례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조례로써 43쪽, 광주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 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 과세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감면조례 시행에 합리화를 기하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3조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통합과세로 인한 용어정리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건축물”을 “건축물 및 주택”으로 조례에 명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 제10조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을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임대사업자로 구분하여 감면하고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으며, 안 제11조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인하하는 내용으로 재산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3에서 3년 간 1000분의 1.5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이어서 안 제30조의 1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 신설로써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 경감비율을 곱하여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4쪽부터 48쪽까지는 광주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정리해놓은 내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9쪽부터 62쪽까지는 신ㆍ구 조문 대비표로써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현행 좌측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어짐에 따라서 재산세로 표기를 하고, 3조도 역시 현행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시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를 “재산세를 면제한다”로 밑에 내용은 거의 정리 차원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8쪽부터 70쪽까지는 광주광역시에서 시달된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쪽부터 77쪽까지는 현행 감면 조례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강기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우리 구세를 과징하기 위한 조례 개정과 감면조례 개정으로써 전국적으로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안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기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세율 인하를 통해서 주택보급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사업자에 대해 많은 혜택을 주려는 의지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임대사업자와 매입 임대사업자에게 기존보다 세율 폭이 상당히 늘어진 거 같애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그 동안에 600㎡미만에서는 100분의 50정도였던 것들이 149㎡로 확대되면서 감면 혜택도 25%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됐다는 것이 평수제한은 늘었지만 감면 혜택은 줄었다는 거죠?
네.
제가 법 조문을 보면서 궁금한 게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본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외 타 용도로 했을 때는 재산세를 추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대의무기간 내에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이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부터 149㎡까지 32평을 초과하는 임대주택은 서구에는 현재 없습니다. 넓은 평수를 임대해주는 아파트는 없고, 또 세율 인하를 걱정하시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과세표준액을 전국 획일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시가조사를 해서 토지 공시조사처럼 지가조사를 해서 그 가격을 가지고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에는 특별한… 세율 인하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과세를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란 걸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주택 12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책 의무기간 내에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조세를 추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위해서는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조사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임대주택 의무기간이라고 명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임대주택 의무기간이 끝났음에도 그대로 분양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 의무기간이 5년이라고 가정했다면 5년 동안은 당연히 혜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뒤에도 분양을 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 취지와 다르게 계속적으로 재산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런 조사가 철저하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결국 임대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5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추징을 합니다. 임대주택을 늘리는 차원에서 계속 임대를 하면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 상으로 3년이나 5년 임대주택 의무기간이 되어 있고 그 기간 내에는 감면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그 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5년이라는 것은 최소연한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의무기간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규약이에요. 그 규약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이 세법에 의해서 혜택을 준다는 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의무적으로 최소한 5년을 지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현재 우리 법에서는 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란 말입니다. 이 경우는 임대를 하지 않고 매각을 했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산세 추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임대기간이 다 끝났는데도 임대를 지속하고 있다면 그걸 임대기간으로 봐야 되냐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최소기한입니다.
잠깐만요. 약간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정병수 위원님 의견은 임대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추징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입법취지나 국가 정책으로 볼 때 연장하는 것은 권장사항이므로 당연히 면제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적용되어 왔고, 이게 팔리게 되면 그 전 것까지 다 소급해서 추징하는데 그렇게 되면 7년 하면 7년 치를 받게 되고 5년 하면 5년 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고, 의무기간이 뭐냐면 많은 혜택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지어놓고 그 기간 내에 임대를 않고 팔아버렸다면 혜택을 환수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임대사업자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악용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풍암동 임대주택과 관련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임대기간이 지속될수록 사업자는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악용해서 분양을 늦춰가면서까지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고의적으로 회피해갈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구에서는 5년 이내로 분양을 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5년 이내에 분양을 해서 서민들에게도 도움이 가고 정당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임대주택법 상 3년 내지 5년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걸 안 지키고 있어요. 조기분양은 상관없는데 이걸 안 지키고 있으니까 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 아닙니까? 기간 연장한 만큼 재산세를 적게 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보이지 않는 특혜예요.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분양해서 돈을 빨리 회수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재산세 면제받으려고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100% 과세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25%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임대사업자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이 지방세법 개정안 기본취지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임대기간을 넘겨 가지고 일어난 경제적인 불이익 여부는 임대사업자 재량에 맡겨야지 이걸 언제까지 꼭 분양을 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를 하면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애매한 규정을 둬버리면 재산세를 부과할 시점에 대해서는 결국 분양시점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임대사업자들에게 분양 안 해도 손해볼 거 없다. 이런 비양심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아니,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사람들도 은행에서 융자받았으면 상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금 압박을 받을 건데 분양하고 싶어하겠죠.
국장님, 사업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편리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해서 안 낼 것은 안내는 사람들인데, 소위 말해서 제가 이 앞전에도 특별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실태조사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적립하는 줄 압니까? 안 해요. 왜 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선 자기들 사업자금 쓰지 충당금 내서 나중에 분양이 되면 그 분들에게 돌려드려야 되는데 안 한단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적게 내겠다는 것인데 정부 취지는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해서 빨리 조기 분양해서 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촉구하는 의미로 이런 과세 문제만큼은 제한규정을 둬서 서민들 입장을 대변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예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분양 받을 돈이 없어서 임대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임대주택사업법을 안 봤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택을 장기간 임대해주는 것을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법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분양을 받으려는 서민들 입장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분들이 조기분양을 받아서, 말 그대로 바람직하게 조기분양을 하면 괜찮을 텐데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무리 그분들에게 촉구를 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결국 과세를 해서 법을 위반했는가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하고 빨리 조기 분양하겠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문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접근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를 하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자들, 그러니까 자기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임대로 살고 싶은,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민들에게 임대주택이 주어지고 또 거기서 거주를 할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감면을 하는 것이고, 만약 조기분양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재산세를 추징한다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5년 이내에 빨리 분양해서 세입자들에게 매각하라는 조건하고는 관계없이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평수가 넓고 건축업자들이 순전히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만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부동산이 하나의 투기 목적이 되고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업자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세금감면을 해주겠다고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에 제한기준일을 어디다 두느냐는 이야기예요. 이 규정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25% 감면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임대 전용 아파트를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했을 경우에는 계속 재산세를 받는 것이고 분양을 했을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혜택이 없다는 거죠.
일반인들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분양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개별 사항 자체가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한 70%한테는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한 30%에게는 해를 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빨리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 그냥 임대로 오래 살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법이나 조례를 만들면서 각각의 개별적인 사항까지 참고해서 조항을 만들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임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법의 취지 자체가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임대에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고려해서 임대에 관해서 주의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 맞게 한다고 하면 이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고, 정병수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그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는 서로 나름대로 의문점이 있으니까 그건 질의를 통해서 다시 자문 받기로 하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지방세 감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건물을 취득했는데 재산세와 관계없고 등록세, 취득세와 관계된 것인데 이게 장애인단체시설이기 때문에 면제를 받을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혜택을 못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국장애인단체부모회에서 감면혜택을 받으려고 행자부엔가도 의견 제출을 하고, 또 광주시에서도 각계 구청에다 공문을 보내서 수용 여부 의견을 받은 거 같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이 있는가…….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감면할 때 명확하게 법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못 봐놔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취득자가 개인이거나 하는 원초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 샀다고 하면 면제해 줍니다. 사실상 복지시설로 쓰기 위해서 샀지만 개인이 샀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종군단체에서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 전액 감면합니까?
확실하게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그런데 지방세법 280조에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감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애인복지 등 노인복지,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령 등을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노인복지법 31조 규정에 의해 노인복지시설도 감면조례 상 취득 시 당연히 혜택을 보고 있고, 또 종중 단체에서도 제사를 목적으로 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한단 말입니다.
지금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로 인가가 되어 있는데 규정상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이미 인허가는 다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보고 별도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 2004년도 10월 달에 비영리법인 지방세 감면 의견 제출을 해서 공문이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셨죠?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 중앙에다 의견을 제출할 때는 현지 사회복지 수요라든가 사회적인 기여도를 감안해서 다들 찬성 쪽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도.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끝난 뒤에 별도로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검토해 보니까 관련 규정이 제대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세, 취득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향후에 장애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건물을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 또 이건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현상을 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감면 규정 자체를 조례에다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사회복지법인이냐 아니냐 노인복지법인이냐 아니냐는 식으로 해야지 한국장애인부모회로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제가 정확히 무슨 구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에서도 똑같은 경우인데 감면을 받았어요.
아무튼 그 문제는 끝난 뒤에 별도로 검토해서 명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춘문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청에서 세무과로 송달한 내용을 보면 네 번째에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 관련 사항에서 나와 있는데 해당 자치단체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 구에서 적극적으로 올리면 감면을 검토하겠다는 이런 조항이 나온 거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구는 해당 사항이 있거나 검토사항이 있나요?
현재까지는 해당 사항 발생은 안 됐습니다.
아니, 구세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15쪽 6항을 보면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이게 재산세에 대한 감면신청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도 이런 규정이 안 들어가 있을까요?
이건 시 조례인데 이거 신청주의라고 해 가지고 이게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등록세, 취득세에 결국은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도 포함이 된다면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종교단체에서 법인으로 확실하게 등록이 되어 있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았는데도 해주면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매입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장애인 시설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건물을 취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규정에 대해 명확한 사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실제적인 것은 장애인단체로 인가가 되어 있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취득했단 말입니다.
그 문제는 끝난 뒤에 명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자구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덕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신덕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서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구토지평가위원회의 명칭을 “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사항에 개별 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례 제명을 변경했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위촉위원은 유관 공무원,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 자, 위원회 심의사항에 개별 주택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개별 주택 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와 개별 주택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간사와 서기를 별도로 한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 구 조례 위원회를 보면 대부분 서구의회 의원들은 거의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안 넣은 겁니까, 아니면 법에서 빠져 있는 겁니까?
당초에는 서구토지평가위원회 할 때는 규제에 묶여 가지고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도록 해서 안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이 15명으로 되었기 때문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죠?
네.
전문위원님, 6조 2항 3호에 “당해 토지에 대해 감정을 한 사람 또는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정안에는 “~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법인이 평가를 했는데 그 법인의 대표자가 아닐 수 있지 않겠어요?
이거는 위원의 제척 회피에 관한 제도거든요. 그러면 어떤 위원회에서 위원이 되는 자가 그 심의에서 위원을 배척시키는 것이 제척 및 회피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사람이지 법인이 아니란 얘깁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평가법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법인이 위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가법인에 들어가 있는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거지 대표이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에 관련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의 대표자는 제척 사유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그 위원만 심의사건에서 배제시키는 것이지 그 법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심의할 때 그 사람 의견을 듣는달지 이런 것 다른 차원이지, 당해 사건에서 배척시키는 겁니다.
6조의 2, 1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봐서 만약 법인이나 특정 위원과 관계가 있다면 제척을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기석 임명재 김성숙 이춘문 정병수 염동익 이길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홍식
세무과장 신기호
민원봉사과장 신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