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5월 7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정우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외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옥수 의원 발의)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
  반갑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저학력 비문해 성인들의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할 본 조례가 늦게 제정되게 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지역구의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나 조례 미비로 인하여 지원이 불과하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았다는 이런 취지의 민원이었습니다.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5개 구 중 서구만 유일하게 본 조례가 없이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늦게나마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성인문해교육의 대상과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와의 사업추진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는 문해교육기관 경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김옥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시 그쪽에 자리하여 주십시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자
  전문위원 허성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자치행정국장 박왕문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교육을 받지 못해 문자해득 능력이 없는 성인과 결혼이민자에게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서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하여 평생교육의 한 분야로써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의 별도 제정을 통하여 성인문해교육 계획 수립과 문해행사 개최 등 다양한 사업 지원에 대한 구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의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다는데 새삼 놀랍고요. 다행스럽게 김옥수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008년부터 해가지고 약 11년 동안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네요. 그런데 2017, 2018, 2019년을 보면 첫째, 2019년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 원래 수강생이 두 번째로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지원도 안 되고, 보니까 없어졌네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이것은 국평원에서 지원사업 공모로 4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 이번 공모에 안 됐습니다. 또 그 아래 성인문해 수요를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지원하려고 추가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이 안 됐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김영선 위원
  공모를 했는데 안 된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쭉 되어 왔었는데 4개 중 3개 되고 1개가 안 됐습니다.
김영선 위원
  지금까지 쭉 돼왔었는데 두 번째로 수요가 많은 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선정 안 된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선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지금 이 부분의 공모절차는 각 복지관에서 이런 성인문해 사업을 하겠다고 국평원에 공모 신청을 합니다. 쌍촌종합사회복지관, 서구장애인복지관은 2018년에 국비가 안 됐습니다. 나름대로 고려해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비 지원 못 받은 데는 지방비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비도 이게 한 400만 원 정도…….
김영선 위원
  대상도 옛날에는 주로 저학력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다가 지금은 이주민이 많잖아요. 많은 다문화 가정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고 그러죠?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 위원
  사실 이 시대에도 문맹이 있어요. 더군다나 다문화 가정도 많고 그분들의 교육열도 있고 해서 오히려 줄어든 게 아니라 활성화되고 있는 차원인데요. 서구에서는 4개 막 열심히 하다가 그것도 제일 큰 규모의 서구노인복지센터가 지원도 안 됐어요. 2019년 전혀 안 됐는데요. 그 내부적인 요인을 보면 아무래도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 않은가. 교육이나 구청에서도 관리 감독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심각하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2017년도에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고, 2018년도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서구장애인복지관이 안 돼 있어요. 서구장애인복지관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국비가 두 번이 안 됐고…… 작년이죠?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김영선 위원
  여기는 국비가 지원 안 된 요인은 또 뭐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의 경우 다른 데 비해 그 당시의 기준을 보면…… 인원수가 지금 서구장애인복지관은 10명이지 않습니까?
김영선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그리고 쌍촌종합사회복지관은 2018년도에 15명이고, 17년과 19년도는 30명으로 자료가 파악되고 있거든요.
김영선 위원
  숫자가 이제 적어가지고?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김영선 위원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또 다른 부분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김영선 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4개 정도 공모해서 활성화되다가 한 군데가, 두 번째 큰 데가 안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르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49명, 2017년도와 2018년도에 47명이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전혀 안 됐어요. 방법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선정이 안 됐으면 그럼 이대로 가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지방비를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비니까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안을 검토해서 지금 하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영선 위원
  일단은 국비는 안 되고, 지방비만으로 우선 지원해서 하겠다?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김영선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하신 줄은 아는데요. 행정에서 이렇게 소홀한 부분이 보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옥수 의원님, 자리에 착석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최근 상위법규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정비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8조 1항은 신규 임용자 등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8조 제2항은 연가일수 산정법을 연월일수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3은 연가 당겨쓰기를 도입하여 차년도 연가를 좀 더 자유롭게 당겨쓸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4는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일수, 연가, 병가, 특별휴가의 특례를 도입하였으며, 안 제19조의 2는 매년 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 정하여 공지하고 사용을 촉구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5호 및 제11호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결핵예방법에 따른 진단, 검역법에 따른 예방접종을 공가사유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4항은 모성 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을 확대하여 직원들의 건강 증진 및 육아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별표3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를 상위규정에 맞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5항은 자녀돌봄휴가 사유에 자녀의 병원진료, 예방접종을 위한 동행을 추가하였으며, 특별휴가일수는 상위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 직원들의 휴가 사용 등의 복무 향상과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자
  전문위원 허성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서구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근로자의날과 중복되는 현행의 서구민의날 지정일을 서구의 개청일로 변경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서구민의날을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법안 제명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의 5월 1일을 7월 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민의날을 보다 뜻 깊게 기념할 수 있기 위함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자
  전문위원 허성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허성자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애초에 5월 1일이 민선 6기 때는 서구민의날 행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었죠? 주로 5월 1일 날 진행이 됐는데 야외에서 진행할 때도 있었고, 실내에서 진행을 할 때도 있었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예.
김태진 위원
  또 민선 6기 때 연이어 야외에서 진행이 된 적도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아니요, 없었습니다. 민선 6기 때는 15년, 16년에 5월 1일 전후로 했었는데 한가족나눔축제하고, 주민화합 한마당을 같이 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 당시 장소가 아마 상무시민공원으로 기억 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예.
김태진 위원
  이때 각 동 자생단체까지 총출동해서 서구민의날 기념 행사를 복지한마당이랑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5월 1일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서구청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자생단체 주민들까지 다 총동원되는 후유증이 있었습니다. 이런 데로부터 서구민의날이 오히려 변경을 통해서 뭔가 노동절의 의미에 맞는 날을 되살려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예.
김태진 위원
  노동친화적인 서구청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도 검토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는데 충분한 사전설명이라든지 그런데 대한 행사와 관련한 협조, 이런 것들이 진행과정에서 의회에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또는 사전에 개정되고 난 다음에 오히려 행사를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답변할 게 있으면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 1일은 자치구 승격일이구요. 73년도 그때는 서구라는 명칭이 없고 남부출장소, 서부출장소, 지산출장소 등으로 돼있는 것을 서구라는 말이 들어 간 것이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특히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근로자의날과 겹치다 보니까 행사하는 데도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같이 기쁨을 나누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타 자치구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해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금년 한 해 빨리 추진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4월 달에 의회 회기가 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그게 안 돼서 늦게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마는 7월 1일로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구민의날을 구민 전체와 같이 축하하는 날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저는 일단 5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하게 된 데에는 5월 1일 날이 구민의날이다 보니까 이 행사를 실내에서 하든, 실외에서 하든 간에 결국에는 행정과 자생단체, 특히 주민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동절의 의미가 퇴색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사 준비로 인한 행정상에도 공백이 생기는 것 등을 통해서 7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사전에 의회와 소통을 통한 설명,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전에 간담회에서 아마 이야기된 것 같은데 선거 시기가 4년에 한 번 맞물리잖아요, 그때 시기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는 건지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그 시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도 5월 1일 하면서 4월로 당겨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두해는 선거하고 또 북한 관련해서 행사를 하지 못한 연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로 하게 되면 4년마다 바뀌는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의회와 집행부가 있는데요. 날짜를 약간 조정해서 의장님이 선출되고, 이렇게 하시는 방향도 하나의 방법으로…….
김태진 위원
  7월 1일이 아니어도 지방선거가 있을 때는 다른 구도 보면 5월 20 며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의 경우도 이런 때 구민의날 행사를 안 한 경우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예.
김태진 위원
  그런 시기에는?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그 시기도 그렇고, 평소에도 구민의날을 별도 행사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냥 열린 회의 등을 통해서 직원들끼리만 하는 경우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어떤 행사와 연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7월 1일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 의회에서는 아직 원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4년에 한 번씩이겠는데 이런 때는 행사시기를 조정한다거나 또 선거나 이런 등으로 인해서 개최 안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지금 있다고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예.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 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당초 5월 1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까지는 문제가 없다가 2019년도 오니까 7월 1일로 꼭 해야 되겠다. 왜? 그러면 근로자의날과 겹치다 보니까……. 요새는 근로자의날 많이 쉬잖아요. 그런 편의상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의회에서는 지금 논란이 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서구라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민주주의잖아요. 그러면 그날 선출직 수장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실외에서 하든, 실내에서 하든 서구의장이 그 자리에 있어야 맞겠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컨센서스(Consensus)도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심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간략하게 쉽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또 이것을 지금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편의상 선거 있는 시기는 날짜를 조정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기념하기 위한 날을 잡아놓고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편의주의죠? 이런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오늘 처리하든 안 하든 그것은 문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 한 분이 그런 게 아니고 다수가 지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지적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5월 1일을 전제를 두고 그동안 15, 16년도는 실외 행사, 17, 18년도는 실내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근로자의날에 하다 보니까, 지금 금융기관부터 휴무를 들어간 지가 그렇게 오래전은 아닙니다. 금융기관이나 기업체에서 휴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계층들이 구민이면서 상당히 다양하지 않고 또 어찌 보면 서구가 개청된 날에 의미를 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1일 날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의회와 많은 소통을 통해서 했었으면 원활하게 상호 동반자적 입장에서 했을 텐데…… 4월 의회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없어서 그 부분이 아쉽고요. 추진사항이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관계는 실제적으로 구민의날 기념은 그날 해야 맞겠지마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씩 변동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4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부분 그러니까 3년은 그대로 하겠죠. 4년마다 바뀌는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날짜를 좀 조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선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위원님들끼리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시는 올해 5월 1일 날 왜 안 했느냐를 지금 거론하는 게 아니고 차후에 7월 1일에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전에 5월 1일 날을 7월 1일 날 하자고 아마 과장님들께서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 어떤 개인적으로 교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공통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컨센서스(Consensus)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간담회에서도 3, 4분 의원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 상임위로 왔잖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7월 1일 날도 중요하고, 5월 1일도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 날 하고, 선거 있는 해에는 조정한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편의주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기념하는 일이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하겠지만 이게 5월 1일 날 행사 문제가 제기된 것은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5월 1일 날 무리하게 야외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뭐 동원이라면 동원일까요? 많이 그날 업무를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크게 행사를 외부에서 안 하고 내부에서 축소해서 기념일 의미만 갖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날짜가 지금 겹쳐가지고……. 글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고경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고경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이게 지금까지 문제없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7월 1일로 변경이 된 건 아니고 원래 이게 5월 1일이다 보니까 민선 5기, 6기에서도 계속 실제로 논란이 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동절이니까 쉬어야 되는데 왜 행사를 하냐. 그런 것도 있지마는 실제 행정을 봐야 되는데요.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행사 준비로 인한 행정의 공백이 생기고 또 단체장의 성격에 따라서 아무래도 야외에서 하게 되면 더더욱 주민들까지 다 함께 참여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늘 논란의 중심에 서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구민의날 날짜와 관련한 근본적인…… 애초에 이런 동원이다, 뭐다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일정 변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게 작년에 기총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단, 충분하게 의회에 소통하지 못하고 설명이 되지 않았다는 점과 김영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7월 1일 날 4년에 한 번씩 원구성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명확한 대책,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과나 해명이 되면 그래도 같이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민의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동의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정우석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우석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으로는 상무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상무지구, 동천동 일대는 다수의 아파트 및 상가가 존재하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인근에 관공서, 기업 등이 위치하여 유동인구 또한 높은 지역이지만 그 일대에 실내체육시설이 부족해 다목적체육관 건립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상무시민공원 야외 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이용률은 높으나, 인근 아파트 소음 등 불편민원으로 일과시간 이후 야간 이용에 한계가 있고, 기상여건에 제약을 많이 받고 있어 실내체육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연중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무시민공원 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업은 2018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서 총사업비 70억 중 국비 30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20억 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연면적 3,252㎡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부지는 시유지 토지무상사용을 광주광역시로부터 승인받아 확보된 상태이며, 추후 공원조성계획 변경,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등을 빠르게 추진하여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들이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첨부된 관계법령, 위치도, 현장사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우석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허성자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성자
  전문위원 허성자입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전문위원님, 자리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상무시민공원과 동천동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이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이런 게 마련이 돼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상무소각장에도 예전에 수영장이 있었고, 여성발전센터가 그 뒤에 또 수영장이 들어서게 되면서 소각장 수영장은 폐쇄된 상태로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성발전센터 옆에 또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영장이 중복되는데 이런 데로부터 혹시 여성발전센터 수영장이 또 이용률 저조로 폐쇄된다거나 이러면 결론은 이게 생활문화나 스포츠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성을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또 똑같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서 여성발전센터 수영장과 여기 또 수영장이 조성이 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한 대안이나 대책들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우석
  과장님께서 하시게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예.
○위원장 정우석
  그럼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김태진 위원님의 수영장 이용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현재 경영풀 25m 5레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성인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지금 생존수영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데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유아와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풀 및 장애인과 골절환자 등의 재활치료를 위한 마사지풀 등으로 특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서 한쪽이 죽게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예, 그렇습니다. 대상을 차별화 시킬 계획입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자리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그러면 중복에 대해서는 중복투자 성격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하 1층 전체가 수영장 설비라고 심의의결서에 나와 있는데 201m²가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지하 1층 전체는 1,017m²인데요. 지하 1층 수영장 설비 일부만 201m²입니다.
김옥수 위원
  수영장은 1층에 있는데 풀의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수영장이 아쿠아풀하고 유아풀이 약 780m²고, 탈의실, 사우나 및 샤워실 운영 합치면 1,017m²가 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몇 m에 몇 레인이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현재 레인은 기본설계를 해봐야 되고요. 현재는 아직 기본설계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그때 기본설계 시에 레인 수나 이런 것을 조절할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 있는 수영장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아동ㆍ청소년들의 생존수영과 노약자들의 재활치료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투자 대비 효용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레인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만 전적으로 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규모 있는…… 뭐라 그러죠? 표준 수영시설에 이런 시설들을 접목시키겠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아직 기본설계를 실상 안 해봤습니다마는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풀은 기본적으로 현재 일가정양립지원본부나 여기를 활용하도록 하고요. 거기 현재 회원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유아나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생존수영풀인 교육풀을 가져다가 주로 하고, 나머지 일부는 장애인하고 골절환자 재활치료 마사지풀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기본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규모 등은 정해지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기본실시설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답변에 좀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가 이미 우려는 일반적인 우려입니다. 새로운 사우나가 생기면 기존에 있던 사우나가 거의 문을 닫게 되죠. 여성발전센터라고 하죠? 이름이 입에 잘 안 익습니다. 거기에 있는 수영장이 약간은 오래 되었고, 새로운 좋은 시설이 생긴다면 틀림없이 쏠림 현상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생존시설과 재활치료시설 위주로 하니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는데요. 그 답변은 지금 실시설계도 세우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답변으로 갈음하실…… 그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정식풀이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지금 경영풀, 즉 시합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경영풀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하는 것은 유아나 초등학생들 위주기 때문에 수심도 낮게 하는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발전센터하고는 좀 차별화된 겁니다.
김옥수 위원
  답변이 양날의 칼처럼…… 1,000m²가 넘는 면적에 수영장을 설치하면 이건 공식 규격풀을 설치해야 될 면적은 가능할 것 같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텐데요. 답변에는 그쪽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모호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또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본설계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이 곧 문제점으로 대두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실시설계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깊게 논의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주차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면적 3,000m²가 넘는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당연히 내방객들이 많아지겠죠?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상무시민공원 주차장은 현재도 포화상태입니다. 그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평상시에는 주차장…… 현재 체육관 지으려고 하는 바로 옆에 주차장하고, 바로 도로 건너 주차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활용하면 평상시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공간은 어느 정도 주차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시민공원 뒤쪽 태양열 주차장 등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현재 행사 있을 때만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죠. 평상시에도 그쪽 주차장이 거의 만차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훨씬 작은 여성발전센터에도 이용하는 회원들이 70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규모 체육시설이 생긴다면 훨씬 더 많은 회원들이 확보될 것이고, 활성화될 텐데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가시적인 어떤 말씀이 없으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확정할 수 없는 문제인 듯 하니 추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우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정우석  김태진  고경애  김영선  김옥수
○불출석위원(1인)  
  강인택(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허성자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박왕문
    경제문화국장윤정식
    행정지원과장박영자
    교육지원과장서상곤
    문화체육과장  김용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