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3월5일(목) 오후 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차기 제74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차기 제74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
(13시1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님 여러분!
온갖 만물이 봄의 향연을 재촉하며 약진하고 있는 희망찬 계절에 위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공사가 다망하실 줄 사료됩니다만 오늘 부득히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차기 제74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협의, 그리고 지난 2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본 위원회로 재위임하였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에 대한 협의와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자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차기 제74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제74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기 제74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문 위원님.
이춘문 위원입니다.
토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춘문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임시회 회기를 98년 3월 23일부터 3월 28일까지 6일 간으로 하고, 개회는 3월 23일 오후 2시에, 폐회는 3월 28일 오전 11시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일정으로는 첫째날인 3월 23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여 조례안을 심사하고,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은 구정 질문.답변을 실시하며, 회기 마지막날인 3월 28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
(13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정회시간을 통하여 충분히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질문 의원수는 희망의원 전원으로 하고, 답변자는 구청장이 일괄 답변하며 보충답변은 해당 국장 이하 실.과장이 하도록 하고, 질문서 제출기한은 98년 3월 19일 오후 5시까지로 하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실.담당관.과장 이상 집행부 간부 전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로 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실시한 의원에 한하여 실시하되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10분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
(13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월 6일 제72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현 서구의회 신문수 고문변호사 임기 만료일인 2월 28일 이후 서구의회 고문변호사는 필요시까지 선임을 보류하기로 하였으나 2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재검토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정회시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고문변호사 선임의 건은 필요시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총8인
김영준 강희열 천희철 이춘문
김용희 김동식 장헌일 박금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