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6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오향섭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3.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2건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오향섭 의원 발의)
○위원장 김희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오향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향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오향섭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연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에는 100여 년의 오랜 시간 동안 서민의 애한과 함께 호남상권의 중심지로 그 명맥을 이어온 양동시장이 상설․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부터 대형마트에 밀린 채 쇠락의 상태에 빠져 희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침체된 양동시장과 같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래시장의 이용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현대화사업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편승하여 양동시장을 운영해 온 영세상인들은 차갑게 얼어붙은 시장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자 양동시장 내 비가리개의 도로점용료 완화를 위하여 몇 차례 구청에 건의하였으나 관련 규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번번이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에게도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호소한 바 있어 공교롭게도 본 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으므로 지역주민의 뜻을 겸허하게 대변하고자 하는 본 의원의 뜻을 깊이 헤아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 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점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기존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본 조례안의 제명으로 기존의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2조 도로점용 허가사항으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의 허가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도로관리청으로 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시설물은 구청장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시설 등 기타 이와 같이 유사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현재 이 개정 조항의 적용대상은 서구 관내에서는 재래시장에 한정된 사항인 만치 국․공유지로 형성된 양동시장만이 해당되겠으며, 도로점용료 적용요율은 현행 10,000분의 75에서 10,000분의 1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와 2006년도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전액 감면되었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2007년도는 80%만을 감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인천광역시가 10,000분의 1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안 제8조 제2항 점용료 등의 반환사항으로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6%)의 가산금액을 반환하는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산정요율을 완화해 줌으로써 영세상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이와 더불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통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발하는 사안인 만치 타 자치단체와 형평에 맞추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오향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건설과장 김창열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광진구,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2007년 7월 19일) 자치구에서 추진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인 도로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행복 서구의 근간인 세외수입의 연간 600만원 감소 및 관내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양동 복개상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우려됩니다. 특히 양동시장 주식회사는 2005년 3월 1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으로 2005년과 2006년도 도로점용료 3,30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으나,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양동복개상가는 감면사항에서 제외되어 2005년과 2006년 하천 점․사용료 4,800만원 전액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중 3,300만원이 현재까지 체납된 상태입니다. 도로와 하천 구조의 점용으로 비록 적용하는 법령이 다르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에 대한 점용료 적용 항목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과 형평성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향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신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김창열 건설과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욱 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요. 과장님은 집행부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세수 감소 차원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결론이 이렇다 저렇다 확실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열
  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이므로 세수 증대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점용료 개정안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연간 600만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고 있는 사항은 양동시장과 양동 복개상가는 8m 도로 하나 차이인데 한쪽은 10,000분의 1을 적용하고 한쪽은 10,000분의 75를 적용할 때 형평성 문제가 우려가 되고 양동 복개상가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제가 알기로 양동 복개상가는 시 하천조례로 되어 있고 양동시장은 구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보자면 조금이라도 감면해서 보탬이 되는 것을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동 복개상가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서 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양동시장은 구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하천 점․사용료가 시에서 개정된 후에 공히 10,000분의 1로 적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소 세외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광주광역시 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이 선행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도 시 조례와 동일하게 공평하게 10,000분의 1로 적용하자는 의견입니다.
양영애 위원
  시 조례와 우리 구 조례와의 형평성 문제와 우리 구의 세외수입 600만원이 줄어든다는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예, 그렇습니다.
강은미 위원
  그러면 관내 재래시장 중에 양동시장 말고 점․사용료를 내고 있는 곳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점․사용료를 내는 곳은 양동시장과 양동복개상가 뿐입니다.
강은미 위원
  양동복개상가의 경우 나중에 시 조례가 바뀌었을 때 세수입은 얼마나 감소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창열
  현재 487만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10,000분의 75일 때 부과금이고 10,000분의 1로 바뀌면 약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제시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관련 내용을 보면 양동시장은 2005년, 2006년에 100%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그때 양동복개상가는 관계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4,880만원 정도 부과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애 의원 발의)
○위원장 김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양영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양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 그동안 보훈단체의 끊임없는 조례 제정 요구가 있었고 광주지방보훈청의 조례 제정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우리 구 실정에 맞게 다듬어서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역사는 기억과의 싸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을 지키기 위해 한 목숨 초개처럼 던져 연기처럼 산화한 보훈가족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의 품안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기념하자는 취지에서도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면밀한 검토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훈선양사업의 추진입니다. 지역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보훈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및 포상을 실시하며, 보훈 관련 기념일에 위문 및 격려와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보훈단체 예산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예산지원, 호국․보훈정신 함양과 전적지 순례비 지원 그리고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입니다.
  셋째는 복지지원입니다. 우리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나아가 전 구민에게는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양영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신덕현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같이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국가보훈청의 협조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구 재정을 감안하여 현재 미루어져 있던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 구청의 제정 내용을 살펴본 결과 동구는 작년에 제정했고 광산구는 금년에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 구와 남구, 북구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님께서 시의 적절하게 발의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애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이태섭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검토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동구만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그러면 이 조례를 동구에서 시행하고 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나 더 추가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 현재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동구는 언제 제정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작년에 제정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광주광역시 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송용욱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없으면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명분상 지휘만 업그레이드 해 주는 형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해 주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현재 지원 실태를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으로 나가는데 각 보훈단체마다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요구는 몇 천 만원씩 하는데 실제 필요한 자금을 검토해서 지원액을 감안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심사해서 거기에서 통보가 가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5개 구청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예산의 규모를 맞추어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우리 예산이 넉넉하다고 해서 많이 주면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지원할 때는 5개 구청을…….
송용욱 위원
  서구에 보훈단체 회원들이 500~600명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상이군경회 같은 경우 실제 살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고…
송용욱 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양3동 보훈회관에 상이군경유족회 사무실이 있고 고엽제는 추선회관 뒤에 있습니다.
송용욱 위원을
  그분들을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준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아닙니다, 현재 한가족생활관이 구청 소유인데 무료로 상이군경회 유족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무공수훈장회는 전세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고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용욱 위원
  다 따로 사무실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예, 그렇습니다.
송용욱 위원
  다 따로 있으면서 지원은 받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예, 1,000만원 내외로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위원장 김희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5일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 하셔서 풍성한 결실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희주  송용욱  강은미  박신애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조진옥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건설과장  김창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