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7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주민자치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 치매안심센터 소관
(10시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허후심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후심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창욱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정창욱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창욱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서구직장어린이집 증축 관련하여 3억 원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언제 개원했죠?
2017년에 개원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4년째인가요?
예.
4년 됐는데 보육시설을 증설해야 할 처지에 있는 모양입니다. 당시에 수요예측이 안 됐었나요? 왜 증설하시죠?
49명이 정원인데 작년 말에 보육수요조사를 해보니 직장어린이집에 25명 정도가 보육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축이 필요합니다.
4년 전에는 수요예측을 못 했나요?
당시에는 수요가 그 정도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공무원에 여성 신규자들이 많이 늘다보니 보육환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육환경이 좋아지니까 인기가 좋아서 원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모양인데 출산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언론에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 반면 광주시만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의원님도 협조해주셔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서구 직장어린이집이 다른 곳에 비해서 보육환경이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에 넓은 정원도 있고 교통 환경도 좋고요. 안전한 어린이집이라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장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신다고 하시니 그것은 좋은 거죠. 워라밸과도 관계가 되는 아이들 육아교육이 젊은 엄마들에게는 가장 큰 짐일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많이 찾도록 해주시고 좋은 시설로 평가를 받아서 인기가 높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잘 쓰셔서 아이들의 교육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고 서구청 공무원들의 워라밸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심의는 아니고요. 의회 차원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이번에 검토하면서…… 181쪽을 봐주시면 자기주도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는데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까지도 코로나 시대에 맞게끔 단체문화체험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진행하는 것으로 편성했어요. 전에 비해서 달라졌다고 보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지키면서도 자기주도 문화체험프로그램이 안전한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의회 의원들도 이런 부분이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기주도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비 1인당 30만 원씩인데 1,100명에게 지급하겠다는 거죠? 공무원이 대상인가요?
공무원과 청원경찰까지 넣었습니다.
공무직은요?
공무직은 단체협약에서 문화행사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인당 5만 원씩 하고 있고요. 공무직의 경우에는 단체협약에 이것을 포함해서 하는데 5개 구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차가 있는 것이군요. 6배 차이가 있네요.
공무직은 그 전부터 단체협약 사항에서 문화행사비로 되어 있고요. 그것 외에 별도로 하는 것은…… 지금 것은 다릅니다.
평소 1,300 공직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현재 200명이 30만 원에서 소외된다는 결론인가요?
소외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직은 5만 원씩 연 2회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3배밖에 안 나네요. 6배에서 3배로 줄었네요.
꼭 현 상태로 따진다면 틀린 말씀은 아니나 올해 단체협약에서 재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섭섭하지 않을까요?
단체협약으로 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섭섭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맞춰줘야 할 것 같은데요.
5개 구가 같이 단체협약을 하는데 그때 5개 구가 같이 해서 단체협약이 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5개 구 단체로 협의하신다는 거죠?
예.
얼마 전에 보도가 됐던데 남구입니까? 동구입니까? 10만 원?
지금 시를 포함해서 저희들 제외하고는 4개 구가 30만 원씩 공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도했죠? 10만 원으로 본 것 같은데요.
그것은 30만 원 외에 추가적으로 1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3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추가하겠다?
예, 저희도 확인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 공무원에 서구의원 13명도 포함됩니까?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이것에 포함돼서 상당히 비판적이던데요.
다른 구청도 포함되어있지 않고요. 최근에 순천시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안 넣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넣어서 비판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181쪽 자기주도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예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바르게 세워졌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보성에 한번 녹차밭도 가고 코스를 다양하게 해서 프로그램 단체로 진행했잖아요. 제 기억에 이때 공무직이 갔던 것 같거든요. 그때도 안 갔었나요? 단체협약과 무관하게…… 단체로 진행할 때는 갔던 것 같아요.
예, 전직원 워크숍 형식으로 갈 때는 갔고요. 이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사업의 연속성 상의 사업이지 않느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단체가 아닌 개별적인 자기주도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하는 것이어서 단체로 갈 때는 공무직이 포함되고 개별적으로 갈 때는 빠져서요. 사업은 당연히 이대로 진행하더라도 소외감이 없도록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면 훨씬 더 노동 존중의 서구청이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인 연가를…… 여기를 감으로써 본인 연가보상비가 삭감되는데 연가를 권장하면서 참여하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가면 안 가는 사람은 안 줍니다. 가는 사람에 한해서 실비성격으로 주는 것이고 무조건 1인당 30만 원씩 주는 것이 아니라 다녀와서 영수증 제출하면 30만 원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가면 본인 연가보상비를 못 받습니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행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장 신행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행수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세무2과장 박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으로 불참하신 정용학 회계정보과장님을 대신하여 이현순 계약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계약팀장 이현순입니다.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순 계약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약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소관이신가요?
재산관리팀 소관입니다.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을 발언대에서 발언하도록 해주십시오.
담당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동욱입니다.
7월 업무보고 때와 작년 도청 농수산물직판장 건물 주차장 부지 매입할 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려 왔습니다. 7월 회의록을 보면 이때 건축계획 변경을 보고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건축계획에 관해서 김태진 위원과 제가 함께 자료와 설명을 당부드렸는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고, 금번 회기 개회식이 끝나고 담당자들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불성실합니다. 가난한 서구 살림에 157억짜리 건축을 하게 되는데 구비가 152억이더라고요. 이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혹시 저 말고 다른 의원님들도 이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
저도 현재 파악을 덜 했습니다. 현재 농수산물직판장 건물을 헐고 그곳에 건축할 계획이었죠?
예.
그런데 건축이 공터, 주차장 쪽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예, 부지 위치변경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당초 농수산물 건물 있는 곳을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 농성2동 파출소 부지와 기재부 땅을 매입이 지체가 되다보니 장기간 소요될 것 같아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을 신속하게 한다? 부지를 신속하게 매입한다?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하신다. 그러면 의회에서 재원도 전부 마련해드렸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시켜드렸던 현재 농수산물직판장 인근의 부지를 모두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7필지죠?
예, 그렇습니다.
1차 매입을 작년 12월, 2차 매입을 올 4월까지 하겠다고 하셨는데 완료하셨습니까?
현재 전남도 소유 땅에 대해서는 매입을 완료했고요. 기재부 땅 소유가 있는데 하나는 올해 안에 계약까지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가 한 덩어리 땅인데 전라남도 땅만 사고 기획재정부 2필지와 광주시 부지가 1필지, 시유지가 있었네요?
예, 시유지까지 매입 완료했습니다.
시유지는 매입했고 기획재정부 땅 2필지만 매입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기재부 소유 땅은 국유지라서 국가 수요기간 조사라 해서 상당 기간 법 절차 진행이 되다 보니 시간이 걸렸는데요. 캠코 자산관리공사와 계속해서 논의해서 작은 필지…… 기재부 땅 중 1필지는 금년 중에 계약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서 승인해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지금 뭐하고 계셨죠? 예산도 있잖아요.
땅은 현재 90%는 샀고 기재부 땅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땅을 왜 1년이 넘도록 못 사시냐고요. 의회에서 승인해줬고 예산도 마련해드렸는데.
기재부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됐는데 계속 자산관리공사와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1필지는 샀고……
저는 1년이 넘도록 국유지 매입을 공공기관 간에 못 한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물과 부지를 얼마에 매입했죠?
현재 총 보상비는 6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액이 구비죠?
예, 그렇습니다.
살림도 넉넉지 않은데 거액을 들여서 부지와 건물을 샀습니다. 건물 이전이 올 1월에 완료 됐습니까?
올해 6월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됐습니다.
제출해 주신 서류를 보면 작년 10월부터 추진해서 올 4월에 잔여토지 소유권 이전 완료라고 되어있는데요. 대금완납 및.
소유권 이전완료는 6월 16일에 했다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왜 이렇게 늦어졌죠?
전남도 땅의 경우에 전체 예산을 갖고 있지 않아서 작년 12월에 분할계약을 했습니다. 1차분을 작년 12월에 지급했고요. 올해 4월에 추경으로 구비를 더 확보해서 나머지 2차분 돈을 납부하다 보니까 6월에 소유권 이전이 된 것입니다.
애초 계획은 그곳에 공공청사를 짓기로 한 것이 맞았죠?
예, 철거 후에 신축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계획을 추진했어야 하고 그러려면 구에서 사전에 했어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죠?
변경된……
기존에 수십억짜리 건물을 사서 철거해버리고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할 때 그때 156억인가 추산하셨죠?
당초는 176억이었습니다.
176억짜리 건물을 신축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더라고요.
176억은 보상비가 포함된 금액인데요.
이미 보상비는 사버려서 끝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 지으면 돼요. 그런데 왜 그 과정을 아무것도 안 거치냐고요.
변경된 것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변경계획이 있을 때는…… 보고가 늦은 것에 대해서는 한번 지나가버렸어요. 그렇지만 업무적으로 170억 가량 들여서 건물을 신축하려면 철저한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하다못해 안전진단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건물이 안전하면 건물을 활용해야 하고 위험하면 당연히 헐어야죠. 그다음에 용역을 맡긴다든지 설계를 맡긴다든지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가 변경계획안이 덜렁 의회로 올라와요. 7월 업무보고 때 저는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하자고 했는데 두 달이 넘어서 설명을 듣게 돼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타당치 않아요. 활용 가능한지 그렇지 못한지가 첫 번째잖아요. 수십억을 들여서 건물을 샀는데. 지금 업무공간도 부족하니 빨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어야죠.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건너편 공터 주차장에 157억짜리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부자 아니잖아요. 건축을 새로 하는 이유가 공간의 활용도와 관리문제에서 굉장히 원활하기 때문인데 당연히 새 건축물을 지으면 쓰기도 좋고 편하죠. 그러나 우리 살림살이도 생각해야죠. 예를 들어 전세 사는 사람이 벤츠 타면 얼마나 폼나고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자기에게 맞게 하는 거죠.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신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부터 굉장히 무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중대한 계획이 섰는데 의회에서 몰라버렸다. 그래놓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버렸습니다. 설계비, 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는 순간 157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공사는 시작할 것이고. 첫 단추를 의회에서 끼워주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크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추진계획을 잡고 있고요. 1단계 사업은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를 주차장 부지에 설립하고 현 농수산물 건물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경찰청 소유의 땅 등을 매입해서 서구에 필요한 시설물을 그쪽에 넣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차적인 사업에 대해서 시비 5억을 교부 받은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2단계 사업에 들어가는 농수산물 건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다든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사신 것 잘 사셨죠. 계획은 칭찬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잘하신 행정이에요. 파출소도 사시고 나머지 자투리땅도 사시고 좋습니다. 활용도가 있는 땅이니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맞죠. 이것은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시겠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 아무런…… 타당성 같은 것에 대해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일단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팀장님 말씀은 현재 계획이 세워져 있으니 건축은 추진하되 추후에 농수산물직판장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안 되겠으면 헐든지 하고 다른 땅도 사고 천천히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추후 후배들을 위해서 서구에 진정 필요한 건물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도 듣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그쪽에 대한 계획은 크게 1단계, 2단계 나눠져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짜리 건물을 세우고 추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3,500㎡짜리 건물이 있는데 활용하려는 방안은 찾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157억짜리 새 건물을 지어서 멋지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일단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7층짜리…… 현재 농수산물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6층이죠?
예, 그렇습니다.
3,500㎡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다하다 활용하지 못하거나 부족해서 공간이 더 필요하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의회에 보고했을 때 의회에 반대하는 의원이 계실까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현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도 같이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분석을 했을 경우에는 15억 정도의 리모델링과 신축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있었고요. 현재 건물이 약 30년 정도 소요된 철근콘크리트 건물이고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현재는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진출입로도 기획재정부 땅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건물이 되어 있는데 기재부 땅이 현재 다른 사람에게 대부되어 있는 상태여서 대부료가 체납되기도 해서 현재 캠코와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층과 2층은 판매시설로 되어있고 나머지만 일반업무 시설로 되어있다 보니 공공청사로 쓰기 위해서는 공공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부설주차장 사용이 안 되고 기재부 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원활치 않아서 새로운 출입구를 낸다는 것은 현 건물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런 이유로 인해 철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용도변경이 어려웠다는데 용도변경을 서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서구 행정이잖아요. 서구 행정 내부업무의 일환인데 이것을 이유로 댔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그렇고요.
이것은 시에서……
이것이……
그래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3,500㎡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보고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건축문제는 그렇게 재논의 해봅시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확보도 하고 그동안 땅을 매입하고 시 재정투자심사를 했고 건축기획용역까지 거쳤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있고요. 농성2동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곳은 용도가 행정복지센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농성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평생학습관을 넣고 나면 나머지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매장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이쪽을 신축한 뒤에…… 그쪽은 건물이 지은 지가 30년이 다 되어 갑니다. 헌 집을 리모델링해서 쓰다보면 계속 예산 대비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일단은 이쪽 신축에 동의해주시고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는…… 그 매장이 내년 6월에 사무실을 비워주기로 계약을 해서 매입하게 된 건이어서 저희가 당장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축 쪽에 예산 반영해주시고 로컬푸드 매장 쪽은 리모델링해서 써도 되는지 다시 한 번 용역을 해보고 의원님들과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관계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김태진 의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고 정회시간에 김옥수 의원님께서 같이 자료를 보자고 하셨는데 우리 직원을 통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정회 시간이 아니라 속기록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하셔서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공유하고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한꺼번에 입주가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점진적으로 입주하면 되는 거죠. 활용하면 됩니다. 지하에 기계식 주차시설이 노후 내지는 고장이 나서…… 얼마 전 언론에서도 심층취재를 했어요. 기계식 주차시설이 된 곳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고 언론에 나와 있어요. 다들 안 씁니다. 그러면 철거해도 되고 주차장이 넓어졌잖아요. 그쪽에 활용도가 있으니까…… 아무튼 추후에 진작 이런 문제를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했더라면…… 예산심의하면서 시설이나 용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이 문제는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저는 현재 납득을 못 하고 있으니 다른 의원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용역 예산 5억 원을 세워주는 순간 의회에서는 157억 구비 책임져야 합니다. 아무튼 시설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팀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아닙니다. 없습니다.
부서 간 재산 이관에 대해서 7월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곳은 업무시설 불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행안부에 질의했으니 질의가 회신이 오면 말씀드리겠다고 하셨는데 얼마 전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도 왔고 예산 간에 이관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회계 간 이전이 가능하다고 답이 왔습니다. 시에도 공문을 보내고 행안부에도 보내서 가능한 것으로 답이 와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땅은 주차시설 외에는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대 때도 그것 때문에 교통과와 충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이 결심까지 했고 결재까지 다 했는데 기획이 잘못돼서 법에 위배되어 계획추진 못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갚아나가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세워서 갚아나가는 식입니다.
제가 행정이나 예산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유권해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와 47조, 지방회계법 12조. 이런 정확한 법리해석을 아직 제가 미흡하게 했고요.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칙 제2장 제4절도 검토를 충분히 못 했습니다. 행안부와 광주시의 답변을 봤을 때 저는 부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예산외거래로 했고 발생시점에 각각 회계 처리하는 기타예산외거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생시점에 이것을 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시작할 때…… 상무지구 치평동에 2배 예산이 증액된 국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기금을 이관해서 일반회계화 하고 사서 공사하잖아요.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화해서 기관 이전인가 전용인가 이용인가를 해서 지방자치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사놓고 업무 용도가 필요하니 일반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에 넣어주면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의미로 서구청에서는 질의하셨고 여태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셨고, 방금 국장님 답변도 맞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과연 맞을까. 발생시점이 지금일지 잘 모르겠어요.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유상이라도 자금 이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필요하지 않다는데 왜 우리는 맞는 거라고 하죠?
이 건은 당초에 신축하려는 부지에 원래대로 하면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고 현 농수산물 건물에 공공복합청사를 짓는 걸로 당초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4월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변경수립 과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상 회계 간의 재산 이관에 대해서 유상이냐, 무상이냐. 현재 법상 무상으로 할 때는 별도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야 하고 유상일 경우에는 청장님의 방침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지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됐는데 청장님이 결심하시면 되나요?
공유재산법상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은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바처럼 시점이 발생기점이에요.
발생시점은 2021년을 기준으로 잡고요. 재산에 대해서는 연말에 결산검사 할 때 특별회계 재산과 일반회계 재산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산외거래로 해서 증감해서 하는 것으로 행안부에서……
제가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니 확정적이지 않다는 전제 아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검토합시다. 만약에 국장님 의견이 맞으면 이것은 치유가 가능하네요? 목 간 재산 이관을 해서 치유가 가능해요. 만약에 제 이론이 맞으면 이 계획은 애초부터 잘못된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 이론이 틀렸을 경우, 목 간 이전도 가능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기존의 건물활용도에 대한 조사를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활용이 가능한 시점까지를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고요. 의원들이 납득했을 때 이 문제는 재논의해 주시라고 제안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주차장 부지를 샀죠?
예.
거기에 주차장을 하고 현재 농수산물 건물을 헐고 거기에 짓기로 했는데……
예, 당초에는……
계획이 변경됐단 말이에요. 김옥수 위원님의 이론에 따르면 불가한 것이 아니냐. 물론 내부적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객관적인 논리로 보면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건물을 헐고 신축한다는 것은 원래 취지는 맞아요. 또 하나, 주차장 부지로서 효율성이나 타당성이 검토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차장을 그쪽에 짓는 것과 건물을 그쪽에 안 짓는 것은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주차 공간도 차가 빠지고 나가는 교통체증의 관계도 연루되어 있단 말이에요. 애초의 계획은 굉장히 긍정적이었다면…… 차후에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위원장으로서 충분히 납득할 만큼의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셔도 제가 이 문제를 소홀히 했구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서구를 위해서 건축을 한다고 하셨을 때는 정말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데 애당초 주차공간으로써 확보된. 그다음에 특별회계 자금으로 마련한 것은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맞잖아요. 새로운 데는 어차피…… 이 건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지는 안전진단 받아보고 효율성…… 예를 들어 새로 리모델링했을 때의 관계, 여러 관계를 따져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을 아마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느끼면서 한번 논의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말씀하십시오.
당초 주차장 부지로 샀던 그곳에 신축을 하고자 했던 것은 처음에 그곳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 주차장 들어오는 것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사시는 분들이 건축물 들어오는 것은 용납하는데 주차장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고 현재 있는 청사를 농산물직판장을 그쪽으로 청사를 했을 때는 차량진출입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돌아서 나올 때 항상 예전부터…… 현 청사도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 기재부 땅을 사서 뒤로 통과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했을 때의 용도와 다른 공간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신축해서 활용해야 하고 농산물직판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여기를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도 156억인데 전부 구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특교금이나 특교세나 시비도 더 확보를…… 시에 20억을 요구해놓았습니다. 현재 계획은 구에서 87억 부담할 계획인데 특교금의 경우도 더 확보해올 계획입니다. 전액 구비로 들어간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김영선 위원장님과 김옥수 위원님이 반대하는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국장님은 지금 행정에서 밀어붙이기로 하시려고 굉장히 적극행정 하십니다. 그런데 변경되어서 이렇게 복잡하면 농산물공판장이 비워지기 전까지 현재 있는 것도 용역하시고 새로 땅을 사놓은 것도 건축물을 지을 때 1개 짓고 나중에 1개 부수고 다시 지으면 건축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사무실이 필요하면 건 내년 6월까지 통합해서 기재부 땅도 사시고 도의 땅도 완전히 해결해서 건축물을 같이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여론이 교통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의회에 변경된 부분도 자세히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시설 예산이 올라와서 의원들이 납득이 안 돼서 반대하는데 국장은 계속……. 그리고 보니까 터파기 착공도 10월이에요. 이러다 보면 겨울 공사가 되는데 더 준비해서 봄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축은 행정절차상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일을 하다 보면 주변 민원도 해결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민원 해결까지 다 하고 내년 봄에 착공해도 늦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추경에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하면 특교금이든 시에서의 예산이든 확보하겠다는 것이지 확보된 것은 아니잖아요.
5억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미 세워서 내려줬잖아요.
아니, 157억 중에 5억 내려온 거잖아요. 서구 재정이 그렇게 탄탄합니까?
일단은……
서구청이 개청된 지 10여 년 됐을 거예요. 당시에 땅이 부족해서 여러 건물을 합병해서 서구청을 지었는데 5대 때 의장이었을 때 테이프만 끊고 나갔습니다만 그때는 공무원 수요가 약 850명 정도로 1,000명이 안 넘는 상태였고 지금은 1,0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청사에 수용되어 있을 거예요. 제1청사에 공간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예, 교통과에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답변만 하셔요.
제2청사를 저기에 짓는다는 거네요? 제1청사, 제2청사 그렇게 나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청사 일부가 교통과라든지 뭐가 나가니까……
그곳과 농성2동 청사가 오래 되어서 같이……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자꾸 이유를 달면, 상위법을 찾으면 복잡해버리지 특별회계나 뭐나. 김옥수 위원이 말한 것처럼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30년 되었다는 건물 안전진단 검사는 다 받아봤어요?
아직 진행을 못 했고……
그런 것도 다 받고 주민들과 협상도 들어가고. 대략 예산을 170억에서 3분의 1을 썼구만요. 3분의 1을 썼으면 그 예산을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그렇지 옛날처럼 금리가 높았을 때는 서구청에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제2청사를 짓겠다면 사전에 땅 매입하는데 주인이나 주변 사람들과 협의해서 민원도 안 들어오고…… 예산이 속도 조절해서 쓰는 것보다도 바로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잡아야 하는데 시스템도 안 맞은 상태예요. 의원들이 뭘 물어보면 공무원들이 자꾸 변명만 하고 가만히 보면 상위법과 지방자치법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나눠서 말씀을 하세요. 특별회계는 이런이런 점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 세입ㆍ세출 잡았을 때 이렇게 잡았는데 일반회계로 돌렸을 때는 특별회계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을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것이 아니에요. 겹쳐있어요. 예를 들어 상위법과 하위법과 겹쳐있는 말씀을 주로 하고. 현재 시의 땅이 여기에 있죠?
(청취불능)
시에는 돈을 줘서 매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건물을 올리면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 땅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절차에 매입해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같은 공유재산인데……
소유권이…… 땅 주인이 다르기 때문에 광역시와……
정리하시죠.
그러면 평당 얼마씩 매입하고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
못 찾겠으면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문제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에도 문제점이 있고 또 156억 원이 드는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에게 인식되어 있어야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를 주는구나, 2차는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식되었으면 그다음에는 인정해줘야 해요. 인정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시켜야 하는데 인식도 1차적으로 안 된 상황이고 인정은 다 안 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추후에 논의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잡을 것인지 의원님들께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할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를 진중하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는 코로나19에 의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별하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서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코로나 관련이나 보건소 소관 포괄적인 현황보고쯤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보건소가 연일 고생이 많죠. 예산상으로 볼 때 특별하게 확인해 보거나 짚어보아야 할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현재 보건소의 운영현황 정도만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해왔던 업무가 감염병관리과가 신설되면서 선별진료소와 접종센터를 감염병관리과와 같이 하고 있는데 실제 평상적인 일상의 업무는 감염병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처리하고요. 사실 감염병관리과에서 지원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선별진료소에서 찾아오는 검체…… 민원 채취 같은 것들은 감염병관리과에서 주로 하지만 학교나 직장처럼 단체로 검체 채취를 해야 할 경우에는 보건소 내에 보건위생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에서 인원을 착출해서 비상으로 선별진료소를 꾸려서 현장에 나가서 검체 채취해오고 있고요.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역학조사를 해서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그것도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누어서 숫자가 100명 이상 되고 200명 이상 되면 1차적으로 감염병관리과 내에서 처리를 못 하는 정도의 숫자가 나오면 보건소 4개 과의 인력을 동원해서 대응하고요. 그보다 많은 200명 이상의 숫자들이 나오면 자치행정국에 6개 과까지 민원을 동원해서 즉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선별진료소에 업무보고 때 제가 요청했잖아요. 고생하시니까 시원한 음료라도 드실 수 있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진행하고 계십니까?
선별진료소 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1층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1층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어요. 냉장고에 음료를 비치해서 쉬는 시간에 간단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희경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희경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미옥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허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미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연일 고생이 많다고 의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시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222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비가 이번 세입에 기정액에 없었는데 1억 2,281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입예산에.
사용잔액인가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226쪽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비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8,657만 5,000원이 잡혀있습니다. 기정액이 없는 세입에 1억 2,000만 원이 늘었는데 물론 세출에도 기정액이 없는데 2억 8,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2쪽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왜 기정예산이 없었죠?
세입에서요?
예, 기정액이 없는데?
반환금이기 때문에 작년도 사업 결산하고 나서 반환금 결정이 돼서 세입에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반환금이 1억 2,200만 원인데 앞에 국비 합쳐서 2억 8,600만 원이 됐나요?
그래서 반환금……
그런데 지금 인구 절벽에 심각한 가장…… 어찌 보면 출산이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도 있어요. 출산에 지원해줘야 할 예산 2억 8,600만 원을 반납해버린다? 뭔가 제도가 잘못되어 있거나 수요예측을 잘못했거나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작년에 발생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뭐냐면 산모도우미를 부르는 사업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산모들이 외부인이 집에 방문하는 것을 꺼려해서 신청하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구만의 특수사항인가 싶어서 다른 5개 구도 파악해보니 다른 구도 반납을 많이 했더라고요.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홍보해서 잔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시대적인 특성이라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 있는 예산이 쓰이질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깝긴 한데 내년에는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근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김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근영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 하단에 보면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비를 봐주세요. 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까?
처음에는 올해 2,0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정착단계에 있다고 해서 1,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시비가 2,000만 원이 오기로 했는데 수요가 없으니 1,000만 원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아니요. 시의회에서 정착단계에 있으니까 1,000만 원만 세우라고 해서 시비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삭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수요가 별로 없습니까?
그것은 아니지만 그 전보다는 없는 편입니다.
그래도 수요가…… 건의하신 분들이 계시긴 하던데. 예산을 줄였다고 하시니…… 그러면 1년 예산이 2,000만 원이었습니까?
예, 2,000만 원이었고 저희 기금에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럼 총 4,000만 원?
4,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해서 현재 3,000만 원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잘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착단계라서 시에서 1,000만 원을 감했다는 거죠?
예, 시의회에서 감했다는 말입니다.
수요가 아직 많이 있을 건데요. 어디 가면 불편한 곳이 많더라고요. 이해는 좀 안 되네요. 신청하거나 해서 다시 복원될 방법은 없나요?
시에서 1,000만 원이고 저희 기금에서 2,000만 원을 세웠기 때문에 3,0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고 전반기에 13개소 1,100만 원 정도 지급했고요. 지금 1,800만 원 가량이 남아있어서 하반기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면 덜어먹기 이런 것도 비치 안 된 곳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여서 지원을 줄이는 것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
예, 시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성자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입니다.
지금부터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성자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 시국이어서 보건소 소관은 간략하게 업무보고 받고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입니다.
지금부터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해정 치매안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예산서 25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치매안심AI돌봄로봇 등인데 그러면 로봇을 포함하여 다른 것도 구매하시는 모양인가 봅니다. 기정액이 없었는데 3,600만 원이…… 국가 직접지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봄에 한국로봇진흥원에서 공모한 사업에 공모가 됐습니다. 국가에서 8,400만 원을 지원해 주시고 저희가 3,6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 사업입니다.
8,400만 원을 상사업비로 타셨군요?
상사업비보다는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서를 내서……
선정이 되셨군요?
예, 선정됐습니다.
잘하셨는데 왜 그런 자랑을 안 하시죠?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안 계셨나 봅니다.
거기에 따른 3,600만 원이 추가된 예산으로 구비를 편성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예, 국비가 70%고요. 저희가 30% 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 로봇을……?
봉제인형이고요. 저희 캐릭터인 해온이로 만듭니다. 다른 로봇은 돌봄지원만 있거든요. 어르신들과 놀아주는 등의 일을 하는데 저희 로봇은 치매인지카드가 탑재됩니다.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주기적으로 질문하고 받은 것을 데이터를 내서 어르신의 인지가 떨어지는지와 같은 것을 관리하게 됩니다. 전국에서는 치매로 저희가 진흥원에 처음으로 공모해서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전국1등이시네요?
예.
잘 하셨어요. 그런데 로봇 등이면 로봇 외에 다른 것도 구매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부 로봇지원입니다. 로봇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매노인과 가족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니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는 사실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금 거의 비대면이죠?
예, 비대면으로 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 다른 사업을 비대면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안심서구노인 하려다가 못 한 것도 비대면으로 해서 어르신 70명을 모시고 1 대 1 화상수업도 할 예정이고요. 한 달에 한 번 야외에서 야외활동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매의 경우는 비대면으로 일관되게 갈 수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화상으로 하는 것도…… 순전히 비대면은 지금까지 유튜브를 통해서만 했는데요. 저희는 태블릿PC를 나눠주고 어르신들과 얼굴을 보면서 하는 수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나 가족분들은 고통이 참 크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과 달라서 비대면으로만 가야 하는지 아니면 치매에 관해서는 대면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에 걸쳐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 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729억 4,551만 9,000원 중 5억 원을 삭감한 1,724억 4,551만 9,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 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1인)
강인택(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 허우회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정지원과장 정창욱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박승현
회계정보과장직무대행 이현순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허미옥
보건위생과장 김근영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장 허성자
치매안심센터장 박해정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