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5월 15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애․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영애․강인택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강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구정에 항상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인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과 매년 1월 중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6조에는 지적․자폐성장애인 실무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제18조는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및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적․자폐성장애인 복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입니다.
검토의견에 앞서 구정발전과 서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인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택․양영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법 근거 규정과 일부 타 자치단체에서 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제한되는 상위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지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인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제2장 제5조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3장에는 지적․자폐성장애인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업무의 중복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제3장 제9조 기능을 보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지적․자폐성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를 붙이는 사항에 대해서 실무위원회가 심의․자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많은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 전문적인 영역으로 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마다 장애인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있는데 금번 제정되는 조례와 중복된다 해도 한 위원회에서 필요한 부분에 관련된 위원들을 추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업무인데 둘로 나누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예를 들어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따로 실무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함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적․자폐성장애인과 관련된 분을 한두 분 넣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니까 충분한 인원이 되기 때문에 두 개로 구별하지 않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조례에 있는 것처럼 지적․자폐성장애인 실무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것보다는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전문가가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제18조 제2항에 보면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구 장애인복지관과 중복되는 사업 내용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4월 27일 날 개관했던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적․자폐성장애인에 대한 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지적․자폐성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를 만들면 장애인복지센터를 장기적으로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했을 때는…….
지금 이 조례는 2009년도에 광주광역시가 제정했고 작년에 서울 중구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복지센터를 설치하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이런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적․자폐와 관련해 언어․재활치료 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이들이 가서 심리상담부터 시작해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에서 같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관에 지적․자폐성장애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셨고, 이 조례는 종합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데 복지관이 있는데 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만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례에 근거해서 독립적인 센터를 건립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지적․자폐성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이고, 일단 장애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위탁해서 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그러면 복지관 안에 지원센터를 중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지적․자폐성을 큰 틀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종합센터를 설립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조건이 안 되니까 장애인복지관에 언어와 심리진단이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복지관에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서구 관내 지적․자폐성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지적장애인은 907명이고 자폐성장애인은 117명 해서 1,024명이 있습니다.
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117명을 위한 센터가 지여진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현재로써는 그 수로 센터를 만드는 것은 어렵습니다.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5개 구를 합치면 5, 6,000명 되겠지만……. 물론 구 단위에서도 설립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탁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적․자폐성장애인들께서 지원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아마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장애인협회 사무실을 동구 우체국 부지에 임대해서 개관식하는 것을 가서 봤는데 참여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17명을 위한 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니까 당분간은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성과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강인택 황현택 이대행 장재성 주경님 김은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조화명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