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2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백종한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위원장 김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홍보실장 이지은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한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339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들에 대한 내용 검토 후 통폐합 및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5개 중 3개에 대한 일부개정 및 폐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제17조(광고)와 제18조(포상금 지급)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17조는 구보에 상업적 영리를 추구하는 유료광고 게재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으며, 제18조는 상업광고 유치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보실에서 검토를 한 결과 2019년 서구보를 신문 형태에서 잡지 형태로 전환한 이후 그 이후 6년간 상업 광고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개인 SNS 등 홍보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일반 신문이나 잡지도 지면 광고 수요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공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서구보의 특성, 그리고 공무원들의 광고 유치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는 공직 사회의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고 업무의 투명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관련 조항 삭제를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상업광고 관련 근거 조례인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게재 사용료징수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합니다.
  1996년 6월 서구보 광고 관련 조항과 함께 제정된 이 조례는 서구에서 발간하는 신문, 고지서, 간행물, 리후렛 등에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비를 부과ㆍ징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례 제정 이후 30년간 서구보 외 공공발간물에 상업광고를 게재한 사례가 없어 자치법규 존치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소상공인과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게시대가 설치되면서 소상공인 ‘천원광고’ 등 공익성을 담보한 상업광고 등이 도시공간과 소관의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표시 사용료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시대적 변화와 조례의 실효성 등을 반영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은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장 이지은
  이어서 홍보실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 조례는 2010년 제정된 것으로 서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의 발간ㆍ보급에 관한 심의와 광고게재 및 광고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홍보물을 남발하지 말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에서 홍보실에서 각종 간행물을 총괄ㆍ관리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실제 홍보실은 서구보 발행만 주관하고 있으며, 각종 사업이나 정책 관련 홍보물과 포스터 등은 부서마다 상황에 맞게 내부 검토를 거쳐 자체 제작하고 있습니다.
  서구보 또한 매월 서구보편집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받고 있으며 홍보실에서 생산하고 있는 보도자료와 홍보콘텐츠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시로 검토ㆍ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 16년간 간행물 심의가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다른 자치구 확인 결과 이같은 내용의 간행물 발간 조례를 제정한 곳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 게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또한 앞서 언급했던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이용에 따른 광고물게재 사용료징수 조례와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같은 기준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홍보실은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배경, 그간의 시행 상황과 제도적 한계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운영 등을 깊이 검토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가 2010년도에 이게 제정이 됐었는데요. 그러면 이 조례 관련해서 간행물을 지금 그동안에 발간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다는건데 그러면 간행물을 발간한 경우는 있습니까?
○홍보실장 이지은
  지금 부서에서 각종 책자라든지 자료집을 발간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간행물이 발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지은
  예, 저희 쪽에서 요청이 따로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동안 제가 홍보실장으로 있는 동안도 없었고, 그전에도 의뢰 건이나 심의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것은 지금 집행부에 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발견, 아니 발간했을 때는 반드시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홍보실장 이지은
  예.
김수영 위원
  간행물을 한 번도 발간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러니까 심의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서구청은 지금까지 어떤 부서든지 간에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만약에 간행물을 발간했을 때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할 생각이신가요?
○홍보실장 이지은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도 간행물은 부서별로 발간이 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자료 보니까 고선란 의원님 의원 발의로 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됐었는데 예산 집행상에서 이걸 홍보실에서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발간물 제작 예산 절감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으로 제안을 하셔서 제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부서별로 실무적으로는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
김수영 위원
  사실은 이 조례가 취지는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예산 절감도 하고, 통합적으로 이 간행물을 발간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발간하도록 하자. 그런데 사실은 서구청에서 그동안은 이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어떤 심의를 거치고, 어떤 거쳐서 이것을 운영하겠냐. 이거죠.
○홍보실장 이지은
  저희 서구보는 편집……
김수영 위원
  그냥그냥 간행물을 발간하겠다는 건가요?
○홍보실장 이지은
  그거는 부서별로 지금 간행물들이 어떻게 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고,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거쳐서 검토하거나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이 관리 주체는 사실은 홍보실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조례에 관련된 이 관리 지금 부서는 홍보실인데 각 실과에서 수많은 간행물을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항도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실행하지 않았으면 이것을 폐지해도 된다. 이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지금 해석하는 거잖아요?
○홍보실장 이지은
  근데 그거를 홍보실에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다 확인을, 다른 구들 확인을 했는데 홍보실에서 각 부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들을 모두 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심의를 하는 자치구도 없었고 저희도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각 부서마다의 특성을 따라서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민감한 발행문이나 중요한 자료에 대한 그 간행물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심의나 검토 단계를 거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수영 위원
  그러면은 부서별로 사실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를 부서별로 두지는 않잖아요. 이건 서구 조례예요. 서구 조례이고, 관리 주체는 홍보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서구에 어떤 부서에서 어떤 간행물을…… 이것이 조금 정리가 좀 돼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얼마 이상 어떤 간행물, 이런 기준은 조금 나와야 되겠죠, 심의위원회를 거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간행물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개정을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마치 이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를 폐지를 한다고 하니까 이 조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은 하지 않는 집행부의 입장이 마치 정당화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의 안건 부재…… 그러면은 하나도 지금 우리 검토 의견에 심의 안건 부재라는 것은 수많은 간행물을 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의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시간 정회를 거쳐서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심사보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유가 없으므로 보류…… 아, 죄송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간행물 발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를 우선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에 앞서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순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부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정 조정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수 혼선과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널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백종한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광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 제한 및 사용료의 납부ㆍ감면ㆍ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자체 기획공연 운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의 정의 부분에 조례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6조 운영 및 관리에 있어 민간위탁 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게 함으로써 위탁 절차, 방법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해촉 관련 적용 조례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사용 예약 및 사용허가와 관련 사용 예약을 위한 신청 서식을 구청장이 정하게 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용이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제13조 사용제한에 종교의 포교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의 공연ㆍ행사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에 자체 기획공연 운영을 신설, 자체 기획공연의 무료 관람 근거를 마련하고 관람료 감면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자체 기획공연 시 공연 도우미 등의 기타보상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작년 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지적했던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 그때 근거가 없는 인건비를 지출해서 아마 그때 내부적으로 좀 얘기가 나와서 그 기타보상금 처리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을 준 걸로 해서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김균호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광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연장 사용 제한 및 사용료의 감면ㆍ반환 기준을 정비하고, 자체 기획공연 운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발의된 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15조 2항의 사용료 분할납부 규정은 안민선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의견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12조 제5항과 안 제20조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안 제15조 제2항 기존 개정안을 “사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분납 납부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서빛마루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시설이 건물 노후화에 따른 폐쇄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위치, 시설 내용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명칭 및 위치), 제3조(시설) 현 상태를 반영하여 변경하였고, 제12조(사용신청), 13조(관람실사용자의설비), 14조(사용의 취소)에 ‘문화관람실’에 한정된 내용을 ‘문화의집 시설’로 변경하여 시설 활용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제15조(사용시간 및 휴무)를 시설 변화에 따라 사라진 ‘독서실’ 내용 삭제 및 사용 시간 및 휴무일 조정 가능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의나 시설 운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별지 서식은 이전되면서 사라진 사용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문 검사 결과 확인된 띄어쓰기 등의 오류 또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성문화의집 이전에 따른 주소 및 시설내역 등이 변경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서에 지금 지적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마이크 켜십시오.
임성화 위원
  현재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임성화 위원
  근데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8조 5항에 의거해서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채봉길
  저희도 동의합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임성화 위원
  그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할 순서입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제7조 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미옥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주 지역 내 자치구별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을 통일해 이용자의 감면 누락을 해소하고, 서구민 대상 파크골프장 이용료 감면 및 무료 이용일 규정 신설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3조(사용(이용)료의 감면) 제2항에 체육시설 이용시 감면 규정이 없던 자원봉사증 소지자와 장기 등 기증자 및 장기 등 기증 등록자를 감면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에 서구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파크골프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을 적용하고 매주 목요일에 한해 무료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 생활에 밀접한 서구 체육시설 이용 부담을 완화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인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서구 주민을 대상으로 100분의 50을 감면해 준다고 돼 있는데 지금 그 100분의 50이면 얼마 정도 서구 주민들이 이용료가 되나요?
○체육관광과장 허성자
  지금 현재 2,000원인데요.
김수영 위원
  1,000원으로요?
○체육관광과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그다음에 매주 목요일은 무료 이용 허용 규정을 신설하지 않습니까?
○체육관광과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구민들, 구민의 날, 아니 구민들이 이용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고 그러는데 우리 체육시설, 특히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이런 혜택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금 A구장, B구장 해가지고 18홀 이용료 현황을 살펴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2025년 5월경에 B구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B구장 같은 경우에는 A구장은 사용을 하고 있고, B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인가가 아직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지금 B구장을 설치하는데 한 7억 정도 피해액까지 해서 7억 정도 예산이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B구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주민들도, 기대했던 주민들도 굉장히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또 정식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1년 전에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사용 인가가 안 떨어져서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꾸준하게, 물론 우리 실과에서, 해당 과에서 영산강환경유역청하고 인과 과정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잔디가 파릇파릇 나오고 있을 때 가장 파크를 즐겨야 할 때 그걸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면 6월 한두 달 있으면 바로 장마가 또 오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7, 8월에 또 폭우가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러다 보면 올해도 이 B구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현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 허성자
  김수영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그런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대통령의 어떤 국정 기조가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도 어떤 인가를 하고 그럴 때 어떤 인가 어떤 조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예전보다 훨씬 더 좀 까다롭게 또 챙기고, 보고 하는 과정에서 좀 인가 지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번 주에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아무튼 노력해서 개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치 인가는 사실은 2024년도 경에 났지 않습니까?
○체육관광과장 허성자
  예.
김수영 위원
  그런데 지금 2년 동안 지금 설치 인가 이후에 사용 인가가 지금 하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지금 막대한 예산 들여놓고 사용도 못 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불편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 노력하셔서 정말 장마 오기 전에라도 주민들이 더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 허성자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화 위원
  지금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요. 신설된 부분에 광주, 다자녀에 대한 부분들도 넣었어요, 감면 혜택에. 근데 다른 데도 다 이런데 단, 자녀 한 자녀 중에서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다자녀면 다자녀지 19세 미만이어야 될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다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저는 좀 다자녀 혜택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또 여기에 지금 수영장 월 이용 회원도 지금 감면 혜택에 포함이 된가요?
○체육관광과장 허성자
  17……
임성화 위원
  17항에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수영장 월 이용회원이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유가 있나요?
○체육관광과장 허성자
  그 부분은 여성 가임기 기간 동안……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50%는 아니고요. 10% 감면을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생리 기간이 저희가 한 달에 한 7일 정도 이렇게 잡으면 3일에서 길게는 7일 이렇게 되는데 그건 명확히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기간이 명확해서 이 부분 정도는 저희가 10%를 감면을 하는 게 맞겠다. 신설하는 규정은 아니고 기존에도 이것은 있었는데 조문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10% 감면을 한 조항입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일단 아무튼 좀 기왕에 감면 어떤 대상들을 좀 늘렸으니까 이게 있다라는 것도, 감면 대상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물론 한두 명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홍보가 되고,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감면 대상자에 대한 일일이 확인이라든지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냥 선언적으로 그냥 이렇게 조례에 담고, 그냥 제시한 사람 뭐 이렇게 그냥 감면하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안내를 하고 감면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까지 이끌어 내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년 전에 자원봉사 1시간 한 사람도 자원봉사증 받으면 계속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뭐……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기준은 저희가 전년도 100시간 합계해서 이상이 되는,
임성화 위원
  전년도 100시간,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해서……
임성화 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자원봉사 규정에 자원봉사증을 발급해 주는 그 규정에 그게 있어서,
임성화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증을 받으면 전년도 100시간,
○체육관광과장 허성자
  직전 연도 누계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가,
임성화 위원
  자원봉사증이 발급이 돼요?
○체육관광과장 허성자
  예.
임성화 위원
  그러면 발급이 되면
○체육관광과장 허성자
  875명 정도가 대상이 되더라고요.
임성화 위원
  그러면 그 자원봉사증이 발급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이 올해는 활동을 안 했어. 그러면 그거 반납을 한가요?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그러니까 저희는 전년도 발행 기준을 봐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하거든요.
임성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준은 자원봉사증 보고 할인해 준다라고 됐는데 한번 내지 10년 전에 발급받은 그 자원봉사증을 제출할 때 이게 모니터링이 되냐 이거죠, 그 직원이.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 놨으면…… 저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활용 가능하게 제대로 작동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예.
○체육관광과장 허성자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균호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균호 의원 발의)
○부위원장 임성화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생활 적폐인 갑질 행위의 관행이 공공과 민간의 영역 구분 없이 우리 사회 전반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2차 피해로 확산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중심의 처리 절차 및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규정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대책 수립과 시행, 피해신고 및 지원센터의 설치와 더불어 피해자 보호 및 신고자 비밀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협조자의 보호, 징계 및 인사상의 불이익 처분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임성화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승규
  감사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의회와의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실효성을 보완하려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여 별도 이견 없이 원안대로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 설치 등, 이 6조를 좀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서구 갑질 피해 신고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이승규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여기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실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승규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김수영 위원
  지원센터를요?
○감사담당관 이승규
  예.
김수영 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센터를 운영했나요?
○감사담당관 이승규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게,
○부위원장 임성화
  개정 사항입니다.
김수영 위원
  예, 아, 지원센터. 저는 이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위법의 예를 들어서 공무원법이라든지 행동강령이라든지 부패방지법에 이런 부분이 신고ㆍ보호ㆍ징계 체계 완비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승규
  예.
김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으시다니까. 그렇지만 저는 너무 과잉 이게 조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담당관 이승규
  갑질 행위 조사 말씀하십니까?
김수영 위원
  예, 조사를 하는데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감사담당관 이승규
  센터를 설치한다고 조사 강도가 높아지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신고자라든지 피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영 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실 내에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감사담당관 이승규
  예.
김수영 위원
  그러면은 그 센터, 아, 저번에 지금 센터 운영해가지고 다른 전문직이 오셔 갖고 상담하고 피해 조사하고 이런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이승규
  아니, 내 내부적으로…….
김수영 위원
  내부적으로요?
○감사담당관 이승규
  예. 그러니까 원스톱 보호 시스템 그냥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승규
  감사담당관 이승규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 1번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행정 전반에 있어 법률 정합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법률 자문 요청 건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경우 타 자치단체에 비해 고문변호사 인원과 수당 수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고문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일부 자문이 지연되는 등 운영상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문변호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증가하는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인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기존 정액 중심의 수당 지급 방식 외에 사안의 난이도와 중요도를 반영한 건별 지급 방식 등을 도입하여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고문변호사 위촉 시 자격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촉 제한 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연임 제한 규정을 도입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자문제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승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승규
  이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 1번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재개정 및 폐지에 따라 기존 조례에 인용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단순 오기 및 미비 사항을 일괄적으로 개선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연임 규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균형 구성 의무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등 입법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정비로 총 9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둘째, 단순 오기 및 문구 오류 정정 등 경미한 사항 정비를 위해 1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반영하는 등 총 13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넷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 균형 구성 의무를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 정합성과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균호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균호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능이 분리된 사항을 반영하여, 집행기관의 소관 사항 중심으로 보완ㆍ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상위법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조례에 명확히 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의 업무추진비 공개대상 범위는 상위 기준과 현재 운영 상황에 맞게 정비하여 기존 4급 이상에서 5급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및 현재 시행 중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한 사항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균호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정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제9대 의회 임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며 때로는 서로의 생각을 조율해 온 모든 순간들이 참 뜨겁게 느껴집니다. 위원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한 진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왔고, 그 노력은 분명 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에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함께한 시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 큰 역할과 뜻을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생활정부국장  조진옥
  문화경제국장  허미옥
  홍보실장  이지은
  감사담당관  이승규
  주민자치과장  신  진
  문화예술과장  채봉길
  체육관광과장  허성자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