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5월 15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의 향기가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기쁨도 행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기에 더욱 소중한 가정의 달 오월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 가족의 행복한 생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아픔을 돌아보는데 있습니다. 항상 밝은 얼굴, 행복한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서구를 위하여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뵐 수 있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심사와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 개정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으로써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 시에 시장과 사전협의하고 홈페이지에 개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표시방법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고, 안 제18조는 전광판 이용 공공 목적 광고 표출비율을 연간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1조는 옥외 광고업자의 직권말소, 영업소 안에 비치할 장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안 제33조의 2 간판에 광고물 실명제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34조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설치․표시 광고물 수수료 면제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5조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세부 부과사항을 일률적으로 60%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37조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 반영사항을 표준조례안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이 2008년 7월 9일자로 개정되어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으로써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규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13조로 규정된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으로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전입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안 제3조는 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금에 관한 사항을 기금결산 보고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내지 13조는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1쪽, 안 제18조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 표출비율 조정,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25%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한다고 해서 부담 되겠다 생각했는데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요즘 상당히 경제가 어려운데 상향 조정하면 모든 면에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그 취지는 법질서 확립, 불법행위를 강화하자는데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용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3.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
○위원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활동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계획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활동 계획서)
  현황보고 및 청취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장에서 관계 기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장방문활동 계획에 따라 남광건설(주)부터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 현장방문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장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제17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재성  송용욱  김명수  조남일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개발과장  박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