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5월11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절의 여왕 5월을 맞이하여 이렇게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뜻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면 사회복지과의 중간 간부인 계장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그 과의 돌아가는 모습도 알고 이 조례를 어떻게 심의하는 지도 아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위원님들 어떠신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계장님들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계장님들이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사회복지과 주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아동보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걸쳐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지도와 의정활동을 통해 적절한 대안제시를 하고 구민 복리증진에 아낌없는 협조를 다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의 지원을 통해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적 욕구증대에 부응키 위하여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국공립 시설규정입니다.
  우리 구 국공립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기존 2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로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 시설장 자격 및 정년명시는 영유아보육법 보육사업 지침에 시설장에 대한 정년기준이 없어 시설장의 노령화로 시설운영과 관리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환경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었으며 보육의 질적 향상 도모에 역행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키 위하여 시설종사자의 근무상환 명령을 시설장은 공무원법 제66조의 정년규정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 연령을 적용, 정년을 60세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 기타종사자는 취학 전 아동보육 및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또한 급변하는 교육환경 대처능력의 적정능력을 55세로 규정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 수탁시설장의 의무사항 조항으로 현재 국공립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장은 90%, 교사는 45%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으며, 나머지는 보육료를 자체 부담해야 하나 IMF체제의 현 시점에서 보육아동 절감과 보육료 미수납 등의 이유는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시설장이 있었으며, 또한 시설장 교체시 경영부실로 인한......
김용희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보고서 읽은 게 아니라 다른 것 읽고 계세요? 이것 보고 설명을 하셔야지 과장님 편리할 대로 해버리면 헷갈리잖아요. 저도 한참을 찾았어요.
○위원장 김동식
  과장님 보고서를 준비 안하셨으면 원안대로 읽으세요.
  실무 계장님들께서는 이를 참작하셔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처음부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국․공립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수탁시설장 및 보육교사 정년규정이 없어 시설장의 노령화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내실화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초 어린이집 국․공립시설이 2개소였는데 3개소가 추가되어 "중앙, 화정, 양3동, 서구, 유덕어린이집으로 한다.", 수탁시설장의 정년이 명시 안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시설장의 정년을 60세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6조에 보육교사 정년은 55세로 했습니다. 수탁시설장의 의무는 새로 신설했습니다. "수탁시설장은 보조금 및 수납된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수탁시설장은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조례 제5조 제2항 및 기타 사유로 수탁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은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에 관한 비용 발생분은 당해 수탁시설장이 책임을 진다."
  위탁협약기간은 새로 신설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간 중 제10조 제2항에 의거, 지도감독 결과 성실한 수탁시설장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수탁시설장은 재위탁시 제외한다.", 지도․감독은 연 2회 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5조 2항을 참고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는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5조의 제목중 "수탁시설장의 자격"을 "수탁시설장의 자격 및 정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수탁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와 자격기준 제3호,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 직종별 자격기준란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것은 뒤의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의 제목 중 "기타 종사자 임명"을 "보육교사 자격 및 정년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보육교사는 수탁시설장이 영유아보육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임명하되 임명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각 시설에서 보육교사나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취사부, 운전원을 말합니다. 보육교사 정년은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55세로 하였습니다.
  "제7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를 "제13조"로 하며, 제7조 내지 제10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운영비 보조는 구청장은 위탁한 어린이집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수탁시설장은 제1항에 의한 보조가 없거나 부족할 때에는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인건비, 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해야 합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시설장은 보조금 및 수납된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시설장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시설장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시설장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수탁시설장은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수탁시설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업무를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⑦수탁시설장은 제5조 제2항 및 기타 사유로 수탁운영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장비,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에 관한 비용 발생분은 당해 수탁시설장이 책임을 진다.
  제9조 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 중 제10조 제2항에 의거, 지도감독 결과 성실한 수탁시설장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수탁시설장은 재위탁 시 제외한다.
  제10조 지도감독, ①구청장은 당해 시설장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2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시설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이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탁시설장과 보육교사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탁약정을 체결하며 정년이 넘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 위탁약정 만료일까지로 한다."로 했습니다.
  6쪽,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명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개소에서 이번에 3개소 더해 5개소로 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원장 박여화순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
  천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는 수탁원장의 임기, 연령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촉구해서 올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 위원님의 성과에 의해서 두 분이 정년 퇴직하시고......
천희철 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구청 아동복지, 유아문제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가정해도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회적인 구조조정에 맞물리고 분위기도 맞물리고, 전국적인 현상이 어떤 정년제가 없어요.
천희철 위원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74살이나 되는 노인을 원장으로 모셔놓고 있는 것은...... 일종의 카톨릭 계통의 종신제를 두면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분으로 74살, 63살된 사람을 원장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동안 사회복지과하고 종적으로 횡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종신제에 가까운 만큼 보수를 주고......
  과장님은 자꾸 변명을 하십니다만 우리가 불시에 기습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 현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을 올리게 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은 솔직한 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의회의 요청에 의해서 조례개정이 올라 왔다고 얘기하고, 과장께서 과거 사회복지과장으로 안 계셨으니까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다라고 시인하시면 되는 것을, 꼭 과장님은 변명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말이 엇갈립니다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 생긴지가 언제입니까?
  과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3기에 들어서 그것을 요청하고 촉구하므로 인해서 이런 조례가 올라온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성과를 인정합니다.
  지난 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해서 저희 아동복지 행정이 5개 구에서 제일 앞서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천희철 위원
  그러면 단임제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재위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희철 위원
  그것은 청장님과 사회산업국장님, 사회과장님의 힘이 발휘되면 재임용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렇지 않습니다.
천희철 위원
  우리는 의원이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우리가 공무원 실태를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임명할 때는 그런 것이... 좀 뭣인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하는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이 웃어버리니까 말이지만 모든 권한은 청장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집행부라기보다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사실 어린이 집 원장은 하나의 직업인이고 전문인입니다. 예를 들어 5년 단임제를 했을 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때 하셨다시피 다시 시설장이 바뀐다면 학부형들이나 자모들, 그 지역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점보다 단점이 발생할 것 같고, 또한 그 사람들 직업관을 봤을 때 노동법에, 예를 들어 5년만 하고 말라는 규칙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문인이 별 하자가 없을 때.......
천희철 위원
  우리도 신중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유아원장, 국가에서나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유아원장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서구청 7급 공무원이 사표를 내고 현직 원장으로 갈 때는 그 만치 유아원장이 좋은 자리구나, 공무원직을 떠나서 그 쪽으로 갈 때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몰라도 그 좋은 자리를,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천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수탁시설장 정년을 60세로 하고 종사자 정년 55세인데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공무원법 제66조, 정년 규정에 5급은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장 원장은 하나의 기관장으로 생각해서 5급으로 형평성 있게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55세는 계급정년을 55세로 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55세로 한 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시설장이 61세, 교사는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는 시설장 55세, 교사 53세로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서구청의 보육교사 정년은 55세로 했고 수탁시설장 정년을 60세로 했는데, 수탁시설장은 공무원법 66조에 의해 5급은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한 것이고, 보육교사 정년은 55세로 했어요.
  이 근거는 어디에 맞춰서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근거는 없고 단 교육환경대처 능력의 적정연령이 55세가 좋은 것 같아서 55세로 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노동법을 찾고, 법을 찾으시던데 왜 이것은 법을 찾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6급 이하가 58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예.
오종환 위원
  여기도 시설장을 5급으로 잡아줬으면 보육교사도 58세로 해야 되는데, 시설장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정년을 보장해 주고, 실질적으로 유아들하고 부대끼면서 교육시키고 유아들을 보육시키는데 힘써야 할 보육교사는 임의적으로 정년을 정한다는 게 노동법이나 관련 법규에 맞지 않은 정년이라고 봅니다.
  이 정년을 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저희가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러면 6급 이하 공무원들로 하여금 58세로 조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 다음 위탁협약기간을 신설했는데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셨거든요?
  그 다음 위탁기간 중 불성실했다든가 지도․감독에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3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때는 수탁시설장은 재위탁 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위탁하는 중에 경고를 세 번 받으면?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지도․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기간 3년 동안 여섯 번 해야 되는데 절반 정도 경고 받으면 다음에 재위탁할 수 없다는 이야깁니다.
오종환 위원
  경고 6번을 받고도 3년 계약기간에는 위탁할 수 있고 다음 위탁할 때 재위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예.
오종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성이 있는 것 같에요. 모든 것을 공무원에 관련해서,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했는데 계약직 공무원이나,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에 보면 채용계약의 해지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저희 서구청에서 하는 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에서도 위탁 협약기간만 둘 게 아니라 위탁계약기간의 해지라든가 그런 조항을 두셔가지고 위탁기간 3년 안에라도 문제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것은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6조에 기타 종사자 임명, "기타 종사자는 수탁시설장이 영유아보육법 제9조 1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해 임명하되 10일 이내에 구청장이 보고하여야 한다."해가지고 당초 수탁자의 자격에, 그 위에 자격 기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오종환 위원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제7조 "위탁의 정지 및 해제"라는 내용에 구청장은 다음 각 1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위탁의 정지 또는 해제를 하거나 수탁시설장이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두 번째, 수탁시설장은 시설재산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하고 있을 때, 수탁시설장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또는 멸실, 훼손하였을 때,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 사항들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 서구청에서 1년에 2회 감사를 하면 3년이면 6회가 되는데 저는 수시 감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 "위탁협약기간에 3회 이상 받은 수탁시설장은 재위탁시 제외한다."는 조항을 즉시 위탁을 해지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강하게 넣으셔야 될 것 같에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7조에 항이 있기 때문에.......
오종환 위원
  이 항만 7조에 있는데 따지다 보면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을 것 같애요. 특히 아까 천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서구에 있는 어린이 집을 방문, 거기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했는데 그에 대한 조치를 구청에서 취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시설장의 인수인계사항, 부채 같은 것은 전임 시설장한테 물리도록 행정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결국 그 시설장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단지 지금까지 해오면서 노령화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 서구청에서 7급으로 있는 분이 그쪽 시설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 조례의 상당한 맹점이라면 처분을 하고 싶어도, 벌금형을 주고 싶어도 할 게 없거든요.
  여기 계약직 공무원법 시행규칙이라든가, 영유아보육법 보면 500만원의 벌금을 취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우리 서구보육시설설치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적용을 못시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탁 해약기간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오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질문할 것이 하도 많아 가지고......
  박금자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95년도에 제정, 96년도 5월달에 1차 개정을 했고, 이번에 두 번째 개정조례안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에 수탁시설장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근거는 오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6급 기준에 맞춰서 58세까지 하실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 종사자......
박금자 위원
  그러면 시설장은 60세로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까? 5급 정년에 맞춰서?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수준을 맞췄으니까.
박금자 위원
  교육공무원으로 인정 해가지고 시설장을 60세로 한다는 것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천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나라 대통령 임기도 5년제고, 현재 선출직인 의원도 4년 임기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주민의 재심판을 받아서 선출직에 나가서 당선이 되야만 나올 수 있는 임기제입니다.
  그런데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는 것은 3년이 지나면 위탁약정서만 새로 갱신을 하면 된다는 거죠? 3년이 6년이 될 수도 있고 9년이 될 수도 있고, 계속 할 수 있다는 의미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렇죠.
박금자 위원
  그럼 이 재위탁이라는 것은 3년이 지날 때마다 계속 갱신을 하기 위한 재위탁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네.
박금자 위원
  그리고 또 "경고 등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수탁시설장"이라고 했는데, 경고라는 의미는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주의도 있고 경고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예를 들어서 자기 시설의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봉급을 제대로 못줬다거나 아니면 시설장이 보육료를 사적인 돈으로 횡령했다거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운영이 발견됐을 때......
박금자 위원
  국고를 착취하는 데도 경고밖에 먹지 않네요?
  지방 전문직공무원이라고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채용기간이 있습니다. 지방 전문직공무원입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무원인데 그 채용기간이 "3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는 의미는 3년으로 하되 부칙으에"당해 사업이 계속될 경우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공무원 개정법 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7조를 보면 채용계약의 해지라고 했어요. 이건 지방 전문직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1, 2, 3, 4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호에 보면 "업무를 태만이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질 때", 두 번째, "신체․정신상의 이유로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때", 네 번째는 "복무상 의무에 위반할 때",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계약직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지체없이 해지하여야 한다고 공무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법에 근거해서 복지사업의 시설장들이, 물론 전문성이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국고보조금을 착취하고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주지 않았을 때도 경고인데 그것도 3회 이상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이 가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제 조항 외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때 경고를 하지 국고를 횡령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식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해지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계약직공무원 규정의 해지사유에 의해 당연히 해지가 되겠고, 우리 구에서는 조례까지 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되면 당연히 해지합니다. 그리고 경고 3회 이상 기간은 3년 이내로 봅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1년에 우리가 한 번 하고 필요하다면 또 나가서 하고, 또 위원님들이 확인하고 해서 문란한 사항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한 달 내에 다른 사항으로 세 번 해갖고 계약해지할 수도 있고......
박금자 위원
  알았습니다.
  실제 어린이집이 다섯 군데가 서구 관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경고를 받은 곳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큰 문제가 없었고, 전에는 예고가 되어 가지고 좀 그랬는데 앞으로는......
박금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경고 등은 없고 간단한 주의 정도는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을 때 그것은 상당한 문제 거리로 대두가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를 어기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보육시설 설치 운영 조례중 제정조례안이 왔을 당시 김상률 위원이 사회도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보면 "중앙어린이집, 화정어린이집은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1회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봉 3타를 때렸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한 제정안 그대로 조례가 제정이 됐어야 바람직한데도 불구하고 실제 99년도 12월 3일자로 구정질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니까 망정이지 안 밝혀졌으면 그대로 지속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과 화정에 5년으로 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재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의회의 위상을 완전히 무시하고 마음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위탁약정서가 "2년으로 하되 1회로 할랍니다." 한 것이 5년으로 둔갑을 했고 재위탁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그 당시 근무자가 없어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다면 그대로 해야죠.
박금자 위원
  그러면 의회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의회라는 것은 입법기관입니다. 의회 의원들의 의사가 총집결돼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조례대로 해야죠.
박금자 위원
  그래야죠. 그런데 왜 조례대로 하지 않고......
  5년 위탁을 주면서 재위탁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던 복지행정의 문제가 엄연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조례로 제정이 됐으면 그걸 어겼을 리는 없을텐데......
박금자 위원
  좋습니다. 제가 전문위원한테 속기록을 빼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3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초대때 회의록입니다. 그것은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이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이것에 횟수를 넣으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에 시설장이 바뀌었을 때 아이들이 정서불안이니 학부모들의 심리적인 불인이니 이런 여러 가지 요소를 냈습니다마는 저는 그와 반대입니다.
  지금 우리 광주에는 병설 유치원 15개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보육교사가 원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발령직입니다. 그러면 교장이 자주 바뀐다고 해서 어린이들의 유아교육에 크나큰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영유아들은 보육지침에 의해서 0세부터 12세까지를 보육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방과후에 아동지도가 필요합니다. 12세면 우리 나라 초등학교 6학년인데 1년이 지나면 선생님들이 바뀌면서 애들이 받는 정서적인 것, 지적인 것, 이런 것들이 크나큰 저해요소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정년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설에 대해서는 공익성, 생산성, 두 가지 다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한 결과라고 봅니다만, 저희들도 이번에 두 개소 원장을 바꿨지만 그 전에 비해서 20%, 30%가 아니라 학생 수가, 수입이 많이 늘어나서 기자재나 여러 가지 교사들도 문제가 있으면 바꾸고 해서 질적으로 향상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질적인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죠?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네.
박금자 위원
  유아교육에 있어 정서적, 심리적인 불안은 실제로 3세 이전에 다 형성이 됩니다. 3세가 지나면 이제 유아입니다.
  영아인 경우에는 정서적인 불안, 심리적인 불안이 발생하지만 유아의 시기에는 오히려 새로운 호기심이 발생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유아교육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시설장이 바뀐다고 해서 크나큰 요인이 되겠느냐, 물론 유덕동 아이들이 서창으로 간다든가,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서 받는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설장이 바뀐다고 해서......
  시설장은 엄밀히 말해서 원무을 봅니다. 보육원의 사무적인 일만 총괄하는 것이지 실제적인 유아교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사자, 보육교사를 두지 않습니까?
  시설장들이 바뀜으로 해서 종사자들이 업무태만감에서 벗어납니다. 완전히 복지부동입니다. 왜냐하면 시설장이 그대로니까. 시설장한테 잘 보이면 애쓰고 노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10년 이상 장기근속을 했을 때 복지사들의 정체성, 사회복지의 발달을 도저히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사들로 바꿔지면 오히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박 위원님 말씀도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별거 아니라도 세 번 경고랄까 그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규제 안을 작성할랍니다만, 아까 법에 위반하면 당연한 거고 사소한 것일지라도 전체적으로 전인교육을 소홀히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육기관으로써 문제가 있거나 금전적인 사소한 것도 위반하면 조치가 되도록 규제를 대폭 강화할랍니다.
  다만 조금 있으면 사무 내부규정을 엄격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꼭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도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강화할려고......
박금자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시설장의 장기집권을 막자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지과에서 시설장들을 수탁자로 선정하는데 공개채용도 않고 특정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권고 정도, 간단하게 시설장을 구한다고 게시판에 붙여놓고, 동사무소 정도까지는 붙여놓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광주시라는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전달하지 않고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광주 사회복지사협회라는 게 있어요. 또 각 대학교에서 몇 백명씩 사회복지사들이 배출되고 있어요.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의 추천을 받는다거나 하는 과정을 폐쇄한 채 간단한 권고문 정도로 시설장들을 수탁하고 있는데, 저는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의회의 방향은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심하게 말하면 단체장 가까운 사람에게, 특정인에게, 우리 의회에서는 이런 정도로 신선한 자극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매번 구정질문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의회의 입장이 고려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선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위탁기간에 회수를 둔다든가 해서 잘 해보는 게 어떻겠는가 말씀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전에도 두 명을 채용했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공개채용입니다. 다만 형식상 문제가 있었다면 앞으로 대학기관이나 협회에 공문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심사를 해야 된다면 전에는 위원님이 한 분 참석했지만 두 분 더 보강하고 변경하고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해가면 보다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되지 않겠느냐......
박금자 위원
  실제 시설장들은 6급의 봉급을 받고 있는데 6급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6급을 못땁니다.
  그러나 6급에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정말 10년이고 20년이고 만고땡으로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라도......
  가령 예를 들어 서구에서 재위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6년이 되지 않습니까? 6년간 잘 했을 경우에는 타 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북구청으로 갈 수도 있고 동구청으로 갈 수도 있고, 이 사람들 진로가 막힌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거죠.
  그 경험을 가지고 가면 타 구청에서 받아주죠. 원만한 심사제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평가를 받았고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꼭 서구에만 특정인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옛날 6․26 시절 복지하고는 틀리다. 그때 복지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복지사업, 집단복지사업, 클라이언트(client)와 워커(worker)와의 치료요법까지 가능해야 된단 말이예요. 예전에 코 닦아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서구에서 획기적인 개혁을 일으켜보자. 새 천년을 한번 대비해 봅시다. 열린 행정으로 능력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을 열어놓자 이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식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보육교사 시설장 선임을 할 때 위원이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두 사람입니다. 거기에서도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미 지나간 문제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5쪽, 부칙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탁시설장과 보육교사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국․공립시설은 다섯 군데인데 지난번에 시설장이 두 군데 바꼈습니다. 그 분들 60세로 정년을 두도록 해서 나가시고 나머지 세 군데는 기존에 있는 분입니다. 그 중에서 화정어린이집 원장은 위탁기간이 2000년 11월 24일입니다. 그리고 양3동 어린이집은 2000년 4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위탁기관 만료일까지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해서 부칙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이 모든 위탁기관을 5년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60세로 한다고 해서 위탁기간을 인정을 않고 그만 두기는, 어떤 한 청장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부칙으로 사항을 넣었습니다.
오종환 위원
  우리 서구청에서 시설장한테 보증금을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천만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습니다. 보증보험료......
오종환 위원
  보증보험증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예.
오종환 위원
  왜 받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아이들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받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러면 서구어린이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보증보험료를 가지고 대처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아이들에 대한 사고로 인명사고, 인사사고기 때문에 그것은 대처가 안되죠.
오종환 위원
  아까 전 시설장한테 책임을......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그것은 보육료를 받아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쓰지 않고 선생님들 월급을 줬다든가, 자기 개인적으로 썼을 때.....
오종환 위원
  그러면 이 보증금으로 갈음했으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사실 공공요금도 못 냈어요.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이 보증금으로 할려고 받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저는 5쪽에 나와 있는 수탁시설장과 보육교사 정년에 대해서 여쭈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천만원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확실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구청에서는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만원에 대한 증권이 들어왔든 현금이 들어왔든 이 돈으로 충분하게 할 수 있을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
오종환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2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및 조례안의 충분한 검토 심의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보육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녀화순
    지방행정주사  이근수
    속기사  김은경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사회복지과장  이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