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3월 20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10시23분 개회)

○위원장 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대행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것을 많이 참조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정순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부위원장 정순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플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행 의원입니다.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전체적인 개정내용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이 서구 소재 일반음식점을 이용함에 있어 더욱 편리한 환경에서 외식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명칭이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사회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특히 사업대상에 사회적인 약자의 배려를 위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진입로 설치,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등 사업에 대한 지원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하여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인 약자의 배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규정을 두어 향후 거동이 불편한 주민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께서 광주광역시 서구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되고 입식테이블 조성이 활성화되어 서구가 편리한 외식문화 환경으로 개선 발전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애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이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명권입니다.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이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순애 의원님, 장재성 의원님, 김태진 의원님, 백종한 의원님, 황현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일반음식점의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과 식품접객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3년 11월 4일 제정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확대하여 장애인, 사회적약자 등에 대한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데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진입로 설치 등 이동약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서구 일반음식점의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개정조례의 명칭과 제1조 목적에서 기존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한정되는 것을 사회적약자에 대한 이동 편의를 위한 환경개선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였고, 개정안 제4조의 사업대상 및 지원에서 출입문턱 낮추기와 경사진입로 설치 그밖에 장애인 등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일반음식점에 광주광역시 보조금을 활용하여 18개소에 6,560만 5,000원을 지원하여 입식테이블 문화가 많이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관련한 법령을 검토한 결과,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대상시설과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에 근거가 있고 달리 관계 법령에 상충되거나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2017년 2월 6일자로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생활안정과와 노인보건장애인과에서 협조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입식테이블과 더불어 환경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견은 서구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배려한 성숙된 외식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순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게 되면 보건소장님께서는 구비 확보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예산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조례의 목적에 나와 있듯이 장애인이나 임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진입로 설치라든가 입식테이블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권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특히나 광주가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이라는 큰 세계적인 대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구에 조례도 적절하게 잘 개정해서 동료 의원님께서 해 주셨지만 정말 외국인들이 오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미리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 위주로라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줬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장재성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조례 내용에 보면 사실 출입문턱 낮추기 같은 경우는 거의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 장애인 관련되어서 경사진입로 문제가 예산을 투입해서 홍보도 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관심 갖고……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입식테이블 설치 예산은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투입이 안 되고요. 다만 장애인 경사로 같은 부분은 구비를 투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또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규정에 맞게 설치해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순애
  예, 백종한 위원님.  
백종한 위원
  조례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을 안 했지만 지원의 범위 또 지원의 방법, 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뭐 업주한테 자기 부담을 일부 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등을 감안해서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장애를 갖거나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이 짜임새 있게 잘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입식테이블 설치사업도 시에서 자부담을 40% 내지 50% 정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준이랄지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사업하고 맞게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순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정순애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보건소장  김명권
    보건위생과장  이용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