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1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차기제82회서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구정질문.답변에따른협의의건
4. '98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6. '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차기제82회서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구정질문.답변에따른협의의건
4. '98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6. '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10시07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부득이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차기 제82회 서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와 금년도 정기회 회기 동안에 실시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 그리고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차기제82회서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1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제82회 서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차기 제82회 서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희 위원님.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제82회 서구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82회 정기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에 처리하게 될 '97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구안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상임위원회 별로 3명씩 총 6명으로 하고, 위원 추천기한은 차기 제82회 정기회 개회 전일인 11월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제출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정질문.답변에따른협의의건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 질문.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도 정기회 회기 동안에 실시하게 될 구정 질문.답변을 보다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질문 의원 수, 질문서 제출기한, 질문순서, 답변자 범위,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질문일시는 '98년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질문 의원 수는 희망 의원 전원으로 하며, 질문순위는 질문서 접수 순으로 하고, 답변자는 구청장이 일괄 답변하며 보충답변은 국장 이하 실.과장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질문요지서 제출기한은 '98년 12월 1일 17시까지로 하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실.과장 이상 집행부 간부 전원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일괄 질문.답변 방식으로 10분 이내에 하고,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실시한 의원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 일문일답식으로 10분 이내에 실시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의회사무국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정기회 회기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될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사전에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자는 내용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해 온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 대상기관,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대상기관을 보면 광주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5조에 의하여 설치된 17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금년 감사대상기관은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지난해보다 3개 기관이 감소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각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있어 예년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감사방법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요구 및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장소는 주로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본 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7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예비심사의건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옥현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세입은 없습니다. '97년도 세출결산 규모를 보시면 예산액이 10억 9,365만 8,000원에서 9억 9,856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9,509만 1,000원으로 불용비율이 8.7%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분석하면 인건비가 3억 7,677만 3,000원으로 37.7%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는 5억 9,496만원으로 59.6%, 이전경비는 5,500만원으로 0.6%, 자본지출은 2,133만 4,000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출 과목별 결산내역에서 지출액 9억 9,856만 7천원과 불용액 9,509만 1,000원에 대한 것이 12개 비목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급은 불용액이 6.3%이고, 수당이 24.9%, 일용인부임이 8.4%, 관서운영비가 2.2%, 일반운영비가 14.3%, 특수활동비는 전액 집행되었으며, 또한 업무추진비는 4.2%, 복리후생비는 9.1%, 보상금은 24.7%, 여비는 4.4%, 자산취득비는 1.3%, 의회비는 6.2%로 불용처리되고 나머지는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97년도 전체 불용액 8.7%인 9,509만 1,000원에 대한 불용사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입니다. 1,731만 5,000원에대한 불용사유입니다.
의사국 기능직 직원 1명이 3월부터 11월까지 결원된 데 따른 봉급, 상여금, 정근수당의 미지급에 따른 불용액이며, 다음은 수당입니다. 시간외 수당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과 기능직 1명 결원에 대한 정액수당 잔액과 정부합동종합감사에 따른 시간외 수당 지급제한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1월부터 4월까지 2명 결원되어 발생한 잔액이 되겠으며, 관서운영비는 각 부속실 운영 물품구입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는 의회소식지 발간 횟수를 4회에서 2회로 축소 조정한 집행잔액과 의원 체육대회 미개최 제경비로 1,613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 1명과 6급 이하 1명의 2개월간 결원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며, 복리후생비 불용액은 직원 2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과 연가 실시 일수의 증가로 연가보상액이 감소되었습니다. 연가지급 최고일수가 20일로 예산편성되었으나 실제 지급 평균일수는 11일로 평균 9일 정도가 미지급된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종합감사시 보상금의 예산편성 위배와 보상금의 과목해소 불가 지적사항으로 집행이 보류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여비와 자산취득비의 불용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추진비는 위원회의 불참으로 100만원이 발생했고, 의원 해외 상호교류 미실시로 해외여비에서 700여 만원과 업무추진비 20%, 의정운영 공통경비와 특수활동비 10% 예산절감이 포함된 집행잔액으로 2,000만원이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내용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여기에서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보고사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9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5인)
오광교 김용희 김선옥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