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12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10시1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5인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주경님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업의 윤리경영 및 상생번영 등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써 협동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협동조합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 지원, 교육훈련 지원, 재정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는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과 협동조합에 대한 홍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김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경님 의원님 외 5명이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실무부서인 경제과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월 14일 광주권역 사회적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서구협동조합지원센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 26일에 사회적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서구협동조합지원센터가 소액ㆍ소규모창업 활성화와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또한 2013년도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경님 의원님 외 5인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조례안 대부분이 협동조합기본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관계법령의 위배나 특이사항, 특이한 쟁점사항은 없으며 사회적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기본내용을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광산구가 금년 1월에 조례 제정되었으며 동구와 북구에서도 현재 3월 임시회 회기 내 제정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경제과장 노용재
교통지도주무관 신사현
체육주무관 김종일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