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9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38회 서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통지도과 소관 상무1동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화정3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2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취득ㆍ처분 재산 1건당 10억 원 이상이거나 1,000㎡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무1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쌍촌동 1271-6, 1271-7번지 등 2필지의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건물을 안전하게 철거한 후, 연면적 780.6㎡, 약 32면 규모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 총 47억 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일대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정3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본 건은 화정동 818-5번지 외 5필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택 6채를 철거한 후, 연면적 1,048.7㎡, 약 39면 규모의 지평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 두 안건은 주민 주차 편익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차난 완화, 주민 삶의 질 향상,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어 상무1동, 화정3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예,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민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펼쳐주는 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지켜본 바 이게 토지 또는 건축에 대한 매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8필지에 8채의 건물이 있는 이런 주택가인 거죠. 주택가에 77억을 투자해서 71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데 거기까지는 긍정적입니다만 지금 매입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매도 확약을 받은 상태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 매도 확약까지만?
예.
서면으로 했습니까?
지금 서면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이 주차장 조성 계획이 진행되면서 계획대로 무난하게 진행된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이 시세와 감정평가의 차액,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행정에서 좋은 의미로 시도를 하니 다 긍정적으로 접근을 했다가 현실적으로 감정가액 나오는 순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 감정가액을 제시했습니까? 소유주들에게.
지금 이 업무를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석 과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배석입니다.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조성 사업이 토지 매수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일반 실거래가로 매수하지 않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수하게 되니 그 토지 소유주분들이 그 시세 차익으로 감정평가하고 실거래가하고의 차액 차이 때문에 매도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가가호호를 찾아다니면서 토지 소유자분들을 설득을 하고 감정평가를 진행하고요. 감정평가는 통상적으로 2개의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서 평균 낸 가격으로 저희가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그걸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매도 확약까지 서면으로 받아둔 상태입니다.
아, 이게 의회의 심의 전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예,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야 토지 소유주랑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요.
이 이후에 그러면 감정평가를 안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매도 확약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언제든지 계약을 체결하면 바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요. 저는 우려했던 것이…… 그러면 제 우려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보면 그 전에 이 감정평가를 안 하거나 그걸 임시 감정평가라고 하나요, 가 감정평가라고 하나요? 그걸 해가지고 임시 가액을 제시하는데 좀 높아요.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탁상감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평가사에게 공식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일단 가 가격을 좀 산출해봐 주라. 해가지고 일단 탁상감정가를 산출해서 그걸로 토지 소유주한테 탁상감정가가 이 정도 나왔으니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서 파실 의향이 있는지를 가지고 최초 협상에 들어가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안 나면 저희가 토지 소유주랑 또 협의를 해서 본 감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은 탁상감정, 본감정까지 거쳐서요. 본인들이 감정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성에 차지는 않지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매도 확약까지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요. 본감정까지 마쳤고, 이미 소유주들과 협의를 했다고 하니 우려가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요. 제가 본 공영주차장 조성 과정 중 가장 현실에 맞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이어서 오광록 위원님.
하여튼 지금 각 마을마다 주차장이 심각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도 많고요. 또 이로 인해서 교통지도과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이 지적한 내용을 저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말한 그 테이블 가(價), 먼저 사전에 조사해서 테이블 가(價)를 지금 땅 주인이나 건물주한테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감정가나 실거래가로 해가지고 아까 매도 계약서를 썼다고 했죠. 매도 계약서를 썼습니까? 매도 확약서를 썼습니까?
매도 확약서는 토지 소유주가 확실하게 팔겠다라는 의사 표현으로 저희가 매도 확약서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확약서가 향후에 이게 예를 들어서 우려되는 내용같이 이게 소유자가 이걸 취소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나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토지거래상에 공식적으로 법정 서식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공문으로 그거를 제출받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가 땅을 나중에 갑자기 또 안 판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진행 과정을 쭉 해서 앞으로도 오늘 심의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빨리 계약을 체결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뭔 내용인지 아는데. 지금 법적인 어떤 계약서도 아니고 매도 확약서를 받아놨는데 이게 향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 의결을 금액까지 다 오늘 의결을 해 주면은 향후에 이게 예를 들어서 불발이 돼가지고 계약을 못 했을 때는 어떡하죠?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건도 지금 거의 한 1년 정도 과정을 거쳐서 오늘까지 왔는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아니, 근게 충분히 그거는 뭐 짐작해서 노력하고 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지금 상무1동에 본래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했던 장소가 지금 안 됐어요. 마을 주민들이 300명, 400명 정도 서명을 받아 갖고 와서 마을 주차장을 여기에다 좀 해주세요.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판단 기준에 미흡하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거기를 지금 지정을 안 하고 지금 다른 장소에다가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를 지적했는데 토지 주인이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테이블 가(價)가 그러든지 어떤 감정가가 그랬다든지 그런 과정에 협상이 안 돼서 거기를 취소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봐서는 만약에 이것이 진행대로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랬을 때 어떤 마을의 주민들이 3, 400명이 연대 서명을 해갖고 이 지역에다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마을에 혹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과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 이런 노파심이 돼서 내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네, 해당 부지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용을 해서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 이전에 말씀하신 그 다른 부지 같은 경우는 거기 토지 소유주가 원하는 가격하고 감정탁상가격하고가 너무 차액이 많이 나서 토지 소유주가 그 가격으로는 팔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요. 어찌 됐건 만약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만약에 이 건이 만약에 정상 추진이 안 되더라도 또 인접 근처의 부지를 또 저희가 최대한 찾는 노력을 해서 그 주변은 어찌 되었건 주차장 수요가 좀 필요한 상황이어 가지고 그 주변 지역으로 최대한 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건이 안 된다고 하면요. 하지만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 이걸 검토를 했을 때 지금 상무1동에 지금 3군데를 검토를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주민들이 요청했던 부지는 부결돼 버리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 추진했던 내용이 1차, 2차가 있어요. 그 1차 과정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안 됐을 때 부서에서 생각하는 2차적으로 지금 또 고려해 보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마을 주민들이 원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땅만 매입하면은 주차장을 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런 공간인데 지금 현재 여기는 건물을 매입하고 토지를 매입해서 이거를 철거를 하고, 그러면은 아까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후자에 이런 땅을, 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가 되고 또 토지 매입비도 더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쪽을 선택해서 지금 했다는 것은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렇게 지정을 해서 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어떤 뭐랄까요? 주차장 짓는데 대한 금액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지평식으로 해서 32면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평수로 보면 한 236평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은 타워가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저희도 그 주차장 조성을 할 때 효용성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주차 면수를 가급적이면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 상무1동 같은 경우는 2필지입니다. 2필지 건물 2채 있는 부지인데 약간 좀 길쭉한 직사각형이거든요. 그래서 길쭉했을 경우에는 보통은 주차 1면당 약 6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차 사이즈 때문에. 그러면 차가 이렇게 주차 양쪽 사이드에 주차를 하고 진ㆍ출입을 하려면 약 18m 정도의 면적 넓이가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층을 쌓게 되면 차가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올라가는 그 램프 구간에 대한 회전 반경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여기 길쭉한 직사각형 면적에는 회전 반경 때문에 주차 타워를 짓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워놔도 지평식하고 비교했을 때 면수가 그렇게 확 늘어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지평식으로 불가피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방금 직사각형 형태로 빠졌을 때 차의 회전 반경이 예를 들어서 입구에서 들어갔을 때 커브를 틀고 들어가는 회전 반경일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들어가는 데서 나오는 쪽하고 반대 방향으로 입ㆍ출구를 했을 때 그런 고민도 좀 해봐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평식으로 32면하고 주차타워를 했을 때 면수에서 차이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좀 안 가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데 이게 마무리까지 잘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로 인해서 또 주민들의 여러 목소리가 또 나오지 않도록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서 진행하다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은 지금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여튼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마무리까지 아무 하자 없이 잘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화정3동도 마찬가지지만 기존 건물이 있는데요. 기존 건물 해체하는 과정이나 저희가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으면 그걸 반영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 주차난 해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안건은 적지 않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오늘 의회의 의결이 곧바로 사업의 모든 타당성을 추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집행부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서 감정평가의 적정성이나 협의 매수의 투명성 그리고 대체부지 검토 여부, 마지막으로 철거 및 조성비 산출 근거를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성실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협조와 협의를 당부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균호 임성화 김수영 오광록 고경애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서지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행정재정국장 전영채
회계정보과장 정영주
교통지도과장 배 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