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7월 24일(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 사무국장 제안설명  

(14시15분 개회)

○위원장 백종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봉필호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제안설명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의회사무국장 봉필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서구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항상 발전적인 대안을 가지고 직원들을 배려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2017년도 상반기 회기는 총 5회 43일로 정례회 1회 15일, 임시회 4회 28일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남은 회기는 임시회 3회, 정례회 1회로 총 4회 47일의 회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금까지 현장방문활동 5회, 20개소에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중심의 의정활동 전개를 위해 총 3건의 진정과 청원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총 7건의 위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확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주민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의정활동 지원 강화로 정책의회 구현입니다.
  의회 입법ㆍ법률 고문제도를 작년 3월부터 운영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는 2회에 걸쳐 자문을 요청하였고, 앞으로도 법률 해석, 행정절차 등 법제도 관련 사항에 대해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2월중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정 현안 사항과 주요사항에 대한 정책자문을 구하였고, 그 결과 3건에 대한 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3회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전문성 제고와 의정활동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향후 국회, 지방의회 의정연수와 전문기관 위탁연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별 비교견학을 상ㆍ하반기 각 1회 추진하였으며, 선진 주요 시책 등을 벤치마킹 하고 구정에 접목 가능한 정책을 연구하는 중요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서구의회 추계수련회, 전문기관 위탁연수,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합동 수련회 등 더욱 신중을 기하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 입니다.
  지난 4월 14일 의회개원 제26주년 기념행사를 시ㆍ구의원, 의정자문위원,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을 모시고, 서구의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표창과 함께 내실 있는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년 제27주년 의회 개원식에는 좀 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역대 위원님 모두를 초청하여, 전직 의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된 민주적 토론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모의의회를 지난 4월중에 극락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다음 달 비회기 기간인 8월중에는 지역구별 희망 학교를 의원님들의 신청을 받아 일정에 맞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회의 활동사항을 주민에게 알리고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으뜸서구 소식지 매월 게재 및 보도자료 배부 50건 등,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를 실시하였고, 2016년도에 의정활동을 했던 사항을 백서에 담아 200부를 발간하여 동 주민센터, 관계 기관 등에 배부하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명절맞이 사회복지 시설 위문활동으로 유덕지역 아동센터 외 7개소를 방문하였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배식봉사활동도 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9쪽,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사무국 기능 강화입니다.
  올해 1월 사회도시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및 보좌를 위해 임기제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신규 충원하였고, 근무환경 개선 일환으로 의회 자료실을 정비하여 사무실에 비치해 있는 도서를 한곳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3층 본회의장 앞 직원 대기실을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실 책상을 비롯하여 프린터, 팩스 기기 등을 교체하여 직원 업무 능률 향상 및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의전용으로 사용 중이던 노후한 오피러스 관용 차량을 매각하고 기아 k7 승용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의장실 포토존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유공주민 자긍심 고취 및 의회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남은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위원장 백종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4쪽에 의정활동 지원 있죠? 지난번에 보니까 공무원 국외여행 관련 법령해석 및 자문을 2회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 재작년엔가 조례를 제정해서…… 전국에서 의원들의 해외연수 관련 조례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도 충북에서 일이 일어나고 그러죠. 충북에서 도의원들 해외연수 간 것. 우리도 자꾸 방송에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또 의원들도 명분 있는 해외연수가 이루어지고 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어요. 지난번에 운용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조례 위에 의사계장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운영자가 의사계장이라고 써졌어요. 조례라는 것은 부서장이 운영자지, 6급 주무관인 의사계장이 운영자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조례를 하나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아, 의정계장이라고 해놨어요. 조례 한 번 봐보세요. 조례 위에 그렇게 해놨어요. 조례라는 것은 부서장이 운영하는 것이지 의정계장이 하고 6급 주무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의 경우도, 예를 들어서 서류심사를 간단히 한 것은 몰라도 전 의원이 해외연수 가면 심사하는 데는 심사위원으로 의사국장이 참여해야 맞아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일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심의위원들 앞에 의정계장이 조례 책임자로 해서 참석해…… 이상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 부의장이나 그 위원들 누구죠? 심사위원들하고 거시기가 되겠어요? 내가 호대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심사위원이 의원하고 최소한 의사국장이 나와서 의원들 해외 간 것 심사도 하고, 대화도 해야 품위가 맞지요. 6급 공무원을 거기에 조례 책임자라해서 참석시키고……. 일들을 그렇게 하면 잘했다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례 운영자로 분명히 부서장이 맞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의회의 경우에는 일반 과가 없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장님이 부서장입니다.
김광태 위원  
  그리고 그것 하실 때 조례에 운영자가 의정계장으로 써진 것은 빨리 고치시고요. 또 이번에 운영 해보니까, 국외여행 관련해서 위원회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내 느낌입니다만 이번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도 과반수 참석. 한 170여 명 참석해서 겨우 그 중에서 과반수. 그러니까 100석이나 해서 통과됐죠? 30석 못 하고. 국회의원 수가 300명인데? 그렇죠? 300명인데 299명이죠? 299명 중에서 과반수가 참석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과반수 151명만 참석하면 되고, 또 그중에서 한 77석 된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결정족수예요. 헌법 빼놓고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국외여행 조례를 보면 위원들이 6명인가 7명인가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자문이란 말이에요? 이 귀속행위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의견일 뿐이지.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위원회를 해서 그놈에 의해서 사실은 집행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의사국에서 기안 잡아서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해도 상관없어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무국장 전결로 처리해도 되는 비용을 자문위원회까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의회나 의사국이나 집행부를 귀속할 수 없어요. 자문기관이지.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이게 있어요. 예를 들어 국회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적인 독립규제위원회입니다. 의결사항이 전 국민한테 귀속이 돼요. 법률적으로.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그런데 그냥 자문성 회의 등은 구민한테 귀속이 안 돼요. 국외여행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어도 그것 자체가 법적으로 아까 이야기대로 참조가 될망정 100% 귀속되는 조례는 아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자문성 조례를 갖고 만들 때 거기에다 3분의 2 찬성. 헌법 개정이나 필요한 의결정족수예요. 이러니 의사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사국장한테 검토해 보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 한번 진지하게 검토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네.
김광태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작성해서 오면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일단 한번 세심하게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제가 한 3분 정도 더 필요한데,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10쪽, 조금 우려가 돼서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노후 봉고차를 교체한다고 해서 새 봉고차를 구입한 거거든요? 기존에 의회사무국에서 봉고차 1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임위는 양 상임위가 있는데 1대로 나눠 쓰다 보니까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새 것을 사고, 이것은 불용처리 해야 하는데 실은 안 하고 저희가 2대를 이용했습니다. 어쨌든 노후 봉고차를 기준으로 이것을 교체한다고 샀는데 이걸 그대로 다시 운영하고 한 2년 있다가 다시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또 새 것을 산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 심사하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요. 저는 정말로 저희 양 상임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봉고차 2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거기 목적에 맞게 요구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미 목적 달성을 해버린 이유를 다시 달고 새로운 차량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고민이 들어서요. 국장님, 그렇게 바꿔서 정정당당하게 요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정수를 따져봐서 정수가 차량에 1대가 있으면 매각해야 맞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2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러면 상임위원회 각각 1대씩을 운영하려고 생각하면 정수를 1대 늘려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서 따져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자꾸 이미 목적 달성한…… 예를 들어서 다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서요.
  그리고 이제 사무국에서 추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정리를 할 건데요. 5쪽, 국회지방의회 의정연수 있고, 밑에 의원전문기관 위탁연수 있잖아요? 저희가 지난번 위탁연수를 제주도로 갔을 때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연수를 같이 갔는데, 연수 업체에서 비행기표를 확보 못 해서 3팀으로 나눠서 별도로 들어왔거든요? 저는 이것은 심각한 계약위반사항이라고 보고 있어요. 의원들도 다 시간이 돈인 분들이고, 지역 활동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요. 그때도 저희가 문제로 삼지 않았던 건 뭐냐면 갔다 오는 마무리였기 때문에 별 말씀을 안 드린 거였고, 저는 그 안에서도 확인해본 결과 약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정확하게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했을 때 의원님들이 “그냥 앞으로 안 하는 걸로 하면 되니까 여기서 좋게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전문기관 위탁연수 일정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은 그때도 이 악화 원인이 됐던 것은 저렴한 비용이 우선됐기 때문에 그때 그랬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적절한 비용을 주더라도 최저단가로 해서 움직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체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전 의정계장님이 아무튼 그거 말씀하실 때도 가장 저렴한 곳이 이곳이어서 이곳으로 추진해 보면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저렴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어요. 제대로 돈 주고 했으면 제대로 예매가 됐을 텐데 예매 자체도 못 하고 있다가 취소된 비행기 표가 있으면 그걸 잡아서 저희들을 보내려고 했던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제가 그때 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던 것이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 국외연수 관련해서 내실 있는 업체로 제대로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일일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8쪽 마지막에 어려운 이웃보호 및 봉사활동입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사회 공익사업 실천을 위한 캠페인인데 이게 공익사업 실천 캠페인이면 어떤 캠페인인가요?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청소 이런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네.
김태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속기 되게.
○위원장 백종한
  아,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위원장, 옛날에 기획총무위원장 할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고개로 그냥? 속기가 돼야 하거든요? 말씀해 주셔야 제가 발언을 하죠.
○위원장 백종한
  손을 들고 해주시면 제가 정확히……
김광태 위원
  “예” 할 수도 있어요. 손 들 수도 있고.
○위원장 백종한
  정확히 봤을 텐데 못 봐서 그랬습니다.
김광태 위원  
  “예”로 했죠.
  김광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오셔서 어제 오늘 주차 관리를 신경 써 주신 것 같아요.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앞으로도 계속 쓰겠습니다.
김광태 위원  
  근데 오늘 내가 밥도 못 먹고 1시 20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지하 주차장이 공원관리과에서 트럭 2대를 주차해 버렸더라고요. 나는 정문에서 좌석이 없다고 못 들어가게 했으면 저리로 갈 텐데 냅두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다시 또 나와서 이쪽으로 왔더니 다행히 자리가 있습디다. 지금 한 3년 동안…… 지난번에 채승기 사무국장한테도 주차장 가지고 이야기한 적 있고, 의회 직원들도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3년 동안 주차장 가지고 의원들 불편하게 하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새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만 진솔하게 생각하면 사무국이 의원들을 보좌해 주기 위해서 계신 곳 아니에요? 저도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한 10여년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9년, 여기서 1년. 나는 의원님 말이라면…… 의원님 한분 한분이 독립기관이고 의원을 보좌하는 것이 31만 구민을 보좌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사무국 직원은 존재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잘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연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의회입법ㆍ법률고문제도, 지난번에 채승기 국장 계실 때 자료요구 식으로 해서 법률고문제도에, 두 분한테 의뢰를 하라고 했더니 변호사한테 전혀 아닌 이야기를 갖고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번지수가 전혀 100% 틀린 것. 아니, 보면 의회에서 이야기가 속기록에 있는데 보면,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 전문위원이죠? 운영?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요. 결재하려고 하니까 위에서 관여된 위원이 못 하게 한단 이야기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 대차 이러겠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의회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의회 관련해서 사무국하고 의원들하고 의회 관련 중에서 그런 법률적인 것, 자문을 구할 사항이 있어도 잘못하면 그런 문제가 의회사무국 직원들하고 생기겠던데요. 그래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해서 자꾸 이야기하면 서로 그럴 것 같고. 자료요청서입니까? 의회에다가? 왜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자문변호사 두 사람한테 어떤 문제에 특정 안에 대해서 자료를 주면서 요구해서 그분들한테 자료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개선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지난번에 의사국에 행정 업무에 대한 참고자료 요청서라고 해서 보낸 게 있어요. 그것 보면 7대 전ㆍ후반기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출해 주라고 했어요.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출하라 했는데 방법 및 개선 밑에 써놓은 게 있어요. “7대 의사진행발언 발언 내용을 발췌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당위성 확보 및 동료 의원에 대한 비방, 폄하, 모욕, 모멸감, 음해성, 선거법 위반 기타 등으로 분류하고, 자문변호사를 통하여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증 후 의사진행발언과 운영 방법에 대한 재검토 후에 시행 요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분석은 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해요. 의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의원들이 하는데 그동안 7대치만 해봤어요. 그러면 의사진행을 잘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무국장님도 본회의장에 계시면서. 그러시겠죠? 의사계장하고.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예.
김광태 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잘못하면 이상한 데로 가고,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것을 갖고 의사진행발언이라고 자꾸 주장해서 한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 기준이 없더라고요. 31만 구민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참 의사진행이 이상해요. 그래도 분석은 했어요. 분석을 했으면, 그놈에 대해서 방금 제가 자료요청서를 냈잖아요? 그랬으면 그것을 가지고 한번 분석을…… 의사계장에게 그 뒤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 속에 잘못된 것.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동료의원한테 모욕적인 발언이 된다든지, 의사진행하고 전혀 관련 없는 소리를 한다든지. 그걸 의사국장이 옆에서 의장하고 둘이 앉아서 했단 말이에요, 전에. 새로 오신 분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미연에 방지도 하고, 의장과 의원들을 잘 보좌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 위원  
  그래서 요청서를 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의사계장한테 한 2년 전에도 시 본회의 자료를 갖다가 분석해 봐라. 그리고 말하자면 이번에도 이 자료 요청 하면서, 시의회 가서 공부도 좀 하고, 국회에도 물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 선진지 견학 간다고 세미나 갔다 오고, 연수 갔다 오고요. 이런 것 좀 분석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뭣을 해갖고 돈 쓰고 가서 공부해 가지고 온 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회의 의사진행 하나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등등. 내가 참고자료 요청서를 앞으로 낼 테니까요. 괜히 사안별로 하면 곤란하니까 오늘 제목만 내가 말씀드리고, 요청서를 낼 테니까 진지하고 심도 있게 앞으로 수고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상임위가 6명이죠? 1번. 그런데 6명 중 2명밖에 참석 안 했는데 회의를 했다? 또 현장방문을 가버렸다. 또 혹은 비교견학을 가버렸다. 가능합니까? 의사국장님. 6명인데 2명이요.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그 전에 어떻게 회의를 진행했느냐를 따져봐야 하는데……
김광태 위원  
  설명 드릴게요. 의결사항이 있고, 거시기한 사항이 있어요. 의결정족수는 6명이면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의결입니다. 그러면 4명이 참석해서 3명이 해줘야 의결이 되는 겁니다. 의회의 질서입니다. 법규적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고만 받는 것은 6명이어도 과반수가 참석 안 하고 3명만 참석해도 의사정족수에요. 의결이 아니고. 의사정족수기 때문에 3명만 계셔도 의사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3명만 하면 돼요. 그러나 2명이 한 것은 그 회의 진행 절차가 무효예요. 어떤 행위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의회에서 2명이 현장방문 가버려. 또 예를 들어서 비교견학 가버리고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위원회에서 의사진행 간사인가요? 같이 다녀버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자문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겠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네.
김광태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이 회의하다 말고 갑자기 다 끝났는데도 30, 40분씩 자리 떠나서 어디 가버려요. 예를 들어 의결을 못 하게 할 목적으로. 그러면 상임위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위원이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의원 수가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해요. 그걸 두어 번 봤어요. 이것도 앞으로는 의회에서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
  또 세 번째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타 위원에 대해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가늠할 수 있는 발언을 해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요. 이것도 분석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이번에 했습니다만 의회 내에서 폭력이나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상에…… 더군다나 의회 자체 내에서…… 이것은 국장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일단 나는 거시기는 안 할랍니다만 그러나 법적으로 자문변호사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폭력이냐, 아니냐.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예를 들어서 그것이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든지 해야 하거든요.
  또 다섯 번째는 의사국에서 특정 정당의 원구성이라든지 기타 업무를 위해서 협조한 사항이 있어요. 의장 선거라든지. 그래서 거기에 서류를 작성해 주고, 속기사를 대고, 담합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담합이죠. 세상에 모든 거래 질서에 있어도 잘못된 것이 담합이에요. 그런데 의회 내에서 담합 행위를 하는 것을 특정 정당이. 특정 정당이 담합하는 것을 의사국에서 협조를 했다. 혹시라도 더불어민주당이든지 민중연합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따로 그렇게 협조해 주지 마세요. 그런 것 가지고. 국장님,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네.
김광태 위원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섯 번째로 의회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의결사항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언론기관에 유포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이것도 내가 이번에 정리할 겁니다. 이 6가지 사항에 대해서요. 왜, 7대 의회 때 못 해놓으면 다음에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주차장 하나 가지고 3년 걸렸어요. 3년. 이제 우리 봉필호 국장님 오셔서 정리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는 변호사들하고 의논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본인들도 깨우쳐야 할 것 아니에요? 깨우치도록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에요. 이 업무에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는 적극적으로 해드려야죠.
김광태 위원  
  그리고 첨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간담회 했는데 내가 간담회를 잘 안 가요. 왜냐하면 간담회라는 것은 공식 행위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3당이 모여서 간담회 한다는 것도 이상한 이야기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간담회에서 서류 작성 해놓고 그대로 한다든지 하면 큰일 나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개입하지 마세요. 그리고 의회 운영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의논했으니까 간담회 한 것 가지고 인사를 한다든지. 예산도 그래요. 사무국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간담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요랬습니다. 또 간담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대로 의회를 운영할랍니다. 여러분들, 사무국에서 하실 일이 의회 운영에 있어서 정도가 있어요. 간담회를 신뢰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간담회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에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말 않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게 많아요. 이번 한 김에 거기까지 할 거예요. 간담회가 어떻게 잘못돼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오늘은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자료요구 형식으로 해서 제출을 앞으로 변호사한테 확인을 받도록, 검증 받도록 요구하겠습니다.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만 하십시오. 답변해야 속기가 된다니까요. 고개만 끄덕여 갖고는 안 되고.
○의회사무국장 봉필호
  의원님 의정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보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김은아  김광태  김태진  정순애  윤정민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봉필호
    전문위원  최영철
    의사실무관  김제일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