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3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세소상공인 특레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6.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7.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12. 현장방문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영세소상공인 특레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6.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2. 현장방문활동의 건
(10시06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허미옥 기획실장, 김남국 감사담당관, 이영대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병가 불참하였고, 정인국 치매안심센터장, 이지은 홍보실장, 졍용학 문화예술과장, 이형숙 체육관광과장은 교육 및 출장으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집행부로부터 왔습니다.
저도 어제 오전에 집행부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위원님들하고 오늘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대부분 우리 의회의 의사일정이 1년 전부터 나와 있고 그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가 같이 대응하고 협조하고 그런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일방적인 집행부의 일정이 너무 염려스럽다. 이런 공통적인 의견을 다들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의회를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공무원들의 인식이 조금 그렇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대다수 위원님들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경기도 시흥에 주민자치 쪽과 관련된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사실 MOU 체결은 이게 법으로 꼭 체결해야 할 부분도 아니고 또 계약서를 쓰는 부분도 아니고 이것은 상생과 서로 돕자는 차원에서 하는 체결인데 이게 그렇게 귀중하고 의회의 일정까지 빼가면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 시흥시하고 날짜와 시간까지 다 결정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말씀하길래 염려스런 마음을 전달하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부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특히 국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앞으로는 일정을 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과 현장방문활동,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 업무의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감사 실시기간은 22023년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실, 시설관리공단, 홍보실, 감사담당관, 문화경제국, 자치행정국, 보건소로 정하며, 감사 장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추가 요청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개별적으로 위원님들이 추가자료 요청을 하니까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상생 및 발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4조에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광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상권의 활성화와 상생, 지역상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구청장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상권의 상생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발의된 제정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상권 구성원 간 상호 협력 증진과 자생적, 자립적인 상권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구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 본 조례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7조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을 명시, 안 제8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의 해외수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중소기업기본법 관련해서 기존에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기존 조례를 일부개정을 통해서 이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구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받고 싶고요.
두 번째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타당한 내용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초안이 나왔을 때 집행부하고도 논의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기본법에 있는 내용이 있어서 다른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으로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서로 의견 조율 끝에 수출 부분을 부각하기 위해서 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제정안이 나온거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 특별한 문제점이 어떤 것을 말씀하는 것인지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법률에서 위임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만드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었을 때 다른 제한사항이나 그런 것이 없이 순수하게 자치구에서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검토보고 의견이 너무 간략해요. 정확하게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한 검토보고를 상세하게 기술을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자체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협의안이 마련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을 조례상 기준 면적인 2,000㎡ 이내 기존 점포 30개 이상 밀집에서 상업지역 내는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에는 25개 이상 밀집 요건으로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문턱을 낮추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골목형상점가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면 저희가 변경 후에 여기에 선정될 만한 지역은 몇 군데나 나오나요?
지속적으로 해당 구역을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금호1동과 화정2ㆍ3동 이렇게 3개소 정도로 확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3군데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가능……
요건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지역이 있나요?
자체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계속 요건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화정4동 먹자골목 부분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기존에 2,000㎡에 30개 상점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개정안이 기존에서 바뀐 것은 상업지역 외에 25개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상업지역에 30개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상업지역 외에 25개 찾는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구글 지도로 전에 제가 허후심 과장 있을 때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한 금호지구 거기 1군데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어렵다. 그런데 새롭게 개정안이 나와서 상업지역 외에 25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더 찾기 힘들다. 왜냐하면 면적은 한정되어 있고 숫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 나누기 30 하면 가게 평수나 이런 것이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지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상위 법령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이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사전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똑같은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게 개정되고 나면 몇 군데 정도 서구에 가능하겠냐 그때는 6군데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린 게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된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예정이냐 이런 내용도 여쭤봤어요.
어쨌든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더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해당이 되고 그리고 상인회가 구성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방안 좀 이야기해 주세요.
현재 광주시 3개구에 6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상인회를 먼저 등록하시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대로 적극적인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자발적으로 구역을 찾아서 점포별로 면적들을 다 조사하고 상인들을 1대1로 찾아뵙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해서 상인회가 결성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펼치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에는 상인회장님들이라도 모셔서 한꺼번에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좀 더 적극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게 혜택이 뭔지를 모르니까 신청도 안 하고 관심이 없으신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저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을 들어봤을 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지정되는 거랑 향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실 필요가 있겠다. 뭐 직접 찾아다니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지정된 곳은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지정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조례 제정 또 개정의 목적이 뭔가를 활성화하자는 차원이잖아요. 그런데 앞선 위원님 질의가 있었지만 어떻게 확산시키고 이것을 정착시킬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경제과 힘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직원 수라든가 업무량에 비해서 보면 벅찰 수가 있다. 그러면 18개 동에서 골목형상점가가 해당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동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거기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방법, 조건을 제대로 고지해 주는 루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골몰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주어진 혜택이 이러한 것이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잘 홍보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동하고 한번 협력 방안을 준비해서 짜임새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뭐하고 같냐면 우리가 몰라서도 못하고 접근을 못 하거든요. 사회보장 체계도 나라에서 방치되어서 아사하거나 하는 사람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지 정책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시행하고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하루하루 운영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만 충실할 뿐 구에서 이러한 부분에 어떤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고 안 되고 그런 것에 대한 판단할 여력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여력을 주려면 동에서 우리 동에는 어느 구역이 거기에 혜택될 소지가 있구나 그러면 최소한 그 상가 대표들하고도 동에서 접촉할 거 아닙니까? 경제과에 한번 상담해봐라 하고 그런 방법이 실질적으로 이걸 확산시키는데 더 방법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사항을 더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사실 이걸 검토를 많이 했어요. 골목형상점가를 검토했는데 법률 취지나 조례 취지에서 서구 상인들한테 혜택이 갈한만 취지가 안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서구 지역상권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했던 겁니다.
방금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을 연결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분께서 동에 리플릿이나 이런 홍보 수단을 가지고 다니면서 골목형상점가가 혜택이 안 된 곳은 아까 말한 상생구역이라든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것은 우리가 승인은 안 됩니다. 승인은 시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굴해서 같이 골목형하고 지역상권 상생 활성화, 아마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쉬워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영세소상공인 특레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영세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출연금입니다.
특례보증 대상은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필한 소상공인이며, 2억 원을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12배인 24억 원을 특례보증하는 사업으로 금융기관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현재까지 추진내역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 정도 지금 나갔어요?
9월 말 기준해서 14억이 소진되었습니다.
이 2억 중에 그럼 몇 % 정도 소진하신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2억하고 광주은행 1억 해서 그 12배인 36억 특례보증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14억이니까 40% 정도……
40%요?
비율로는 제가 계산을 해보지 않았고 36억에서 14억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4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연말까지 아닌가요?
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36억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지난번에 이거 관련해서 이자율도 조정하고 하셨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이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은데요. 거의 35%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대게 소상공인분들한테 좋은 사업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사업을 해보면서 이런 부분에 많은 봉착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이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앞에 제가 그랬잖아요. 연매출액 8,000만 원 이하가 영세소상공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 비율로 해서 광주은행에서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물론 광주은행에서는 문턱을 조금 높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서구청에서는 본래 추진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진짜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제가 봐서는 지금까지 35% 정도밖에 안 했다는 것은 일단 장벽이나 문턱을 높여놨기 때문에 못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구청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은행하고의 관계 특히 광주은행은 여기에 입점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진짜 어려운 업체들 또 소상공인들에게 아마 이 장벽 풀어주면 제가 봐서는 올해 이 돈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을 걸어놓으니까 못하는 거에요. 그리고 홍보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행감 때 다시 한번 자료요청 해서 한번 보고 그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오늘부터 변화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특례보증 이 부분은 소상공인 자금 사용에 있어서 대단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찬가지 이것도 몰라서 못 쓰는 사삼들이 태반일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걸 신청에서부터 차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요? 그건 경제과에서는 잘 모르실까요?
일단 보증서를 끊어서 은행으로 직접 가시는데 부담해야 되는 상대적인 내용까지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게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서를 띄어서 은행가면 대출을 해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은행의 문턱을 낮춰주고 신보하고 은행하고 협약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백종한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은행하고 신보 쪽과 잘 협약해서 문턱을 낮춰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홍보도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광호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문화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서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장학재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명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이며, 2015년 10월 27일에 설립, 이사회는 박찬갑 이사장님을 포함 이사 14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 현액은 64억 원이고 2023년까지의 출연금 누액은 50억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며, 2026년까지의 재산 조성 목적액은 총 88억 원으로 2024년도 출연금은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장학재단 기본 재산을 조성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수입 지출 추계는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구에 교육 경쟁력 향상과 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의 2024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통장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 정비 및 통장협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통장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행정 업무수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 시 수당의 지급방법을 명확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지원하는 통장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용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전문위원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로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서구를 제외한 그러면 광주광역시 4개 자치구에서는 현행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은 자료 제출을 받지 못 했습니다.
검토가 안 된 겁니까?
…….
큰 문제가 없다고 검토하셨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안 하셨다고요? 첨부자료도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14조, 3항에 보면 신설내용에 있어서 통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신설된 내용들이 “통장협의회 차원의 사업 등 추진이라든지 통장협의회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이 부분이 수당 지급이지 않습니까?
예.
통장협의회 회의는 각 동에 통장회장님이 참석하는 협의회 회의에 그분들이 참석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를……
2만 원입니다.
통장단 사기진작 차원에서 몇 년 전에 제가 개정을 통해서 수당을 어떤 부분에 주는 게 좋겠다고 제안을 했던 것이 뭐냐면 서구소식지를 아파트는 그냥 놔두면 되지만 주택가는 전달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소식지를 전달하는데 1장당 60원인가 이렇게 지급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서구도 지급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통장단들은 본인들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의 활동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당을 따로 줄 수 있는 근거는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당시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조례는 통장단협의회 회의 때 수당을 주는데 그러면 18명인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매월 지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계획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계획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회의수당을 줬으면 좋겠습니다는 건의가 있었습니까?
건의가 있었습니다. 통장단협의회는 매월 19일 정도에 구청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18개 통회장님들이 회의를 하십니다. 이왕이면 협의회 때 통장단회장님들이 회의할 때도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럼 월정액 수당은 개인 통장으로 지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염려가 되는 게 각 동에 자생단체들이 5개, 많은 곳은 뭐 7, 8개까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다른 자생단체들도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통장단협의회 수당이 조례로 개정되면 뭔가 주민자치회나 새마을회에서 근거 관련해서 지급을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나 보장협의체협의회는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장님만 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협의회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장협의체하고 주민자치회……
예, 거기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잠시 정회 시 질의해도 될까요?
예.
정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범위 확대 및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무상교육에 따른 장학금 수혜대상 확대 및 대상별 정액 지급 기준을 규정하였고, 수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객관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규정을 마련해서 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학금 중복지급 제한과 지급 정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과 타 장학금을 중복지급 받고 있으나 통장자녀 장학금보다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통장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장학금 관련해서 외부에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 외부에서 지급되었는지, 안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확인할 생각인가요?
도서관과에 보면 서구 장학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한국장학재단 중복방지 지원검색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이 사람이 어디 단체에서 지급받고 있는 근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체크해서 확인할 생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비영리단체나 어느 단체에서 사실 30명이나 50명 해서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세금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국장학재단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나봐요. 그래서 거기가 웬만한 것은 확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으로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웬만한 단체에서 주는 것은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생만 지급을 했는데 대학생까지 확대한 이유가 고등학교는 사실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학생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등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경우도 의무교육이지만 모범생이나 성적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줄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아니고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전액 등록금이 지원되는데 대안학교랄지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때 판단해서 주는 것이고요. 사실 이제까지 예산만 세워놨습니다마는 작년에 1명, 재작년에 1명이었는데 올해는 아예 신청조차도 없습니다. 연령대도 높이 올라가고 다 의무교육화되다 보니까……
그럼 고등학교에서 의무교육이 안 된 곳이 어디입니까? 대안학교나……
대안학교나 이런 곳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신청하면 심사해서 줍니다.
그래서 고등학생까지도 같이 포함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학비에 대해서만 지급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의 성격을 정확히 보자면 물론 학비를 지원해서 그 학생이 어려운 환경을 뚫고 뭔가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요즈음은 학비보다는 훨씬 더 생활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돈의 부담이 크거든요. 밥 한 끼만 해도 1만 원 가까이 되거나 넘어서거나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학비로만 한정해서 의무교육이니까 고등학교까지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대학생으로 거의 보면 범위가 좁혀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학에서는 학비도 장학금으로 지급해 주는 곳이 있지만 생활장학금이라고 해서 생활할 수 있는 돈을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이니까 범위를 좁혀서 보면 통장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혹시 통장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학비 감면보다는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즉 먹고 살 수 있는 생활 부분에 있어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장학금으로써의 혜택 즉 역할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데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학비로만 한정하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뒤에 장학생 선발기준은 있습니다. 첫째, 통장 경력 1년 이상이여야 되고 5년 이상되면 만점이 되는 거고요. 또 학업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4.0 이상 뭐 3.5 이하 이렇게 나눠놨고요. 또 통장님들 상 받은 거, 시장상이랄지 대통령상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기준, 이런 기준들을 뒀는데 백종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통장하시는 분들이 금호1동이나 상무2동 같은 경우에 꽤 있으시거든요. 그분들이 국민기초수급법에 의한 적용을 받게 되고요. 이것도 장학금을 현금으로 주니까 그런 복지 쪽인 측면으로도 수혜가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지금 선발기준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 이것은 심사 기준에 따라서 누가 심사하시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예산 책정을 2,100만 세워놨거든요. 5% 기준으로 해서……
누가 심사하시느냐고요?
자체 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위원이 누구시냐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구성할 예정이세요?
공무원들하고 민간으로 해서 구성할 생각이고요. 대략 여기는 점수가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뒤에 장학금 심사기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표에 의해서 할 생각입니다.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지는 않고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 점수를 해서 민간, 공무원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럼 심사위원회가 이번 조례에 있나요? 어차피 민간심사위원이 들어오면 심사비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다시 이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수당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하시겠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심사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심사가 진짜 객관성이 있는지, 공정한 심사인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다들 그런 거 걱정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심사를 어떻게 할 건지 몇 명을 할건지 그리고 민간위원이 오면 그거에 따른 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까지 조례에 써 가지고 오셔야죠. 그런데 수당만 결정하고 심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실질적으로 수당 지급이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 대학생은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적어오셨잖아요. 2024년에 21명, 2025년에 29명, 2026년에는 42명까지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진짜 공정성 있고 객관적인 심사 기준을 가지고 오셔야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 무조건 다 점수만 있으니까 괜찮다? 점수로만 하실 것 같으면 그러면 왜 민간심사위원이 필요하세요?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표를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요소보다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정량적인 요소만 평가하실 건데 왜 민간심사위원이 필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다 보니까 예산 2,100만 원보다 많은 분들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심사를 해야 할……
그러면 그 심사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정량적인 평가만 하신다고 하셨다가 그러면 민간위원이 왜 필요하냐고 하니까 21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민간위원이 필요하다고 하신거잖아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구에서 1원이 나가든 2원이 나가든 예산이 나가면 이게 자치사무로 볼 수가 있어요. 위원회에 돈을 주기 때문에…… 그럼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조례가 없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조례에 의해서 돈을 지급해줘야 하는데 지금 민간심사위원이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뭐 주어진 예산 안에서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집행을 할 거예요.
심사위원회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수당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위원회에 다 심사수당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심사수당을 안 주고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 수당까지 지급하기에는 큰 의미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은 별도로 조례가 아닌 무보수로 해서 심사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하시다가 답변이 바뀐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향후에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정리하시죠.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또 집행부 공무원과 같이 논의한 사항이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장학금 대상자가 똑같은 점수로 선발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선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그 시행규칙을 배포해 주시는 조건부로…… 이게 시행규칙을 할 때 기왕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자는 차원에서 구청장님한테 재가를 받기 전에 그 부분을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기준안이 되도록 시행규칙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건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금 산출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세제 발전을 위해서 법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1.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를 일반인에게 제공함에 있어 이에 대한 이용 권리를 규정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9조에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광주 서구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 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8조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데이터 분석하고 활용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서구청의 데이터 개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를 규정하고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확대를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정보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신뢰성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 분석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에 활용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으로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안건협의를 위해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현장방문활동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현장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황보고는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치평동, 풍암동 현장방문활동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계속개회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안민선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송민철
보건소장 이원구
경제과장 정소현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주민자치과장 조진욱
세무1과장 권순진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