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0월 23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영세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2018년도 영세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외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8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 하고자 함입니다. 장학재단 현황으로 법인명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이며, 대표자는 조재육 이사장입니다. 설립일은 2015년 10월 27일이며 이사회는 이사 7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 근거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장학기금 조성 계획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은 30억 원이며, 구비 출연금 20억, 주민 기탁금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도까지 기 출연금 12억 원이며, 2018년도 출연금은 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장학재단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2018년도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수입ㆍ지출 예산 추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꿈과 적성을 키워 가는 의지와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 제공으로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의 2018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아무쪼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구비 출연금 목표가 20억 원이고, 기탁금이 10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수입예산으로만 보면 전년도에 3억 기탁금이 들어왔는데 올해 예산에도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기탁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올 10월 현재 기탁은 1억 7,800이 들어왔습니다.
김은아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아니라 결산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전년도 3억은 들어온 거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작년도는 3억 9,900 들어 왔고, 올해는 조금 저조합니다.
김은아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출연을 동의하는데, 최근 뉴스에 보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장학금 중복지원이 언론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중 제한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 또한 한국장학재단과 맞물려서 중복 지원할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장학생을 선발하거나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실제로 이중지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필터링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중복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 신청한 장학생들 명단을 넣으면 대상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 한도액이 뜹니다. 예를 들어 그 학생 등록금이 300만 원일 때 어느 장학재단에서 100만 원 장학금을 받았으면 지원 한도액은 200으로 뜹니다. 우리가 200한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 중복 검색 사이트에서 저희가 중복하고, 이번 하반기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는데요. 대상자는 다시 학교에 공문으로 지원 여부를 검색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한국장학재단도 학교하고 중복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하려고 학교로 보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김은아 위원
  마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재단 사업 내용에 보면 학술단체 등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시책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혹시 2016년도, 2017년도 예산 집행에 ‘장학금 지급 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급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학술단체나 교육발전시책사업에 혹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신 것 있으신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장학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들인데요. 이렇게 서구 장학재단을 설립해 갖고 우리 지역의 좋은 인재를 개발하고, 또 어려운 이웃, 진로를 받고자 하는 애들을 도우는 취지에서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행자부에 출연기관 고시를 그때 안 했어요. 그것은 했었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했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만 이번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지급 대상자들 분포가, 예를 들어 성적우수자들이라든지 다자녀 등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지급하는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저희가 작년의 경우 성적 우수와 저소득, 특기, 다자녀로 4개 전형을 했는데요. 다양한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자해서 올해는 장애인, 다문화, 봉사 효행, 선행으로 확대해서 했습니다. 우리 주목적이 장학금은 어려운 학생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취지인데, 사실 이번에 공고할 때도 성적우수하고 저소득을 거의 5 대 5정도로 공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성적우수가 월등히 많이 접수가 됐고, 저소득은 우리가 공고 인원 보다 적게 접수가 됐어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주로 어려운 학생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거의 많이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오광록 위원
  그래요. 잘 하시고 있는데요. 물론 취지 자체는 우리 인재를 개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실력 있는 애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은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아까 장애인이나 다문화…… 지금 우리가 인구 절감으로 특히 다문화가족들을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도 꼭 성적만이 아니라 어떤 비율로 대비해서 같이 참여시켜 주는, 국가 정책이나 서구 정책에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알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기탁금이 작년에는 3억 9천 얼마였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억 7천 얼마였죠? 근데 차이가 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저희가 장학재단이 2015년에 설립해서 2015년에는 1억 5,700, 2016년에는 3억 9,900이 됐는데요. 아마도 처음 설립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참여하는 인원이 많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목표액을 3억 뒀었는데 조금 목표액에 미달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목표액을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내년에도 3억인데 내년까지 31억이 목표액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30억입니다.
이동춘 위원
  30억인데 내년까지 하면 31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이동춘 위원
  근데 목표 달성이 가능할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알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여쭤 보셨는데요. 1년에 수여 금액은 어떤 형태로 하신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종합대는 150만 원, 전문대는 100만 원, 고등학생은 50만 원입니다.
이동춘 위원
  전체 금액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작년에는 5,000만 원 지원했고, 올해는 1억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1억이면 이자로는 충당이 안 되죠?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이동춘 위원
  향후 30억이 조성되면 매년 이자만 한가요? 기탁금까지 플러스해서 한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현재 이율이 평균 1.6%정도 되거든요. 30억을 했을 때 저희가 이자로만 계산해 보면 5,00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30억이 되더라도 이자로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동춘 위원
  향후 출연금은 마감할 텐데 기탁금은 계속 받겠다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예.
이동춘 위원
  우수한 인재를 적극 발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세무1과에서 제출한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제출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화에 대해 설명 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2월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와 감사, 원장, 부원장 및 본부장 체계로 현재 56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불합리한 지방세법 개정 등 지방세 연구를 강화ㆍ발전시켜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설립된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산출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580억 4,092만 3,000원의 0.15%에 해당하는 2018년도 출연금 870만 6,000원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발전 및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하여 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출연금 동의안을 쭉 검토하면서 고민이 됐던 게 실제로 저희한테 재량이 없는 거잖아요. 저희 의회가 만약에 동의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미 시행령 등에 보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이미 강제규정을 두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각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연구하고 정책을 고민하고, 이게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더라도 본 위원이 8년 접어들면서 의정활동을 했지만 지방세 변화가 크게 변화한 게 없잖아요. 법인세, 소득세분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것 말고는 실제로 지방세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하고의 배분을 가지고도 굉장히 큰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연구원이 과연 어떤 일을 했을까? 한번 쭉 자료를 찾아봤더니 공무원들 해외연수 갔다고 구박한 것밖에 안 나와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가장 많이 연구원이나 이런 데 출연하면 고민이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적어도 올 한 해 어떤 일을 이곳에서 했고, 어떤 정책들이 개발돼서 자료로 발간되었는지 저희 위원들조차도 알지 못하거든요. 출연해 주고, 동의해 주면 끝나 버리고…… 실제로 이런 사업들의 집행에 저희들의 동의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고 있겠는가라는 고민이 들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1년에 1번 정도 이곳에서 사업했던 정책자료집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실제로 있다면 저희 구에서도 받아 보시고, 저희 의회에도 같이 받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주민들을 대신해서 이런 연구원에 기금을 출연금하는데 깜깜이 예산인 것 같아요. 여기 올라 온 걸 보면 이 많은 사람들의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고, 어찌됐든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적은 금액, 234개 자치단체가 출연한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공공기관으로 자기 역할을 하겠지만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결과도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저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되긴 하겠는데 그래도 저희들한테 어떤 보고의 의무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신민호
  이게 전국 234개 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해서 공동으로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요기능에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한 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일들, 지방세법을 개선한달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요 실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데 제일 큰 기여를 했던 기관이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접 체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그런 성과 등을 설명 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어찌됐든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 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제출되면, 예를 들면 저희 주민들도 볼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가지고 와서 공지해 주신다거나 이런 피드백이 되어야 ‘아, 우리가 연구원에 해서 이런 사업들이……’ 실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었을 때도 저희 위원들은, 실은 아마 공무원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거고, 이게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지 해당 부서 외에는 다들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고, 연구된 결과물이 있다면 저는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세무1과장 신민호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책 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8백 몇 십만 원 출연하게 되면 이게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낸다면 엄청난 금액이 될 텐데요.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피드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소홀했다는 생각에 동의하고요. 우리 지방에 지방재정을 연구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만 해도 우리 광주에 손가락이 넘는 지방재정연구단체가 있는데 재정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작년 언제 조사용역인가 자료조사인가를 의뢰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런 것을 지방에서 자생적인 지방재정연구단체에 의뢰해 본 적이 있나요?
○세무1과장 신민호
  지방에 연구기관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학교 세무학과가 있어서 그런 쪽에 용역을 의뢰한달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가 지방세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러셨어요? 단체가 없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학교에 있는 단체도 있고, 제가 아는 단체만 해도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공익재정연구소 등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열악한 환경을 타계할 수 있도록 아까처럼 연구용역이랄지 자료 조사 등이 있다면, 이런 것을 사업을 발굴해서라도 지방재정을 위해서…… 지금 문제가 많죠. 복지 증액으로 인해 거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복지재정만 해도 엄청나게 열악해져 있고,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타개할 방법 같은 것도 연구해 봄직하고, 저번 달 구정질의해서도 그 문제를 다룬 적이 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건의쯤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혹시 이런 것을 선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추진해서 이런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승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조승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사실 그런 연구나 용역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그런 단체들을 현황 파악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총무국장 조승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 개정사항과 법제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조항 및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등을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6조 업무분장 사항으로 삭제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대상 조항의 내용 일부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제12조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등을 위한 광고사업자 계약체결 기한의 10일을 상위법령에 맞게 20일로 개정함과 동시에 법률에 근거 없는 광고사업자의 의무사항인 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안제15조에서는 각 조항 중 생활화란 용어를 사용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조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린 조례안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조승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6조와 12조 3항이 삭제한 부분인데요. 6조는 왜 넣었다 삭제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6조4항은 업무분장 사항이라 삭제한 겁니다. 12조는……
이동춘 위원
  12조는…… 실은 시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예.
이동춘 위원
  시장ㆍ군수와 협의할 내용이 아닌데 이건 불필요하게 들어온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죠?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표준 시안이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한 것이고요.
이동춘 위원
  전국적으로 행자부 지침 시안대로 만들어 하니까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하는 것은 맞는데요. 아까 6조 말씀하신 부분은 내부……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업무분장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조승환
  6조도 사실 법제처 권고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정도 조항은 조례가 아니라 일반사무분장 내부적인 사항이지 과장, 국장들이 내부조정해서 해라.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동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옥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18년도 영세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영세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경제문화국장 채승기입니다.
  2018년도 영세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18년도 광주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세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금 1억 원이며, 추진 목적은 담보 능력이 부족한 저신용 영세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 촉진 및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은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보증재원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서구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출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옥수
  채승기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회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회숙
  전문위원 손회숙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영세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영세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손회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출연금 동의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긴 했는데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저희가 지금 최대 2,000만 원을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어주는 조건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문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분들에 대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가져 올 때 이자 차이가, 2차 보전이라고 하던데요. 이자에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저희 구는 어떤 상황인지요?
○경제과장 문광호
  신용보증재단이 아닌 금융기관에서요?
김은아 위원
  예.
○경제과장 문광호
  우리는 현재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끊을 때 하는 특례보증 부분만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대출자하고 이자, 쉽게 말하면 일정정도 이자를, 가까운 북구를 보면 소상공인 경우에는 연 2%정도 이자 보전을 해줘가지고 그것을 금융기관이 북구청에 신청해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더라고요. 실제로 이자 부담이 영세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북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군 단위 지자체에서도 진행하는 걸로 보면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이 어떠실지. 실제로 그분들이 기본 평균 이율을 신용보증재단이나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 이율로 가져가서 쓰는 건가요?
○경제과장 문광호
  지금 일반 특례보증이 아닌 경우에 일반인이 보증서를 끊기 위해서 2.0%, 2.1%, 2.2%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연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연 1.0%로 보증서를 끊어주거든요. 거기에서 보는 것이 약 1.0%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증서를 끊은 기업인이 금융기관 선택은 본인의 자유입니다. 광주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각 은행마다 금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본인 신용, 보증서를 끊어왔지만 신용까지 감안해서 금리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4, 5%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김은아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자치단체 사례의 경우 일부 금리 보전에 그런 것들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좀 더 알아보고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해서 저희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가까운 북구의 경우 광주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실제로 대출 받았을 때 2차 보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2%면 대출을 이용하는 상공인에게는 굉장히 큰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왕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같이 좀…… 안 하고 있으면 모르지만 다른 자치단체들은 하고 있는 시책들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문광호
  예.
○위원장 김옥수
  예, 오광록 위원님.
오광록 위원
  오광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특례보증출연금을 얘기했을 때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저희들 목적과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근데 결과적인 것은 소상공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재단에 보증서 발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증재단에서 발행 받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담보가 부족하다든지 했을 때 신용으로 해서 그런 것을 발행해준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신용으로 보증서를 발행해 준다는 것은 아마 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행해 줄 때 순수 신용을 봐서 보증해 주는 곳은 아마 제 생각은 우선 담보금 있는 사람들이 배정 받고, 순수 신용으로 받는 사람들은 꽤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아마 했던 논란이 그런 우려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래도 과장님께서 이게 실제 사례가 신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사례를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우리 목적과 취지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문광호
  금년의 경우 8월말까지 43개 업체에 6억 2,300만 원을 보증했거든요. 최고 2,000만 원까지 해서요. 보통 1,000만 원 받은 데도 있고, 2,000만 원 한 곳도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의 경우 대개 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그 담보에 의해서 이렇게 담보로 대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끊을 때 특례보증을 하더라도 1%가 되고요. 그 다음에 특례보증이 아니고 자기가 그냥 일반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 2%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적인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담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담보물이 없는데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런데 자기가 일반적인 신용이 있을 경우 신용보증재단에 자기 신용 자료를 제공하고,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증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광록 위원
  알고 있는 거지, 실제 파악해서 그런 사례를 수집한 게 있냐는 겁니다.
○경제과장 문광호
  세부적인 내용은……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목적과 취지에 맞는 그런 행정이 이뤄져야 되는데 담보력이 있는 쪽에서 특례보증이나 보증서 발행을 하면 금융기관 이율이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담보 있는 사람 측면에서 이쪽으로 더 많이 지원이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문광호
  예.
오광록 위원
  그런 부분은 애초 출연기금의 동의에 맞게 그런 것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진짜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들 특례를 보증해준다는 측면으로 행정을 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례를 얘기해 달라니까 그런 자료 수집은 없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문광호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별도로 세부적인 사례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이동춘 위원입니다.
  12배 보증해 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5배 정도 보증을 하신가요?
○경제과장 문광호
  2016년까지는 매년 출연금액에 15배를 보증했거든요. 근데 2017년부터는 신규할 때 12배로 줄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보증재단도 감사를 받거든요. 그래서 대위변제가 발생하고, 또 연 1%에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그런 대위변제들이 늘어나면서 손해가 발생하니까 15배가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불가피하게 15배에서 12배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동춘 위원
  시 산하 기관이니까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돈 빌려준 데서 웬만하면 적게 주려고 할 텐데 이상하게 12배인데 15억씩 나가서요.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이용 실적이 낮은 편이잖아요?
○경제과장 문광호
  예.
이동춘 위원
  현재 관내 중소기업에 이런 제도로 우리가 출연해서 1개 업체당 2,000만 원 해서 5년 이내에 받을 수 있으니까 활용하라고 홍보는 하신가요?
○경제과장 문광호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이유는 특례보증이 시 전체적으로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그걸 이용하고, 우리 것은 아껴놨다가 나중에 소진은 어차피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데, 빨리 소진되면 우리가 우리 기업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러니까 시 보증재단의 문제지만 일단은 보증 업체 수나 금액이 20% 줄어들어 버린 거잖아요.
○경제과장 문광호
  출연 금액에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이동춘 위원
  그런 것들은 건의해서 제대로 하시라고 해야 할 필요는 있겠네요.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신용보증재단도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익분기점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3억을 줄인 것 같아요. 대위변제라든지 수지를 분석해서요.
이동춘 위원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42명의 인원이 근무하시면서 나름대로 자구책을 만든달지 해야지 실질적으로 어려운 업체들한테 가야 될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러네요.
○경제과장 문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계약 체결할 때 정하고 있는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더 높일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에 보시면 지원한 연도가 나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여기에 대해서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3년도와 2015년도 금액이 1억이었나요? 5,000만 원이었나요? 제 기억으로는 5,000만 원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경제과장 문광호
  계속 1억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그래요.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때 당시 2013년도부터 자료가 2016년도에 나왔는데요. 건너뛰고 2014년도에는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5,000만 원이 한 해 건너뛰고 2015년도 아마 5,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2016년도에 1억이 올라와서요. 순서를 보면 올해 건너뛰어야 할 해에 두 배로 증액해서 안이 올라오느냐는 질문을 했었고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물론 당연히 신용도가 약한 소상공인들 지원책을 찾는 것은 국가적으로 좋은 점이죠. 근데 이게 신용보증재단의 예산액을 보면 그때도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보시면 대위변제액이 190억인데 올해 193억으로 대위변제가 늡니다. 아까 이런 이유 때문에 15배 보증하던 것을 12배로 축소시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경영문제, 수지타산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지출이 너무나 제가 회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대위변제액이 190억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거의 보증 받은 사람들이 떼어먹고 대신 갚아줬다는 뜻이거든요. 대위변제. 그러면 여기에 대한 모럴헤저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보증료도 32억, 올해는 33억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구상채권 회수액도 54억밖에 안 됩니다. 올해는 더 적을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상각채권추심이익도 11억 원에서 올해는 10억 원으로 줄 것이라고 예산 추계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출연을 하니 마니의 문제가 아닌 이런 운영상 난맥이 서류상으로 정확한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서류상 정형화된 자료에 의하면 이럴 지경인데 계속 아마 대위변제액 등이 안 봐도 늘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출연하는 우리 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저도 깊은 지식이 없어서 타당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부분은 대위변제액이 늘어난 것, 재보증료도 증가되고, 출연금도 전체적으로 추세가, 계획이 전체적으로 135억에서 72억으로 좀 줄어드는 추세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다만 우리 구에서 대출 받으신 분이 얼마만큼 대위변제액 대상이 되는지 이런 것은 한번 저희들이 분석해서 출연금 당초 취지를 살려서 운영이 되는지 여부를 분석해서 향후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금융기관이 다양하게 대출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통계들을 상세하게 분석 못 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신용보증을 신청했는데 100% 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됐는지. 또 보증재단에서 발급된 증서를 갖고 대출이 100%됐는지 이런 것도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저도 처음 접하면서 이게 정말 효과성, 타당성이 있느냐. 원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상세하게 분석해봐야 되겠다는 주문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더 분석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잘 살릴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모럴헤저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이 서류상으로 볼 때 눈 먼 돈입니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거죠. 안 갚으니 엄청나게 대위변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동춘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보증액이 벌써 20% 축소돼 버렸습니다. 이런저런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20% 보증액이 축소됐는데 우리 예산액은 그대로이다. 그런데 운영 문제는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고, 더 악화되고 있다. 이것 무작정 출연만 할 문제가 아닌 이동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 지원 축소. 그러나 예산은 그대로. 그리고 운영 문제는 더 악화.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제가 보충설명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구 대위변제 건수가 파악이 돼있네요. 2016년도에는 1건, 2000만 원 이내니까 중간 상환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고요. 상환하다가 중단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2015년도 1건, 2014년도 출연 안 했고, 2013년도에 5건으로 전체 금액이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액은 소액이구만요. 일단은 대출한 금액에 비해서요.
○위원장 김옥수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 뒤로 궁금증이 해소 안 돼서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하셔서 이 문제를 추후에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지원액이 20% 줄어들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옥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영세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옥수  이동춘  오광록  김은아  윤정민
○청가위원(1인)
  김광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손회숙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채승기
    교육지원과장  정은화
    세무1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문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