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21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5.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거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정유형에 상관없이 가족센터에서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례 제명 변경과 함께 개정된 가족사업 안내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인 센터 운영을 규정,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우선 조례안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의 명칭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생활자 권익 향상, 지역사회 유관기관 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교류 향상 등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여 운영기관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운영에서 구청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욱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운영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고 보다 발전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구청장 책무를 신설하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과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기관 연계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가족센터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명칭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광주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백종한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고경애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백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광주 5개 구 중 합계 출산율 최하위라는 오명과 함께 우리 구에 인구 감소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체계를 규정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인구 증대를 위한 정책 발굴과 사회문제 해소 노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통합돌봄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형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백종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등 상위법에 부합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직면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리 지역의 인구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적절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며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돌봄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인구정책 관련해서 조례를 보면 구체적인 게…… 물론 위원회 신설하고 위원회에서 인구정책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인 것들이 너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거의 선언적인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인구정책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부서에서 어떤 그런 고민이 있으신지 이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조례를 봐도 위원회 구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교육 하나 있습니다. 제9조에 인구교육하고 조사 및 연구 이것도 5년 만에 하는 건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체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혹시 국장님께서 아니면 부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구정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저희 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그러한 사항이고 특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가장 낮은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을 국가적인 사업이라고만 치부할게 아니라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생각하고 있고,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 구조가 먼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지만 세부적으로 인구 계획에 따른 어떻게 하면 인식 개선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인식은 아마 모든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는 너무나 보편적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다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계시고 청년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런 문화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교육과 일자리와 모든 부분에서 정말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건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하나 이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지 않느냐, 서구가 제일 꼴찌이지 않느냐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면 이거는 정말 선언적인 정책 이외에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고,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다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에서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힘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고 있는 것은 국장님이나 부서에서 혹시 이 조례를 만드시면서 고민하시는 게 있는지, 이런 거 고민하면 좋겠다. 여기에 나와 선언적인 거 말고요. 그런 게 혹시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인식 개선 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가장 논의를 많이 했고요.
아니, 인식은 출산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다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적어도 한 두가지 정도는 고민하시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조례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정 이유 및 근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5분발언에서 인구문제에 대해서 특히 서구의 인구문제에 대해서 청년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이야 물론 관련 부서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지난 5분발언에서 수차 지적하고 인구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 그에 따른 합당한 조례가 없더라. 그래서 이 조례 발의에 이르렀고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서구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추진할 것을 세밀화하고 규정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5분발언에서도 서구청의 대책 수립을 여러 차례 요구했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전제로써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맞습니다. 아주 적절하고 저희에게 가장 급한 건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서 부분도 너무나 그냥 심의위원회 위촉 관련해서만 해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또 밑에는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물론 조례를 의원님께서 만든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부서에서는 이 비용추계서 부분도 심의위원회 비용만 책정해 놓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더 많은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오전에 운영위 회의할 때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방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하나 정도는 단어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른 것들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하지 않으셨나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출산 뭐 인구정책 관련해서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5분발언도 하고 조례도 해 보고 그러는 과정에 청년들이 서구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고 나면 서구에 창업하지 않고 떠나는 이유 중에 1순위가 서구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없는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청년들을 위한 주택이라든가 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정책들을 많이 펴요. 그래서 인구 유입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3선하면서 서구 인구가 7대에 32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8만이잖아요. 그러면 근 10년 사이에 4만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조례인데 하셔서 정말 인구가 청년 아니면 신혼부부들이라든가 출산하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나 국에서 그 정책을 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89개 지자체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나와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청년창업 및 취업 지원이라는 주요 지원 내용이 있거든요.
저희 구도 지금 인구가 5년 추이를 봤는데 5년 동안 엄청…… 위원님이 맨 처음에 오셨을 때 32만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8만, 27만 이렇게 줄었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서구청에 배가 불러 다닌 여직원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2명밖에 못 봤어요. 제가 동에 있는 2명이 배가 불러서 와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축하한다고 말하고 했는데 일단 저희 직원들부터 인구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산장려할 수 있도록 한번 직원부터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고경애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서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2, 제5호 가목의 단서조항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별표 제7호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통시장 이용자가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하여 추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철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인회의 주차요금 인하 요구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을 토대로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주차요금 추가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광주광역시와 서구 주차장 조례에서 정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이용 주차요금은 50%를 경감하고 있으나 최근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 시 상가주차권 및 주차앱 사용자에게 별표 제7호와 같이 추가감면을 통해 지역상권 강화는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질의보다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어차피 이 부분에 공감하니까요.
현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게 좋은데 서구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인지 또는 상가에 있는 서구 공영주차장인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다들 그냥 서구청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인데 무료회차시간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통시장은 현재 20분 무료회차시간이고 전통시장의 공영주차장이 아닌 그냥 일반상점가 또는 골목상권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무료회차는 10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야 당연히 여기는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10분, 전통시장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20분 준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용하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구별하면서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곳은 무료회차가 20분인데 왜 여기는 10분이냐 이렇게 민원이 생길 수 있어서 이 조례 개정하고 난 다음에 무료회차 관련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한 번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집행부에 드리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별표에 대해서 약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전통시장 주차요금표 아래에 20분 무료 감면 후 아래의 요금표 적용이라고 하면 20분은 무료이고 그 다음부터 30분이 새로 시작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는 게 맞나요?
예.
어쨌든 50분 주차를 하면 20분은 무료이고 30분 요금만 내면 된다는 말씀, 이게 맞나요?
예.
모든 차량이 그냥 20분을 감면받는 거네요. 맞나요? 다른 주차장은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분 회차면 40분 주차했을 때 10분 빼고 나머지 30분, 이게 맞나요?
총 주차 시간에서 최초 20분은 빼고 다음부터 계산해서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일단 다른 주차장은…… 회차 차량은 그냥이라는 거고 만약에 30분 이상 주차를 하게 되면 20분 앞에 무료주차와 상관없이 그냥 30분, 50분 이렇게…… 그러니까 50분 주차를 한다고 보면 그냥 50분 요금을 다 내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서구 공영주차장은 이렇게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이 회차시간이라고 하면 그런 데도 다 일단 40분 주차하면 10분 빼고 30분만 요금을 낸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옥외공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윤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공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운영 사무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50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ㆍ수탁 기간이 2025년 5월 2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관리 및 운영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서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허가대상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도검사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계 법규 및 표시에 관한 옥외광고사업자 종사자 교육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5월 25일부터 2028년 5월 24일까지 3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옥외광고사업자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 위탁 운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운영 비용인 안전점검수수료 및 교육에 드는 비용은 신청자의 납부로 구 소요 예산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의안 5쪽, 추진 일정입니다.
오늘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추진 일정대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공개모집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을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운영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오니,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공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외공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외공고물 안전점검 및 옥외광고 사업 종사자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윤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전에 의회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12년 12월 15일 정비구역이 최초 지정 고시되어 추진되어 왔으며.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인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금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요청이 있었습니다.
설명안 2쪽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정비구역 토지 일부가 제척되어 구역계 변경 및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은 시민아파트 보존을 위한 역사공원 신설, 광주천변 광장 확장,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녹지 기능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용도지역 계획은 종교시설 부지를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도로 개설에 따라 일부 용도지역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건축물 계획은 공동주택 단지의 건폐율을 상향하고 특히, 2단지와 3단지의 높이와 층수 계획을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건축물 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통해 건축법 상의 인동거리 규정 완화가 필요하여 향후 광주광역시에 정비계획 변경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통합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교통처리 계획은 천변좌하로 일부 구간 폭원을 확장하고 동천교를 신설하며, 광암교를 4차선에서 8차선으로 확장하는 등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로 발생하는 교통 대책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비계획 변경안은 광천권역과 광주 천변의 경관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장기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의 현안과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하오니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어제 설명도 잘 듣고 궁금한 점도 해소하긴 했지만 지금 인구 감소로 인한 학생들 감소로 거기 현장에 원래는 초등학교 하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2단지 앞에 중학교를 신설한다고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사업시행 정비계획 수립할 때부터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학생 수요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해줘서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수요가 안 돼도 신설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 계획은 토지이용계획 수립되면 당연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실제 준공 시기에 맞춰서 학교 개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은 인구가 감소되고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있는 중학교도 폐교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아마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저는 광천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때 여러 의견들이 나왔는데 조합원들 또는 지역주민들이 보상과 관련한 부분은 아무래도 조합하고 주민들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인 것 같고, 제가 그때 설명회 참여하면서 가장 눈 여겨봤던 건 거기에 복지관이 다시 들어서는데 당초 계획에는 출입로가 상당히 수월했거든요. 그런데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무진종합복지관의 출입로가 상당히 불편해진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진ㆍ출입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동천교가 새로 건설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동천동이라든지 이쪽에 교통영향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추가로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천교와 관련해서 현재 이렇게 하겠다는 자료만 있어서 그러는데 이건 있으면 추후에 세부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혹시 된 것이 있으면 주시면 될 것 같고, 무진종합복지관 출입로와 관련해서 현재 주민설명회 이후로 검토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공람기간이 다음 주 월요일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13건이 접수됐는데요. 월요일까지 공람기간이 만료되면 그걸 취합해서 다시 조합측에 주민들이 제시했던 의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치계획을 저희들이 제출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1차 결정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동천동으로 넘어가는 동천교 신설 건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계획으로는 4차선, 160m 이 정도 개요만 나와 있고요. 교통영향평가 관련된 부분은 저희 구에서 이런 행정 절차를 다 마무리한 이후에 광주광역시에 제출하게 되면 시에서 건축, 교통, 경관 등 각종 통합심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교량 신설에 대한 개요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경제과하고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소통이 조금 안 되긴 하는데요. 조합에서는 현재 매우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과하고 주택과하고 조합하고 또 서구의회, 서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현재도 약간 민원들이 유기동물이라든지 길고양이 이런 게 철거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 사례를 보면 재개발을 추진할 때 생태통로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물들이 통로를 통해서 나와서 이주시킬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도 줄어들고 또 아파트에 대한 호감도도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이 논의를 경제과하고 조합하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과에서 철거를 하게 될 때 펜스를 치잖아요?
예.
이때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조가 되어서 그러니까 같이 존중하면서 이 재개발이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제과하고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유기동물들이 철거 과정에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제 여쭤보려다가 말았는데 보면 연결녹지를 경관녹지로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예.
연결녹지라면 그 전에는 거기에다 녹지를 형성해서 자연 친화적인 녹지를 생각했는데 이제 경관녹지로 바꾼다는 것은 거기에 자연 친화적인 어떤 조형물이나 뭘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연결녹지에 대한 상세계획은 나와 있지 않고요. 이번 계획안에는 말씀 그대로 녹지의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방금 말씀한 그 부분은 이 정비계획이 바뀐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때 그 녹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물 계획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어떤 거냐고요. 그냥 그 전에는 연결녹지라고 한다면 거기에다 녹지라든지 어쨌든 자연 친화적인 것을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경관녹지로 바꾸는 목적이 뭔지.
어제 용역사가 설명드렸다시피 연결녹지 부분은 거기다 녹지 비율을 70%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경관녹지로 하게 되면 그 의무 비율은 사라지지만
그러죠.
광주 천변의 이용 활성화하고 접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획을 바꾼 거였습니다. 광주 천변을 넘어가고 아파트로 자연스럽게 다니는 부분, 그 전에 경관녹지는 사실상 차폐 개념이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수변공원 활성화에 지장이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합도 의견을 냈지만 각종 위원회에서 광주 천변을 활성화하고 자연스럽게 아파트하고 연결되게끔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녹지 종류를 바꾼 겁니다.
그럼 목적은 아파트하고 아파트 사이에 동행이나 이런 것들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었던 거고요?
예, 맞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거고요?
예, 이 부분이 다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서 사실상 확정이 된 현재 안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연결 어쨌든 통로가 뭐가 생기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예, 녹지도 생기고 휴게공간도 생기고 당연히 통로도 생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세대수는 611세대를 감했어요. 그런데 건폐율이나 건축면적 또 연면적 보면 전부 증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잠깐 설명하신 분이 세대수는 줄었지만 즉 평형대를 늘려서 오히려 보면 건축면적이나 건폐율, 연면적은 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이 유리한 방향으로 개편이 됐다는 것인데요.
예, 맞습니다.
이러한 바탕에서 보면 교통 소통 부분에 있어서 쭉 한번 봤더니 지금 이 내용대로 했을 때 더현대가 들어서고 이렇게 지금 광천동 일대에 변화가 많이 있어서 시에서도 교통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안을 심지어는 지하철까지 다니게 할 예정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서구청에서 생각하는 교통 소통 대책은 현재 어느 정도……
이 교통 소통 대책은 단순하게 조합 측에서 사실 만든 게 아니고요. 광주광역시에 있던 광천동 주변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 계획을 여기에 그대로 반영을 시켜버렸습니다. 여기 재개발사업에서 이번에 정비계획을 변경 안 했다면 광주광역시에서 동천교도 설치해야 되고 도로도 확장해야 되는데 광주시에서 이미 종합개발계획에서 수립했던 교통 계획을 조합 측에서 사실 하게끔 유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여기에 다 반영시킨 겁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 이렇게 대단위 5,000세대면 인구수로만 따져도 1만 5,000명 정도 단순 계산했을 때도 이렇게 늘어날 예정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주민들이 이에 항의하거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제시를 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천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별지 의견과 같이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형미 김태진 백종한 윤정민 오미섭
○불출석위원(1인)
안형주(청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문정수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돌봄국장 정창욱
환경교통국장 송민철
안전도시국장 박윤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김명숙
교통지도과장 배석
도시공간과장 강우진
주택과장 윤옥민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