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16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계속)
2.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황현택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공통사항 15건, 주민생활국 75건, 도시국 63건 총 153건으로 확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황현택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
황현택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 핵가족화로 인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의 손을 떠나 어린이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현실에서 어린이집의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여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예산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는 구청장이 어린이집 안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하여 안전모니터링제를 실시, 안 제6조에서는 통학차량 안전주간을 정하여 교육 및 홍보토록 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보육교직원, 통학차량 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승기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복지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주무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보육아동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광주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조례가 제정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제한되는 상위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승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황현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이런 좋은 조례가 실제 잘 시행되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금씩 보조해 주는 것도 있고 보육교사들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많이 하고 있던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서 안전에다가 크게 둔 것이 어린이집 내에서의 문제와 통학버스 이렇게 두 가지를 두고 했던데 혹시 어린이집 내에서의 안전사고 자료가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소소한 안전사고들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내에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리를 삔다든지 식사 중에 음식물에 의한 화상을 입는다든지 그런 작은 안전사고들이 있고, 실외에서는 통학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되는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정확히 통계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10조에 ‘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에서 통학차량 및 시설의 개선, 위해요소 제거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런 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다른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지원되지는 않습니까?
현재 구 단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정부 정책으로 장애인 전담시설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 일부 항목이 있지만 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규정되어서 지원하는 것들은 약간씩 있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류정수 위원님의 말씀과 병행해서 이야기하면요. 7조와 8조,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정기적으로 되어야 되고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이 있는데 그러면 선생님 따로 있고 통학지도 도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같은 어린이집 선생님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조만 늘려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면 3, 4분기 한 번씩 해야 된다든지 날짜를 받아야지 임의로 정해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교육시켜야죠?
전문위원님과 7조와 8조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7조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이고, 8조는 순수하게 통학차량이나 통학지도교사를 말하는 것으로 세분화시켜도 별다른 문제는 없겠다고…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요. 교육을 구청의 주도하에 시킬 것인가 자체에서 시킬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고,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나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들이 더 지켜야 될 입장인데 조례로 규정한다면 교육을 따로 따로 받을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한꺼번에, 거기 종사한 사람들 전체가 해당되거든요. 운전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날짜를 정하면 좋겠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보육교직원이 어차피 통학지도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같으니까 안전교육은 한꺼번에 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실적인 교육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전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연 1회 집합교육을 하고 각 원별로 원장 책임 하에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비정기적이지만 매월 어린이집, 가정, 민간, 국공립, 법인 이렇게 그룹별로 정례회의 할 때 저희들이 최소한 두 달에 한 번씩은 가서 여러 가지 행정 전달사항이나 안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시 안전교육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기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로 두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7조는 통학차량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안전교육 내용을 담은 것 같고, 8조는 통학지도를 중점으로 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전반부는 어린이집 시설이나 관리에 대한 안전이고, 후반부는 통학차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6조와 7조의 내용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7조와 8조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간다면 어린이집 숫자가 많잖아요. 법을 만들 때는 한 사람 위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운전자 교육이면 운전자 교육, 또 차량통학지도는 지도대로 정기적으로 하던 어느 어린이집만 한 두 번하고 다른 데는 날짜 받아서 한다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동차 교육도 1년에 한 번씩 받으니까 규정을 해서 통학기사든 통학보조교사든 날짜를 정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 때나 와서 어디서 교육을 합니까?
채승기 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매월 또는 연중, 격월로 지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수증을 줍니까? 교육을 안 받았을 때는 제재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교육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성격은 아닌 것 같고요. 통학이라든지 원내에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반복해서 교육함으로써 주의를 촉구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수시 반복교육이 필요하고, 실제로 그렇게 함으로써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교사나 원장의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이 법적으로 받아야 한다면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만 안전사고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명시하더라도……. 저희가 연초에 안전, 수급 등 종합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보육계획을 결정해서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8조에 보면 ‘구청장은 통학차량운전자 및 통학지도교사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린이집 안에서도 자기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통틀어서 똑같이 해서 매월 며칟날 통학버스, 교사 등의 교육이 있다고 나가야지 어디만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년 수립하는 보육계획에 그런 것들을 명시해서 시달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집합교육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집합교육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기적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해서 연 1회 이상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틀린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연 2회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엄연히 구청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해 놓고 누가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압니까? 교육확인증이라도 해줘야지, 교육도 받고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신경 쓴다고 말로만 하고 아무 서류도 없으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을 안 받을 때는 제재 조치를 해줘야 되고, 이것이 기본안 아닙니까?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는 아침에 활동하면서 보니까 6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대부분 데리고 나오는데 그러지 못 한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기다리는 장소에서 천방지축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조례안을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니까 7조, 8조 내용을 시에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어서 전문위원님과 약간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있지만 교통안전에 맞춰 다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만들었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나누어서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안전지원 계획도 있는데, 얼마 전에 국회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집 주변에 CCTV가 전무하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내용에 어린이집 내부 안전관리는 있지만 어린이집 주변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에 담아 있습니까?
방범 CCTV는 주로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어린이공원 주변에는 50여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에서 성폭력 추방 관련 유관기관장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이 지역아동센터 주변에 CCTV를 설치해 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CCTV는 전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을 명시하기보다는 관련 부서인 공원녹지과나 기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수요처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주변을 특정해서 명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고가라서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실내에 다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외까지는 단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혹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가본 곳은 내부적으로 전부 모니터링을 하고 있던데요?
일정 규모 이상인 곳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업무들이 민간으로 위탁대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이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평가대상 및 방법, 대행업체 평가, 평가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는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 반영 및 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대신하여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구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속에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대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6항의 신설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 평가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 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업무의 능률성, 경제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청소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에서 제12조,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밑에 2항을 보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제15조를 보면 평가결과 활용에서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12조와 15조는 연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차기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 참가 또는 사전 적격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신규업체에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조 2항과 15조 2항은 같은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행업체가 청소행정을 위탁받아서 수행할 때 청소장비나 시설개선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고, 15조는 평가결과가 좋았을 때 포상을 주는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로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재활용사업을 하시려는 분이 많을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몇 몇 사람이 의뢰해서 경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경쟁업체가 많고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 차기 계약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 참가 또는 사전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도 형평성의 원칙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은 차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할 때 생활폐기물 환경공사하고 재활용품 미래환경이 따로 있는데 업무대행하고 있는 환경공사가 법에 근거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업체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는 이 법에 근거해서 관리감독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준하는 감독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환경공사에 대해 법으로 규정해서, 거기는 아마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입찰일 때는 동등하게 조건을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계약 시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혹시 과장님,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해연도에 계약하고 할 때, 물론 미흡한 곳은 페널티도 주지만 잘할 때는 지원도 해 주고 열심히 격려해서 민원서비스 질을 높였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원래 이 법의 개정취지가 2010년 7월 23일 법을 신설할 때 청소대행업체가 업무대행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노동자에 대한 처후개선들이 잘못되면서 서비스 질이 약화되었는데 그것을 최대한 끌어올리자는 뜻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사기진작을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본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아까 황현택 위원님께서 15조 2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저도 동일한 생각을 합니다.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회계법에 의한 계약의 성격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의해서 실적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상한선 하한선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재량으로 위탁경영을 맡겨서 잘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데 거기다가 적격심사 할 때 가산점까지 부과해 버리면 다른 업체가 들어오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시 가산점이라는 것이 대단히 큰 것입니다.
아까 이대행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이지 차후에 특혜를 주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차후에 특혜를 준다는 미끼로 열심히 하라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적격심사 시 가산점을 부여할 정도로…… 이것은 청장님 재량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청장님이 개인적으로 이 업체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평가점수도 우수하게 줄 수 있고 심위위원도 집행부 입맛에 맞는 분으로 구성하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과거에 1회 해본 경험으로 볼 때 그때 저도 미흡한 것으로 인정하는데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마 심위위원도 엄격히 추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 우수업체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하는데 이 가산점의 범위가 0.1점 가지고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여러 가지 입찰도 0.1점 차로 탈락해서 소송에 들어가고 난리가 납니다.
세분화를 보시면 주민만족도 평가, 현장 평가, 서류 평가가 있는데 그 중에 포상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물론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다른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기준표도 우리 구청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안에 내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기준표도 용역을 맡겨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부 지침이 있습니다.
가산점,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합니다.
원래 취지가 가산점 부여가 아닌 정확하게 업무대행을 못 했을 때는 감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판단하시고…….
그러면 감점도 여기에 명시를 해줘야죠. 가산점 있으면 감점도 있어야죠.
15조에는 없지만 평가방법에 1점부터 5점까지 있는데 잘하면 5점을 받을 수 있고…….
수의계약을 주는데 가산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에는 적격심사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점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을 줄 때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주지 평가를 안 하고 그냥 주지 않습니다. 기준표에 의해 평가해서 어느 정도 선에 맞아야 줍니다.
그것은 아는데 수의계약을 주면서 적격심사 가산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원래 환경부 원안을 기준으로 만들었는데 그 원안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행규칙을 만들려고 준비해 놓았는데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면 100점 만점에서 수의계약은 80점 이상 되어야 가능하고, 그 밑으로 되면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기준표를 가져다드릴 텐데요. 80점 받기가 상당히 어렵게 항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알겠고요. 그러면 수의계약 시에 사전 적격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에?
수의계약은 그냥 수의계약이고요.
그렇죠.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으로 끝나는 것이고, 80점 밑으로 내려갈 때 페널티를 준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페널티를 준다는 것도 명시를 해줘야죠?
시행규칙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쟁입찰 시에 가산점이 들어가지 수의계약과는 무관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말하는 공사 금액에 따른 수의계약의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경쟁입찰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점수에 따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정해 놓고 1순위한테 이런 조건인데 ‘할 겁니까?’ 하는 식의 수의계약이지, 우리가 말하는 금액에 의한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경쟁입찰로 해서 일정 점수가 되어야만, 그러니까 80점이 된 사업자만 우리와 협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수의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죠.
여기를 수의계약이 아니고 재계약으로 해야…….
그렇죠. 여기에서 수의계약은 의미가 없습니다.
적격심사 평가를 해서 80점이 넘으면 재계약을 하고 80점이 안 되면 재계약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주경님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류정수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의미가 회계상에 말하는 수의계약보다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용어상 수의계약이라고 붙였지 100만 원 이상 그런 수의계약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정치만 잘하면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이대행 의원님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최적의 안을 만든다고 해서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여기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환경부 용어지…….
입찰에는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의 종류가 있는데…….
공시할 때는 경쟁입찰에 의한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현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송영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2012년 12월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골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전 발생 억제를 위하여 관리 방침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전환함에 따라 기본원칙, 관계자의 책무, 발생 억제 조항과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전 발생억제와 적정 재활용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생억제 방안에 대해 홍보하고 우수가구 및 업소에 대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사업자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 억제 방안 명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토록 하는 등의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 등 현황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김옥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축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아파트는 어느 정도 음식물 수거가 잘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음식물 줄이기가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13조 2항에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당됩니까?
네. 20세대 이상 해당됩니다.
원룸이 밀집된 상무1동 같은 경우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는 ‘협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다세대 주택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꾸면 많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하는데…… 강제규정을 두면 행정하는데 원활하겠습니다.
상무2동도 다세대가 많이 늘고, 풍암동은 관리조차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허가 시 반드시 설치하도록 강제규정을 둬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면 건축주한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건축심의할 때 강제규정을 두도록. 쓰레기 재활용창고는 아예 지어놓으라고 해서 그렇게 안 하면 허가를 안 내줘버리도록.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아주 좋겠습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보면 그런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신규 건축허가 때 분리수거함 말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세대수를 넣어 놓으면 교묘하게…….
20세대 이상으로 명시해 놓으면…….
15세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일입니다.
상위법에 저촉됩니다.
류정수 위원이 그러시는데 20세대 이상 원룸이 거의 없답니다.
없어요. 지을 때 대부분 100평 미만으로 지으니까 13세대, 15세대. 그리고 왠만하면 제일 위층은 자기들이 사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20세대 이상이어도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원룸은 다가구주택입니다. 대부분 19세대여서 단독주택으로 빠져나가버려요. 그래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세대주택 연립이나 아파트가 됩니다.
그 공동주택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상위법인가요?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두기가 어렵고 신규 주택에 한해서 음식물수거함을 강제규정을 두도록 해서 나중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신규주택은 사업자가 상위 규정을 적용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겁니다.
19세대가 살고 있는데 법적 분류는 단독주택이에요.
11조에서 부착하지 않으면 중지를 할 수 있는데 원룸에서 이런 사례가 빈발할 것 같은데 예측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당장에 수거를 안 한다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3회 정도 계도하고 아니면 과태료, 그런 식으로 강력히 나가려고 합니다.
과태료는 건물주한테 합니까?
건물주가 거주를 안 할 경우는 사용자한테.
그런데 사용자들 대부분은 주소를 타지에 두고 몸만 와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속할 때 논란이 있는데 추적해서 잡아야죠. 일단은 건물주한테 부과를 하죠.
지금은 음식물 때문에도 문제지만 쓰레기 때문에도 굉장히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 가지만 더. 10조 4항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13조 3항도 과태료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가 다 법 68조에 의해 부과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19조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
13조 3항을 삭제하고 19조에……. 중복됐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6항,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11일 집행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및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출된 사항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필요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김선홍 도시재생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 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실시하게 되며 제출된 의견은 결정권자인 광주광역시 시장에게 정비변경 요청 시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먼저 사업계획 및 추진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위치는 서구 화정동 778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면적 2만 5,000여 ㎡로써 당초 국민임대 504세대, 6동의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의하여 주민 선호 평형인 중소형 평형 위주의 415대, 4동의 아파트와 도로, 완충녹지 등 정비 기반시설로 변경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는 2007년 11월 1일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동년 12월 29일 사업 시행인가 고시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러나 LH공사에서는 경영 여건 변화와 과도한 적자로 정상 추진이 어려워 2009년 12월 20일 공동주택 착공을 연기해 지연되자 청장님께서 LH공사 본부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LH공사의 공동주택사업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구의회에서도 금년 3월 14일 LH공사 광주지사를 방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요청하여 2012년 7월 18일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시행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동년 8월 16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의회 의견 청취,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계획 변경안 고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14년 공사 착공, 2016년 6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고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정비계획 변경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LH공사로부터 세부설명을 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홍 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LH공사 측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LH공사 전남지역본부 도시재생사업부에 근무하는 김윤상 차장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과 국장님, 단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과 LH공사 측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완충녹지하고 경관녹지가 나오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완충녹지는 8 m 구간이고 경관녹지는 10 m 구간 차이로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녹지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협의 부서에서 기왕이면 녹지공간을 넓게 하기 위해서 요구를 많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완충녹지가 용적률 상향 조건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관계가 있습니다. 그쪽에 대지면적이 줄기 때문에 약 2.6 % 정도, 현재 용적률이 199,83 정도 되는데 200 %가 조금 넘게 변경해야 됩니다.
경관녹지로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예, 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8 m 도로인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단순하게 녹지공간을 많이 하기 위해서 10 m로 해 주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대로변이면 경관녹지든 완충녹지든 많으면 좋은데 여기는 작은 8 m 소로인데 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의견을 받았으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첨부할 것입니다. 구의회에서도 좋은 의견 주시면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하주차장 비율이 33 %에서 8 %로 줄었는데 이렇게 줄면 전체 공사비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지하공간이 늘어나면서…….
그것까지는 제가…… 통상적으로 지하주차장 1대당 약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상향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상주차장이 유리한데 여기는 단지 여건이라든가 동수를 줄이면서 지반의 차이를 이용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비율을 훨씬 늘렸습니다. 만약 지상으로 했으면 우리가 훨씬 유리했을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최소한의 지상주차장 비율은 필요하다 해서 확보된 안입니다.
주변 학교나 일조권 적용을 받습니까?
정북 방향은 일조권 적용을 받습니다.
저 상태에서 일조권 침해 우려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일단 법상으로 정북방으로 띄어야 될 거리가 있는데 그 법적 조건은 충분히 만족했고요. 다만 문제는 동지 날을 기준으로 일정시간 일조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파트가 고층화되고 주변이 굉장히 밀집되는데 개발이 되면 집값이 같이 상승하고요. 실제로 일조권 같은 경우는 소송이 많이 걸리는데 그때는 소송 결과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동주민센터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파트 평형대는 주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행사 측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청원 서류에 보시면 공공임대하고 분양으로 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대형아파트는 안 짓는데 분양에 가장 적정한 34평 정도하고 임대도 공공임대는 약간 평형이 큽니다. 또 여기 기존에 사셨던 분들이 소형 평형을 원할 수 있어서 공공임대의 가장 보편적인 20평에서 24평 정도를 계획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빨리 진행해 달라고 요구한 것 이외에 다른 요구가 있습니까?
청취하기로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라는 것인데 그 말은 보상을 빨리하라는 말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이 사업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혹시 건축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다 철거해야 되는 시점이 올 텐데 폐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들을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물 철거공사 전문업체를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면 같은 폐자재를…….
폐자재는 지정폐기물로 훨씬 더 금액이 비쌉니다. 그 부분은 주변에 보는 분도 많고 저희가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면요. 대부분 주차장이 지하로 다 들어가는데 주차장 선을 그을 때 요즈음 선이 조금 넓어졌죠. 외국을 보면 주차선을 전체적으로 긋는 것이 아니라 T자 형태로 긋는데 그렇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정비계획 단계라 토지이용계획 위주로 보는데 앞으로 향후에 도시계획 심의 과정과 건축 심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요약본 자료 14쪽에 동의 현황이 있는데 언제 동의를 받은 것입니까? 72 %, 66.7 %, 50 %, 생각보다 동의율이 높지 않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민 동의율이 50 % 이상 되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50 %를 넘어서 70 %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우수한 동의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토지 소유자는 3분의 2이고 세입자는 2분의 1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지개량방식으로 했을 때는 2분의 1이고 전면개량방식으로는 3분의 2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지개량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지구지정 요건이 되기 때문에 75 % 정도로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75 %가 안 되잖아요?
3분의 2는 66 % 이상이면 됩니다.
세입자는 2분의 1 이상인데 딱 50 %라서 ‘이상’이라는 말은 50 %가 넘어야 되는데요?
동의서 징구할 때 사실상 50%까지는 잘 걷어지는데 최종 66 %를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업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데 법적동의율만 넘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법적요건을 충족시키는 최소 요건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50 %라고요. 2분의 1 이상이라면 50 %가 넘어야 됩니다. 50.1 %라든지…….
이것은 정비계획 변경할 때 요건이 아니고 당초 2007년에 최초 지정했을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변경 계획했을 때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때 필요한 동의율이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게 되면 통상적으로 더 이상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동의율이 거의 유사 치로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 현황은 언제 받은 것입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받은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주민들이 100 % 찬성하고 사업시행을 조속히 해 주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 의원님들이 LH공사를 쫒아가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실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유촌동과 농성지구를 놓친 것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화정2지구라도 관내에서 추진하게 된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전지역에서 목포지구하고 화정1동 2지구 두 군데만 한다고 하니까 의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의견이라든지 또는 별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그 의견을 충분하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출입구가 2개인데 현재로서는 첫 번째 출입구인 서초 앞 쪽에 신호등이 없어서 비보호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호체계는 나중에 같이 하시죠?
건축계획 심의 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검토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 뒤쪽이 보행자도로이고 학교 앞에 차량이 이동하는 건데…….
오른쪽에 학교가 있고 현재는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다. 대나무 밭이고 그쪽은 옹벽으로 주민하고 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를 지어주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시행시행인가 변경만 빨리 되면 보상은 두서너 달이면 끝납니까?
내년 3월에…….
기왕에 해 줄 바에 공무원들이 수고스럽더라도 언제까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 같은 경우는 잘하면 1년 더 앞당겨서 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꼭 그 기간까지 기다려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유덕동 유촌부락이 그래서 늘어진 것입니다. 도시국장님이 거기 계시다 왔지만 알고 보면 일조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4년간 아무 일을 못 봤습니다. 거기도 전면개량으로 아파트를 지었으면 바로 분양되지 않았겠습니까? 시청에서 걸어서 5분밖에 안 되는데 그곳처럼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강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도 날짜 기다리지 말고 변경 승인만 떨어지면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가 완성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이 힘을 써달라는 주문입니다. 또 놓치지 말고요.
알겠습니다. 의견만 주시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LH공사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 경로당 이런 데는……. 세부적으로 쉼터는 나중에 보강하면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 인가 받을 때 몇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에 의견을 주시면 심의와 인가 시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거기가 15층에서 7층이 더 상향돼서 22층이 됐는데 그러면 도시미관상 스카이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단독주택도 마찬가지고 조망권에 틀림없이 영향을 미칠 텐데 7층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 변경안에 대해 주변 초등학교나 무등파크아파트가 있고 삼익아파트가 있는데, 종합계획서 안에 있는 써클이 반경 몇 m입니까?
500m입니다.
바로 대각선으로 사거리를 지나서 아파트가 있고 한 블럭 지나면 삼익아파트가 있고 골목 하나 사이로 초등학교가 있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입니다만 이런 데 대형 빌딩이 들어설 때 그런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셨는지 답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주택가 한 가운데입니다. 동쪽 옆길 정도만 차선이 있고 제가 알기로 나머지는 거의 차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로개설공사를 서초등학교 통학로에만 한다는 것은…… 현재는 보행자 우선도 있고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있겠습니다마는 차량 통행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 주차, 통행 문제가 틀림없이 유발된단 말이에요. 교통유발에 대한 조사를 물론 했을 테지만 차량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을 해야 하는데 서초등학교 앞은 골목길인데 차가 얼마나 다닐 것인가. 도로문제와 도시미관 문제를 들으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문제라든지 각종 분야별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의견을 주시면 다른 실․과 협의사항을 포함해서 그 의견까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쪽으로, 감사자료에도 위법부당하게 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지적을 받는데 그 요청을 서구청 추진단에서 하게 되면 좋은 칭찬은 시에서 먹겠지만 나쁜 욕은 서구청이 먹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 주변 사람이 환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의견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서 의결해 주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의견 제시의 건을 별지 의견과 같이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별지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입니다.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 위치는 서구 화정동 857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면적 96,000여 제곱미터로써 공동주택, 유치원, 도로, 공원, 경관녹지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공동주택은 20개 동 1,816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경과로는 2011년 1월 26일 202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2011년 3월 21일 3억 1,800만 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2011년 9월 8일 재건축 판단을 위한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2월 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관계 기관 협의, 주민공람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 및 추진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비계획 업무를 수행한 용역사로부터 사업 설명을 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용역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영기술단 장훈 부장입니다.
지금부터 화정동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계획의 개요, 정비구역에 대한 현황, 정비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정동 염주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역사 측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현택 위원님.
설명자료 10쪽을 보시면 경관녹지가 네 군데 있는데 도로 폭을 20 m, 25 m, 28 m로 넓혀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관녹지가 6 m밖에 안 되는데 충분한가요?
예. 경관녹지 같은 경우 완충녹지라든가 연결녹지는 10 m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획했습니다.
주거지역이라 10 m 이하로만 하면 된다?
네.
이 안에 유치원이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군데만 되어 있는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집도 분양을 받고 나가고 새롭게 들어오는 걸로 해놓은 건가요?
일단 아래쪽에 어린이집이 있고 위쪽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최초 준비위원회에서 얘기가 된 사항이 있어서 유치원 부지를 현재 최초 수립단계에서 9층으로 계획했으나 주민공람 과정에서 존치에 대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어린이집은 존치하고 옆에 어린이공원을 설치해서 안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욕탕도 존치 요구를 하면 그대로 놓고 아파트를 지어도 아무 관계없습니까?
목욕탕 같은 경우는 준비위원회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욕탕 부지에 뭔가 하게 되면 그쪽에 배치되는 공원이라든가 기반시설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보다는 전체적인 계획에 포함시켜서 해야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주민공람에 목욕탕 주인 말대로 존치를 원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부분은 준비위원회에도 어느 정도 의견을……
그러니까 여기다 두면 모양새가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전체적인 모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공람 주요 의견표를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장상이라는 데서 제출해 주신 의견에 신영어린이집을 정비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셨는데…….
모든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존치에 크게 이상이 없을 때는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기반시설 때문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지금 주민께서 ‘신영어린이집을 정비계획에 포함시킨 처사는 부당하므로 정비계획에서 제외시켜 주기 바람’이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운영 중에 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영어린이집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별도의 필지입니다. 그 밑에 상지어린이집하고 염주온천은 별도의 필지가 아니고 857번지 전체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용역사의 실수인데 해당되지 않은 번지수까지 다 포함시켜서 만들어버렸는데 불거진 거예요. 금호동 쌍용아파트 지으면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별도의 필지인데 왜 하느냐고 제기가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자체사업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이유 때문에 포함을 시켰는데 복지법인 장상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가게 얘기를 해주셨나요?
제가 이걸 임의로 한 게 아니라 광주광역시에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세워왔습니다. 그걸 그대로 반영하다 보니까 이걸 포함하게 된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각하게 논의돼야 해요. 주민들하고 추진위원회, 202명이 내놓은 게 있잖아요. 용적률이랑 쭉 나와 있는 거. 이와 관련해서 몇 차례 논의는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270 %가 나온 게 화정주공이 270%로 해서 됐습니다. 이거 할 때 시 추진단장이 주민들 모아놓고 화정주공하고 270 % 똑같이 해주겠다는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용적률이 뚝 떨어져서 이런 주장이 나온 거고, 그러면서 세대수도 많이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이건 270 %로 된다는 게 아니라 주민들 의견이니까 최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간담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용적률이라든가 전체적인 녹지 부분에 대해 얘기가 되어 가고 있고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최대한 반영해서 향후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일정에서 시나리오를 정확히 잡고 있습니까?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추진 단계입니다. 염주주공은 LH 공사와 다릅니다. LH 공사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했는데 염주주공은 모든 걸 주민총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염주주공은 준비위원회만 구성됐지 아직 조합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공을 주민들한테 돌려버리는데 U-대회 지원본부에서 5월 달에 시민추진협의회 자료를 보면 추진일정에 주민 의견청취가 2012년 7월로 되어 있어요. 10월이니까 벌써 3개월이 늦어졌어요. 주민들이 전문가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논의는 자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정리를 해주고 진행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주니 계속 논의만 하지 결정이 안 되면서 3개월이 지나버렸어요. 이걸 하는데도 2015년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려면 2014년까지 시공자 선정, 주민들 이주까지 다 해야 해서 시간이 없는데 오히려 느긋하게 추진하고 있어요.
의견을 주시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부터 빨리빨리 추진하십시오. 주민들 성화가 대단하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일단 준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준비위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게 되면 이쪽에서 빨리 주문하면 하게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사업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나오고 정비구역 지정과 고시가 된 이후에 추진위가 구성될 수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 추진위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조합이 빨리 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에요. 저희가 절차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먼저 진행돼야 그 다음으로 그걸 하는 건데 마치 지금 단계에서 그게 가능한처럼 설명하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위원회인데 화정주공 같은 경우는 시든 구든 직원들이 득달 같이 나가서 있는데 회의를 하면 한 번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 정리가 되겠어요? 주민들이 맨날 싸움만 하고. 관청에서는 ‘한다,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게 되느냐는 의견만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런 의견 반영도 주민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시와의 추진과정에서 시 고위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건데 지금 와서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나 몰라라 해버린단 말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염주주공 주택재정비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별지 의견과 같이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옥수 류정수 오광교 이은주 황현택 주경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실무관 김재형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나종욱
여성아동복지과장 채승기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