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10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은미․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과 강은미 부위원장님께서 건강상의 문제로 오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어 기획총무위원장의 지명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제가 맡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순서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3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선란 의원 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고선란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서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 및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중복위원회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절차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 통보와 위원회 활동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먼저 구정 전반에 걸쳐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고선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실무부서인 기획감사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의 설치 및 절차,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제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책임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단체의 위원회 설치 남발을 막고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위원회 관련 조항을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별 법률에 부서별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 위원회를 보다 책임성 있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선란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욱 위원님.
제5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및 구성에서 4항에 “위원의 위촉은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런 항을 넣고자 했느냐면 이렇게 풀어 놓으면 장애인과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할 때 장애인을 우선하고 또 다른 위원회 설치를 할 때 보면 전문가 위주나 교수들, 계속 했던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여성, 노인들이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폭이 굉장히 좁은데 그냥 놔두면 배제되는 차원이 있어서 이왕이면 위원회를 설치할 때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는 장애인, 여성,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위촉하도록 노력을 하자는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사항에 보면 특정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그러지 않다고 명시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 이런 분야에서 배제된 차원에서 서구에서는 그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중복을 막자는 이유에서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6항에 보면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동일인이 4개 위원회까지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2개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본 의원도 처음에는 2개로 했는데 집행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2개로 해 버리면 구성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3개까지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위원회 활동하실 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2개로 했으면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구성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4개로 하자는 조율이 와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원칙적으로 본 조례에 동의하구요. 5조, 7항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공개모집의 방법을 고민하신 것 있습니까?
기능직이나 일용직 채용할 때 공개모집하는 것처럼 구청 인터넷이나 행복서구 소식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이 부분을 넣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하면 조례에 따라 계속 위원회를 설치했는데 다음에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설치되었는지, 어떤 부분들이 구성되었는지 굉장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 비추어 지다보면 구청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 이왕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노력하자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기한을 15일로 줬거든요. 그 기간까지도 모집해서 안 채워지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 2항에 보면 중복위원회 설치제한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얼마 전에 행안부 지침서를 기획계에서 받았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타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설치하다보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예시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방세과에서 비슷한 위원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하나로 통합을 하고, 예를 들어 복지사업과 청소년에 관해서도 우리 구만 해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유사하니까 통합하고,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발의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위원회라든지 위원회를 계속 중복해서 만들 것이 아니라 유사한 부분을 통합하자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제5조, 6항에 보면 “동일인이 4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라고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2개를 주장했지만 집행부에서는 4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일인이 4개까지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촉하다보면 사람이 정말로 없습니다. 전문가 같은 경우 사람이 없어서 위촉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추천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해서 규정을 너무 좁혀 버리면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목적에 따라서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실행하다 보면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4개를 초과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하도 많으니까요.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66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은미․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류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강은미 의원이 발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하여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의 기능으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및 자료나 정보의 제공․열람․대출과 작은도서관의 설비조건, 지자체의 책무와 운영방법을 명시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방법 등의 명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구청장을 대신하여 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모든 분야에 걸쳐 폭넓은 의정활동을 해 오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은미 의원님과 류정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실무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서구문화센터 내 공공도서관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금호2동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금년 3월 25일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사설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 면적 33㎡ 이상의 규모와 6석 이상의 열람석 및 장서 1,000권 이상의 시설 기준을 갖춘 작은도서관이 현재 관내에 29개소가 있습니다. 새로 설치하고자 하는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기존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 및 운영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생활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통해 누구나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 혜택을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제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정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선란 위원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을 제외하고 작은도서관은 금호2동 동사무소에 하나 있고 이 조례 기준에 맞는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29개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29개를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무조건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규모나 운영사항을 보고 합니다.
그 전에는 문고라고 했는데 작은도서관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금호2동 같은 경우는 정확한 명칭이 공립 공공도서관이고 문고 같은 경우는 사립 공공도서관이라고 합니다. 물론 개인이 설립을 했지만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설립한 도서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요건을 갖추었을 때 저희한테 지원 요청하면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제6조, 1항에 보면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휠체어 타시는 장애인들이 어떻게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전국 읍․면․동 당 도서관 1개를 설치한다는 것이 목표인데 사실 금호2동처럼 동별로 1개씩 설립한다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문고라는 작은도서관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고, 문고가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부분은 앞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이지만 시설을 갑자기 개조할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가령 2층에 있다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취지만큼은 염두에 두고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영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손영대입니다.
설명에 앞서 신종플루로 인하여 오늘 심의에 참석하지 못 한 양영애 위원장님과 강은미 부위원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박신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선도하시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성장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체납액의 징수 및 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현재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 구 본청 행정기구는 현행 3국, 2실, 16과, 2단에서 3국, 2실, 1담당관, 17과, 2단으로 1담당관과 1과가 증가하게 됩니다. 2쪽입니다. 신설된 제5조 2, 녹색성장담당관의 주요업무는 새로운 시책에 대한 신설업무와 기존의 분산된 녹색성장 분야 업무를 통․폐합하여 업무분장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맑고 푸른 서구 시책 총괄, 녹색성장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생활국 대기보존 및 기후변화 대응의 업무이관, 소음․악취 관련 업무, 주민생활국 에너지 관련 업무 이관, 총무국의 상무시민공원과 풍암생활체육공원 관리에 관한 업무의 이관사항 등입니다. 또한 신설된 세무2과에는 기존 세무1과의 징수와 자동차세, 주택평가업무를 이관하여 체납징수업무를 추가하여 분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장의 제목 중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로 되어 있는 것을 “직속기관”으로 하고 제4장의 제목 중 “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4쪽부터 5쪽은 신․구조문 대비표이고 6쪽부터 13쪽까지는 현행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녹색성장담당관과 세무2과 신설에 따라 직급별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직급별로는 5급이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가하고, 6급 이하는 499명에서 497명으로 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17쪽과 18쪽은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와 신․구 조문대비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쪽입니다. 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으로 인한 추가경비 추계입니다. 5급, 6급, 7급, 8급으로 이어지는 연차적인 승진에 따라 연간 1억 9,50만 1,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박신애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 정원의 변동 없이 행정기구 개편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의 해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녹색성장이 이명박 정부 들어 이슈화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녹색성장에 대한 개념정리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명박 정부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은 세계의 모든 국가가 지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바마 대통령도 21세기를 주도하는 국가는 녹색성장국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녹색성장 분야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성장에 대한 특별한 하드웨어는 아직 없지만 제가 보기는 아마 앞으로 녹색성장 부분은 경제하고 맞물린 모든 것이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제품을 하나 생산하면서도 이산화탄소가 덜 나오게 해야 되고, 공공기관에도 그래야 되고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굳이 녹색성장 분야라고 하면 경제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제일 먼저 경제과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녹색성장이 무엇이라고 정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저희들이 녹색성장담당관을 하게 되었냐면 위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팀을 신설하라는 지침이 내려왔고 거기에 맞추어서 서구의 비전이 클린엔그린 사업으로 녹색성장과 부합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에너지 관리, 이런 것들을 합쳐서 녹색성장담당관을 만들었습니다.
하나 덧붙일 것은 녹색성장팀만 만들어 놓으면 업무가 분산되어 버려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녹색성장에 대한 명칭을 사용하려면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형식과 내용이 있으면 그 형식과 내용이 맞아야죠. 녹색성장담당관이라고 하면 서구청에서 어떤 녹색성장을 하겠다는 정확한 형식이 나와야 잡는 것인데 형식도 못 잡은 상태에서 이걸 내놨단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녹색성장에 대한 하드웨어가 없다는 것뿐이지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 절감 등을 총괄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녹색성장이라고 해놓은 것이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며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이라는 식으로 누가 읽어도 애매한 개념으로 정리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21세기 환경변화 속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업무관장을 보면 사실 가장 큰 개념은 녹색성장보다는 기후변화대응입니다. 오히려 기후변화대응 담당관이라든지 대책반이 되어야 하는데 큰 개념이 적은 것에 포함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시민체육공원은 녹색성장담당관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오히려 환경청소과 재활용 팀이 이리 와야 해요.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지자체마다 법단으로 기본 법안이 올라와 있어서 일정 정도 책무가 있는데 창원시는 자전거 활성화, 여러 시별로 사업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정확히 어떤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녹색성장이라는 것은 현재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개념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이라는 상위개념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에 따른 모든 하위개념인 공원녹지나 경제, 기업활동, 청소나 이런 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 클린 앤 그린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클린 앤 그린이라는 게 정신적인 클린, 살기 좋은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따른 업무입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는 수용하기가 힘들다고 하고, 중앙에서는 녹색성장에 따른 팀을 구성하든지 뭘 하든지 기구를 만들라고 해서 우리 패러다임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녹색성장이란 단어를 들으면 누구든지 수목을 식재하고 성장시키자는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풍암호수를 계속 개발하면서 돌을 쌓아가면서 망가트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것도 녹색성장으로 봐야 하는지…….
그것도 녹색성장의 일부분에 해당되지만 산림을 파괴하는 것도 녹색성장에 반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행안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시는 기후변화대응과고 남구가 녹색성장담당과고요.
시는 기후변화도 있고 녹색성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랴부랴 하고 있는데 방금 류정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네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공원에 관한 거예요. 공원 내에 물이 안 나오고 불이 안 켜지고 쓰레기가 버려졌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디로 전화하겠습니까? 어디 과인지 모르겠지만 공원에 관련된 계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서 어디 공원이냐고 물어보면 주민들은 전혀 모르죠. 시민공원은 녹색성장담당관으로 하고 화장실은 공원계로 하라,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쪽으로 하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원이면 공원에서 같이 하고 호수면 호수에서 다 해야지 다 따로따로 있어요.
상무시민공원하고 풍암동생활체육공원 두 군데 수목만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녹색성장담당관의 업무가 어떤 것이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시민공원하고 풍암생활체육공원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지, 왜 꼭 이렇게 나누워야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란 위원님이 저희들이 평소에 고민하던 부분을 정확하니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업무가 네 사람이 관리하는 양이 적정량이라고 행정학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업무의 부담을 많으면 효율적이지 못 합니다. 저희들이 녹색성장담당관실하고 시민체육공원이 어떤 관계가 있냐고 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공원녹지과 업무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뭔가를 나눠야 하는데 그 돌파구를 찾고자 하다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녹색성장담당관 사업내용을 보시면 시민체육공원에 시민․풍암생활체육공원 화장실, 환경정비에요. 또 공원녹지과 공원팀 사무내용에 공원 및 화장실 청소 유지관리, 호수관리팀 사무내용에서는 호수 내 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무시민공원 화장실 업무는 어디에서 봅니까? 만약 거기 화장실 민원이 들어오면 이 세 과가 다 봐야 되겠네요?
그건 녹색성장담당관실에서 해야죠.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상무시민공원이나 풍암생활체육공원도 일반 공원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 호수관리에 화장실 청소와 불법행위 단속은 상무시민공원 내로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이 업무는 상무시민공원 호수로 봐야 하는지 녹색성장담당관에서 봐야 합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상무시민공원 내에 호수가 있어요. 운천저수지와 전평제 호수는 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무시민공원은 녹색성장담당관에서 모든 일을 봐야 돼요. 그러면 이 호수업무는 전평제와 운천저수지만 보기 위한 관리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물론 실장님과 담당부서가 충분히 고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민원을 대할 때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로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조직을 확대․축소할 때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해 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주민들을 대표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가 봐서 쉬운 용어를 써서 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분장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제 의견은 화장실 업무의 총괄적인 부분은 청소과에서 담당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그것만 담당하기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조정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업무가 많은 것은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시민체육공원 관리 부분은 설령 녹색성장담당관이 신설된다 하더라도 여기와 안 맞습니다. 공원관리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분장 과정에서…….
업무분장으로 보시면 안 되고 녹색성장담당관 신설이 굳이 필요하다면 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시민체육공원 계에서 화장실, 불법행위 이런 건 공원으로 놔두고 시민체육공원에 녹색성장을 담당한 계에서 녹색성장에 맞는 그 업무를 시민공원하고 풍암체육공원 수목관리, 녹색성장에 맞는 업무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를 신설하더라도 공원녹지과를 빼고 녹색성장기본법 업무를 보는 계로 만들어달라는 거죠. 그리고 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으로 넘기라는 거죠. 그래서 수목이나 저탄소는 녹색성장에서 하고 화장실 관리나 불법행위는 공원계에서 하라 이거죠. 왜 이걸 나눠서 하냐는 거죠. 녹색성장담당관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계가 하나 더 필요하다면 녹색성장에 맞는 계를 신설하라는 거죠.
꼭 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모든 업무가 녹색성장에 무관한 것이 아니거든요. 공원녹지나 경제가 무관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조정하다보니까 한쪽에 치우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했는데 어떻게 답변하기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의 기구는 형식과 내용이 맞아야 합니다. 공원 민원을 내려면 공원녹지과로 하지 누가 녹색성장담당관으로 하겠습니까? 해놓고도 욕 얻어먹는다고요. 저도 몇 개월째 하고 있지만 이걸 누구한테 물어야 할지 몰라서 공원관리로 하면 몇 바퀴 돌고 나서 돌아오는데 일반 주민은 어떻겠어요. 누구나 시민체육공원은 공원녹지과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명칭을 많이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도 광주 전체가 다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보면 도시계획 속에서 개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이것도 사실 맞지가 않아요.
아까 대안으로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부분이 녹색성장이 되든 기후변화대응이 되든 환경청소과하고는 맞지 않을 겁니다. 시민체육공원은 공원녹지과로 분명히 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제처에서 법률 용어가 어려워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드니까 알기 쉬운 법제용어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시민체육공원은 주민들께서 행정부나 구청이 아니라 주민들이 빨리 인식하기는 공원녹지과로 가지 녹생성장담당관으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을 생각하는 주민들을 위한, 의한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도록, 시민들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녹색성장 등 환경저해 요소가 배제돼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에너지관리계가 다른 곳에 있었다가 이쪽에 하려고 하는데 이 계 또한 환경저해 요소로 배제하고 친환경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아는데 에너지관리계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에너지관리계에서 신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라든가 연료효율, 안전에 관한 것 등의 업무입니다. 기후변화, 또 그와 관련된 허가업무도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적으로 문제를 하고 있는 것을 단속도 합니까?
네, 그것도 합니다. 녹색성장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걸 실행하는 일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부에서 녹색성장으로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 했더니 1위가 친환경적인 성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녹색성장이란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환경, 자연보호가 가장 많았습니다. 앞에 하고 안 맞는 게 성장보다는 환경이나 자연보호에 역점을 둔다는 겁니다. 국가비전으로 녹색성장을 추진하려고 할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에는 1위가 자연환경보존, 생태계보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고갈 및 에너지문제 해결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녹색성장이 성장이라고 하지만 국민들한테는 자연환경 보존, 생태계 보존이 더 크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고 녹색성장보다는 기후변화대응이라는……. 녹색성장은 구청 이상 시 단위, 도 단위에서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기후변화대응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들 더 해야 되겠다고 봅니다.
녹색성장에 대한 사이버교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고 했는데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장을 해나가야 하고 성장을 하려면 어차피 이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녹색성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후변화대응이 큰 개념일 수 있지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에서 서구 탄소은행으로 지정된 아파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로 교육받는 아파트가 서구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을 받고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영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제안설명)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5항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의결된 안건과 관련된 오기 및 탈자의 수정에 필요한 권한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82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4인)
박신애 류정수 송용욱 고선란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곽현주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