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13일(금) 10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배부해드린 요구 목록안과 같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공통사항 21건, 환경교통국 47건,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5건, 통합복지국 55건, 안전도시국 56건,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8건, 총 192건으로 확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 채택의 건을 협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제출 요구 목록안은 제3차 본회의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9조 3항에서는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는 존속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5년 이내의 범위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금번 개정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조기와 요양비 지원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특별회계 재원을 유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의료생활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은화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례로 화학물질관리법이 2021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2조, 3조에서는 제정 목적 및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나타냈고, 제4조에서는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주민 대피, 화학사고 복구 등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 7조에서는 화학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과 교육 훈련에 관한 내용, 예방 대비를 위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국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는 환경관리공단 내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지금 환경관리공단이 광주광역시 산하 기관이잖아요.
예.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잖아요?
제정입니다.
제정을 하는데 광주광역시도 이런 조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은 광주광역시 예산으로 하나요? 우리 구 예산도 별도로 하나요?
사고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은 1차적으로 시도 당연히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포함돼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지 한 군데만 있어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반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관내 도로를 지나가다 사고가 났을 때도 그 대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례가 필요합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광주광역시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되도록 시하고 협의해서 시비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은화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는 자전거 이용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3조는 자전거의 효율적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한 자전거 등록 근거 및 등록 혜택 제공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방치 자전거 처리를 위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무단방치 자전거의 원활한 처리와 자전거 이용 주민에 대한 혜택 제공을 통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앞전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 잠깐 저한테 보고를 주셨는데요. 보고를 주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서구에 자전거보험 들어 있잖아요?
예.
현재 예를 들어서 아무나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 나면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자전거 도난 방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록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무의미할 수도 있다. 주민센터 등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 나는 것은 자전거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상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등록을 의무화하려면 내가 자전거를 샀을 때 등록하면 그 등록자에 한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고 났을 때 보험 보상을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래야지 자동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할 수 있게끔. 근데 지금은 아무나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무작위로 해주는 거잖아요. 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보시고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조례만 제정해놓고 의미 없으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이랑 팀장님께서 설명을 그때 잘 해주셔서…… 이 조례는 권고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다소 늦었지만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자전거 등록과 관련해서 ‘관리할 수 있다.’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방식이 번호판 형식과 스티커 형식으로 있는데 등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전거에 대한 수요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과 관련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수리해서 취약계층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게 단순히 조례에만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리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추진 및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 및 광주광역시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제2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1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시설개요로 위치는 서구 상무자유로 73,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내에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육실, 장난감도서관 등을 포함 278.19㎡이고,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35명입니다.
운영예산은 2023년도 1회 추경 기준 인건비 등 4억 8,900만 원이며 위탁기간은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및 민간위탁 성과평가에 대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기준 7개 항목 검토 결과는 적정이며, 현 수탁기관인 송원대학산학협력단의 운영 성과평가 결과 보육관련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효과성 확보 및 체계적인 사업추진 등 90.17의 평가점수를 받아 재계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광주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후 2023년 11월 중 재계약 체결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성과평가 등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통하여 재계약 여부를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장님이 답변해주실랍니까?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은 이 조례 내용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잖아요. ‘3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 내용에 보면 단서 조항이 달려 있죠. ‘단, 관련 법령 근거에 의해 따른다’라고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계약을 했는데 장애인복지법 관련돼서 그게 상위법에 5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5년 계약을 했어요. 맞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영유아법 이 부분도 상위법에는 5년으로 명시돼 있는데요. 상위법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구 민간위탁에는 3년으로 계약이 돼 있어요. 근데 서구에 단서 조항이 달려 있죠. ‘단, 관련 법령 근거에 의해서 따른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예시를 든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3년으로 계약해야 되는데 계약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5년 계약을 했어요. 민간위탁을, 그러잖아요. 이 법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5년으로 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
없어요.
없어요? 확실합니까?
예, 영유아보육법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항목은 있는데 구체적인 기간이나 그런 게 없고요.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3년으로 한다고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아니, 그것은 영유아보호법에 관련 법이고 우리 서구 조례죠. 제가 상위법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상위법 영유아보육법에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이 명시 안 돼 있으면 전라북도나 이런 데가 5년으로 하는 이유는 뭣 때문에 5년으로 위탁계약을 하는 건가요? 어떤 법령 근거도 없이 5년으로 계약을……
저희는 그게 없어서…… 서구 조례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제 상위법에 당연히 5년으로 되어 있으면 그걸 따라야 하는데 저희가 상위법에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럼 저도 이 부분 관련 법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게 우리 서구 관내에 위탁을 주면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떤 것은 5년, 어떤 것은 3년 이게 아니고 법령 근거에 맞으면 그 법령에 맞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잠깐 설명드리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이 보신 바와 같이 제가 경로당을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설문조사서를 보여줌)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에 대해 이걸 설치했을 때 어르신들 반응이 어떤 것인지 설문조사를 받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 낙상사고 감소와 안전한 보행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낙상사고 예방 지원의 목적과 지원대상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조례와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 5조에서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 거주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 및 일상생활에서 낙상사고 예방을 통해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아울러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낙상으로 인한 입원률과 사망률이 젊은 세대에 비해 매우 높으며 낙상 이후에는 노년의 삶의 질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및 건강한 노후 도모를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 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인생활공간 낙상사고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의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보험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보험급 청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서 보험금 지급 제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오미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으며 관련 상위법령 등 검토결과 제한되는 내용이 없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노인 등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장애인ㆍ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방금 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는 과정에서 국민안전보험과 겹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구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민안전보험은 들어있으나 지금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이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안총과에서 구민안전보험을 들고 있거든요. 대부분 화재, 폭발, 산사태 사망했을 때……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나서 장해를 입지 않으면 보험 자체가 사실 보상을 못 받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부분은 명확히 어떤 전동구 장애인 휠체어 타고 갔을 때 보상받을 수 있게끔 어떤 보험을 가입하실 때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보험을 받을 수 있게끔 보험을 가입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험만 넣어놓고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하면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민안전보험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시민안전보험도 들어있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결국은 이 부분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보험을 넣을 때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에는 조례가 없나요?
시는 없고 남구가 금년 5월에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남구에서 현재까지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 접수 된 게 있나요?
남구에서는 5월에 제정됐기 때문에……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예산을 아직 편성을 안 한 상태여서……
안 했구나. 지금 이 부분들을 보면 충청남도나 서울의 경우는 광역이나 특별시 차원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자치구에서 이렇게 제정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광역 차원에서 보험 가입은 돼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미리 확인하셨겠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시와 자치구가 5대 5로 부담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5만 원 있고요.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남구에서 최근 5월 정도에 발의해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구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챙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제안을 부탁드리고요. 자치구와 시의 분담 부분들도 향후에 제정된 다음에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임성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래요. 아무튼 임성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치구의 재정 문제도 있으니까 시에 건의하셔서 같이 매칭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시고요. 이게 또 예를 들어서 그 보험을 가입하는데 전반적으로 구에서 100% 지원하는 것보다도 자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례가 통과되면 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하고 같이 논의하셔서 보험 가입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ㆍ노인 등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14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의하지 않고 계류된 안건으로 금일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그동안 자원봉사활동으로 조례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 전 조례 내용 중 법률에서 이미 규정하여 중복이 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시행령 제2조와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활동의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경비의 지원, 안 제5조 지원금 사용에 대한 지도점검, 안 제6조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지원 중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자율적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요.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제5조 지도 점검과 관련해서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이게 1년에 두 번 지도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 곳도 있고, 또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한다고 돼 있는 곳도 있고, 저희처럼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횟수나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는 곳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전부 개정하시면서 혹시 또 지도점검과 관련해 같이 검토하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자율방범대 소속이 경찰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각종 활동 지도점검이나 위임ㆍ해촉이라든지 전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우리 행정에서 그런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할 때도 어떤 활동에 관한 예산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적절히 사용했는지 그런 지도점검 차원에서 이 지도점검을 넣어놓은 겁니다.
기간과 횟수가 명시돼 있는 자치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여기서 논쟁할 건 아닌데 이후에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1년에 한 번 이상이든 두 번 이상이든 이게 명시가 필요한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현재는 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1년에 최소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의무 규정이니까 한 번 이상은 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약간 이런 것 명시하는 게 지도점검에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이후에 이것까지 같이 검토해서 안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다. 이번 올라온 전부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찬성하고요.
오늘 위원님들 협의를 통해서 그 부분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 이건 ‘하여야 한다’기 때문에 임의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년에 1회 이상은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기점검은 1년에 1회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수시점검을 나갈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횟수를 굳이 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매번 하는 얘기지만 우리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봉사입니다. 고생도 하시고 나름대로 그분들 때문에 주민들이 안전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어떤 정치적인 게 개입돼서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는데 다음부터 그런 말들이 외부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 물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단체 모임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은 그런 말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이런 부분들이 불편 사항이고 문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앞으로는 정치적인 개입을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말들이 안 나오고 나중에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활동하는 면에서 도움은 주되 정치적인 발언 등은 최대한 삼가할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당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원활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유제혁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불출석구청공무원
공원녹지과장직무대리 양동식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박채영
도시재생과장직무대리 이승구
주택과장직무대리 윤옥민
토지정보과장직무대리 김환모
피해지원과장직무대리 박희남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