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4월 8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인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의원 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업무의 보조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증진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통장자녀 장학금이 100분의 60이내라는 성적기준 제한으로 해마다 우리 구에서 10여 명의 통장이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조례개정안은 자녀들의 성적기준 제한을 완화하고 형평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한 명에게라도 더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목적 중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에 따라 “중ㆍ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에서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우수한 자를 우선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 중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 학교 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를 “통장의 근속연수, 동간 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한다”로 하고 같은 조 3항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이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김성광 총무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광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성광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구정업무 수행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통장자녀 장학금 성적기준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중등교육이 의무화되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중등 관련 문구를 삭제하여야 하며, 상위법이나 관련법에도 저촉되거나 제한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조례 4조3항 선발기준 근거에 3항이 삭제로 나와 있습니다. 3항까지 삭제하고, 성적순도 “우수한 자를 우선 한다”로 해가지고 기준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학금 선발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 전원 장학금을 신청하면 다 지급하게끔 예산편성해서 하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현재 주로 50대 이상 연령의 통장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40대 정도만 돼도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는데, 50대 이상은 주로 중고등학생 자녀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40대 이상 활동하고 계신 통장들 중 중고등학생을 둔 자녀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현재 시기에 50대 통장님들이 계셔서 장학금 신청하실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조례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장 연령층이 40대로 낮아져서 대상자가 많았을 경우, 선발기준은 일정 정도 조례에 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제2조에 성적순을 변경하고, 4조 3항을 삭제할 경우, 만에 하나 선발기준이 예산 범위를 넘어 장학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선발기준을 세칙이나 규정에 근거해서 정할 수 있습니까? 혹시 조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통장 정원 10 %로 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40명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는 37명 접수했는데 29명 해주고, 7명 제외한 이유는 아버지가 공무원이거나 성적이 미달돼서 제외했습니다. 저희가 통장 정원이 401명이기 때문에 40명에 대해 성적순으로 주는데, 40명이 안 됐을 경우 다 줄 수 있습니다. 50명이 된다면 성적순에 의해 잘립니다.
이대행 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개정안이 올라온 것은 성적순을 변경한 것입니다. 선발기준이 10 %를 넘었을 경우 뭔가 선발기준을 정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전원을 다 준다든지, 제2조도 성적순을 변경했고, 제4조 3항도 근속연수 부분도 삭제하는데, 초과할 경우 어떻게 선발기준을 할 것입니까? 향후 초과할 경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광
  개정안 4조2항에 보면 ‘통장의 근속연수’가 있습니다. 장기근속에 따라 점수를 매길 겁니다. 한 동에 너무 치우치면 안 되니까 동간 균형 유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겁니다. 통장자녀 장학금할 때 별도로 선정해 갖고 합니다.
이대행 위원
  3항은 삭제하고, 2항에 근속연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속연수에 우선순위를 둔다고 해석하시고 반영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김성광
  예.
이대행 위원
  우선순위가 아니더라도 일단 근속연수에 근거해서 선발기준을 마련하겠다고요?
○총무과장 김성광
  예.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장학금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장학생에게 직접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광
  저희가 처음에는 학교에 줬습니다. 학교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명단만 통보하고, 예산을 동에 다시 재배정하고 학부모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학부모가 기 납부되고 난 다음에…… 분기별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학교를 통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부모님들이 학기 초에 분기별로 납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성광
  예.
김은아 위원
  저희가 미리 지급해 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성광
  3월 25일에 지급했습니다. 보통 납부금을 3월 초 개학과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중납부가 돼버립니다. 1기분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매초에 납부기한 내에 부모님한테 납부할 수 있도록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장학금 여유가 없는 식구들한테는 미리 그 돈을 지급해서 그 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총무과장 김성광
  장학금 지급 시기를 2월 중으로 당기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해줘야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
  이병완 위원입니다.
  현재 새마을 장학금 예산이 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성광
  예.
이병완 위원
  다른 뜻은 아니고, 성적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급 인원도 줄어든 것 같죠.
○총무과장 김성광
  예, 그렇습니다.
이병완 위원
  성적순으로 하지 말고, 옛날 성적은 행복 순이 아니잖아요. 만날 말만 하면서 꼴찌에게 주는 새마을 장학금이랄지, 이런 것도 한두 사람 만들어서…… 지내놓고 보면 정말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란 걸 다 알거든요. 받은 학생들도 성적이 안 돼서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꼴찌 상을 내가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라도 만들어서…… 이왕 할 때 서구에서만은 꼴찌 장학금이 나간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건의사항 겸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은아 위원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강인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강인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삼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삼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병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증원과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및 사회복지 업무의 동 기능보강 계획에 따른 인력 증원, 또한 치과의사 및 한방의사 등 우수한 인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기존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안 제2조에서 총 정원은 710명에서 722명으로 1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92명에서 70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4조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내용은 일반직 5급 정원을 46명에서 48명으로 조정하였고, 6급 이하 정원은 655명에서 66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인택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 규제개혁 정책 추진 등 각종 현안시책을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동 조례 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택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최병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최병삼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정책 전담부서 설치하고 저한테 준 자료를 보니까 사회복지직이 9명 충원되더라고요. 나머지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실제 인원을 보면, 예전에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했던 것을 저희가 전담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명 어떻게 충원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2015년부터 국세청에서 소득세 관리하던 것을 시, 군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역은 73명, 시, 군, 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50명으로 753명을 배정해 줘서, 우리 구 같은 경우 2014년도는 준비 과정이고 2015년도부터는 국세청에서 대행하던 업무를 구에서 취득세나 면허세를 부과하듯이 직접 하게 됩니다.
김은아 위원
  규제개혁 정책 전담부서 설치에는 충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최병삼
  규제개혁은 부단체장 직속으로 해서 담당 1명, 3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서 4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1명 증하고, 3명으로 구성해서 자치법규 조례가 255건, 규칙 85건, 훈령 74건, 예규 48건으로 462건, 등록규제 173건에 대해서 9월말까지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삼
  사회복지직 9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거비나 생계비를 통합해서 했는데 올 10월부터 개별급여로 합니다. 10월부터 개별급여로 가기 때문에 소득조사, 자산조사에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위원님께서 조례를 심의해서 통과해 주신다면 9명은 동에 전원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동으로 배치한다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최병삼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각 세대별 조사를 동에서 자산조사를 한달지…….
○기획실장 최병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민원관계 등을 고려해서 사회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동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병완 위원님.
이병완 위원
  이병완 위원입니다.
  규제개혁 전담부서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살피고자 하는 게 426건이죠?
○기획실장 최병삼
  조례 자치법규가 340건, 행정규칙 122건으로 462건입니다. 등록규제가 137건으로 위임사무가 178건, 자치사무가 19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99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상위법령이 제정 또는 개정됐으나 현재까지…….
이병완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조례 등 자치법규, 등록규제, 시행세칙 등은 전 자치단체가 동일한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최병삼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완 위원
  다 동일한 걸,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것과 관련된 규제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똑같은데…… 다 똑같은 규제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력을 증원하고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한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시행세칙을 한다면 광주광역시 단위라면 광주광역시 단위에서 모여서 한꺼번에 놓고 토론하면 될 겁니다. 갑자기 이것을 만들자고 규제개혁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증원해서 한다는 것이야말로 개혁대상 아닌가요? 다른 것이 있다면 모르겠어요. 서구만의 독특한 규제가 있다든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란 게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99 %가 동일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우리 담당자님을 힐책하거나 비판하자는 뜻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이따위로 해온단 말이에요. 뭘 하나,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규제개혁 전담반을 만들라, 지방자치단체 만들어라, 기초단체 만들어라.’ 그러면 광주시 전체로 보면 얼마나 많은 인원과 예산이 증액되고, 결국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틀림없이 똑같을 거예요. 이런 문제점을 중앙에서 아무리 지시 통문이 오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러이러하니 광역단위라면 5개 구청, 시장 전담으로 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하면 한 달이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준비기간, 내년에는 본격적 계획, 몇 년에 결과 발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행정의 낭비고, 많은 공무원들 다른 일을 해도 부족한데 이런 데에 이렇게 하는 식의……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혹시 이게 타당한 질문이고, 의구심이라면 이것은 고쳐야 됩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도 분명히 광역단체나 중앙부서에 이야기를 해야죠.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어요?
  또 하나, 보건소 관련 직급 체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삼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온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 전담 TF팀을 3월 30일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원에 대해서 1년간 한시기구 및 한시정원으로 운영해서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서 기간연장이나 정식적으로 검토하고…….
이병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공문을…….
○기획실장 최병삼
  구제개혁 전담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병완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사본을 하나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알고 건의는 해줘야지, 이게 지방자치단체지, 자치라는 게 뭐겠어요? 뻔한 결과인데……. 두 번째로 말씀드린 양방과 한방 직급체제는 어떻게 조정하십니까?
○기획실장 최병삼
  보건소 의사선생님이 총 네 분 있습니다. 두 분은 ‘가’급 5급 상당에 해당되고, 치과와 한방의사 두 분은 6급수준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도 ‘나’급이 3월 20일자로 의회에서 의결해서 ‘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1월에 시에서 공문이 와서 치과의사, 한방의사가 행정수요가 꾸준히 증가해서 5급으로 상향해주라고 왔고, 또 두 의사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셔서 시에서 평가하는 평가나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우수 구로 선정해서 작년 시상금을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도 보건복지부하고 광주시하고 평가해서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타구 형평성도 맞추고 같은 의사선생님 간에 어떤 분은 가급이고, 어떤 분은 ‘나’급이어서 두 분을 ‘가’급에서 ‘나’급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병완 위원
  시정한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최병삼
  예, 그렇습니다.
이병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이대행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신 이병완 위원님께서 질의한 규제개혁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년 4대악 척결이라는 대통령 한 말씀에 의해 안전을 우선 시 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안전총괄과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개혁을 해야 된다고 규제개혁 정책 전담 부서가 대통령 한 말씀에 의해서 전담부서 증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면 부채가 1천조가 넘고, 2013년도에 200조 넘는 어마어마한 국가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규제개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을 해야 될, 행정적으로 규제개혁 해야 될 문제 부분이 있는 것인가, 조례부분도 위원들이 검토해서 올라왔습니다. 또 규제개혁을 해야 될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 정부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되는데, 이렇게 4명의 공무원을 부단체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한 사업이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국가 빚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타당한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조례개정을 올렸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삼
  정원은 지침으로 4명이 내려왔는데 1명만 증원하고 다른 실과에서 인원을 이체해서 실질적으로는 1명 증 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명 증 되더라도 3명을 이동해서 개혁추진단을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규제개혁을 해야 될 내용들이 많다면 당연히 전담반을 구성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시적 사업으로 1년간 해보고 끝냈을 때 이 인원을 또 적절하게 배치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인력 낭비, 예산낭비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나라 빚이 많이 증액되는 상황에서, 과연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 자치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증원하겠지만 이런 전시적인 사업에 굳이 추진단까지 구성해서 3명 이동, 1명 증원해서까지 구성해야 되는 것인지 판단해 보셨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삼
  저희들이 생각할 때 중앙에서 지침도 내려왔지만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혼자하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조례 255건, 규칙 85건, 훈령과 예규가 120건으로 462건, 등록규제 137건을 저희들이 2014년도 말까지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이랄지, 또는 중소기업에 가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지 등을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단이 필요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총 4명으로 이야기했는데, 지침은 4명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구는 6급 1명, 3명 이동이라고 했지만 2명만 타 실과에서 데려와 3명으로 1년간 한시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국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필요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이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역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조례 검토나, 시행령, 규칙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별 추진단 구성보다 거기서 검토해서 내려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획실에서 의원들 조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고 계시죠? 담당 부서가 기획실이죠?
○기획실장 최병삼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런 기획실에서도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독자적 자치구가, 우리 구에서만 규제를 세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별한 상황에서는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 보는데,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규제개혁추진단까지 인력 증원해서 구성해야 되는 것인가…….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강인택
  실장님, 위원님 말씀 듣고 답변하십시오.
이대행 위원
  그래서 예산까지 소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과의 어떤 끝장 토론까지 해서, 사회 이슈화로 해서, 전시성 행정으로 이걸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말 기존 직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거기서 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병삼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위기관에서 지침을 내려줘서 한 것도 있지만, 현장에 문제점이 있는지, 상위법령이 바꿔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법규나 행정규칙, 등록규제 개선된 것이 있는지 하는 상황도 전반적으로 해서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신중히 처리하는 방향으로 할랍니다.
김은아 위원
  결국은 규제개혁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상위법령에서 포괄적으로 잡고 있으면 저희 자치구 실정에 맞게 기업이 일하기 좋게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고 하는 것들을 일정 정도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로 규정하고, 대표적인 조례가 대규모 점포 등의 조례이거나, 실제로 경제과 산업계에서 하고 있는 농지 인ㆍ허가 문제들이 저희 자치구에서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을 규제완화해서……. 여기 공문을 보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조례로 규정한 것들을 다시 풀어준다고 하면, 실제로 그것들은 주민들에게 다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검토하고 하는 게 아니라, 조례는 저희 구 실정에 맞게 만들어져서 그때그때 상위법령이 바뀌면 바꿔져서 내려올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정원까지 증원하고 한시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 실제로 규제개혁추진단이 필요하다면 자치구 안에서 일정 정도 인력으로 운영해보고, 인력만 보면 한시기구예요. 그래서 굳이 정원까지 증원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기획실장 최병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법규, 행정규칙이랄지 등록규제 등이 599건이나 됩니다. 한 분이 하기에는 일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개혁단을 1년간 한시기구로 설치해서 저희들이 신중히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치과의사, 한방의사가 6급 기준 두 분, 5급 기준 두 분입니다. 그 동안 동일한 면허기준 조건에서 왜 6급 기준 두 분과 5급 기준 두 분을 이제 와서 급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건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획실장 최병삼
  전국적인 현상인데 의사선생님이 총 네 분인데 두 분은 5급 상당으로 임용 때부터 되어 있었고, 두 분은 6급 상당으로 임용이 됐었는데 인건비가 51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012년도 자치구 보건사업평가 우수기관으로 5,000만 원을 받을 때도 지표가 치과와 한방 분야가 5~6개 되는데 이 분들이 분들이 우수한 실적을 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1,500만 원 상금을 받았을 때도 이 분들이 일을 많이 했고 2013년도 자치구평가 우수기관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때도…….
김수영 위원
  그것은 보건소 직원들이나 선생님들의 우수한 활동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6급과 5급 차이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왜 고생을 하신 분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6급을 두 분으로 두고 5급대로 했는지……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달라는 지침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5급으로 상향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총무국장 송순희
  지침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일반의사가 면허증을 가질 때 예전에는 치과의사하고 한방의사 기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에 대한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기준이 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최병삼
  보충설명을 드릴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방ㆍ치과의사 관계는 2014년도 1월 10일 광주광역시에서 보건기관 치과의사, 한의사 정원 조정 협조 요청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의무직렬은 일반공무원 의무사무관만 규정이 되어 있고, 직무 구분상 한의사가 한방의료화 데이터하더라도 의료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규정이 동일한 조건으로 볼 때 한방의사도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김수영 위원
  이게 권고사항이죠. 그동안 지자체 형편에 맞게 해오지 않았잖습니까?
○기획실장 최병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구도 두 분이 치과하고 한방의사를 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올 3월 20일에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김수영 위원
  5개 구에서 북구만 통과됐죠?
○기획실장 최병삼
  타 구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수영 위원
  잘 알겠고요.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허가 전담부서네요. 599건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지금 진료 전담이 몇 분입니까?
○기획실장 최병삼
  지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
  의원 돼 가지고 인허가 부담부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원구성 후 제일 먼저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애로사항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인허가 부분만큼은 최소한 간편화해서 빠르고 시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면 좋겠다고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우선은 한시적이지만 우선은 이런 부분에 주민편의를 도모한다면 운영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최병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열심히 해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앙부처 법령 발굴도 중요하지만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도 깊이 연구해볼랍니다.
김수영 위원
  공통기능도 있지만 시군구에서 수행하는 가장 큰 기능이 인허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행 위원
  이것은 설명을 제대로 해주십시오. 규제개혁추진단하고 인허가 전담사업하고는 별개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죠.
김수영 위원
  아니, 기능에 있어서…….
이대행 위원
  추진단에서는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사항이 있나 없는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규제가 강화돼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는 게 있나 없나를 검토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최병삼
  그 기능도 있지만 시군구에 인허가 전담부서가 있다면 운영 지원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원은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걸 신설하는 것은……. 결국 규제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기업에 맞춰서 완화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얘기되어야 하는데 별도로 규제를 푸는 과정으로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최병삼
  공통기능도 있고 심의기능도 있는데 어제도 담당자가 안전행정부 지침시달교육에 다녀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것을 연구ㆍ검토도 해야 하지만 현장에 나가서 중소기업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건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혼자 하던 사람이 일을 못 하고, 또 규제개혁단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랄지 패널티를 줍니다. 엊그저께 광역시도지사, 광역기초시군구가 영상회의를 했는데 직접 2차관님이 지시를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를 들어 나라고속에서 차고지 허가를 받기 위해 용지 형질변경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해줄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냈고, 우리 구에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려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규제라고 보면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든 어찌됐든 건의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실제 주민들과 기업이 부딪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는 추진단이 생기는 것이 맞는 건지…….
  중앙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자꾸 규제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요구를 하지만 우리는 주민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에서 어떻게 풀 것인가. 아마 이 규제를 완화하면 더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공무원들도 일하기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최병삼
  상위 법령과 모순이 되는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벌써 행정소송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기획실장 최병삼
  추세가 그런데, 일부분만 가지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인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인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김은아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종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1과장 김상종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구세 조례, 구세 감면 조례 등 세 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4호는 지방소득세를 국세의 부가세인 소득분을 독립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와는 성격이 다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조정하여 지방세 세목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이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전환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6조는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발생한 교부할 금전은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제목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 등”으로 개정하고 단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35쪽,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92년 이후 22년 동안 현실화되지 못한 세율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는 부동산 소유권의 보존 등기 등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적용 세율의 최소 세액을 현행 3,000원에서 6,000원으로 100 % 인상하였고, 안 제8조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각각 50 %씩 인상하였으며, 안 제5장 제목 “지방세소득세(종업원분)”을 “주민세(종업원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25조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조항 이동에 따라 “법 제100조제2항”을 “법 제84조의3제2항”으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41쪽,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국 공통사항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여 현행 법률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과 제5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전국 공통사항에 대한 조문임으로 각각 삭제를 하고, 안 제14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의한 조항 이동에 따라 “법 제96조”를 “법 제180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규 개정과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구세 기본 조례 등 세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김상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인
  전문위원 이재인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이재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종 세무1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했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5인)
  강인택  김은아  김수영  이대행  이병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재인
    의사실무관  김승룡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송순희
    기획실장  최병삼
    총무과장  김성광
    세무1과장  김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