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10일(목) 12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12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이은 동순회 방문을 하시느라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운영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3건의 조례안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만 금년 정기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일정 속에서 오늘 이렇게 심사하게 된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3건의 조례안은 서로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3.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12시02분)

○위원장 이창호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3건의 조례안은 서로 관련된 조례로서 행정사무감사조례,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순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대상기관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에서 7일 이내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을 추가 확대하며 국가 및 광주직할시에 위임사무를 감사대상에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직할시 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관계 공무원 등이 출석, 증언, 진술을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증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골자는 증인 등의 출석 의무와 선서를 규정하고 감사 또는 조사시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게 하고 불출석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처분과 위증에 대한 고발 등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광주직할시 서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 이유는 의회에 출석 증언, 증인 등에 대해 출석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참고인 등에게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에 준하여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의 실비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타 지역 의회에 조례안과 상위법과에 관계 등을 비교 검토하여 제안하였으므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 혹시 질문사항이나 또 토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채원 위원님.
서채원 위원
  먼저 엊그저께 운영위원장님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전문위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형식과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없어도 의회에서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의회는 최종적인 결정을 본회의장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과 절차를 무시할 필요가 있다면 이걸 굳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할 필요 없이 본회의장에서 곧바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운영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치자 이것은 그 절차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좀더 심도있게 분석한다는 내용적인 측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절차와 과정이 맞는가 틀린 것인가 양자를 묻는다면 이러한 절차와 과정은 바람직스럽지 못하고 이렇게 되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 없이 한다면 전문위원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있는 일이지만 다른 전문위원을 통해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절차와 과정을 거치고 오는 조례가 운영위원회에 올라왔으면 좋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우리 운영위원장의 답변을 듣고 다음 순서로 넘어 가는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호
  방금 서채원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서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입니다. 공석이 된 이유는 여기서 구태여 상기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서위원님 말씀 중에서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꼭 절차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또 해야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문위원이 공석인데 굳이 다른 위원회에 소속돼있는 전문위원에게 이 사항을 의뢰해서 시행하게 되면은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조택용 전문위원이 시험준비로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옥래 전문위원도 건강을 보호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창호 위원
  그런데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순회 방문에 전문위원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서채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고려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의회사정상 불가피하게 이번 절차가 빠졌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내일 중으로 의회 전문위원이 임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석이 메꾸어질 것이므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서채원 위원
  지금 현재 운영위원장님께서 법적인 절차상 전문위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문위원을 경제적인 부담감을 주어가면서 쓰고 있는데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하면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올라왔을 때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를 가나 검토의견서는 의례껏 첨부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형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하자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내려서는 안됩니다. 전문위원들이 동순회 방문 따라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빠지다는 것은 바람직하기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 해야될 부분은 분명히 하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서채원 위원
  문구가 몇 가지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적해 보겠습니다.
  9조 개정안을 보면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위원장 이창호
  "관계되는 자의"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2조 현행에 보면 2항 4번째에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로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원안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추가해 주십시오.
  2조를 수정한 상태 그 자체를 원안으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코자 합니다.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서구의회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살펴보시고 질문사항이나 말씀하실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채원 위원
  제4조 사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등의 선서 1항에 보면 "다만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을 아니할 수도 있다로 고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대로 한다면 16세 미만인 경우는 선서를 안 하는 것으로 문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창호
  방금 서채원 위원님 말씀은 정회 도중에 거론됐던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제조항을 임의 조항으로 바꾸는 것을 우리 위원회의 원안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수정한 그 자체가 우리 위원회 원안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광주직할시서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 총9인  
  이창호  김용희  김경도  김기택
  서채원  정상근  조기수  천희철
  홍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