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6월 24일(목) 15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시32분 개의)

○위원장 장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가득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5대 서구의회 임기의 마지막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2010년 3월 3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이 시행하게 되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조사를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를 정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대로 우리 구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할 경우 업권에 따른 이해당사자의 이념발생과 타 업소와 매장 면적 측정에 따른 2인 1조가 필요하며 별도 인력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과다,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 한계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담배업무 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행정의 안전성과 전문성이 결여될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실 조사를 비영리법인에 의뢰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목적, 업무의뢰, 협약체결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조사 의뢰기관인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과 협약체결토록 하겠으며, 담배소매인 지정으로 인한 사실조사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충모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모
  전문위원 최충모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해서 조례가 없이도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에 사실 조사 업무를 의뢰해서 조사를 시행해 왔다는 내용이죠?
○경제과장 노용재
  예.
김명수 위원
  그런데 2010년 3월 3일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구청장이 해야 될 업무를 조례로 제정하면 비영리단체에 의뢰해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경제과장 노용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제정되고 나면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에 다시 의뢰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비영리단체도 해당되는 겁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담배와 관련된 조합에 협약하려고 합니다. 담배판매인협회가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경제과장 노용재
  사실 KT&G에서 지자체로 2002년부터 이관이 되어 있는데 실제 담배조사는 기존 구성되어 있는 광주조합이나 서광주조합에서 조사해서 통보했습니다. 지금은 담배와 관련되어 있지 않고 자기들이 하지 않은 데다 의원님 말씀대로 협약하게 되면 이중업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협회에 통보해서 협회 분들이 담배 배달해야 되고, 그 조사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담배 허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면서 담배판매인회가 조직된 협회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김명수 위원
  그러니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바뀐 것에 따라서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에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것을 규칙만 바꿔가지고, 인력이나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비영리단체를 지정해서 조사할 수 있는 업무를 이관할 수 있다고 법규 바뀐 것 가지고, 결국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에 다시 계약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바뀌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장, 군수한테 주면서 거꾸로 역할이 바뀐 겁니다.
김명수 위원
  조사기관으로 적합한지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담배와 연관 있는 비영리단체나 협회를 찾아내서 업무수행을 잘 할 수 있는 곳에 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예산은 우리가 지원 안 해 줍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안 해 줍니다. 협회 자체에서 하고, 협회는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
  애매합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했는데 비영리단체가 꼭 여기만 있는가……. 찾아서 여러 단체가 있다면 어떤 한 단체가 특별히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광주권에는 서구 농성동에 있는 광주조합, 광산구 우산동에 서광주 조합 2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본 위원장이 알기로 광주조합은 동구와 북구를 포함해서 서구 일부 지역 양동, 농성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광주 조합은 남구, 광산구와 서구 양동과 농성동을 제외한 지역을 관장하고 있죠?
○경제과장 노용재
  예.
○위원장 장재성
  광주조합 조합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광주조합은 회원수가 2,356명, 서광주 조합원수는 2,631명입니다.
○위원장 장재성
  서구 광주조합은 몇 분입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서구는 광주조합이 132명, 서광주 조합은 752명입니다.
○위원장 장재성
  광주조합 사무실은 서구 농성동에 위치해 있으면서 조사지역은 옛날 양동과 농성동만 가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협회로 가기 전에 구역설정하면서 그때 당시 양동, 농성동이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대로 배달구역 권역별 지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조사권은 서구에 광주조합과 서광주 조합이 지역을 나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도 그런 식으로 할 겁니까, 어떤 안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해서, 조합기관 문제가 아니라 조합 생존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양동과 농성동이 활성화 되었을 때는 그 분들이 광주조합에서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배판매액의 1000분의 1을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구도심이 돼서 판매액이 적습니다. 신도심 같은 데는 월회비가 20만원인데 양동과 농성동은 200원짜리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광주조합과 서광주 조합 자체적으로 의견을 통일하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참작해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광주조합과 서광주 조합이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면 관청에서는 그대로 위탁하겠다는 것입니까? 합의가 안됐을 때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노용재
  합의가 안 됐을 때는 1안으로, 지금하고 있는 그대로 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다시 조사해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체적인 조합원수로 보면 서광주 조합원 인원이 많은데, 제가 알아봤더니 원래 담배판매인회 조합은 광주조합만 있었는데 신도시가 커지면서 지역적 안배를 하다보니까 서광주 조합에 남구, 광산구, 서구 일부지역을 KT&G에서 정리해준 것 같습니다.
  광주조합 측에서 보면 구도심 쪽만 지역을 갖고 있다 보니까 쇠퇴해 가는 것 같고, 서광주 조합은 금호와 상무, 풍암 등 신도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출 등 많이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위치가 어디 있냐도 서구로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광주조합이 농성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왕이면 우리 서구에 있는 업체에 많이 안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노용재
  이 문제는 여기서 즉시 답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광주도 한때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신도심이 구성되어 좋아졌고, 그 전에는 광주조합 회원 수가 상당히 많아서 좋았는데 지금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광주하고 광주조합 2곳하고 협의해서 하면 더 좋고, 정 힘들다면 조사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것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옛날 전매청이 국가기관일 때 권한을 가진 자가 사실조사를 했는데 민간 기업이 되다보니까 법체계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조사한 것을 행정관청에 위임한 것이죠. 대신 행정 관청에 위임해주고 담배소매인조합에서 조사했는데 어차피 조례를 정하면 권한이 그쪽으로 위임할 수 있게 정한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광주조합, 서광주 조합 업무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셨는데 동구, 북구, 서광주 조합은 남구, 광산구, 서구를 자기들이 임의로 나눴습니다. 저희 서구청에서 어디를 떼어서 준다는 장은 아닙니다. 자기들도 비영리법인으로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광주조합이 건의했습니다. 이것은 거기서 관할구역이라든지 비영리법인 등기가 되어 있어서 협의에 의해 의결을 거친다면 모를까, 관청에서 업무량을 주면서 구역을 정할 입장은 아니라는 것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도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 2개 조합이 원만히 합의하고 절충하면 좋은데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관청에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6분 산회)


○출석위원(3인)  
  장재성  김명수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최충모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임채관
    경제과장  노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