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3월 19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o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의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한 질의를 통하여 필수경비만으로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과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김희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제2차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1,210억 6,347만 원 중 과다 및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4억 원을 삭감한 1,206억 6,347만원을 수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 강은미 위원님.
강은미 위원
  강은미 위원입니다.
  203쪽, 연구용역비 700만원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희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오수 분뇨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개정하였으며, 가축분뇨에 관하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하여 가축분뇨를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 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인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 근거를 마련하여 가축분뇨를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사육제한 구역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하되 예외사항으로 가축병원 등에서 진료 및 치료용도의 가축 사육과 부화장 등에서 일부 사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반 지역 등 소규모 가축사육 사항과 농촌 지역 가축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 말, 돼지 등은 총 5마리 이내, 닭, 오리, 개는 총 10말 이내에서 사육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제정된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가 포함되어 사육동물 중 개 사육의 경우 조례 공포 후 6월 이후부터 가축사육 제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주위환경과 시민보건 위생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하천 등에 무단방류하는 행위와 악취 및 유해 해충으로부터 인근 주택가가 피해가 없도록 축사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준수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업무를 조례로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주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덕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신덕현
  전문위원 신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제3조 가축 분뇨의 하천 등에 무단방류 금지, 악취 및 유해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없도록 축사 내․외 청결 유지가 있는데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은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축산법에 있습니다.
유혜자 위원
  첨가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처벌규정이 모법에 있습니다. 조례 위임사항이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유혜자 위원
  주민들을 만나 악취를 풍기면 벌금 얼마라고 경고를 주려고요.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제2조 3항, 오물처리에 대한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이전한다든가, 오물처리를 한다든가 그런가요?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양영애 위원
  별표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세하동, 용두동, 서청동 전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거의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가능한가요?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예.
양영애 위원
  서창동, 세하동, 용두동 지역에서 가축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감소됐습니다. 오리농가도 그렇고, 벽진동 돼지농가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기서 전체 설명은 못 드리고 축산농가 현황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주
  예, 송용욱 위원님.
송용욱 위원
  송용욱 위원입니다.
  풍암동 체육공원 앞에 가축을 키워서 아파트에 냄새가 난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예.
송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희주  송용욱  박신애  양영애  강은미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현
    지방행정주사보  윤재진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이봉기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정도성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이규남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