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3월 24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김광태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광교ㆍ황현택ㆍ이대행ㆍ김은아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의원발의 및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김광태ㆍ백종한ㆍ윤정민ㆍ오광교ㆍ황현택ㆍ이대행ㆍ김은아ㆍ김태진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광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광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7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 및 구청장이 결정하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내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생활임금의 결정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본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실무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서구의회 김광태 의원님 외 7명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임금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제정 목적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청취 및 심의를 통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하므로 결정방식도 적합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최저임금법 제4조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였고 제한되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으며 현재 경기 부천, 서울 노원ㆍ성북ㆍ도봉ㆍ동작ㆍ중구, 광주 광산구 등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기관이 생활임금을 솔선 실시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최저임금 현실화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 구도 올해부터 서구가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 제정은 필요하고 시기적절하며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경제문화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이 조례가 요즈음 세태에 맞는 매우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의문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광주는 잘 모르겠고 서울 같은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구에도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습니까?
예.
어떠한 기관이고 서구에서 앞으로 한다면 가장 우선시 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에는 없고요. 구청마다 도시공사 같은 공단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환경, 도시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운영도 하고 그런 곳은 임금이 다릅니다.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출연할 수도 있는 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셔서 어떤 기관인지와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서구도 재정이 넉넉해지거나 그러면 구만의 도시재생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을 만든다든지 체육이나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재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출자나 출연보다는 현재 우리 구에는 위ㆍ수탁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단어가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현재 그러면 위ㆍ수탁 기관은 몇 개 있습니까?
위ㆍ수탁은 제가 알기로 농성 문화의 집이나 서구문화센터, 서창향토마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운영비를 줄 테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해라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이 정확하게 몇 개이고 채용인원이 몇 명 이 자료는 현재 없는 것이네요?
예, 준비를 못 했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그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적용되는 범위가 서구에서 출자하거나 출연, 위ㆍ수탁 외 하고 있는 기관이 주인데 거기에 혹시 이 규정과 안 맞는 임금들이 있습니까?
위탁받은 기관의 임금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조례에 근거한 적용이 되는 범위, 적용대상자 중 여기 임금 규정에 맞지 않는 근로자들이 있느냐고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는 생활임금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고 대상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발의자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호해서요. 그러면 다다익선인가요?
보통 이야기할 때 편의점 같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시급을 받는데 현재 5,580원입니다. 거의 최저임금의 마지 노선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줘야 한다. 그리고 법으로 각종 노사정위원회 같이 노동부 산하에서 의논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는 5,580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편의점 같은 곳이 5,580원을 다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김옥수 위원님 말씀의 뜻을 보면 뭐 위탁대행이나 이런 곳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금액이 훨씬 2배 이상 높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5,580원을 주고 있는 우리 구청에도 아까 말씀은 근로자 140몇 명 정도가 그 정도 금액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주자는 것이고요.
참고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같은 위원회 위원들인데 1만 원, 경총에서는 매년 동결을 주장합니다. 상당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새누리당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고 새정치는 6,380원, 정의당은 8,040원 이렇게 해서 이것 가지고 매년 결정을 못 하고 지지부진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5,580원 결정된 것 가지고도 위원회에서 단 100원 가지고도 1년씩 고생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했을 경우에 위법성 문제가 2년 전부터 대두되었는데 지금 같은 조례로 해서 우선 시청이나 구청 등 관공서에 있는 최저임금 5,580원에 근접해 있는 사람들한테는 다만 100원이라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취지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도 최저임금 같은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서는 7,300원 정도로 하고 광산구 는 우리하고 7.1 %로 금액이 같습니다. 시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인상되면 아마 구청도 거기에 맞게 그래서 지금 범위가 사실 5,580원에서 100원 정도 더 주는 이런 인원이 적습니다.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곽에 있는 용역이나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구에 관련된 조례에 적용대상 근로자들이 방금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고 하셨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147명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요?
최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임금 수준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죠.
예.
김옥수 위원님을 질의하신 요지는 조례에 보면 적용범위가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항 2호에 보면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서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한 기관 및 업체 등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여기 보면 우리가 단순하게 얼른 비교하더라도 서구문화센터인 경우에 생활임금에 해당되는 이 임금 수준에 못 미치는 직원들 급여가 나간다는 이야기에요. 즉 서창문화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용을 해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대안을 여쭙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고용되는 근로자는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줘야 된다는 그 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뒤에 있습니다. 제6조에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황 최저임금이 5,580원이라고 안 하셨던가요?
예.
그런데 지급되고 있는 임금이 5,250원이라는 말을…….
그것은 작년 것입니다.
올해는?
5,580원입니다.
매년 몇 백원 올리기도 쉽게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설명까지 하고 답변을 하실 권한이 없습니다. 진행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도가 안 써져 있고 지급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작년에 조사를 하면서 했던 사항인데…….
그러니까 기준을 써 주셨더라면 질의가 안 길었을 텐데 지급현황이라는 말은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말 아닌가요?
…….
아무튼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행 5,580원과 출동하고 있는 5,250원에 대한 궁금증이었는데 작년 자료라고 하시니 일단 틀렸고요. 그러면 현재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기관이 적용대상에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 147명은 구 소속 근로자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5,250원을 받는 생활임금 대상자만 147명이고요. 위탁이나 출연기관 예를 들어 서구문화센터나 인건비 성으로 지급한 곳은 5,250원이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전체 통괄로 운영비를 얼마 주는 곳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5,250원이 나오게 되면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올해 5,580원 이하를 받는 서구에 해당 적용대상자는 없다는 말씀이신 것 아닙니까?
현재 위탁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운영비 전체를 인건비와 같이 해서 한꺼번에 주는 곳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조례 내용에도 적용대상이 아시다시피 한정적으로 축소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서구의 모든 근로자들이 생활임금에 준용하는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서구에서도 준용하는데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조례 5조를 보면 생활임금의 결정 부분에 있어서 “단,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조례 제정은 안 되어 있지만 오늘 발의된 조례 중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관련된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2개의 조례가 유사한 어떤 성격의 위원회 설치로 규정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생활임금 조례안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해서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조례 제7조에 되어 있는데요. 5조의 단서조항이 이 내용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7조에 나와 있는데 왜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준 부분이 무엇인가 설명을 한 번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7조에서 설치ㆍ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둘 수 있다 라고 완화되어 있고요. 엊그저께도 의원님들이 오셔서 우리가 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거기도 똑같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이고 앞으로 여기에 딱 못을 못 박은 이유는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넣고 싶었으나 못 넣었습니다마는 노사민정협의회도 이 부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과 내에서 위원회가 있는데 또 노사민정협의회도 있어야 되고 생활임금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회가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나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싶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5조 부분에 보면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라는 의미는 제7조에 나와 있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구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타 위원회를 지칭하는 내용의 문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회적경제나 나중에 해야 될 노사민정협의회는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거든요. 생활임금 심의 부분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이 조례에 위원회가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위원회 설치ㆍ구성 여기에 근거해서 7조에 의미를 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 단서조항에 그래서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유사한 위원회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규정의 근거라고 본다면 이 문구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생활임금 결정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7조에 의해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단서조항을 빼더라도 앞에 심의위원회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빼도 되는 것이고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문구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발의하신 김광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문구가 편의적으로 작성할 때는 7조하고 5조 관계는 그러는데 그렇다면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위원회가” 에서 문맥을 몇 자 더 삽입해서 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면 거기 책무에 생활임금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들어간다면…… 말하자면 노사민정협의회라고 반드시 안 하고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기타 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기타라고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문맥을 한 번 맞춰 보시죠. 그렇게 하면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7조와 5조 관계에서.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사민정협의회와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그 구성 목적이나 기능이 확연하게 다른데 거기에 뭉뚱그려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생활임금이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독립된 위원회가 있어야지 노사민정협의회에 맡기기는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서조항만 빼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7조의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렇게 앞에 딱 삽입해놓고 밑에다 단,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검토를 해야 할 조례가 이 문구내용에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사중복을 피해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는 조례가 발의되어 있고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관련된 내용이 올라와 있고 또 여기는 생활임금 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3개가 다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방금 백종한 위원장이 말씀하다시피 노사민정은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의 노사협력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생활임금은 쉽게 말하면 관을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조례를 설치하고 있다. 그래서 위원회 중복이라는 것을 편의적 위원회 중복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이 문구가 삽입된 것 아니냐 엄연하게 어떻게 보면 노사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은 맞지만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편의적 위원회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올라온 것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서조항을 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조에 있어서 매년 9월 10일까지 이렇게 목을 박아놨는데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에 준해서 도시생활임금의 평균으로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 생활임금 심의를 해야 만이 원활한 심의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최저임금 문제를 추월해서 먼저 결정해서 최저임금보다 낮아 버릴 수도 있고 터무니없이 높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빠르게 결정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취지는 맞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는 속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해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편의적인 문제도 가미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한 달 이내에 한다거나 이렇게…….
그 부분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서조항 부분은 말씀 드린 대로 유사중복 위원회가 많고 그래서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고요. 생활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8월 5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9월 달이면 예산편성을 거의 다 해야 됩니다. 해서 각 부서 의견을 예산계에서 다 종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날짜를 안 넣어도 좋습니다마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9월 10일까지 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대행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부분은 과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부분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한다 하더라도 제가 노사정위원회를 원래 창시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봤는데 성격이 달라서 여기 생활임금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여기 앞부분에 보면 과장님 말씀이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고 또 예를 들어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듯이 어떤 것은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그전에 통과해야 하고 그래서 이것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뒷부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든 간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적용은… 대게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12월 말까지 가더라고요.
과장님, 정부에서 최저임금 고시할 때 8월 5일까지 기간 한 번도 안 넘기고 그때 그때 다 마무리 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 거의 12월 말까지 갑니다.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정부에서 생활임금을 8월 말까지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기서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 생활임금은 도시평균임금의 50 %까지로 보는 뭐 이런 것이나 이런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지,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라는 결정액을 결정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이 조례가 나와 있는 것은 최저임금의 몇 %를 반영할 것이냐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고시하는 생활임금을 100 % 반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따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먼저 결정하고 나서 최저임금이 나온 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원 이야기도 나오고 9,000원, 8,000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잡고 우리 지역의 생활임금을 결정할 것인가 심의위원회는 결정을 못 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정한 생활임금을 전체 다 주겠다고 결정하지도 못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조례에 있는 생활임금은 정부의 최저임금을 결정한 후에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님 말씀도 옳은 생각입니다마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8월 5일까지 결정하는 문제와 9월 10일까지 하는 것은 최저임금에서 50 % 올릴 것이냐, 그 금액에 7.1 %를 올릴 것이냐 그 금액만 산정되면 최저임금제가 9월 그 이후에도 그때 나온다 할지라도 그 차액은 일단 %가 결정되니까 추후에 적용을 해도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익년도 추경에서 확보하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못을 박고자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근로자 이분들이 다음 1월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액수를 받겠다는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적용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하고 그때 결정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문제는 한 번 결정해버리면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늦어져서 연말에 하면 방금 국장님 이야기한대로 추경이나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해서 반영하고 임금은 쉽게 말하면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대로 기간대로 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 상정되어 있는 대로 한다면 우리가 먼저 생활임금을 결정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추경 반영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김광태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매년 9월 10일까지를 빼도 그냥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결정하면 된다고 열어놔도 문제없지 않겠느냐…….
이대행 위원님 말씀대로 9월 10일까지 빼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여기서 100원 정도인가요? 5,580원에서 6,몇 백원정도인데.
400원이 오른 5,980원입니다.
그런데 시는 7,몇 백원이죠?
예, 이번 용역결과 7,000원에서 8, 얼마까지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발을 해놓게 되면 생활임금심의위원회에서 매년에 9월 말까지나 연말까지 안 되더라도 시에서 7,300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우리도 내년에는 희망을 보는 것이 이분들에 대해서 시 정도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알파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대행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9월 10일까지 꼭 못 박지는 말고 금액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매년 9월 10일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 발의자로서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환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서구의회 임시회 제234회 회기를 맞이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례 제정 안건으로 상정한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정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그리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 사용자, 지역주민, 광주광역시 서구가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안 제2조에는 협의회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의 효율적인 의제설정 및 목적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그리고 위원의 해촉사유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및 협의회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각 호의 협의와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관계기관 협조,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효과적인 협의회 진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어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노사협력과 상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서구가 독자적인 제조업이나 뭐 사무직이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협력과 상생을 구축할 만한 경영적 구조가 있는가요?
○경제과장 여채구
현재 서구에는 노동조합이 33개 정도 있는데 근무하는 경험으로 봐서는 노사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운수회사나 이런 곳은 잠깐 그런 것이 있었지만 저희들한테 와서 그럴 부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33개의 노동조합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다들 노동조합이 어떻게 보면 독립적 기구보다는 본사의 지부나 이런 정도의 형태조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예, 물론 대기업이나 협력회사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지만 주로 관내에는 제조업보다는 운수회사나 그런 계통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광산구나 시에서 이런 협의회를 설치해서 선진적 노사문화를 형성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취지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서구가 기업의 공업화 단지나 이런 것도 아니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운수업 이외에 몇 개 정도가 독자적 경영체제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을 추진해서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협의회가 옥상옥 또는 유명무실한 노사민정협의회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 속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항에 들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 4항에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노사문화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이렇게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역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여채구
위원 구성에 있어서 염두를 둔 적이 있느냐고요?
○이대행 위원
어느 정도 대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경제과장 여채구
실명을 거론해서 누가 적임자다 이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이런 부분은 상공회의소나 여러 군데 자문을 얻어서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을 추천받아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아마 시에서 이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하면 노동자 단체대표들로 구성하면 될 것인데 서구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노동자 단체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기업체에서 노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오시면 그 기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대표밖에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33개 노조를 다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표성을 어떻게 인정해서 구성할 것이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한 것이고요.
근로자와 사용자를 동수로 구성 했는데 어느 기업에 어떤 노동조합을 대표성으로 인정해서 구성할 것인가가 애매하고 또 15명 이내로 할 때 과연 차라리 대표성이 있다면 소수라도 대표가 오면 되는데 관내에는 그런 대표성을 갖는 노동단체가 기업별 노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표를 못 한다. 그런다고 15명 이내로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1, 2명이 들어와서 과연 노사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이 협의회의 위상에 맞는 결과를 낼 수 있겠는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서 서로 합의했던 것이 파급효과가 있어 줘야 되는데 어느 기업에서 예를 들어 3~4명 왔다, 15명 구성하다 보면 몇 명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와서 얼마만큼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 본 위원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그런 부분은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고 또 지방노동청에서 보면 사를 대표하는 회사도 있고 또 중소기업도 있고 시에서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사는 이런 부분에 협조를 얻어서 될 수 있으면 노사를 1, 2명이 아니라 7, 8명 이상 노사가 과반수 되도록 구성하고자 합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보충답변을 하면요. 관내에는 그렇게 큰 기업이 없고 대표적인 것이 기아차인데 동천지구가 서구로 들어옴으로써 소규모 제조업이 유덕지구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업체로 보면 5명 이하 제조업이 80 %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택시, 환경공단, 미화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노사관계 안정이 최우선이지만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나 애로사항, 컨설팅, 교육 등 도와줄 수 있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상공회의소나 경영자협회, 여성기업인협회 여러 협회나 과장님 말씀하신 민노총과 한국노총까지 해서 15인 이내로 대표성을 갖게 구성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의회가 구성되다 보면 사용자 대표 중에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노사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대표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실무자 중심이 참여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극복해 낼 수 있는 대안들을 가지고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인원들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서구청에서는 노사민정 업무담당국장하고 노사민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제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가 노사민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가요?
○경제과장 여채구
경제과입니다.
○이대행 위원
경제과에서 무슨 계가……
○경제과장 여채구
경제과의 일자리창출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옛날에는 노사 안정을 위해서 노사를 담당하는 협력계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데 일자리창에서 이 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업무를 한다면 이렇게 협의회까지 설치해서 새로운 노사정 문화를 형성해 보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사실 그 업무가 일자리로만 규정되어서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인가, 정말 그 업무에 대한 구청 내에 포괄적인 업무도 규정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하고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가 이 사업을 맡은 것이 타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따로 인원 배치해서 계를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자리 하는 사업에……
○경제과장 여채구
물론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가 지역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회에서 서구민들 취업이나 창업 이런 부분들도 관여를 해야 되고 일자리 나눔 확산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된 구에서는 노동부에 노사협력 관련 국비를 4,000만 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신청해서 된다면 노사협력 쪽에도 물론 운영하겠지만 서구민들을 위한 취업박람회나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더 쓰일 것 같아서 현재는 일자리창출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로 보내나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현재는 일자리창출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이 조례안 취지나 제정이유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일자리라는 부분으로 사고해서 정말 조례가 발의된 취지에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해서요. 어차피 일자리창출계에서는 어느 사업도 다 노력해야죠. 그런데 지금 발의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새로운 노사문화를 형성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일자리창출 부서에서 사업을 담당하면 너무 형식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해보겠다고 하면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역할과 업무를 관장해서 추진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세워지지 않는 속에서 그냥 형식적 조례로만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정말 이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게 또 업무도 관장해서 사업집행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여채구
예, 상황을 봐서 꼭 필요하다면 기획실에 직제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동천동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노사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백종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중수도 설치 관련 규정이 하수도법에서 삭제되고 대체규정이 새로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고 분뇨수집ㆍ운반하는 영업자의 영업범위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만을 규정하였으나 하수법 제45조 규정이 개정되어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하수관거 중 오수가 흐르는 하수관로의 내부청소까지 포함되었으며 또한 조례에 규정된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수수료 인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 3조, 4조, 5조에 규정된 중수도 설치신고 및 확인, 관리 등의 규정이 새로이 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시행규칙 제5조, 6조, 7조에 규정되어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 제10조 별표 내용 중 분뇨수집ㆍ운반과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내부청소수수료를 기본료 1만 4,687원에서 20 % 인상된 1만 7,624원으로 하고 초과요금은 100 ℓ당 1,617원에서 10 % 인상된 1,779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2014년도에 수수료 인상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 결과 수수료 인상 시 분류관거가 미 정비된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또한 대행업체에서 ℓ당 1원씩 시에 납부하는 분뇨처리비 수수료 등을 구에서 보존해 주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으나,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경우 광주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계획되어 순차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며 또한 대행업체에서 시에 납부하는 분뇨처리비를 면제해 줄 것을 시에 요청한 결과 위생처리장의 운영관리에 최소경비로써 시 하수도 관련 조례 및 재정 여건상 어렵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우리 구에서도 복지정책 추진 등 열악한 구 재정상 불특정다수인을 위해 분뇨처리비를 구에서 지원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 수수료 인상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성격인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를 98년 이후 17년간 동결해 왔으나 유류비가 ℓ당 558원에서 최근 10년 평균 유가가 1,500원으로 2.7배 가까이 인상되어 수거원가가 상승되었으며 청소차량의 노후로 수리비가 증가되고 분류식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2011년 청소량 대비 2014년에는 25.2 %가 감소되어 업체의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되고 또한 분뇨수거 근로자의 임금 또한 가정청소미화원 임금의 58.5 % 수준으로 직원들의 불만 또한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상정된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 기본료 20 %와 초과요금 10 % 인상 조례 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5인용의 정화조가 설치된 단독주택의 경우 연 1회 실시되는 청소비용으로 3,350원이 인상되어 월 280원이 인상되는 금액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미화요원의 처우개선과 노후차량 교체 등으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번 상정된 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지금 경기가 어렵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개정안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통해 파악을 해 보고 또 실질적으로 수수료 인상은 주민들에게 또 끼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가서 파악해 본 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3월 25일로 예정된 현장방문활동에서 분뇨수집처리대행업체의 현장확인 점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사하자는 이대행 위원님의 의견을 전 위원이 동의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대행 의원 발의)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훈령으로 규정하여 운영되어 온 구민감사관 제도의 기능을 보완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열린 감사 운영으로 감사의 신뢰성을 높여내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의 범위를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위ㆍ해촉 기준을 두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민감사관의 제척ㆍ기피 규정을 두었고, 안 제9조에서 제10조는 감사결과 및 제보사항 등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구민감사관의 운영실적을 공개토록 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박왕문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왕문
감사담당관 박왕문입니다.
이대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감사담당관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자체감사 참여 및 자문과 구정감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하여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구민감사관 장기위촉에 따른 각종 병폐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임기에 대한 제한규정을 두었으며, 제척 및 기피 규정을 두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민감사관의 활동성을 제고함은 물론 주민을 대상으로 모집, 위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현행훈령인 규정보다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및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동료 이대행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심도 있게 공부하시고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4조에 보니까 공개모집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왕문
기존 훈령 규정에서는 전문 분야는 공개모집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공개모집했을 때 11명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5명밖에 공모를 안 해서 관련 기관에 추천 의뢰를 해서 다시 전문가 6명을 더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11명 전문가로 했고요. 각 동별 1명씩 배정되어 있는 일반감사관들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이번에 구민감사관을 구성합니다. 내일 위촉장을 주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기존 훈령 규정에 의해서 구민감사관을 모집했기 때문에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뒤에 경과조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 규정에 의해서 남은 임기를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장재성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반 분야로 해서 동별 1명씩 추천하는데 동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서구민들께서 구민감사관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구청 홈페이지나 으뜸서구 소식지에 홍보해서 어느 기간을 두어서 그런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왕문
좋으신 말씀이고요. 이번에 바뀐 조례안으로 보면 공개모집을 하도록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2기 때부터 동에서 추천보다는 전체 다 공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조승환
기획실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주민의 대변자로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된 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부합하도록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책반영에 양성평등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면 안 제5조는 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 시 총괄부서인 기획실의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타 위원회와의 기능중복 등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수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개모집 절차를 정비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성 성이 60 %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위원 해촉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 해촉 상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의 현황과 예산내역, 운영실적 등의 인터넷 공개와 함께 회의록은 회의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종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민호
전문위원 신민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아마 기본취지는 안 제5조에 나와 있다시피 위원회 설치가 중복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설치를 조정을 해보겠다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례가 집행부 발의조례도 있을 것이고 의원발의해서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나중에 유사중복이라는 취지를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의원들이 발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명시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을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발의했던 의원은 성격이나 내용에 있어서 다른 유사했던 부분에 대한 차이를 느끼고 있는데 집행부는 못 느끼고 있어서 중복이라고 규정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유사중복이라고 판단할 때 의원발의했던 의원들과 뭔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승환
현재 서구청에 위원회가 75개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성도 있고 약간 무분별한 조항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표준안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취지가 위원님 말씀대로 제약을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제도적인 틀을 만들어 보자 아까 말씀대로 큰 목적이 양성평등입니다. 특성한 성을 60 %를 넘으면 안 된다. 최소 40 %는 되어야 한다는 큰 취지를 여성발전법에서 따왔고요.
두 번째, 취지가 구민감사관도 이대행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위원들을 선발 모집하는데 있어서 기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공개모집에서 사람이 부족할 때는 차선책으로 들어가고 그런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세 번째, 옛날에는 총괄부서인 기획실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문구는 들어 있는데 어떻게 협의해야 할 것이냐 그것이 없어요. 저한테 와서 단순히 지나는 과정 맞겠지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제일 뒷장 9쪽에 보면 위원회 신설ㆍ변경 검토 요청서가 있는데 이 기능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도적으로 실ㆍ과에서 많이 걸러지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의원발의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사무국하고 또 상임위와 충분히 논의해서 어차피 서로 상의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호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실장님의 답변내용에 있어서 그런 취지를 담아서 전부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제5조 2항을 봤을 때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신설 또는 변경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의회라는 부분을 삽입해서 예를 들어 의원발의 부분을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의회에서도 현실적으로 의원발의를 했는데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막 중복된다고 해서 합쳐버리거나 폐쇄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어떤 조례에 근거한 집행부가 사업을 집행하지 못 하는 그러면서 의정활동에 대한 제약 이런 부분도 가미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의회에 제시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뭐 이런 정도로 삽입하면 어떻겠는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조승환
이번에 발의했던 조례가 100 % 정답이라고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227개 기초단체를 거의 다 뒤졌는데 의회 부분은 문구가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개정해나가야지 여기에다가 삽입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조례를 통합하고 폐지할 때 의회의 승인을 얻기 때문에 충분히 의회에서도 심의 과정에서 걸러지겠는데요.
○이대행 위원
조례의 폐지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위원회잖아요. 실질적으로 조례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설치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설치를 했는데도 집행부가 그냥 중복이라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의원은 달리 판단할 수도 있는데 통합해버리면 한쪽은 폐쇄가 되는 것이잖아요. 조례를 폐지할 때는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지만 위원회 폐지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조승환
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ㆍ과장들과 교류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의사국장하고 저하고 기획실하고 그런 관계 측면에서 보완해서 분명히 의원발의는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하시도록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것은 집행부가 업무 추진하는 일환의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례로써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 조례에 근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법령 근거잖아요. 그렇다면 법령 근거에 의해 임의적으로 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설치하라고 했는데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가 봤을 때 근거를 명시해줘야지 만이 법리적 충돌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기획실장 조승환
지난번 모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이대행 위원님이 그때 규칙이나 조례에서 강제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라든가 의회에 보고,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것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싹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왜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느냐 또 어떤 실ㆍ과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조례가 있더라고요. 사문화된 조례 그런 것은 또 폐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과 병합해서 같이 나가면 운영의 묘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ㆍ과장이나 의회사무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은…….
○이대행 위원
협의사항이나 운영사항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법령 근거나 규정은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해 놨는데 그것을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폐쇄해버린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라도 아까같이 의회에 뭐 보고라도 하거나 의회에 사전동의라도 구한다는 문구를 넣어줘야만이 정말 유사중복이라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조승환
조례라는 것은 사실상 구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민들은 조례가 의원발의인지 집행부 발의인지 모르거든요. 그냥 자치법규에 나온 것을 보니까… 왜냐하면 내부적인 문제인데 굳이 여기에 표시한다는 것은 조금…… 또 이것도 구민들이 검색할 때 “어, 의원발의 따로 있고 집행부 따로 있네”……
○이대행 위원
의원발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위원회를 할 때 의회에 승인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고하고 제시해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절차가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장 조승환
지금 폐지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위원회 구성 말씀하십니까?
○이대행 위원
중복에 의한 폐지……
○위원장 백종한
기획실장님, “다른 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신설 또는 변경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조례에 존립근거를 마련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조례가 집행부 조례도 있고 의원이 발의한 조례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서 막연히 그냥 신설 또는 변경 협의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해서 담당부서 장에게 제시해 버리면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까막눈이 된다는 이야기죠. 모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조례에 대해 충분히 어차피 의회에서 다 집행부 조례든 의원발의 조례든 다 심의하는데 나중에 신설, 변경의견이 나와서 폐지해 버리거나 했을 때 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언제 회의해서 폐지해 버렸어요.” 그러면 나중에 뒷북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의원들한테도 알려 주는 이런 내용으로 규정을 명시화해서 해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기획실장 조승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위원회가 폐지 될 수 없죠.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다시 말하면 조례를 폐지하려면 의원님의 동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조례가 살아있는 한 그 위원회가 임기가 끝나지 않는 한 폐지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실ㆍ과 간에 중복이나 이것은 합해라 지금도 너무나 위원회가 많아서 상당히 남발한다. 행정력 낭비이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기획실장님이 의사국장하고 협의해서 처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의사국장 마저도 아무 말도 안 하면 의원들은 그때 위원회에서 조례 만들기로 했는데 회의에서 폐지해 버렸다네. 그러면 의원들은 나중에 모르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의원들이 나중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기획실장 조승환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반드시 의회국장님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겠죠. 어떻게 의사국장이 독자적으로 하겠습니까? 그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종한
상식의 문제가 아니고 명문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대행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제5조, 2항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 신설 또는 변경 의견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시하고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로 문구를 수정하기로 하셨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제23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옥수 정순애
○불참위원(1인)
김태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민호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기획실장 조승환
경제과장 여채구
녹색환경과장 이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