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3월 19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구 LED보안등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옥수ㆍ황현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행ㆍ오광교ㆍ장재성ㆍ김태진ㆍ백종한ㆍ황현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서구 LED보안등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활동 및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이대행ㆍ장재성ㆍ김태진ㆍ오광교ㆍ오광록ㆍ김옥수ㆍ황현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대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공동생활가정에 주거하는 장애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지원 및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누리고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주인 생활 및 안전지원, 자원연계 등 공동생활가정의 기능과 입주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퇴소인 사후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조례규정에 따른 중요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18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구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특이한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필호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봉필호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장애인복지법 및 광주광역시 지원 기준에 근거하여 현재 지원되고 있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및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공동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복지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은 늦은 감은 있으나 동료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예우 및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구청에서 편의시설 문화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뜻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되고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센터의 조례를 만듦으로써 우리가 우선적으로 혜택이 가능한 데가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현재 구에 공동생활가정이 18개소가 있고요. 17개는 시비 100% 지원해서 1년에 한 7,600만 원 정도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거기 종사자들한테는 구비 7만 원, 시비 3만 원 해갖고 25명한테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원을 해줘야 된다든가 그런 것들은 여기 종사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토론이나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우리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는 부분은 아까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요. 혹시 그 유사한 부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좀 도와줘야 할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약요건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못 한다고 하면 혹시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 저번에 과장님하고 논의한 사항도 혹시 그런 부분 범주에 포함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구청 공무원들께서 실질적으로 진짜 뭔가 해줘야 할 수 있는 부분도 해줄 수 있는 전환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연계시켜서 관심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시설에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여기 종사자들의 가장 큰 민원이 단순한 인건비나 보조금보다는 그런 건 기본적으로 되니까요. 거기에 이용을 하는 장애인들하고 나들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문화체험 프로그램, 이런 데에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 계기가 돼서 그런 데 세부적인 지원 계획이 지자체에서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료 위원님들이 이 조례 관련해서 많은 검토의견을 주셨는데요. 아마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수호천사 복지보장협의체에서 많이 돌봄을 하고 있지마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김태진 위원님이 제기했던 이런 사업들을 좀 계획을 해서 추진하면 아마 더 나은 복지책이 더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좋은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좀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신 김태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저도 장애인 쪽 운영위원을 하나 맡고 있는데요. 지역에 연계해서 중증장애인은 어쩔 수 없다하더라도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는 분들은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자립할 수 있는 이런 연계사업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호만 하려고 하지 이분들이 사실 일하고 싶은 욕구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정신적인 치유까지도 조금은 될 수 있는 여력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에게 뭔가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열어주는 부분에서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적인 프로그램들이 늘 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조그만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더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행ㆍ오광교ㆍ장재성ㆍ김태진ㆍ백종한ㆍ황현택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입니다.
우리 구 복지를 위하여 앞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공동주택의 관리보조금 사업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근로자 환경을 개선하여 주거공동체 상생문화를 조성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사업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수립을 세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모하도록 하고 지원사업 심의과정에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원사업과 연관된 자를 심의과정에 기피, 회피, 제척 사항을 두어 투명하게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공동주택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단지 중에서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관리단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원사업 시행과 보고규정을 정확히 규정하고 심의기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배점표를 마련하였으며, 단지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근로자가 취약한 환경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부분을 방지하고자 환경 개선과 부당대우에 대한 지원제한을 두어 주거공동체 상생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본 안건은 집행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문 하나하나 같이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서구가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으로 선진공동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이대행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관련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우수관리단지 선정 및 비정규직 근로여건 개선사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거공동체 상생문화를 증진코자 발의된 조례로써 상위법인 공동체관리법 제34조, 제85조 및 제86조에서 규정한 범위내로 개정되었으므로 그 입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고 입주자와 근로자 모두의 권리보호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구 지원조례 적용 범위를 타 자치구와 같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허가를 얻어 건설한 25이상 공동주택단지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위원입니다.
이대행 위원장님 조례가 이번에 부분적으로 바뀌었던 내용이 있잖아요. 바뀐 내용만 요약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5,000만 원 미만 이상은 지원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개정 내용을 저번에 저한테 설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근거가 별표1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총사업비가 1억 이상을 초과했을 때 현실적으로 지원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4,000만 원 이상은 아직까지 지원을 하지 않는 사항이었고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금을 5,000만 원 선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좀 확대를 했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지원금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사업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 자체가 총사업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조례가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지원금 플러스 자부담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총사업비를 계산할 수 있도록 마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00만 원까지 돼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플러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30% 1,500만 원이면 6,500만 원까지 총사업비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이후의 범위 내에서는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자부담을 더 높여서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원금 자체를 총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사업 자체가 현실적으로 한정돼 있는 사업 그리고 자부담을 했던 것이 저희들의 어떤 세수입으로 들어가니까 아파트에서는 본인들이 냈던 돈을 30%, 40% 이렇게 자부담한 것이 사업비에 포함 안 되면서 불합리한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공동주택 지원 범위 내에 상정해서 보완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이상은 지원할 수 없고, 만약에 옛날에 1억짜리 공사를 한다면 4,000만 원 지원받고 6,000만 원 자부담해서 사용해 갖고 1억짜리 공사를 했는데 여태까지 전체적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청장 사업비가 1억 있어야 지출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관계없이 저희가 바로 사업 실행할 수 있다. 그 내용이 개선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현재 다른 부분은 지원을 못 받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사업은 구비로만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교부세를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지금 시에서도 서민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해서 신청 받아 지원하는 것 관련해서 이게 서구 조례에 준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실 건가요? 중복지원은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지원 사업은 시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공모라든가 노후공동주택 대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서구 조례에 준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신다는 이 말이죠? 시에서 예산을 받고 자비 부담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더라도 이 서구 공동주택 조례에 준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예를 들자면 시에서 예산 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1년 후에 다시 구에서 사업신청하면 그건 안 되는……
예. 그것은 제한을 두고……
배제한다는 이 말이죠?
중복 배제……
어찌됐든 2년 그것에 중복돼 버리니……
조례하고는 관계없는 부분인데요. 오늘 보도 나온 걸 보면 시에서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처우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업예산으로 85㎡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던데 사업예산 편성해서……
예. 뭐 경비실이라든가 쉼터……
그래서 이번에 사업예산 중에 서구에 지원받는 단지가 있으면 자료 한번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이대행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지세는 농업소득세로 변경된 후 폐지되었으므로 농지세를 조문에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일부 과오를 바로 잡고 1996년도에 제정된 조례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라든가 어려운 한자어, 일본어투, 띄어쓰기 등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3항 농업소득세 부분 삭제 및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산정기준 중 2의 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을 인근 유사지 농지 소득금액의 100분의 5에서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00분의 1로 변경하였고 별표2 점용료 등 감면 기준표의 감면대상 중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28조 삭제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의 개정으로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없으신가요?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입니다.
현행으로 보면 미식부지에 대해서는 토지가격의 100의 0.8로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 100분의 1로 이렇게 맞춘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미식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가격의 100분의 0.8 개정안에는 이걸 삭제를 해버렸잖아요?
국장님을 대신해서 안전총괄과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는 소하천으로 고시된 곳이 딱 1곳이 있습니다. 현재 소하천 내에 하천을 지목으로 하는 토지는 없고요. 하천에서 구거를 지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용료 부분은 100분의 1로 다른 구청이라든가 다른 데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로 구청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건 제안설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셔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미식부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점용하고 있는 분이 여러 가지 예전에 사용료를 내는데 이번에 맞추다 보면 왜 인상이 됐느냐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점용 대상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구 LED보안등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서구 LED보안등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환의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안전도시국장 이환의입니다.
서구 LED보안등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금해 추진할 사업은 서구 LED보안등기구교체 ESCO용역사업으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 소비가 많은 나트륨보안등기구를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LED보안등기구로 교체하고자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ESCO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의 한 유형으로서 지방의회 의결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서구 보안등은 현재 6,642등이며 이중에서 LED보안등은 1,404등으로 약 21.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사업 추진 후에는 30.9%까지 상향될 예정입니다.
3쪽입니다. 서구 LED보안등기구교체 ESCO용역사업은 기존 나트륨보안등기구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입니다. 용역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3억 3,300만 원으로 비율은 국비가 30% 1억, 시비 30% 1억, 민간자본 40%인 1억 3,300만 원입니다. 금해 교체수량은 650등으로 기존 나트륨보안등기구를 100W를 고효율 LED보안등기구 50W로 교체하고 절약되는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민간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ESCO사업은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서 에너지 사용 시설에 시설비 전액 또는 일부분을 선투자하고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자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금번 사업으로 절약되는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비용은 연간 약 2,668만 7,000원으로 추정되며 투자금 상환 기간 동안 하자처리 및 유지관리를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자금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담상환액은 민간투자금액인 1억 3,300만 원입니다. 상환 부담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이며 매월 발생하는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매년 약 2,600만 원을 상환할 예정이며 상환금 이자 2.75%인 약 1,097만 2,000원은 계약낙찰요율 미적용에 따라 계약완료 이후에 별도 적용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금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연간 약 2,161만 7,000원의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 약 500만 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며 고효율 LED보안등기구 사용으로 내구연한 증가로 안정적인 밝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 표준 LED보안등 사용으로 향후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관리비용의 절감효과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LED보안등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대행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자회
전문위원 김자회입니다.
지금부터 서구 LED보안등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 LED보안등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장재성 위원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이번에 한 650등 정도 교체를 할 예정이시네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이 나트륨램프등기구가 100W인데 LED등 기구를 50W로 했을 때 밝기가 똑같습니까?
○건설과장 선종철
똑같습니다. 예. 밝기는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밝기는 똑같아요?
○건설과장 선종철
예.
○장재성 위원
밝기는 나트륨램프나 LED로 했을 때 50W여도 밝기는 똑같고요?
○건설과장 선종철
LED등 50W짜리나 나트륨등 100W나 밝기는……
○장재성 위원
전기요금만 절감된단 이야기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 위원
민자에서 참여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니까 5년간 상환해 갈 것인데요. 선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1억 3,300만 원을 민자에서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그분들이 수익이 있으니까 여기에 민자투자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5년간 돈을 가져가는 상환 금액을 보면 거의 1억 3,300만 원 가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이유가 뭔지. 그분들도 이익이 있기 때문에 투자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선종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1억 3,300만 원에 대해서는 융자해 주고 공사를 먼저 시행하면서 자기네들 사업자 측에서 봤을 때는 시설비하고 아마 자재비 부분에서 조금 이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2,600만 원씩 5년간 상환하는 1억 3,300만 원에는 이미 이익까지 포함되고 자기들이 공사했다는 부가가치도 포함된 걸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가치가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렇게 사업 진행하게 되면 서구 관내 어느 지역을 우선순위로 잡아서 할 계획이신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이번 보안등 자체가 6,600등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나트륨등이 한 1,380등 그 다음에 세라믹메탈등이 3,860등 됩니다. 세라믹메탈 자체가 W 수가 70W이기 때문에 세라믹메탈을 가지고 LED로 교체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나트륨등 약 1,380등인데 광천동 주택재개발 부분을 빼면 한 950등정도 됩니다. 이중에서 한 650등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650등을 하면 관내에 한 60%정도는 교체가 되지 않을까…….
○장재성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협약서 체결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협약서 체결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투자금 상환 완료까지 하자보증 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전에 보면 2년 하고 그 이후에는 하자보증을 안 해가지고 별도로 예산 세워서 했던 사례들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투자금 상환까지 하는 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철저히 잘 보완해 가지고 그 이후에도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선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간투자비용으로 ESCO사업을 시행해서 에너지 절약분을 투자비로 이윤 회수해 가는 방식인데 5년 동안 하자보수 해주신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선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럼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 보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선종철
내구연한도 한 5년 정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10년 정도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래요.
그럼 현실적으로 LED보안등을 설치해서 민간투자를 했던 업체에서 상환기간 5년 동안은 유지보수 해주는데 이후 5년간은 우리가 유지보수하고 또 보안등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니요. 이게 내구연한이 한 10년 됩니다. 그니까 5년에 상환해 주면 전기절약분은 다 그 사람이 가져가지만 5년에서 10년 사이에 또 전기절약이 생기는 것은 저희 이익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전에 보니까 2016년도에도 한다 했는데 그때는 국ㆍ시비가 없었더라고요. 10년 상환해도 실제적으로 저희 이익은 전혀 없어요. 업자들 이익만. 저희들은 그때는 동의만 받아 놓고 시행도 안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제안이 조금 자기들 위주로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ㆍ시비도 있고, 또 5년 이후에 절감분이 구의 이익도 되고 그래서…….
○위원장 이대행
2016년 6월 21일날 ESCO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사업 시행을 안 했었고, 당시에 동의 요구했던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10년 민간투자로 해서 10년간 에너지절약 부분을 가져가겠다는 이야기로 제출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럼 현실적으로 당시에 동의 구했던 부분에 비해서 전액 민간투자로 해서 10년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봤을 때 3억 3,000만 원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3억 3,000만 원.
○위원장 이대행
3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을 국ㆍ시비 지원해주고 1억 3,000만 원만 한다 하면 조건이 2016년 6월 21일보다는 민간투자 조건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예.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2016년 6월에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수익타산이 안 남으니까 동의만 구해놓고 사업시행을 안 했다가 이제는 조금 국ㆍ시비 지원을 해주니까 본인들이 이 사업을 추진해도 이윤이 남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구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업자가 한 게 아니고 구에서 판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 10년에 한다 해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절약분을 다 가져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구로 봐서는 전혀 이걸 할 만한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거죠.
○위원장 이대행
필요성이…… 구가 판단했을 때 2016년 6월에 동의를 제출했을 때보다 민간투자를 어떻게 보면 재정적 지원을 더 생각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구의 판단이 그때 동의를 구해놓고 사업을 안 했는데 지금 더 좋은 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니까 민간은 똑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전기료 절약분으로 해서 자기들이 3억 원을 했든지 5억 원을 했든 다 돈을 가져가기 때문에 똑같은데요. 저희 구로 봤을 때는 10년에 상환해 버린다면 전기료 절약분이 전액 그 사람한테 다 가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굳이 LED를 해서……
○위원장 이대행
아니 그때, 예를 들면 동일한 2016년도에는 이 650등이 아닌 부분으로 동의 구했을 때 예산범위 내가 2억 원이라는 것은 정부하고 국ㆍ시비가 들어간 부분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1억 3,000만 원만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40%가 민간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전액 투자를 했잖아요. 민간이 100%. 그런데 지금 40%만 하는데 10% 개입이 5년에서 10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된 부분에서 내가 봤을 때 10%라는 민간투자에 이윤을 주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게 아니고요. 그때는 국ㆍ시비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아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때는 없고 지금은 국ㆍ시비가 있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3억 3,300만 원을 민간이 전액투자해서 하고, 이 상환기간을 자기가 10년으로 잡았는데 절약분으로 해보면 실질적으로 10년이 또 넘어가야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건 타당성이 없는 사안이다 해서 안 했고요.
○위원장 이대행
근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2016년 6월에 제출했을 때는 현실적으로 민간투자를 전액으로 해 가지고 해서 뭔가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동의를 구해 놓고 사업시행을 안 한 것은 민간투자가 손해를 보는 조건이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안 달라붙은 것 아니냐. 그러면 애초에 계획 자체를 잘못 파악한 것 아니겠냐. 그런데 지금 민간투자는 40%만 지출하고 10년에서 5년으로 어떻게 보면 에너지절감분을 가져가는 부분 절반을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맞느냐는 거예요. 또 동의만 구해 놓고 민간투자업자가 사업을 또 안 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아까 민간이 결정해서 투자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 한 겁니다. 민간이 아까 제안을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전액으로 한다 해서 10년에 상환한다고 했지만 10년의 절약분으로 상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고 그러면 저희들이 13년, 14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 민간사업자들이 조금 절약분을 과다 계산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안 한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40% 투자하니까 40%정도는 제대로 계산해 보니까 5년이면 충분히 절약분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대행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래서 이번에는 사업자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다고……
○위원장 이대행
그러면 2016년 6월에 동의안을 올릴 때 구가 잘못 판단해서 올린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드린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조금 그런 경향성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자를 어떻게 보면 이윤이 안 남아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구가 이 부분을 다시 판단을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구가 2016년 6월에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잘못 판단한 거라고 물어본 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그래서 민간투자자의 이윤을 더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정해서 사업을 하면 에너지절감의 어떤 효율성이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알겠습니다. 일단 또 2016년도 같이 동의를 구해서 사업승인을 했던 부분이 미 추진되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왕 올라온 거니까 아마 동료 위원들이 판단을 해주실 거라 보는데요. 또 동의를 구해 놓고 민간업자가 수익의 타당성이나 조건이 안 맞아서 이 사업이 또 지지부진하게 됐을 때는 현실적으로 ESCO사업이 민간투자 유치 사업이 잘못된 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질의했던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 LED보안등기구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대행 장재성 김태진 백종한 황현택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자회
의사실무관 조해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봉필호
안전도시국장 이환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안전총괄과장 백기남
건설과장 선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