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10월21일(수) 오전11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외 3인 발의)
4.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5.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11시51분 개의)

○위원장 장헌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 의회와 관련된 현행 조례와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2.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3.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외 3인 발의)
4.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5.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오광교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장헌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광교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교 위원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 및 규칙개정요구안 1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제3조제2항제1호중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구정발전담당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구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를 "기획감사실, 정보통신실, 총무과, 지방세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보건소"로 하고, 제3조제2항제2호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경제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개정요구안 4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례 중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제2호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을 "실.국장, 과장급"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개정요구안 7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내여비규정과 국외여비규정이 통합되어 '98년 2월 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 중 여비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규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제6조제1항 중 "국내여비"를 "여비"로 하고,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국외여비"를 "여비"로 하고, 제8조제1항 중 "국내여비"를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로 하며,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숙박료"를 "숙박비"로 하고, 1야당 "19,500원"을 "22,000원"으로 단가를 인상하며, 제8조제2항 중 "국외여비"를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개정요구안 13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조직의 개편으로 인한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과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6조제1항 중 "18인 이내"를 "15인 이내"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구의원 전원으로 한다"를 "구의원 전원, 전문위원 1인, 구보편찬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으로 한다"로 하며, 동조 제4항을 삭제하고 실무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7조의 제2항 중 "6인 이내로 하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회 대변인, 전문위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7인 이내로 하되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의회 대변인, 상임위원, 전문위원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로 하며, 제8조제2항 중 "의정계장이 된다"를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개정요구안 16쪽,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행정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7조제4항 중 사무요원 1인을 "의정계장으로 한다"를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조례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5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주요골자에 대한 것은 오광교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헌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세 번째를 보면 "개정조례안 제7조의1의 특징은 실무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구보편찬 상임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며"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장재영
  구보편집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상임위원 한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사실상 의회편집에 어느 정도 관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와 같이 실무진에 있는 사람을 실무소위원회에 하나의 위원으로 참여시킴으로서 그 사람이 일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장헌일
  부과해서 설명드리자면 현행 조례에는 구보편집 위원이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일을 안했어요. 우리가 일 하라고 뽑아줬지 놀으라고 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 추천한 상임위원을 소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강화시킨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보고사항】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의회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서구의회포상규칙중개정규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장헌일  오광교  김용희  김선옥
  이정주  오종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박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