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월 24일(월) 14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의회사무국 소관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14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진우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신묘년 한 해 의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주민의 대표자로서 서구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시며, 의회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항상 애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의회사무국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첫 번째, 의회 개원 제2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의회 개원을 의회의 참 모습을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4월 15일 구청 회의실에서 전직 의원, 집행부간부, 표창주민 등 70여 명을 초청, 의회와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성숙하고 내실 있는 의회개원 제2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위상을 제고하는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도 자료를 각종 언론매체에 수시로 제공하고, 출입기자 및 동장, 자생단체장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인 의정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청에서 매월 발행한 서구민 한가족신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리는 한편, 각종 의정홍보 자료, 타 지역 비교견학 결과보고서 등을 홈페이지에 수시로 게재하여 주민과 소통하는 계기로 삼고자하며, 홍보물 등을 제작 ․ 배포하여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상 정립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쪽, 의정 연찬 및 전문지식 함양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제고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국회사무처 등 전문연수기관을 통한 위탁연수와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진 사례연구 및 자료 수집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비교견학과 전의원 해외연수 실시로 견문을 넓히고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등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역동적인 선진 의정활동을 도모해 나가겠으며, 자매결연 의회인 대구 서구의회와의 합동수련회는 우리 의회 주관으로 4월 중 추진을 위해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하여 상호 의정 정보교환은 물론 영․호남 간 지역감정 해소와 균형발전 및 양 구 간 화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창조적인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통하여 구성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정자문을 받아 서구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6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 활동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접수된 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 활동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 불편사항 파악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며, 또한 홈페이지, 청원, 진정 등을 통하여 의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구 의원님에게 통보와 동시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 신속히 답변처리토록 하겠으며, 집단민원 등 주요한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의안으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쪽,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록 검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홈페이지 및 회의록검색시스템을 지속적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히 공개함으로써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8쪽, 2011년도 회기운영 계획입니다.
2011년도 의회 회기운영은 임시회와 정례회를 비롯한 총 90일간의 회기운영 계획 및 각종 주요 업무 일정이 요약되어 있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회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3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부분에 동장 및 유관 자생단체장 초청 간담회 실시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방청기회 및 모니터링 확대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분기 1회 실시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동장 및 유관 자생단체장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현재는 본회의가 열리면 동장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6급 때 보는 시각하고 사무관으로 동장이 돼서 일선 주민들을 대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장들을 본회의에 1년에 한 번씩 부르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생단체 초청 간담회는 의원님들께서 수시로 각 동 자치위원회나 새마을, 관변단체에 가셨을 때 건의사항이 나온 걸 저희한테 주면 취합해서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를 받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말씀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생단체 분들을 초청해서 얘기를 듣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동장님들도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알아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1년에 1회인가요?
상반기, 하반기 두 번입니다.
그 정도가 좋겠네요.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본회의장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직접 방청할 기회가 굉장히 드뭅니다. 시는 의회를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방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는 것 같아요. 구의회는 주민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방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저한테도 많이 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활동사항이나 구정질문을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홍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통 주민들 참여율을 보면 의원님들이 상․하반기에 구정질문했을 때 이슈가 되는 질문이 있으면 오시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옵니다. 의원님들 활동 상황이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은 구정질문이나 업무 보고할 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모니터링해서 회의록도 생생하게 제공해 주고, 특히 의원님들 질의 답변이 있을 때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담당부서에서 그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 위원입니다.
물론 주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세세히 알면 좋겠지만 주민들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 6급 밑에 있는 직원들도 우리 의원들이 누군지 모르고 이름도 모릅니다. 과에 전화해서 이름을 밝히면 누군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장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본회의장에 돌아가면서 한 번씩 참석하라는 것도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 할 때 집행부도 본회의장에서 하고 있는 걸 모릅니다. 주민들에게 오라 가라 하는 것보다 신청사 시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 홍보에 가장 중요한 방송시설을 해서 각 부서에 구정질문이나 의원님들 활동을 알리면 업무보고 때 집행부 공무원들도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궁금해 하는지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방송시설이 먼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5년 전 정보홍보실장을 했었을 때 실시간으로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각 실․과에 TV를 통해 생중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4~억 원 소요되더군요. 양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청사가 지어지고 새로운 방송시설이 되면 그것까지 곁들여서, 그것이 왜 장점이 되냐면 현재 6개월 좀 넘었는데 직원들이 의원님들을 잘 모릅니다. 관심 있는 6급들이나 좀 알 겁니다. 기획감사실장할 때도 무조건 본회의가 열리면 6급까지 오라고 방송까지 했었는데 안 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청사 방송시설에 연결만 해주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감리, 시행사, 신청사추진단, 의원님들을 모시고 브리핑을 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7급 고참 정도 이상에게 알리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자꾸 6급이나 7급들에게 물어보고 질책도 해야만 그 분이 누군지 알 겁니다. 일단 상임위원회가 아닌 의원사무실을 오더라도 인사를 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게 가하는 충격요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 위원입니다.
5쪽,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10인 이내로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5대 때 제정했었습니다. 작년에는 의정자문위원회 수당도 세워놓지 않아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의정자문위원회 수당도 있고 한데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 1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의장,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네 분, 사회도시위원회 네 분을 추천해서 열 분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입니다.
방금 황현택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은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운영 계획을 보면 연 2회 회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회의를 해서 어떠한 자문을 받을 수 있는가, 그냥 와가지고 의원들이 열심히 하는가 말 한마씩 하고 가버리는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자문 정도 구한다면 우리 전문위원들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회의수당을 주는 운영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서구의 현안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에 SSM이 지역의 현안으로 중소사업자 영세민 상권이 몰락하겠다면 그에 대한 전문가를 불러다 강의를 받는다거나 현실적으로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낫지 않겠느냐, 자문위원회 회의 구성의 운영방식은 현실적으로 회의 몇 번 하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형식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생산적이고 효과를 낼 수 있고, 정말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자문역할을 해 준다면 그런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옥상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사심으로 말씀드리면 왜 5대 때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와 가지고 안 하려고 뒤로 뺏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말씀대로 현안사업이 있을 때, 예를 들면 SSM이 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최고 권위자들이 와서 중소상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5대 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한 번 운영해 보고, 형식적이거나 옥상옥이다 하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개정을 하거나 폐기를 한다든지 하고, 금년에는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 보고, 또 이대행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별도로 나름대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안건으로 책정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년만 한 번 운영해 보게요.
전문적인 지식 있는 사람이 위촉될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교육을 해서 교육수당이 나가고, 우리 의원들이 교육 받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방법을 보면 각 의원님들께서 의심나는 사항을 의회사무국에서 취합해서 10명이 구성되면 거기에 회부합니다. 집행부 지역발전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공통적인 현안사업이 있으면 좋은 방법이 있겠느냐,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무슨 안건이 있을 때 이 두 안건들, 또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풀 수 없는 현안사항들을 주면 저희들이 페이퍼를 만들어서 주면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5대 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금년에 시행은 해야 됩니다. NGO단체나 전문가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년에 운영해 보고 12월에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서 필요 여부에 대해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하다 보면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한데 집행부에서도 같이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자료도 오늘 아침에 받았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 준비나 여러 가지가 회기 때마다 가끔 소홀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자료를 일주일 전에 받았는데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안 줬으면 서무 책임입니다. 우리 감사도 12월에 같이 하는데 10월에 끼워 넣었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면 다시 재촉구해서 충분한 자료를 받은 다음에 감사를 하자는 의미에서 10월에 했잖아요? 그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 위원 공동발의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각 상임위원회의 조문배열을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정비하고, 2010년 12월 29일 자로 개정 시행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의 조문배열을 의회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 중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녹색성장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실, 정보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일부 개정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9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의원(6인)
주경님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양영애 황현택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장재영
사무직원 이귀업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