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1일(금)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김수영 의원)  
  ◦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보고(회계정보과장)  
  ◦ 전문위원 검토보고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윤정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결산심의는 단순한 통과의례가 아닌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는 만큼 더욱 꼼꼼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정민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왕문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존경하는 윤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 구현을 위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총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5,195억 4,400만 원으로 수납액은 5,433억 3,300만 원, 지출액은 4,40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025억 3,3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1,025억 3,300만 원 가운데 421억 1,600만 원은 이월액이고, 64억 5,800만 원은 국ㆍ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9억 5,9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934억 1,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5,126억 9,100만 원입니다. 부문별 세입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이 624억 2,300만 원, 세외수입은 304억 9,300만 원, 지방교부세 143억 7,700만 원, 조정교부금등 573억 7,600만 원, 보조금 2,784억 1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96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934억 1,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303억 3,200만 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 253억 1,2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13억 7,300만 원, 교육비 34억 5,000만 원, 문화 및 관광비 72억 7,300만 원, 환경보호비 182억 7,300만 원, 사회복지비 2,533억 6,900만 원, 보건비 121억 7,7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 52억 3,500만 원, 산업ㆍ중소기업비 49억 2,2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 65억 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85억 7,200만 원 그리고 기타 비용이 738억 7,5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823억 5,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14억 1,600만 원, 사고이월 111억 2,500만 원, 계속비이월 168억 7,9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이 63억 1,4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61억 2,800만 원으로 수납액은 306억 4,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04억 6,8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01억 7,400만 원으로 명시이월 7억 3,800만 원, 사고이월 19억 5,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억 4,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3,400만 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8억 8,900만 원으로 수납액이 9억 7,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7억 5,100만 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2억 2,700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1억 3,8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252억 3,900만 원이고, 수납액이 296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97억 1,700만 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은 199억 4,700만 원으로 명시이월 7억 3,800만 원, 사고이월 19억 5,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00만 원을 공제한 172억 4,5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옥외광고발전, 통합관리, 양성평등, 식품진흥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총 6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이 100억 2,600만 원 이었으며, 당해년도에 11억 3,400만 원을 조성하고, 4억 4,900만 원을 사용하여 결산상잉여금 6억 8,500만 원이 증가함에 따라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7억 1,100만 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권이월액은 39억 3,400만 원 이었으며, 당해년도에 4,000만 원이 발생하고, 5억 6,3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34억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이월액은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110억 200만 원 이었으나 37억 4,0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72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물건별 보유가액은 토지가 3,471억 5,800만 원, 건물이 1,075억 3,000만 원 그리고 공작물 등이 1,032억 3,300만 원으로 총 5,579억 2,100만 원이며, 정수물품 보유총액은  25종에 66억 3,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20억 원으로 우리동네살리기(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농성골) 사업 외 3건으로 3억 9,700만 원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회계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한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입니다. 2018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우리 구 자산은 9,885억 900만 원이고, 부채는 245억 1,900만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9,639억 9,000만 원입니다. 자산내역으로는 유동자산이 1,327억 3,100만 원, 투자자산 41억 8,200만 원, 일반유형자산 912억 2,200만 원, 주민편의시설 1,078억 8,200만 원, 사회기반시설 6,508억 6,500만 원, 기타 비유동자산이 16억 2,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채내역으로는 유동부채 105억 7,100만 원, 장기차입부채 36억 3,1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103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부채내역을 살펴보면 퇴직급여충당금 102억 9,800만 원, 전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일반미지급금 64억 5,900만 원, 장기차입금 3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2018회계연도 수익은 4,525억 8,600만 원이고, 비용은 4,230억 7,100만 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95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정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검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ㆍ개선하는 등 예산 집행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민
  자치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셨던 김수영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결산검사 결과 의견보고(김수영 의원)
○결산검사위원 김수영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서구청의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서 및 부속서류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몇 가지 개선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최종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회계연도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5,195억 4,400만 원, 세입결산액은 5,433억 3,300만 원으로 237억 8,9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4,408억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25억 3,3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명시이월비와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9억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103.9%로서 192억 7,5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지방세 수입의 증가 23억 300만 원, 세외수입의 증가 43억 1,100만 원, 지방교부세의 증가 55억 600만 원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3%로 전년과 동일하며 수납액은 금고출납 계산서상의 출납액과 부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319억 5,6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4,934억 1,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액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소요액 전용 등 총 34건에 3억 200만 원, 이체는 총 229건, 150억 9,100만 원으로 행정기구 및 조직의 개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7.2%에 해당하는 4,303억 3,200만 원이었으며, 지급사유 미발생 및 사업 계획변경ㆍ취소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3.5%에 해당하는 174억 8,700만 원이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구금고 세출계산서상의 지급액과 부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수납액 306억 4,200만 원은 예산현액의 117.3%로 45억 1,4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76%로 전년도에 비하여 2.3% 상승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율은 24%로 전년도 대비 2.3% 낮아졌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부분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 6억 7,6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61억 2,800만 원이었고 세출예산 전용이나 이용·이체, 예비비 사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0.1%에 해당하는 104억 6,800만 원이었으며, 이월액 중 사고이월 15억 1,100만 원, 명시이월 7억 3,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의 49%에 해당하는 128억 2,000만 원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의 내부유보적립금으로 편성된 118억 3,800만 원 등의 미사용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어서 기금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총액은 11억 1,800만 원이며, 사용액 총액은 4억 3,3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의 당년도 말 현재액은 107억 1,100만 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보다 6억 8,5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본년도 기금 지출액은 4억 4,900만 원이며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 및 권고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세외수입 실제수납액 대비 예산현액이 과소 편성되어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결손사유별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철처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예비비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사용승인 받아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추경예산으로 승인받아 사용해야 하므로 이를 철저히 처리함으로써 예비비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도 세입예산이 과소 편성되므로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과년도 미수금 예산편성 시 평균 수납액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미수납액 사유 관리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공통사항입니다. 자금관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막론하고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토록 하고 자금관리계획을 만들어 예측된 자금계획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또한 부적절한 사고이월 처리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연도 내에 지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처리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한 건이 발생함에 따라 매년 사고이월비가 과다하게 발생 및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처리 할 필요가 있으며, 취합부서에서는 사전에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실제 취합 시 이월액 분류가 적정한지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산의 과다편성 지양 및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집행 잔액의 과다 발생은 예산의 관행적 과다 편성, 적기에 예산집행의 태만, 추경 시 소극적인 감액결정에 기인합니다. 이는 필요한 예산집행의 방해와 효율성을 저해하므로 집행 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정교한 예측과 충분한 사전협의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지표 변경을 지양하고 변경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성과목표와 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나 변경의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이에 대해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무분별한 성과지표 변경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민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 결과 및 조치보고(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회계정보과장 정은화입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예산 편성 현실화 및 미수납액 효율적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예산편성은 세목을 담당하는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며, 2018회계연도 세외수입 결산 결과 실제수납액 대비 예산현액 차액이 43억 1,000만 원으로 과소 편성된 측면이 있어 2019년에는 45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향후에도 적정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미수납액 관리를 통해 적극적인 징수에 노력하겠으며,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징세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 사용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인 ‘문화와 예술이 꿈틀대는 창작 농성골’ 사업은 신속한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행 계획 수립 및 국토부 승인을 통해 사업의 조기착수를 위하여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18년도 추경을 통한 국ㆍ시비 매칭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이호조상 구비부담금에 예비비로 확보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불용처리 되었으며, 향후 좀 더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과소 편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8회계연도 과년도수입 결산 결과 실제 수납액 대비 예산현액 차액이 13억 5,900만 원으로 과소 편성된 측면이 있어 ’19년에는 6억 6,800만 원을 증액한 1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3개년 평균 수납액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손처분을 위해 체납분 고지서를 ’19년 4월에 재고지하였으며, 7월 중 결손처리 등을 통해 미수납액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자금의 효율적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회계 및 기금관리 시 현재 엑셀파일, 수기대장 등을 통해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원금, 이자율, 기간, 만기일 등이 포함된 대장관리를 병행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입을 통해 이자수익을 증대하고 있으며, 향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에 따른 2020년까지의 채무자금 운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로, 지방채 상환이 완료되는 즉시 기금 차입금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부적절한 사고이월 처리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양동시장 전기시설 사업은 시설물 안전관리 적용 법령이 재난안전법에서 시설물안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노후 된 건축물은 구조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사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어 설계용역 계약을 원인행위로 하여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숲과 정원이 어우러진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동ㆍ주민·전문가 의견 수렴 등에 따른 실시설계 지연으로 공사 발주가 늦어 사고이월 처리한 건입니다.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주민의견 수렴,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사업이 많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이월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각 부서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 과다편성 지양 및 집행잔액 최소화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14억 5,100만 원으로 명예퇴직자, 수습공무원의 인건비와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은 사유발생시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부득이 잔액이 발생하나 연금관리공단에 이러한 지적사항을 전달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전국동시지방선거 집행 잔액은 3억 5,800만 원으로 지방선거경비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에 따라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경비로「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의 산출기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비입니다.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액 조정이 어려우나 선거관리위원회와 이러한 내용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은 40억 400만 원으로 봉급 인상, 승진, 호봉 승급, 신규직원 채용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편성하였으며, 향후 집행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지원 및 감량화 집행 잔액은 5억 7,000만 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광주광역시 고시에 따라 하루 최대 반입량을 기준으로, 민간위탁금은 일 최대 발생량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동안 구 시책사업으로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실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등을 실시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데 노력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2019년도 예산편성 시 처리비에서 일부 감액 편성하였으며, 향후에도 실제 배출량에 따른 처리비 반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중앙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집행잔액은 5억 원으로 당초 사업에서 운리어린이공원 명품공원화 사업으로 용도 변경하여 행안부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18년도 예산 특별교부세 5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19년도 추경을 통해 운리어린이공원 명품공원화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집행잔액은 6억 3,400만 원으로 고효율 LED조명 교체에 따른 전기료 절약 및 市 경상보조금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향후 공공운영비 예산편성 시 에너지 절약에 따른 전기사용량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겠습니다.
  건설과 광주천 내 하상횡단 보행교 설치 집행잔액은 5억 원으로 본 사업이 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미반영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도로정비사업으로 용도변경 하였으며, ’18년도 예산 5억 원은 불용처리 하였고, 용도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19년도 하반기 추경을 통해 도로정비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교통과 공영주차장 조성 집행잔액은 4억 7,200만 원으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토지 매입을 시도하였으나 토지 매입 지연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건으로, 향후 신속한 대체부지 확보 등을 통해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집행잔액은 3억 6천 700만 원으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을 당초 등기 3회에서 1회로 변경하면서 공공운영비 지출이 크게 감소한 건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성과지표 변경 지양 및 변경사유의 문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교육지원과  ‘청년공간 1개소’ 성과지표는 양3동 발산마을에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려 하였으나 건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인하여 건물을 폐쇄시켰으며, 이후 새로운 공간을 찾았지만 높은 매입가 등으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성과목표를 변경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경로당 운영률’ 성과지표는 성과컨설팅 결과 지표로서 성과를 더 잘 들어낼 수 있는 것이 ‘프로그램 이용률’이라는 컨설팅 결과에 따라 변경하였던 사항입니다.
  건강증진과 ‘영양플러스사업 만족도’ 성과지표는 2018년 1월 조직개편으로 건강증진과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보건행정과에서 수립한 부서 성과지표가 변경되어 “임신ㆍ육아 등 출산장려 건강관리 실적”의 프로그램 만족률 부분에 포함된 사항입니다.
  향후 부서에서 제출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부합성 등을 검토하여 기존의 성과지표를 수정한 경우 지표 수정사유를 기재토록 하겠으며, 그 사유를 공문으로 제출받아 관리함으로써 성과정보를 효율적으로 재정운용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치계획 중 보다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부서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정민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정현
  전문위원 이정현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정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은 먼저 답변자를 지정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받아본 결산검사 보고서 중 가장 디테일한 보고서를 작성하시느라고 수고하신 김수영 대표결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켜보던 중 매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됩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조치계획서, 검토보고서…… 어찌 보면 검토보고서가 가장 디테일하고 유연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의견서에는 정확하게 지적되는데 검토보고서에는 아주 유연하게 넘어간 듯 한 게 있고, 매년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발표합니다만 거의 교과서적인 답변에 머물렀다고 본 위원은 평가합니다. 먼저 다른 경우에는 늘 세출 부분에 집중적인 문제가 제기됩니다. 예비비나 신세계잉여금 문제, 불용액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세입ㆍ세출, 예비비, 기금 모든 부분에 전반적으로 발생했다. 오히려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규정까지도 어겨가면서 이런 전반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문제가 되었다.”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장 눈여겨보신 부분과 검사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심각했는지를 몇 가지 대표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다음에 부구청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김수영 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해보면서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 지적했었고요. 왜 예산이 과다하게 과별로 많이 잔액이 남아있느냐. 이것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 금고관리 부분도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각 해당 과에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에서 이야기하듯이 해당 과에서 여러 가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적절치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인 것처럼 집행부에서 사정하기도 합니다. 예산 잔액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남았는데 처음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신중을 기하지 못했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편성 시 신중을 기하는 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
  문제점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 저도 동감합니다. 걱정이 큽니다. 점점 예산 편성과 집행이 진화되고 점점 주민 위주로 편성해야 할 텐데 업무 담당자들 위주로, 행정편의적인 위주로 편성이 되고, 복지부동과 관련이 되지 않느냐. 일부러 적극 행정이 아닌 접시에 먼지가 쌓이는데 버려두는 게 아니냐. 접시를 닦다 깨트리면 징계 받을까 봐 두려운 거 아니냐. 이미 정부에서는 적극 행정에 관련된 공직자 보호에 관한 규정도 만들었으니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장이 무시되는 탁상행정으로 이런 원인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기본적인 아우트라인 느낌만 묻겠습니다. 처음 세입예산 과소편성부터 문제가 크게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너무 보편적이라고 지적한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김수영 대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정확하게 예산 현액이 11.2%인데 수납액은 28.8%였다. 2.5배 이상의 괴리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불균형한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내지 5년 평균을 봐서 정확한 데이터 하에 추측해서 이런 오류를 과감하게 줄여나가겠다.”고 작년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올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회가 어떠신지 부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환
  부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추계를 통해서 당초 예산 세울 때 최대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수입 예상이 정확해야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진한테 그 이야기를 했고, 방금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어렵다고 하면 일반적인 기준은 있어야 된다해서 3년이든 5년이든 평균치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세입예산을 추계하는 그런 방법도 논리적인 타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만 매년 해주신 답변과 비슷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서 세입이 대폭 늘었거나 우리 서구청에서 노력해서 세원을 발굴했거나 하는 보고를 아직 못 받았는데 이처럼 편차가 큰 것에 대해서…… 그러면 부구청장님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구청장 박정환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 그해 특별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답변 속에서도 해결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올해 차이 난 것 하고 최근 몇 년 간 차이를 비교해서 그렇게 차이를 최소화 시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 정도 밖에……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아래 “미수납 사유도 전액 납세태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라고 디테일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아주 무난하게 쓰신 표현같은데 제가 썼으면 직무유기 또는 직무해태라고 썼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하실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환
  12쪽, 납세 태만 부분은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력의 한계 부분도 약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 납세 태만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으나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비비 문제도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지적들이 나와 있었으나 강론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첫 번째 세입관련 문제 과소계상은 내년에는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반해 세출은 과다편성해서 많은 불용액이 나오니 여기에 대해서 이월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해 다시 방만한 예산을 짜게끔 하는 요소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출 예산 방만 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환
  세출예산 부분도 사실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이라면 그걸 최대치로 하는 경우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사업시기가 늦춰진다든가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디테일하게 조정한다고 하면 여름 이후 가을 추경 때 그걸 재조정 하면 더 정확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이 100억이었는데 7, 8월 되니까 60억밖에 안 썼는데 40억이 남을 것 같으니까 그 중에서 연말까지 계산해 보니까 20억은 제하고 다시 추경에 80억 받는다. 그게 합리적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부족하게 됐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현실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업계획서를 세우는 전년도 기준에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 정확하게 추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도 같이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당초 예산에 비해서 집행이 부족한 부분들은 집행부 내에서도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하지만 현실적 한계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과거 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지표를 만드시겠다.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정답을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지표를 대상으로 하셨어야 이런 예산편성의 오류가 안 일어났을 텐데 불용액 발생 사유를 보면 당연히 예산 절감액이 대폭이어야 하죠. 불행하게도 0.76%예요. 대신 지출잔액이 86.97%에 이르렀습니다. 지출을 잘못했다는 거죠. 과거 지표를 잘못 잡았다는 거죠.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서구청 집행부에서 이것은 너무 심한 경우가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과거 지표 잘 활용하셔서 예산 절감 폭을 최대 시켜주시고 지출 잔액을 최소화 시켜주는 방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정환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위원장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것 같은데 사유를 잘 알지 못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19쪽에 기금결산현황을 보면 양성평등기금 사용액이 전혀 없는데 이 사용액이 전혀 없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 복지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나요?
○위원장 윤정민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이……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기금은 2억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조성된 기금의 이자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은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김태진 위원
  2억에 대한 이자로 기금이 조성되는 거죠?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기금 조성된 것이 있고 사업은 그 기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자만 사용하는 건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진 위원
  그래서 사용액이 0원인가요?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예.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이건 질의보다는 요청사항인데요. 결산검사결과 조치계획, 회계정보과에서 배포한 자료 9쪽을 봐주시면 건설과에서 광주천 내에 보행교 설치가 있습니다. 5억이 내려와서 전혀 현재 집행이 되지 않고 이게 쌍촌동 호남대 캠퍼스 부근 원룸 쪽 골목 도로포장 이렇게 현재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죠?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예전 강운태 시장님 시절에도 광주천 내 보행교 설치가 거의 불가하다고 이미 확인된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또 시기가 묘하게 선거 1년 전에 이런 예산들이 국비나 특별교부금 형태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이러 할 때 해당 과에서 이건 정말 내려오더라도 사용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라는 정확한 메시지나 의견, 검토가 이루어지면 전혀 사용되지 않아서 불용처리 되지 않고 그럴 건데요. 일단은 아무래도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일단 예산 가지고 와서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이런 데에 대한 충분하고 확실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광주천 내 동천마을 3단지 앞에 보행교를 설치하는 것이 이미 안 된다고 판명이 되었어요. 강운태 시장이 총력을 기울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동천동에서는 자기 동에서 서면까지 받아서 예산을 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불용처리가 되면서 어디로 쓰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이 서구청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 동으로 예산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다른 동으로 이미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데에 대한 불만들이 결국 서구청이 안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변경되더라도 충분히 해당 동에서 설명들이 이루어졌으면 훨씬 더 갈등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한 개선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산의 불비한 이런 과다편성이나 과소편성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데 대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적어내신 결산검사의견서를 보고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유가 이런 이유들이 3가지가 있는데 관행적으로 과다편성 했고, 적기에 예산집행을 태만히 했고, 추경 시에 소극적인 감액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산술적으로 33,3%가 서구의회에 있거나 양축인 서구의회가 50%의 책임이 있거나 아니면 감액 결정한 서구의회의 책임이므로 서구의회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부구청장님께서 강조하신 과거의 지표를 잘 활용해서 내년에는 꼭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서구의회에서는 감액 결정을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정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런 지적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2020년도 지적사항에 이런 부분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7인)  
  윤정민  김태진  김수영  오광교  고경애  김옥수  정우석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이정현
    의사팀장  김민정
    주무관  손창우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박왕문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경제문화국장  윤정식
    안전환경국장  이천휴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보건소장  이원구
    기획실장  이혜경
    홍보실장  김하정
    감사담당관  오일성
    행정지원과장  박영자
    주민자치과장  정용욱
    교육지원과장  서상곤
    세무1과장  김봉길
    세무2과장  민신기
    회계정보과장  정은화
    민원봉사과장  김성근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총괄과장  정인국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김성근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문화체육과장  김용관
    도서관과장  전영채
    경제과장  문광호
    공원녹지과장  김종원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최승남
    보건행정과장  나종근
    건강증진과장  김동관
    보건위생과장  최융주
○불참구청공무원
    청소행정과장  송민철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변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