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29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5대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제5대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장재성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제5대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4. 제5대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6. 제5대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11시04분 개의)

○의장 오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2일부터 8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84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10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일반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활동을 통하여 세심한 검토와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이번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류정수 의원님께서 1일 전에 사전발언 요지서를 작성,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는 발언을 즉시 중지시킬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류정수 의원)
류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수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할 내용은 매입임대사업자 웃돈 강매사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수립 촉구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서구민을 대신하여 항상 구민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서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각종 언론을 통해서 알고 계신 매입임대사업자가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합치면 이미 시세를 초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웃돈으로 300만원 이상을 요구하며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강요하는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9년 9월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 대책위에 참여하여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문제해결에 실마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서구의 경우만 하더라도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세대는 약 280여 세대에 이릅니다. 이 중 119세대가 웃돈을 주고 분양을 받았고 나머지 세대는 경매진행 중이거나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받은 세대 당 평균 손해금액이 1,000만원 이상으로 악덕임대사업자는 서구민들에게서만 12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해갔습니다. 현재 피해세대는 광주광역시 전역 1,600여 세대로 세대 당 피해액은 적게는 몇 백 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이 넘습니다. 광주시와 각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적 자세로 “조사 중이다, 민원접수 받고 있다”는 수준입니다. 사건 발생 몇 개월이 지났지만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주택법 제23조 부도발생의 신고, 제24조 부도임대주택 등의 조사, 시행령 제24조 부도임대주택 등의 실태조사 등에 근거 분명히 “임대주택에 부도 등이 발생되면 국민주택기금수탁자인 은행은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도 등의 발생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임차인에게 부도 등의 발생사실 및 대책 등을 알려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수탁자로부터 부도 등의 발생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두들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기금수탁자인 은행들은 부도 등이 발생해도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있고, 각 구청과 광주시청은 이미 부도 등에 해당되는 경매진행 상황이므로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은행 측의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시행령 제24조에 근거 지체 없이 실태조사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산구, 북구, 서구에 위치하는 360여 세대가 경매 진행 중임에도 부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피해세대를 찾아가 만나본 구청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피해 세대가 거주하는 해당 구청장님들께 불안과 분노로 잠 못 이루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규정된 실태조사를 지금 즉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태조사에 근거 임대사업자의 표준계약서 작성의무 위반, 임대의무기간 위반 등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책팀 구성, 국토해양부에 확실한 대책 건의 등 강력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장재성 의원 발의)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박신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신애
  존경하는 선배 의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박신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은 진정서란 진정인이 서구의회 의장과 서구의회 의원 및 서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하며, 고충민원이란 서면으로 제출된 진정서 외 전화, 구두 및 전자정보법 제34조에 의한 전자민원 창구를 통해 제출된 민원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장은 접수된 진정서 및 민원처리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하고 중요한 진정에 대해서는 그 처리에 관한 사항을 관련 상임위원회 및 의원에게 통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참조 활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향섭
  박신애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안 심사보고서)

2.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장재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재성 의원입니다.
  이번 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종전의 법령 조항을 이용한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개정법령을 일치시키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를 수정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향섭
  장재성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제5대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운영위원회 제안)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박신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신애
  존경하는 선배 의원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장 박신애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 네 명과 사회도시위원회 세 명으로 총 일곱 분으로 구성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제5대 의원 임기만료 시까지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제안된 결의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안 등이 원활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운영위원회 박신애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대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선임된 기획총무위원회 박신애 의원님, 류정수 의원님, 양영애 의원님, 고선란 의원님,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김명수 의원님, 장재성 의원님, 강기석 의원님, 일곱 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의장 오향섭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재성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오향섭
  예.
장재성 의원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김명수 의원께서 사임코자 하니 재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향섭
  방금 장재성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말씀하셨습니다.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는 김명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 사임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경의 건을 상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5대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
○의장 오향섭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김명수 의원님의 사임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송용욱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선란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선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선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84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류정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5대 의원 임기 만료까지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으며, 동료 의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향섭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인년 한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 민족 고유명절인 설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고유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 풍요롭고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오향섭  송용욱  김명수  장재성  박신애  류정수
  강기석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장명륜  장재영  최충모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신광조
    총무국장  임채관
    주민생활지원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손영대
    정보홍보실장  김성광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