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9일(목) 9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형미ㆍ임성화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백종한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백종한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09시00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형미ㆍ임성화ㆍ백종한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및 공무원의 지위와 직책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구의회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는 비인격적 언행과 부당한 업무 전가 등 갑질 행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와 제8조에는 갑질행위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10조에는 갑질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공무원은 엄중히 징계하도록 하여 조례의 강력한 실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와 주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서구의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05분 회의중지)
(09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백종한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상시출장 여비 지급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조례 본문에 서술되어 있던 월액여비의 계산 방식과 지급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별표1을 신설하여 위임하였습니다. 신설된 별표1에서는 기존의 출장 일수에 비례하여 여비를 계산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급 대상을 의장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상시적으로 외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현행 조례상 띄어쓰기가 미비한 문구를 상위법령 명칭에 맞춰 정비하여 조례의 법적 명확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막연했던 상시출장 여비의 지급 대상과 범위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확립함으로써 부적절한 여비 지급을 차단하고 소중한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임성화ㆍ백종한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요구됨에 따라 의정비 지급 제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안 제4조에서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의원이 공소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출석정지 징계 시 해당 기간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물론 회의장 질서 문란 행위 등 엄중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간 의정활동비 등을 전액 미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시에도 2개월간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질의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번에 조례 개정 뭐 권익위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2020년도에 저희 조례가 개정할 때 이미 의정비를 제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권익위 자료 보니까 이미 우수사례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층 더 강화해서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5분 회의중지)
(09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의 심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기타 의회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임성화 윤정민 김형미 김균호 오미섭
○불출석위원(1인)
김옥수(청가)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정계순
전문위원 이귀업
주무관 임의현
속기사 곽현주
○회의록 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