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19일(수)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

부의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용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볕 더위에 열대야로 기승을 부리던 날씨도 지금은 조석으로 제법 선선하고 활동하기 좋은 때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안녕하십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평소 우리 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상정한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배경과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최초로 환경부에서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을 시달하여 우리 구는 1998년 8월 14일 제478호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중 2001년 1월 1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시행규칙 등 일부 조항은 2001년 7월 1일, 2002년 1월 1일 시행에 따른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최종 개정하고 각 자치구의 조례로 전면 개정하라는 개정조례 준칙안을 마련, 1999년 11월 25일 시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현행 제14조 부칙으로 제정된 조례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5개 조를 신설하고 총 19조 부칙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 감량의무사업장 완화를 비롯해서 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7일 이내"에서 "30일"로, 제12조 납부고지 및 징수방법을 제13조 분리 신설했고, 음식물쓰레기 부과 수수료 가산금 규정이 없었으나 납부기간 초과 시 100분의 5를 가산한 가산금 규정과 납부독촉을 제14조에 언급했고, 민원인 불편을 덜어들이기 위해서 수수료 부과 징수에 이의가 있을 때는 60일 이내에 수수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지도점검을 반드시 1회 이상 실시하는 내용과 제17조의 준용 규정 등을 새롭게 신설, 대폭 개정하여 수수료 부과 징수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추가로 삭제, 삽입코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3분의 2 이상 개정되면 신·구 대비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과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으니 그 대비표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찬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청소위생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주민들이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조례가 강화되어 있어요. 수분 함량이 75%라면 거의 말라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음식물 재활용시설 거치지 않고도 그냥 버려도 될 정도인데 늦게나마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광주광역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완화시켜서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받아 가지고 사료로 하는 농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조례로 인해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가 2001년도 9월에야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광주광역시에서 이걸 시행하라고 한 게 1999년도 11월 25일이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청소위생과장으로 오기 이전이었어요. 환경부에서는 그 당해년도 99년도 11월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서구가 직무를 태만해서 조례개정을 신속하게 하지 못하고 입법예고 과정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늘어지게 된 이유가 뭐죠?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동안 입법예고를 거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빚어졌고, 어차피 2001년 1월 1일자로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6월 1일부터는 전혀 매립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과 보조를 맞추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헌일 위원
  앞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는 신속하게 제정이 돼서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개정안 11조를 보면 당초 현행 조례에서는 자원화시설하고 감량화시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안에서 감량화시설을 삭제한 이유는 뭐죠?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자원화가 곧바로 감량화가 되겠습니다. 자원화가 되면 감량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중으로 하지 않고 일원화했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자원화시설은 공장시스템에 의해서 자원화가 되는 거고, 감량하는 시설은 또 있단 말이에요.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일반음식점이나 일반 급식소는 자기들이 음식물을 철저히 자원화될 수 있도록 감량해서 배출하는 내용을 적극 홍보해서 모든 쓰레기가 자원화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어쨌든 자원화되기 전단계, 그래서 감량화시설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11조 1항, 전용봉투를 제작할 때 일반용과 공공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봉투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일반용봉투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봉투가 되겠고, 공공용봉투는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 무상지급 대상자들에게 사용하는 봉투가 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공공용봉투가 영세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음식물쓰레기라도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된 게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공공용 음식물쓰레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는 겁니다.
오종환 위원
  무료배포하는 봉투가 공공용봉투입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네.
오종환 위원
  공공이라고 하면 구청에서도 이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세민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공공용봉투를 쓰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조금 착각한 거 같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하고 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에 배부하는 게 공공용봉투가 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환경미원화원이 어떤 식으로 수거를 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길거리에 쓰레기가 불법으로 투기됐다든지 또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아서 가정에서도 일부 배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불법투기를 다 적발 단속해야 함에도 손이 못 미쳐서 일부 도로에 방치된 쓰레기 등은 공공용봉투에 담아서…….
오종환 위원
  일반용과 공공용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아마 10% 미만 될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심도 있게 이 조례안을 검토를 못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제작할 경우에 이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오종환 위원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아직 제작을 안 했다는 거죠?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네.
오종환 위원
  이 비율 자체를 정확하게 규정해줘야 되고, 또 공공용봉투를 제작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공용봉투 제작의뢰를 할 때 무료로 제작해 주지 않고 제작비가 들어가죠?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예.
오종환 위원
  그래서 일반용과 공공용을 구분해서 통장이나 영세민한테 무료로 주기도 하고 또 각 종 민원발생에 대비해서 봉투가 일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야 될 사람한테 가지 않고 남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용봉투를 전체 제작해서 필요한 사람은 구청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서 지급해주면 무료로 나눠준 금액이 정확히 나올 거 같에요. 그런데 공공용봉투로 하면 월별 데이터가 안 나올 거 같에요. 그리고 어떤 동은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특이나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많은 봉투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앞으로 봉투를 제작할 경우에 구분해서 제작한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공공용봉투가 불법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광교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부과를 부피로 합니까, kg으로 합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kg으로 합니다.
오광교 위원
  지금 2조 중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있어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부산물은 40% 미만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75%라면 완전히 음식물쓰레기가 마른 상태라고 봐야 되고 40%라면 물기가 있는 상태라 상당히 무게가 나갈텐데 kg으로 한다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수수료 부과만 더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완화해준다고 했지만 그것이 고생을 덜게 하고 돈을 더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사실은 75% 미만으로 떨어트리려면 가정이나 업소에서 엄청난 어려움이 있거든요?
오광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35% 정도 물기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kg으로 수수료 징수를 한다면 주민부담이 크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그렇습니다. 다소 부담이 됩니다.
오광교 위원
  그렇다면 다소 고생을 하고 수수료를 그전과 같이 내는 게 낫죠.
  세금 얼마나 나가요?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니까 75%는 너무 어렵고 약 40% 정도는 무게가 그렇게 심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오광교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죠. 70%에서 40%면 굉장한 거예요.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그러니까 자기들이 노력을 해야죠.
오광교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이 결국 주민을 편하게 해주는 대신에 돈을 받겠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별것이 아니겠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거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현재 75%로 되어 있는데 대형기계로 할 때는 가능한데 그 외 음식점은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75%로 하면 똑같은 것이고 사실상 75% 수분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완화한 것이지…….
오광교 위원
  그러니까 수고를 덜어주는 대신에 돈을 더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동효
  아닙니다. 사실상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오광교 위원
  그러나 봐주려면 양쪽 다 봐주는 것으로 해야지 완화해놓고 돈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헌일 위원
  우선 과장님께서 일선에 가보셨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이 되려면 예를 들어 된장, 고추장, 김치 같은 것은 이론상 소금기를 빼서 배출하도록 되어 있죠?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능해요?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시민의식을 한단계 높이기 위해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여건이 미비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보기에 홍보를 하셔야 될 것이 왜 염분이 들어가면 음식물 재활용이 힘들다고 하는지 요식업협회의 세미나 홍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 된장, 고추장을 집어넣어 버리고 소금기를 빼서 씻어서 배출하는 것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같이 홍보해 줬으면 좋겠고, 큰 문제중의 하나가 영세한 식당이 아니고 규모가 있는 식당도 공식 음식물 봉투를 사용해서 하지 않고 만원씩 주고 음식물처리업자하고 결탁하더라구요. 봉투값보다 적게 듭니다. 불법이죠. 운전기사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자하고 같이 자주 결탁해서 그대로 개인수입으로 잡아줍니다. 기사하고 일하는 청소부들이 쓰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가져가는 음식물쓰레기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이 문제 알고 계세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송기성
  금시초문입니다. 100㎡이상인 업소에서는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사료화로 처리하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불법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배출되지 않도록…….
장헌일 위원
  모든 식당이 그러는 것은 아니고 일부에서 서구청과 계약해 놓은 일정 양에 대해서는 지키지만 나머지 과다하게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결탁해서 사적으로 처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보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시범 사업장 말고 일정 규모 이하의 식당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로 어디다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1일 미화요원을 했습니다만 음식물 처리 미화요원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할 용의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송기성
  위원님들까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헌일 위원
  금시초문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서구 관내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송기성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11조 1항의 자원화하는 시설"을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6년도 2월 16일 육교홍보물설치사용료징수조례 제정 준칙안이 시에서 마련되어 자치구에 통보, 우리 구에서는 '97년 6월 16일 조례를 제정시행 했습니다.
  육교 홍보물 설치는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육교에는 금지사항으로 되어 있어 상위법을 위배하고 있어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참고자료로는 금년 6월 27일 시에서 실시한 자치구 종합감사결과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아서 7월 21일 시정·조치하라는 문서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육교의, 양동 육교를 비롯한 8개 교의 광고물 수입이 연간 3,500만원입니다.
  현재 관내 프랑카드 걸대가 17개소, 5,000만원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육교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프랑카드 걸대 13개소를 추가 시설코자 합니다.
  참고로 육교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세수에 결함이 생기지 않느냐, 육교에 걸 프랑카드가 앞으로 추가되는 프랑카드 걸대에 전부 설치되므로 세입에는 별로 증감이 없겠습니다. 또 앞으로 육교에 대해서 일체 프랑카드를  걸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니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 범위를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설치하게 되어 있고 또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등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덕찬
  전문위원 신덕찬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는 게 옥외광고물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제10조 제11항…….
장헌일 위원
  10조에 근거할 때 11항에 교량, 축대, 육교, 터널이 있고, 제8조에 보면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그 부속시설은 안되네요? 왜 옥외광고물시행령 제8조를 위반하는 것은 문제로 삼지 않고…….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8조가 적용 배제입니다.
장헌일 위원
  11항에 대해서는 금지사항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혼동하고 계시는데 금지 및 제한에 대한 8호인데 왜 배제 8호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
장헌일 위원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사에서 지적받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지역, 장소 등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제1항 제1호부터 11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1호 교량,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는 이번 감사에서 왜 지적을 받고, 이걸 조례 폐지하려고 하고 8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면 8호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관공서, 학교, 도서관, 의료기관, 사찰, 교회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해서는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장헌일 위원
  금지하는데 우리 서구청도 관공서 앞에 프랑카드 걸어놨죠?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그것이 불법입니다.
장헌일 위원
  그러면 서구청은 묵인하고 육교는 금지하고… 제가 봤을 때 법의 형평성과 타당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걸 지적하고 있는, 사실 시행령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장관령으로 되어 있는 이 영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육교 부분도 문화 예술분야는 공익성이 들어가니까, 예를 들어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세계발레단, 문화센터에서 하는 공익성 있는 프로그램들은 육교가 최고 광고효과가 있는 것인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76쪽을 보면…….
장헌일 위원
  아니, 거기 제외되는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기준에서 관공서가 주관한 것만 공익성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으로 저는 이미 상임위원회 조례심사는 들어오기 전에 법률, 명령, 조례를 공부하고 온 사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요.
  이 조례가 폐지되면 공익성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과장님 임의대로 할 수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저희가 통상 관공서에서 붙이는 걸 공익성으로 판단하고 미관풍치,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헌일 위원
  지금 법이 얼마나 허술하냐면 옥외광고물 제4조에 보면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에 있어서 미관풍치, 미풍양속, 공중에 대한 위생방지, 그것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지 문화예술 부분들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상태로 한다면 옥외광고물에 관련된 조례안이 폐지되면 서구청 광주광역시가 하는 것만 육교에 붙일 수 있고 나머지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다른 법령에 표시하는…….
장헌일 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것을 붙일 수 있는 법령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시대에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고 주민자치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최고의 광고 효과는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요즈음 도심에서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육교 광고의 효과가 매우 높고 또 그걸 통해서 공익성 있는 광고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게 폐지되었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폐지하려면 우선 1차적으로 서구청에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 요구하세요. 여기에 예외조항을 넣어 가지고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공익성이 판단되는 자치단체장, 시·도지사와 당해 구청장이 인정되는 공익성과 관련해서 확대 해석할 수 있는 청원을, 입법청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악법도 법이니까 이 법에 따르는 대신 조건에 육교길이에 해당되는 설치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땅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그렇게 크게는 못하고 기존 프랑카드 걸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헌일 위원
  농성광장 앞에?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예.
장헌일 위원
  그렇다면 육교가 갖는 효과만큼은 안될 것입니다.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할 급한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야 됩니다.
장헌일 위원
  나머지는 의회에서 논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대안들이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과장님, 5개 구에서 육교에 대한 조례가 폐지된 곳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로 의회가 개원중이기 때문에 이번에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다른 구 상황들도 우리하고 같은 상황들일 것입니다. 2개 구 정도는 폐지하겠다는…….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부 개인의 이익에, 다시 말해 상품을 광고하거나 개업광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배척시키고 문자 그대로 공익적 광고, 저희는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애매한 것이 예를 들어 세계 오페라초청 공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수익사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에서, 기획사에서 주관하니까 그것도 그렇게 봐버리니까 공익성으로 안되고 개인 광고주로 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미관풍치와 미풍약속을 해치는 범위 안에 예외규정이 들어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 자문을 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 내 자체 지침을 제정하는 것을 연구해 볼랍니다.
장헌일 위원
  그런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예, 오종환 위원님.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육교광고물을 공익성에 한해 시하고 협의해서 붙이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폐지 후에 예외규정으로…….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옥외광고물관리법 근거법령에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근거법령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구청이 이걸 폐지하려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도 일체 광고물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공익적인 것은 붙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종환 위원
  육교는 공익적인 것이라 해도 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거기에 미관적으로 그림을 그려 놓든지 해야지 거기는 어떤 광고물도 부착이 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육교에도 붙어있으나 공간만 보이면 광고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신주는 한전에 오더를 따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어 불법이 아니죠?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그래서 우리 구청 입구에도…….
오종환 위원
  전신주에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허가해 가지고…….
오종환 위원
  그러니까 공간만 보이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하도 올라가는 곳에 광고물 게재하려고 한 적도 있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그것도 불법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렇지 않아도 사회적으로 건물마다 광고간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미관상 좋지 않은 상황인데 육교만큼, 특히 관공서에서는 일체 광고물을 게재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정확하게 예외규정을 둬야 한다. 하려면 다시 이걸 수정하시든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광고도 게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이 조례 자체는 상위법에 위반되니까 폐지되어야 되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위원
  세부 시행령에서 시·도지사가 협의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육교에다 광고물을 일체 안 해야, 만약에 하나라도 하게 되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또 공익적이라고 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다 공익적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규정이 애매해지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제8조에 적용배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거나 국가 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종환 위원
  그 기준을 정하고 판별하는 게 나중에는 희미해진다는 거죠. 지금 이 조례에도 상업성 광고는 못하게 되어 있죠?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예.
오종환 위원
  근데 육교에 상업성 광고가 많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그것은 불법입니다.
오종환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법으로 광고물을 걸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교 자체에 다른 보완시스템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놓든지 해서 현수막이나 합판으로 만들어 놓은 광고물을 시설 못하게끔 해야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없지, 지금 이 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그 육교에 현수막이나 광고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루를 걸어놓든 1시간을 걸어놓든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익을 떠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오종환 위원
  과장님, 법적으로 위배된 사항을 서구청에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자치구에서 이걸 정확하게 육교도 광고물로 지정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광고물을 게재할 수 없다해서 정확하게 자치구에 맞는 일을 시행해 나가야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위법된 사항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얼마만큼 이익을 극대화시키다가 위법이라고 하니까 폐지하고, 폐지하는데 법령에 의해서 광고물을 게재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을 때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게시를 안 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서구청만큼은 어떠한 시설이 되든지 간에 거기에다 광고물을 붙일 수 없게 장치하는 것이 이 조례를 폐지한 후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논리가 이어져야 할 것 같아서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지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장 10조, 광고물 등의 표시 금지지역 장소로서 육교가 11항 11호에 들어있죠?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예.
장헌일 위원
  그 다음 제10조 2항 3호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제외한다가 법상, 지금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면 오종환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공공시설물조차도 안 된다는 것은 또 위법이에요. 현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시든지, 만약에 육교에는 더 이상 상업적으로는 걸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조례가 폐지된다면 공공시설물 이용은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그것이 법의 맹점입니다.
장헌일 위원
  무슨 이야기냐면 구청에서 5개 구하고 광주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민선시대가 되니까 더 확산된 거예요. 전에는 공익성에 대한 것만 해 왔었어요. 시대가 변하니까 공익성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 법령에 근거를 가져야 되니까 광주시가 건설교통부하고 이 문제는 입법청원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저는 오히려 이걸 폐지하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해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말고 이 규칙을 만들어서 공익성을 확대하라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예.
장헌일 위원
  문화예술 분야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대신 거기는 공익성이니까 수수료를 받지 말아야죠.
  바람직한 방법은 이 조례안을 폐지하되 이 법에 허용되어 있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개정되는 동안까지는 현행법이 악법이지만 따라야 돼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입법조례 방법은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관련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붙일 수 있으니까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내부지침에 어느 정도까지 공익성 여부를 명기시키면 오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풍치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답변을 정확히 하시라구요.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법 제4조, 10조 11항과 법 제8조가 저도 들어오기 전에 국장님과 맹점이란 말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상위법에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야만 조례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는 제정을 안 하고 내부지침으로 공익성과 사업성을 분리해서 대신하도록 지침을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분명하게 상위법에 위임되어 있지 않은 것은 폐지하되 예외 사항으로 있는 제10조 2항에 근거해서 공익적 이용 광고물이 자의적인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을 만드시라는 거, 그거 할 때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우리 구민들과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고 사익이 아니라 공익이라는 판단이 드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만들 때 위원회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네.
○위원장 김용희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교 위원
  장헌일 위원님이 공익성에 대해 문화예술, 발레단 같은 것을 얘기하셨는데 가령 그 사람들이 관람료를 받고 하면 안 되죠? 그건 확실하게 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그 규정을 정할 때 의회의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무조건 무료로 했을 때 해당이 되지…….
장헌일 위원
  주관이나 주최가 광주시라든가 서구가 들어가고 돈을 받지 않는 게 공익성이죠. 기획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희
  오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종환 위원
  오종환 위원입니다.
  계속 논쟁을 하는데 저는 논쟁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고물 설치에 대해서 전면 금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규정에도 옥외관리법 제8조 적용근거에서도 예를 들어줬습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관련 현수막", 이런 경우는 국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광고물을 게재하더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치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체 어떤 것도 광고물을 게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교를 만들 때는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광고물 게재하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에서도 결국에 가서 자치단체별로 상위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수익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위법이 됐으니까 어떠한 광고물도 게재해서는 안 되고 국가 전체적인, 어느 누구라도 그 내용을 보면 알아볼 수 있는 국가적인 홍보물만 게재해야 난립이 안 되지, 또 다시 우리 서구청 자체 내에서 공익성에 관련된 것은 게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법 제8조를 보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적인 광고물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세부지침을 만드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내용 안을 잡아서 의회와 협의해서 지침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과장님, 방금 오종환 위원님께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구청에서 실무 과장이 생각하는 초점이 정도를 어디다 하는지 못 믿어요. 왜냐면 이 조례가 있기 전에 육교에 설치했던 것을 보세요.
  예를 들어 공공성이라고 하면 문화방송 같은 데서 "이미자 쇼" 이것도 공공성에 들어가요? 특정 방송국이나 신문사, 또 서구청, 이게 대통령령으로 해서 벌금을 메기게 되어 있는데 벌금을 받은 적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조례로 과태료를 정해서 주민에게 선을 긋고 하자는 것이 위원들의 뜻이에요.
  부연을 하자면 공공성이나 공익성, 이것은 과장님과 구청의 생각은 달라요. 힘있는 기관에서 거기다 붙였는데 한번이라도 벌금을 메겼냐 이거예요.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안전규정을 만들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세부지침을 구의회와 협의해서 제정,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희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폐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 징수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출석위원(5인)  
  김용희  박금자  오종환  장헌일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중대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도시개발과장  차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