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0월13일(월) 오후 3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차기 제70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
3.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4. '97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차기 제70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
3.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4. '97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o기타사항

(15시25분 개의)

○위원장 김영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득이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금년도 마지막 임시회인 제70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협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 그리고 '97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안과 기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차기 제70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김영준
  의사일정 제1항, 차기 제70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임시회 회기 일수가 45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시급한 안건이 발생되어 지난 제69회 임시회시 하루를 더 사용하여 46일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부득이 정기회 개회전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96년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구정질문 답변등 처리하여야 될 안건이 발생되어 임시회 회기일수를 8일정도 연장하여 사용하고 정기회 회기일수를 35일중 9일간을 단축하여 26일로 해야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차기 제70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문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준
  이춘문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준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 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임시회 회기를 '97년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개회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폐회는 11월 12일 오후 2시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일정으로는 첫째날인 11월 5일은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0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집행부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며, 11월 6일부터 7일까지 2일간은 제2.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구정질문 답변을 실시하고, 11월 8일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결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활동을 실시합니다. 11월 9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를 하고,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9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실시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1월 12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
(15시08분)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대 서구의회 후반기중에 집행부에서 추진해 왔던 구정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구정질문 답변으로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구정질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질문 위원수를 미리 정하고 질문서 제출기한, 질문순서, 답변자의 범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상의한 결과 질문 위원수는 희망의원 전원으로 하고 질문순위는 질문서 접수순으로 하며, 답변자는 구청장이 일괄 답변하고, 보충답변은 국장이하 실.과장으로 하도록 하며, 질문서 제출기한은 '97년 10월 30일 17시까지로 하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구청장 및 실.담당관.과장 이상 집행부 간부 전원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
(16시10분)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집행부 구정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은 활동기간을 '97년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감사방법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며 서류제출 요구목록은 상임위원회별로 11월 11일까지 의결하여 요구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차기 제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전일까지 제출토록 하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7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6시12분)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정 정기회 일수가 35일입니다만 여러 가지 시급한 안건이 발생되어 금년도에는 정기회 일수중 9일간을 임시회 회기  일정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금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26일간으로 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기회 의사일정을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기타사항

○위원장 김영준
  다음은 기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에 대해서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97년도 하반기 비교견학 출장의 건은 20일부터 31일 사이에 위원회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의원세미나에 관한 건은 임시회 폐회중에 일정을 정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총8인  
  김영준  강희열  천희철  이춘문
  김용희  김동식  장헌일  박금자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