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1월13일(토)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안
3.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의결안
4. 1998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안
3.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의결안
4. 1998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0시26분 개의)

○위원장 이길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결안,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영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진작으로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배치된 이들을 전원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미배치된 3명을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구정원규정개정령 시행에 의거 2단계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의 총수는 529명에서 3명 증된 532명이 되겠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1를 보시면 정원의 총수가 569명에서 572명으로 3명이 증된 사항이고,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표 별표 2에 대하여 정원의 총수가 548명에서 551명으로 3명 증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4조 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중 매년 7월 31일까지를 매년 6월 30일까지로 조정하자는 안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및 신규채용 지침, 행자부 자제 '99년 10월 1일자와 기구정원규정령 시행에 따른 지방행정조직 운용지침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1999년도 11월 2일 서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중에 이번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3명을 증원 채용한다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23조 2항을 보시면 조직관리 지침의 시달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조직의 균형과 규모의 적정화를 기하거나 정부조직 관리 방향을 참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조직관리의 방향 등 그 지침을 시달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달한 조직관리의 방향과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자부장관이 이 사항을 시인한 것으로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18명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18명으로 13개동에 재배치해서 원만하게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행자부지침에 보면 동별로 영세민이 얼마 이상 몇 명 기준이 있습니다. 서창동이나 상무2동 같은 데는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길도
  실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우리 공무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적다고 하면서도 인원감축을 하고 있어요. 24만 우리 서구민을 도와줄 공무원이 다른 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더 증원해 줘야 할 입장에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꼭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18명 인원으로 13개 동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급료가 정부 것이라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급료는 이원화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공무원 봉급이 있다가 없어졌죠? 이것도 정부에서 급료를 이원화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하고 있는데 다시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로 예산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복잡하니까 일단 해가지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18명 가지고 충분히 하는데 3명을 증원할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사회복지 전문요원 3명을 증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시달된 행자부 지침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97년 9월 7일자로 제정이 되어 공포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사기 진작과 그에 따른 국민의 기초생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책적인 배경에서 보건복지부도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길도
  그것은 저희가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변형이 되어 가는 것인데 이 사람들 업무를 조금 확장시키고 또 복지증진을 위해 전문직을 채용해 잘 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법이 개정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8명 갖고도 할 수 있는데 꼭 3명을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꼭 증원해야 되겠느냐... 일반직들도 전부 다 감축하고 24만 서구민에 대해서 현재 공무원들이 적다고 하는 중에서도 감축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증원을 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업무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전국적인 똑같은 지침에 보면 그 숫자를 바꿀 수 없게끔 지침으로 못이 박아져 있습니다. 차후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창동, 상무2동의 경우 꼭 4명이 필요하냐, 3명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사항까지 조직개편 할 때 위에까지 건의한 결과 그것은 도저히 지침에 위배되니까 안되고 차기에 제도개선사항이 있으면…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주어진 업무만 한다면 놀고 해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청소, 민원, 총무를 다보고 있어요. 지금 부녀복지요원이 어디서 일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엉뚱한 데서 일하고 있어요. 관리도 못하면서 다시 채용해야 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인력이 구청으로 많이 오고, 위원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현재 보면 서창이나 상무2동 같은 데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4명 있습니다. 그 업무만 본다면 다른 업무가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다른 업무를 못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직화 시켜가지고 타 업무들도 같이 하면서 폭넓게 하기 위해서... 위에 지침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전문성을 보면 상담, 작업치료, 직업훈련, 기타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정부에서 주는 보조기관, 전달해 주는 곳이 아닙니다. 생보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그 가정의 실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성장해서 어떻게 자급자족 할 수 있는지 전문성을 기해서 확인 관찰해서 완전한 가정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에요. 그런데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전문기관에서 3개월 교육받고 나면 자격증을 줘요. 과연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해 내겠느냐는 겁니다.
  그때 했던 것은 편법적으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없으니까 연수기관에서 3개월 교육받고 와서 그 분야에 가서 일했는데, 지금은 사회복지학과 또 사회사업과, 이런 분야에 사회복지관련된 과에서 정규 4년제를 졸업한 사람들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념하셔서 이대로 시행한다면 앞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채용은 전문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 요원 18명 중 사회복지과를 졸업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전부 철학과, 국문학과, 3개월 교육받고, 전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 채용문제를 국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현재 18명에서 별정직 7급 15명, 8급이 3명이죠?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예.
장헌일 위원
  이번에 3명이 들어오게 되면 정원배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9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8급으로 있는 3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예.
장헌일 위원
  별정직 8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9급으로 되고 새롭게 증원하는 사람이 9급 3명 포함해서 6명, 7급 15명을 나눠서 일반직 8명, 8급 7명, 이러한 원칙부분들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은 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될 것입니다. 물론 총무과 영역입니다만 실장님 생각에는 나누는 기준에 대해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일반행정직하고 별정직하고 연도차이가 많이 난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안해서 위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나중에 총무과에서 묻겠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3명을 농성2동, 화정3동, 화정4동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예, 그렇습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하나 물을께요.
일선 동을 몇 군데 돌아 봤는데 본 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행정업무까지 맡아서 한다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추가로 뽑아도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본래의 자기기능을 할 수 있는 업무의 한정을 정확히 주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원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정원의 조정이라는 기능은 본래 별정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기능을 다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무2동 같은 경우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1,071명인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자라든가 한시보호자를 합하면 2천명이 넘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를 포함하면 감당 못해요.
  지침도 있습니다만 영구임대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는 지역같은 경우 300가구당 1명을 또 배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예.
장헌일 위원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계산한다면 상무2동 같은 경우 7명 정도 돼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서구청장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끔 복합행정으로 전가해 가지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영세민과 생보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방문한 다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보느라고 신청한지 한 달이 넘어도 가보지를 못해요. 민원업무, 총무업무를 보다가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속하게 책정 못해 가지고 상무2동에서 한 사람은 병원비를 감당 못해서 쫓겨나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동에서도 생활보호대상자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칙으로 먼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수가 아니고 고유한 자기기능을 하기 위한 원칙부분들을 세워야 됩니다.
  행자부지침이 그런 거예요.
  공평한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삶의 질 측면에 평등하게 수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75세대 미만이라도 9급 1명을 각 동에 배치하라는 겁니다. 복지선진국가로 가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예요.
  분명한 것은 정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해야 되고, 정원 3명 증해야 되겠다면 본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하는 청사진이 사회복지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조가 되어 가지고 비전이 보여야 되요. 막연하게 정원만 행자부지침이니까 3명 늘려달라고 한다면 종합행정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은 3명 증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3명 증원을 통해서 각 동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정동, 농성동에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비전제시가 안되어 있고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당초 조직개편을 하면서 각 동별로 인원이 중앙에서부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무2동이나 서창동 같은 데는 조직개편 때도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상무2동은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체 정원이 11명인데 4명 차지해 버립니다. 실지 일하는 사람이 7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양동, 농성1, 2동 같은 경우 직원이 7명으로 사회복지사가 없기 때문 풀 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동간에 조정할 있느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항이 안된다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실지 상무2동 등 영세민이 많은 지역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별도 해가지고 그 수만큼 일반직으로 넣은 조직을 만들도록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바로 이 앞전에 구정질문을 했고 상임위활동 했을 때 상무2동하고 서창동의 인구는 11개 동을 합해도 1개 동만도 못한 인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정원에 넣어가지고 서창동, 상무2동 업무가 마비되고 있어요. 사회복지업무, 일반업무가 다 마비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정원조정 할 때 사회과 소속으로 해서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을 총괄적인 총 요원으로 잡아가지고 파견식으로 해서 탄력성있게 배치하라고, 업무가 집중되었을 때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게 업무를 보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고유업무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게끔 이런 부분은 총무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처리하는 처리보다는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할 때 이런 부분도 정확한 진단이 되어 가지고 적절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항상 지침에 의한 행정을 하다보면 본래의 목적대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해서 정말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혜택을 골고루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모두에 동료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대상이 많은 동, 적은 동을 적절하게 가려가지고 배치가 되고 업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형식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추가배치하고 배치만 해버리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 본연의 업무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조직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조정이 될 것이냐는 부분도 꼭 진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배치하는 부분, 또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조직의 문제점을 위로부터 건의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
  저는 서구 25만에 비해 증원 3명을 해서 21명이 된다해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 안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도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충실할 수 없는 이런 일반업무까지 수행되는 이런 시점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다른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는 느낀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라는 것이나 역할, 이런 것들을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경직된 것보다 큰 위법사항이 없다면 최대한 서구청 현실에 맞게 융통성있고 탄력있게 배치되도록 노력들을 스스로 우리 서구청에서 해나가면서 행정의 자율성들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업무는 앞으로 계속 커나갈 것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알겠습니다.
장헌일 위원
  신규채용에 관한 것을 묻겠습니다.
  신규채용에 대한 시험은 광주시가 총괄해서 하는지, 구 자체에서 채용할 계획이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신규채용방식은 기획계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침상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이나 자격증소지자의 전직 특채절차를 거쳐서 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자치구간에 절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시에서 할 것이냐, 구에서 할 것이냐는 결정은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범남
  신규채용 분야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정확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일반행정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범남
  일반행정직은 없습니다.
  부녀봉사원이랄지 기능직 등은 1명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특채는 가능합니다.
장헌일 위원
  구청같은 경우 시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을 때 부녀봉사원 등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특채할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김범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하고 5개 자치구가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장헌일 위원
  제가 왜 깊숙하게 물어 보냐면 정확한 방법들이 정해져야 될 것 같애요. 의회가 여러분들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양질의 사회복지 전문직들이 들어와야, 쉽게 말해서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전문직으로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기회를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해서 자동적으로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공개채용 하는 방법들을 통한 신규충원이 필요하고 문제는 특채라고 하는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엄정하게 검증되지 않으면 부녀봉사원을 했다 하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기회를 줘버린다고 하면 전공을 위해서 수많은 실습을 거쳐온 전문가들에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선택이 되지 않고 정말로 그 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 전문가 가 돼서 전문적으로 소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일반대학을 졸업했다든지 또 이렇게 부녀봉사원을 하더라도 정말 소신 있고 좋은 분들이 일선에서 파견되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겠다.
  특채해서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엄정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이길도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시하고 사회복지 전문요원 특채운영에 있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확실합니까?
○총무국장 김범남
  예.
  시,도 단위로 공채하도록 되어 있고, 또 추가인원에 대해서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아마 일부 지난번 1,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감축인원중 해당된 사람이나 일반직 중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 일부는 공채를 하고 그 중 일부는 특채를 하되 자체를, 시 산하에 있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체 직원들에 대해서 시험을 보여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정주 위원
  구에서 특채하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범남
  없습니다.
이정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결안
3. 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목록의결안
(11시05분)

○위원장 이길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감사서류 제출요구 목록안은 11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쳐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관련 법규에 따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선옥 간사님께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선옥 위원입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은 19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국 소관인 총무과, 주민자치과, 사회진흥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등으로 하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서류제출 및 자료요구 목록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결안에 대해서는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보고를 요구하고 서류제출 자료요구목록은 원안과 같이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장헌일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길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길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결안에 대해서는 방금 의결해 주신 행정사무감사 게획안대로 대상기관의 보고를 요구하고 서류제출 자료요구 목록은 원안과 같이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번 부구청장 일반,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집행사항과 총무과 소관 4번 구청장 일반특수시책업무 추진비 집행사항, 7항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감사목록에서 제외하되 이 내용은 원본을 확인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별도의 자리를 통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27번 관급공사 설계변경 여부 및 사유에 대해서는 공사가 각 분야별로 종합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공통 사항으로 이기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건수 212건 중 1건은 공통사항으로 해서 16건으로 되고 나머지 3건에 대한 것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총 212건에서 209건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을 결정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길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요구 사항중 기획감사실 소관 9번 항인 부구청장 일반, 특수시책 업무추진비 집행사항을 삭제하고, 총무과 소관 구청장 일반, 특수시책업무 추진비 집행사항,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삭제하며, 27번 항인 관급공사 설계변경 여부 및 사유를 공통사항으로 이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8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
(11시24분)

○위원장 이길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선옥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는 김선옥 위원께서 20일간에 걸쳐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지난 11월 12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지금 소홀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차기 년도에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또 1년 사업을 결산하는 과정의 중요성에 입각했을 때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승인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권고안을 요구하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정기회가 정례회로 6월과 12월로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결산에 관련된 임시회기를 잡아서 정례회기안에 예산결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권고안으로 하고 예결특위에서 점검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4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제출된 안대로 예산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결특위에 선임된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각종 의안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헌일 위원
  장헌일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3호 안건에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목록 의결안 중에서 본 위원이 수정안으로 제출했던 것처럼 공통업무로 이관하는 것을 제외한 특수 추진업무비 2건과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서류 자료제출목록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별도 자료로 상임위원회에 목록제출할 시기에 동시에 그 세 가지 제외된 자료도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길도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의 제의사항을 그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시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각종 의안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을 제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보고사항】
  o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기획감사실장  이학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