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3월 21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광태ㆍ오광교ㆍ오광록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오광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현장방문활동에 따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잘 갔다 왔는데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해주시기 바라고,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시의원들이나 중앙부처, 국회의원 등이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와서 뭘 지역에 지정하다시피 해가지고 돈을 쓰기 위해서 상임위원들을 동원하는 모양새가 갖춰지면 안 됩니다. 전혀 아닌데…… 시의원이 공사를 해주기 위해 현장에도 가보고……. 집행부에서 현장을 가서 정말 이걸 해줘야겠다고 확신이 서면 의원들한테 얘기해 현장방문을 가도록 해야 합니다. 맹탕스럽게 가서 전혀 아닌 것을 보도록 위원회를 가게 하는 것은 집행부에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상임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는 곳은 신중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
  오광교 위원입니다.
  현재 화정2동 신축건물이 ‘특정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 이환의
  저희들한테 민원인들도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아까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관리대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재난관리기본법에서 단독주택은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시급성이 있다면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면밀히 검토해서, 이게 특정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D급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2차적인 피해가 있다든지 지반이…… 어제 현장 가보니까 틈이 보이는데 비가 올 때 빗물이 들어가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광교 위원
  현재 균열이 있는 데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오광교 위원
  근데 그것을 만의 하나라도 계속 비가 오는데 그냥 방치하게 둘 겁니까? 건물주하고 얘기해 가지고 우선 메꿔서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죠. 그래야 더 피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치는?
○건축과장 이환의
  저희들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4월 2일, 7일 변론일이 잡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계측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속 변이가 있는지 안 되는지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안정화되는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2차적인 피해가 없도록 지반에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응급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광교 위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많이 벌어져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고, 증거를 놔두려고 생각한다면 만의 하나라도 비가 왔을 경우 피해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사진을 찍어놓고, 일단 더 이상의 피해는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냐?
○건축과장 이환의
  저희들이 4월 15일 안에는 가부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이것이 해빙기철하고 맞물려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데, 만의 하나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관리ㆍ감독청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환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언론에서는 이유야 어떻든 해빙기철에 관리ㆍ감독이란 우려스런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오광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쪽에 먼저 안전조치에 대한 권고는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현장방문활동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방문활동 결과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백종한ㆍ김광태ㆍ오광교ㆍ오광록ㆍ이동춘ㆍ김은아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 주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권리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2016년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한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종한 의원입니다.
  이번에 여섯 분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특별한 놀이시설이 없어 친구들과 어울려 자연 속에서 놀거리를 찾았었는데 현대 사회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이 빈부격차와 부모의 지위와 상관없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어린이놀이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2015년도 하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는 총 156건이 발생하여 이중 160명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외적 성장도 중요하고 일반 복지행정의 양적, 질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과 행복이라는 생각에 다음과 같이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체계를 확립하여 보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 환경을 조성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및 관리주체의 안전의무 이행과 정기점검결과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ㆍ감독부서를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관리를 분담하게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및 지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안전감시망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기 안전도시국장님을 대신하여 차미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안전총괄과장 차미영입니다.
  백종한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어린이 놀이 환경조성 및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뛰어놀 수 있고,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만들기 위해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광록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신 끝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어찌됐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기준법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략적으로 조례가 규정되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가 그것입니다. 이 내용의 전반은 앞에 어린이공원이란 게 있지만 실은 어린이공원과 주택 안에 놀이시설까지 규정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님은 이것에 대한 일부개정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에 넣어서…… 조례가 너무 많아도 어디에 포인트를 줘야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 조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기존에 있던 조례와 관련해서 공원관리부서 팀하고 사전 조율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공원 부서에서는 존치하는 걸로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존치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와 관련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관련부서하고 조율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실제로 기존에 있는 서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원 자체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있긴 하나 이것은 어린이놀이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조례거든요. 주택건설기준 규정까지 갖고 와서 공동주택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이 조례를 저희가 공동발의하긴 했지만 이 조례하고 중복되는 구체적인 기본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제정하고 있는 조례로 가는 게 맞고, 이 조례는 차라리 정리를 해 주시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저희 서구 관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돼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해 버리고 별도로 조례 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은 그런 것들이 논의된 건지 여쭤본 겁니다. 조례를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에 관한 규정 같은 건 전혀 없고, 놀이시설 관련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해당 부서와 이 부분은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김은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일선 실무에 있으면서 놀이터들 관리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도시공원 내 소 어린이놀이터 공원을 하려면 비용도 없을뿐더러 관리비라든지, 시나 국가에서 놀이터에 대해 모래바닥에서 균도 나온다, 놀이시설물이 옛날 것하고 똑같아서 바꿔야 한다 등 놀이터에 별 것이 많이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안전에 대한 조례가 생기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와 양립이 되는데 안전관리팀에서 과장이, 예를 들어 공원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관리 조례 제정된 것도 좋지만 공원관리과에서 실제 관리하고 있는 조례 내용과 일치하고 부합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했어요. 타당성도 있겠지만 합목적성도 있어야 하는 것이고, 법규적으로 두 개가 병립해서…… 이 내용이 산중에 거문고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요. 놀이터시설에 대한 조례와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어린이공원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 소관이죠?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예.
김은아 위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검토해 보시면 통합해서 같은 내용이거든요. 어디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제가 보기에 그 조례는 나중에 거기 있는 부분들 일부를 이쪽으로 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조례는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은 개정으로 말씀하셔가지고요.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한 조례는 우리가 현재 제정하고 있는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례가 같이 있는데 현재 어린이놀이터는 놀이시설이거든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을 현재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기 때문에 지금 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존치가 돼야 합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니고 서구 관내 공원에 대한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폐지보다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이 제정됐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검토가 돼서 개정이 돼야 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이게 개정이냐 폐지하고 새로 만드는 게 좋냐는 논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시설물이라고 했지만 저희 서구청에서 공원에 시설물 설치를 대부분 예산을 받아 집행부에서 했잖아요? 어린이공원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어른들을 위한 체육기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이들 안전에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고민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태 위원
  잠깐만요. 나는 뭘 보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안전시설 점검인데 마치 여기 보면 페인트가 벗겨진 데는 없는가. 안전에 대한, 파손해서 사람이 다치는 그런 문제의 중점적인 조례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검 항목에 ‘페인트 칠이 벗겨짐’ 칠 벗겨 진 것하고 안전하고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 정도 되면 안전관리과에서 할 일이 아니고 양쪽 업무가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김은아 위원
  그 부분은 법으로 해서 안전점검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시설물을 철거해야 되고, 철거하지 않으면 해당 관리부서에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소장님이 과태료를 물게끔 되어 있는 법 규정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게 그것에 맞춰져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김광태 위원
  조례 내용이 통일될 수 있도록, 관리부서도 정리될 수 있도록 한 번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예.
○위원장 오광록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오광록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광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양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복지환경국장 이양선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을 인용한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두 번째는 조례 제2조에 의거 생활보장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 중인 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의사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보건소 또는 상무금호보건지소 의사 1명을 생활보장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위원회 구성 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제2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2조제2호 중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을 “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2조제8호는 조례에 규정한 관련법규 인용 부정확에 따른 정비로 조례 제2조제8호 중 “같은 조 제6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의료급여법시행령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제5항은 법제처 권장사항으로 한글언어순화 차원에서 조례 제3조제5항 중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7조제2항제1호는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구성방법 변경으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상무금호보건지소장”을 “보건소 또는 상무금호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 1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보건소 또는 상무금호보건지소 의사 1명을 생활보장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위원회 구성방법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저소득주민 생활보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광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
  과장님, 조례가 늦게 개정되었어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광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건축과장  이환의
○불참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홍복기